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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년 영해(寧海) 향중(鄕中) 첩정(牒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8+KSM-XC.1888.4777-20160630.0714242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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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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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첩정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보고-첩정
작성주체 영해향중, 영해도호부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덕군
작성시기 1888
형태사항 크기: 85.4 X 92.8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덕 괴시 영양남씨 괴시파 영감댁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1888년 영해부(寧海府) 괴시리 일대 주민 호수(戶數) 조정 요청 문서
일련 문서는 영해부(寧海府)에서 호총(戶摠)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호수(戶數)가 증가한 괴시리(槐市里)의 주민이 호적색(戶籍色)을 고발하는 소송을 담고 있다. 괴시리의 주민들이 경상도 감영에 올린 소지류 문서가 5건(①, ②, ③, ⑥, ⑦, ⑨), 괴시리 향중(鄕中)에서 영해부 또는 겸관(兼官)에 올린 첩정이 4건(⑤, ⑧, ⑩, ⑪), 영해도호부사가 경상도 감영에 사건의 경과를 보고한 첩정이 1건(④), 괴시리의 주민들이 소지 또는 첩정을 올리면서 첨부한 뇌물목록 또는 호수 변경 현황 자료가 3건(⑫, ⑬, ⑭)이다. 이 가운데 ①, ⑩, ⑪은 접수하지 못했거나 처결을 받지 못한 문서이고, ④는 문서 원문을 베껴 놓은 것이다.
이 소송은 군현에서 호총(戶摠)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각 마을의 형평성 문제와 담당 서리의 비리 때문에 제기되었다. 이 소송은 당시 호적의 작성은 실제의 호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지방에 배정한 부세의 총량에 따라, 호를 편제하고 부세를 매기기 위한 절차였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각 문서에 담긴 괴시리의 주민 및 영해부 관아의 호적색의 진술에서 군현 단위의 호총을 작성 행정의 실체를 여러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소송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가장 핵심적인 절차는 바로 '납적(納籍)'과 '반적(頒籍)'이다. 납적(納籍)이란 식년(式年) 전년에 마을별로 각 호의 호구단자(戶口單子)를 거두어 관아에 납부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당시의 호역(戶役) 및 환곡(還穀) 등 납세는 마을 단위로 정하고, 공동으로 마련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호총은 마을에 살고 있는 호의 실제 숫자가 아니라, 부세를 매기기 위해 배정한 기준이었다. 따라서 납부하는 호구단자의 숫자는 마을별로 사전에 정해진 액수에 맞추어 제출하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반적(頒籍)이란 정확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담당서리가 각 마을에 확정된 호수(戶數) 현황을 통보하는 절차로 표현된다. 구체적으로는 마을에서 납부한 호구단자(戶口單子)에 관인을 찍어서 도로 내려주는 절차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괴시리에서 식년(式年) 전년에 '납적'(納籍)한 호수는 24호(戶)였지만, 호석색(戶籍色)이 식년 봄에 반적(頒籍) 한 수량은 거기에 10戶가 증가한 것에서 발생하였다. 마을 주민의 주장에 의하면, 호적색은 마을과 합의도 없이 멋대로 자기가 적지(籍紙)를 구비하고[自備籍紙] 거기에 민구(民口)를 써 넣어[自書民口] 만든 호구단자(戶口單子)를 반적(頒籍)한 것이다.
마을 주민이 고발하고 있는 호적색(戶籍色) 이름은 윤일찬(尹一燦)이고, 그는 오랫동안 고을의 수리(首吏)를 맡고 있는 윤주길(尹周吉)의 아들이었다. 영해부의 원총(元摠)은 2,552호였다. 그런데 금년 호적대장에는 400여 호가 부족한 상태가 되어 버렸다. 이는 윤일찬이 저지른 일로서, 돈을 주면 실제 호가 존재해도 호수를 줄여주고, 돈이 없으면 실제 호가 존재하지 않아도 호수를 늘이는 비리를 저질러서 발생한 결과였다.
본 소송과 관련된 소지류 문서는 대부분 감영에 제출된 것이고 본 읍인 영해부(寧海府)에 제출된 것은 1건 뿐이다. 영해부의 양반과 상민이 감영에서 받은 처결을 영해부의 수령에게 접수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수령은 괴시리의 가좌(家座)의 수를 조사하여 문제가 없다거나 마을 주민인 은호(隱戶)의 죄목이 있다고 하는 등 주민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게다가 7월 이후에는 수령이 부재중이어서 겸관(兼官)에 첩정(牒呈)을 올렸지만, 겸관은 "본 읍 수령을 기다렸다가 다시 呈訴할 것"이라는 처결을 내릴 뿐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마을에 배정된 호총이 늘어나면 그만큼 주민이 평균적으로 부담해야 할 부세와 역이 상승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실무자인 호적색 서리의 호총배정과 장부조작을 부정비리로 처벌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관아에 호소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안이 부세수취와 관련이 있는 만큼 감사와 부사 등이 이러한 요청을 즉각적으로 처리해 주지 않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문서

