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2년에 永川 紫陽面에 사는 李珏鉉 등이 연명하여 고을 관아에 올린 所志
1882년(고종 19) 10월에 永川 紫陽面에 사는 李珏鉉 등이 고을 관아에 올린 所志이다. 벽진이씨 문중은 1881년 9월부터 族人인 李承殷과 紫陽面 마을 뒤에 있는 선산을 두고 분쟁을 벌였고, 같은 해 10월 26일에는 圖形에 따라 李承殷의 무덤을 파내라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李珏鉉 등은 10월 26일 처결 이후에 일어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호하였다.
"저희 族人인 李承殷이 선영의 單主腦를 압박하는 땅에 偸埋한 고통스럽고 절박한 일로 누누이 수령께 호소하였고, 작년 圖尺한 일자에 다행히도 移掘하게 하여 相殘하는데 이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신신당부하면서 ‘속히 파내 가서 다시 呈訴하지 말도록 하라. 좋게 일을 처리해 가도록 하라.’라고 題敎하셨습니다. 저희는 엎드려 명령을 듣고 물러나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1년이 되는 동안 저희 一門은 위로는 80살 노인부터 아래로는 白面 소년에 이르기까지 절대 그의 악습과 패행은 견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덤을 옮기는 제일의 일만 正正하게 깨우쳐주고, 절절히 윤리로 타이르고, 꾸준히 족친의 정으로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거의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사나운 저 李承殷은 끝내 과오를 뉘우치지 않고 무덤을 옮길 뜻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즉 族人 李承殷은 판결이 난 지 1년이 되도록 아직 무덤을 옮기지 않고 있다. 李珏鉉 등은 엄명히 처단하여 즉시 무덤을 파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한 수령의 처결은 16일에 내렸는데, "訟理는 落科했고, 너희 족친의 정의는 ...(결락)... 옮겨가야 한다. 그런데 李承殷은 ...(결락)... 지금까지 옮기지 않고 있으니 천만 ...(결락)... 엄히 다스리고 督掘 ...(결락)...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