1881년에 永川에 사는 李承翰 등이 兼官에게 올린 所志의 처분에 따라 작성한 山圖
1881년(고종 18) 9월에 永川 紫陽面에 사는 李承翰 李承海 李楨鶴 등이 兼官에게 올린 所志의 처분에 따라 작성한 山圖이다. 벽진이씨 문중은 族人인 李承殷과 紫陽面 마을 뒤에 있는 선산을 두고 산송을 벌이고 있다.
분쟁의 대상이 되는 선산은 元角山에 있는데, 9월에 올린 소지에는 ‘元覺山’라고 적고 있다. 李承翰 등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族人 李承殷 2년 전에 문중에 요청하여 친모를 선산에 入葬하는 것을 허락받았는데, 허용한 지점이 아닌 다른 곳에 入葬하였다. 그리고 금년에 다시 그 아래에 큰 형의 묘를 이장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李承翰 등은 문중 조상의 묘소를 핍박하는 지점임을 주장하며 李承殷의 친모의 무덤을 파내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요청에 대한 처분으로 해당 지역의 圖形을 그려올 것을 지시하였다. 본 山圖는 이 지시에 따라 그린 것이다.
起訟한 사람이자 본 山圖에 적힌 題音의 수취자는 李大鉉, 李承翰, 李楨鶴, 李泰厚 4명이고, 소송 상대방은 李承殷이며, 조사를 맡은 色吏는 金基鉉이다.
그림에 따르면 李承殷 어머니 분묘는 李大鉉의 8대조 분묘를 기준을 거리가 32步이고 앉으나 서나 모두 보이는 위치에 있다. 또한 李承殷의 큰형과 형수를 合窆하고자 새로 점유하여 偸埋하는 지점과는 거리가 26보이고 앉으나 서나 모두 보이는 위치에 있다.
이상과 같은 圖形에 대해 兼官의 수령은 "本官이 관아에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掘移할 것이다."라는 처결을 10월 2일에 내리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