번호

자료명

발급

수취

1888년 영해(寧海) 괴시리(槐市里) 유학(幼學) 남효직(南孝稷)

등 상서(上書)

남효직 등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등 상서(上書)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 등장(等狀)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도호부사(寧海都護府使) 첩정(牒呈)

영해부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寧海) 향중(鄕中) 첩정(牒呈)

영해부 대소민인

영해부

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 등장(等狀)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 등장(等狀)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寧海) 향중(鄕中) 첩정(牒呈)

영해부

대소민인

영해부  인접 관아

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 상서(上書)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寧海) 향중(鄕中) 첩정(牒呈)

영해부

대소민인

영해부  인접 관아

1888년 영해(寧海) 향중(鄕中) 첩정(牒呈)

영해부

대소민인

영해부 인접 관아

1888년 영해(寧海) 호적색(戶籍色) 감호봉뢰조(減戶捧賂條)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및 영해부

영해(寧海) 호적색(戶籍色) 축호봉뢰조(縮戶捧賂條)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및 영해부

1888년 영해(寧海) 신구적(新舊籍) 호수(戶數) 구별(區別)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및 영해부

1차 작성자 : 김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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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정보

1888년 영해(寧海) 향중(鄕中) 첩정(牒呈)
1888년(고종 25) 7월에 영해(寧海)의 고을 주민들이 관아에 올린 첩정(牒呈) 형식의 소지(所志)이다. 앞서 6월에 영해부(寧海府) 수령이 감영에 올린 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88년(고종 25) 7월에 寧海의 고을 주민들이 寧海府 관아에 올린 牒呈 형식의 所志
1888년(고종 25) 7월에 寧海의 고을 주민들이 寧海府 관아에 올린 牒呈이다. 牒呈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상 마을의 戶數 조정에 관하여 呈訴하는 所志이다. 이 牒呈은 수령에게 접수되지 않았다. 여백에 붙어 있는 황첨을 보면, ‘이 牒呈을 본 읍 수령에게 올렸지만 열흘이 지나도록 처결을 받지 못했다. 이는 이 보고서를 戶籍吏가 은닉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를 다시 베껴서 첨부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즉 이 牒呈은 감영에 呈訴하면서 첨부하기 위해 이전에 올렸던 牒呈의 내용을 그대로 베낀 것이다.
첩정의 내용을 보면, 앞서 6월에 寧海府 수령이 감영에 올린 조사 보고서의 내용에 반박하고 있는데, 조목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각 동의 주민을 불러보니 모두 처음부터 議送을 올린 이이 없다고 한 것 : 조사 당시 西面仁良洞, 新川洞, 碧水洞, 南面古谷洞, 外面石保面의 주민들의 보고가 함께 올라왔었음. 이는 해당 서리가 방해해서 윗 전에 보고되지 못하게 한 것임. 󰋯元中槐市의 戶數가 70여 戶인데 단지 20여帳만 납부하였기에 각각 8호와 10호를 더했다고 한 것 : 戶數를 증가시킨 시기가 잘못되었음. 담당 서리 尹一燦이 몰래 증가시킨 것은 元摠 2500여 호에서 400여 호가 부족한 것을 꺼려서 그리한 것임. 두 마을에서 증가시킨 戶數 18호로는 부족한 戶數를 채울 수 없음. 󰋯마을 주민의성명을 單子에 적었다고 한 것 : 성과 이름이 바뀌어 성이 吳인자를 金으로 하고 張인 자를 崔로 했고, 나이가 전도되고 死生이 혼동되었으므로, 성명을 單子에 적었다고 할 수 없음. 󰋯여러 차례 董督했지만 조금도 신경쓰지 않았다고 한 것 : 작년 가을에 納籍할 때 서리와 주민이 상의하여 究竟하였음. 그런데 올 봄에 頒籍할 때에는 주민은 알지 못한 채 서리가 직접 이름을 적어 넣어 각 동의 戶數를 더 염출한 것임. 󰋯가호를 헤아리니 70戶라고 한 것 : 一室에 따로 살고 있는 것도 2戶로, 한 담장 안에 두 가옥이 있는 것도 2戶로 懸錄하였음. 그리고 마을에 落戶, 殘口가 없을 수 없음. 󰋯뇌물을 받은 것은 서울의 군영, 종이 값, 하인에게 줄 것 등을 위한 것이라고 한 것 : 邑例에는 都書員, 立書員, 廳納, 差使, 庫子, 進支價, 面任, 主人 등의 명목으로 몇 냥 몇 전을 籍納할 때 각 동이 내는 규례가 정해져 있음. 尹一燦이 받은 뇌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뇌물의 내역을 첨부하여 올림. 󰋯�隱戶의 죄를 모르고 본 동의 戶數를 증가시킨 것에 원한을 품었다고 한 것 : 그 隱戶란 아침에 모였다가 저녁에 흩어지고 풍년에 만났다가 흉년에 해어지는 자들이거나 鰥寡孤獨 또는 앙역하는 노비들임. 󰋯온 고을 주민이라고 함부로 訴狀에 적었다는 것 : 고을 주민이 향교에 모였고, 時到名冊을 가져왔으니 온 고을의 民情임을알 수 있음. 󰋯수령께서 해당 서리는 罪犯이 없다고 한 것 : 400여호를 범하고, 4,5천냥을 사사로이 받아먹고, 백성의 호구를 함부로 적고, 官司를 속인 것이 罪犯이 아니면 무엇이 罪犯일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음.
이와 같이 본 읍 수령의 보고서에 적혀 있는 수령의 의견과 담당서리의 진술을 반박하고, 다시 서리가 저지른 비리를 나열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요청하길, 수령께서 떠나시기 전에[五馬未發之日] 해당 서리에게 곤장을 20대 치라는 감영의 처결을 이행해 달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牒呈은 수령에게 접수되지 않았다. 여백에 붙어 있는 황첨을 보면, ‘이 牒呈을 본 읍 수령에게 올렸지만 열흘이 지나도록 처결을 받지 못했다. 이는 이 보고서를 戶籍吏가 은닉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를 다시 베껴서 첨부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즉 이 牒呈은 감영에 呈訴하면서 첨부하기 위해 이전에 올렸던 牒呈의 내용을 그대로 베낀 것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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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88년 영해(寧海) 향중(鄕中) 첩정(牒呈)

鄕中爲牒報事。伏以。民等以籍事。累呈官府。再訴上營。非不知惶懍。而出於民情之所不得已者也。其所不得已者。有不見恤於閤下之庭者。抑亦民情之所不能動得乎其誠也。大抵
今番査報吏民對同俱質。而各招其辭。民曰吏曰。無一毫差失然後。搆辭以報。十分停當。而今査報始得見於呈營之後。則民等前後之擧。不過乎好事之致。而乃歸之於愚。該吏之作
奸揜護之不已。而結之曰無罪犯。民等。伏讀以還。不勝驚惶罔措。何幸上營之明鑑。能燭照一方。題旨之嚴明不啻如斧鉞之接。而至有更査歸正之敎。此實民等再生之秋也。不容欣
抃。而至於査報中。有所卞質者。雖重被譴責。不得不仰質而後已。伏乞。閤下細細垂察焉。査報曰。招致各洞民人。則咸以爲初無議送事云者。何方之民乎。無議送云者。亦
何方之民乎。在西面。則仁良洞報也。新川洞報也。碧水洞報也。在南面。則古谷洞報也。在外面。則石保面報也。一時喧騰。而該吏自外以防之。使不得以聞於上。則各洞之齊聲議送。不難卞矣。其曰
元中槐市俱以七十餘戶。只納二十餘帳。故元中加八。槐市加十云者。蓋此事之不憚煩屑。苦心訴冤。亶在於此。而縷縷詳達於前後狀中加八加十。加之於當加之時。則雖加而復有何憾耶。今
一燦之潛加暗加。都出於無忌憚之所爲矣。且元總二千五百餘戶內。內無四百餘戶。則兩村十八戶。可以充數塡補於內無之戶乎。其曰。姓名書單云者。換姓存名。換名存姓。姓者冒。姓
。年齒倒錯。死生混同者。是果姓名書單之道乎。其曰。屢次董督。少不動念云者。昨秋納籍時。吏民相議究竟。而今春頒籍時。民不及知。而吏自書民名。加出各洞。則吏書民名之日。董飭
於何處。動念於何人乎。吏董吏手。亦可謂董飭動念乎。其曰。計家七十戶云者。蓋營題嚴査之意。似非計家之意也。監色出來之日。又非當計之日也。此民等之所袖手傍觀。而彼猝然來
計之。監色何以知裏面之虛實也。指一室兩居者。而亦以二戶錄之。指一墻二屋者。而亦以二戶懸之。雖如此而計。猶不滿厥數。況謂全洞者。亦豈無落戶殘口於其間哉。其曰。捧賂事則京營磨
勘時例用也。紙地也。下人上下也。色色所用也。非渠身創擧云者。何不掩其奸之若是也。邑例有曰。都書員也。立書員也。廳納也。差使也。庫子也。進支價也。面任也。主人也。幾兩幾錢。以籍納時各洞
例納。自有五百年定式。而昭載於邑事例。則不待卞質。而今該吏一燦之所食賂。外此例而多至四千餘金者。此有邑有吏有籍後。初有之事也。民等之所村村下懸金以錄。帖連以呈者。此果
是無據之事乎。卽所聞所見。不有一半毫爽實者矣。其曰。不知隱戶之爲罪。挾憾本洞之增戶云者。亦不能俯燭乎。民情之壅鬱。而不無有偏聽之恨也。其所謂隱戶者。民亦曰隱戶也。而
其戶也。朝聚而暮散。豊合而凶離。鰥寡孤獨之無告者也。仰役奴婢之有屬者也。戶則戶矣。而此豈可應籍者乎。其曰。挾憾云者。民等雖僻居海鄕。亦五百年衣冠之族也。長養乎五百年
培養之國。而講習乎先王之政者。亦有世矣。今籍色一燦之作奸。前無後無。而至於冒錄增戶事。關係乎風化。有損乎官政者也。民等之一番呼籲捄正。此果出於挾憾之心乎。至於末段
之冒錄一鄕也。與愚民之不足湥誅云者。今鄕民之會于校宮者。收時到名冊以來。則可知一州之民情也。其曰。愚民云者。愚則誠愚矣。而此事則十番呈訴。以暴其愚衷之萬一。而
該吏之罪犯段。王章自在矣。惟在在上者如何處置。而其罪犯中最大者有三。一則曰。籍總之內無四百餘戶也。一則曰。貨賂公行之四千餘金也。一則曰。民口冒錄幾十餘戶也。此三者。
民等累次聲罪。而呼籲捄正者也。今曰。該吏之無罪犯云者。手犯四百餘戶。旣非罪犯。私捧四五千金。亦非罪犯。冒書民口。欺罔官司。俱非罪犯。則惟彼該吏。更有何樣罪犯而後。乃謂
之罪犯乎。民等雖約綽說去而已。不勝煩瀆之誅矣。惟閤下翻然細思。則罪亦有所歸矣。事亦有究竟矣。伏願。及此五馬未發之日。上以答棠營歸正之題。下以白輿民
冤枉之情。千萬血祝之至。
右牒呈。
都護府。
戊子七月日。[着名]。[着名]。[着名]。[着名]。[着名]。[着名]。[着名]。[着名]。[着名]。 [첨지]
貼黃。
此報呈府官。經旬日而未蒙題敎哛除。
報紙乙爲籍吏所干沒匿而不出。故
更謄帖連。仰呈寧之一邑民情。
覽此而洞悉無餘。伏乞細細垂察是
白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