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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년 영해(寧海) 향중(鄕中) 첩정(牒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8+KSM-XC.1888.4777-20160630.0714242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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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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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첩정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보고-첩정
작성주체 영해향중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덕군
작성시기 1888
형태사항 크기: 91.4 X 52.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덕 괴시 영양남씨 괴시파 영감댁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1888년 영해부(寧海府) 괴시리 일대 주민 호수(戶數) 조정 요청 문서
일련 문서는 영해부(寧海府)에서 호총(戶摠)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호수(戶數)가 증가한 괴시리(槐市里)의 주민이 호적색(戶籍色)을 고발하는 소송을 담고 있다. 괴시리의 주민들이 경상도 감영에 올린 소지류 문서가 5건(①, ②, ③, ⑥, ⑦, ⑨), 괴시리 향중(鄕中)에서 영해부 또는 겸관(兼官)에 올린 첩정이 4건(⑤, ⑧, ⑩, ⑪), 영해도호부사가 경상도 감영에 사건의 경과를 보고한 첩정이 1건(④), 괴시리의 주민들이 소지 또는 첩정을 올리면서 첨부한 뇌물목록 또는 호수 변경 현황 자료가 3건(⑫, ⑬, ⑭)이다. 이 가운데 ①, ⑩, ⑪은 접수하지 못했거나 처결을 받지 못한 문서이고, ④는 문서 원문을 베껴 놓은 것이다.
이 소송은 군현에서 호총(戶摠)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각 마을의 형평성 문제와 담당 서리의 비리 때문에 제기되었다. 이 소송은 당시 호적의 작성은 실제의 호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지방에 배정한 부세의 총량에 따라, 호를 편제하고 부세를 매기기 위한 절차였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각 문서에 담긴 괴시리의 주민 및 영해부 관아의 호적색의 진술에서 군현 단위의 호총을 작성 행정의 실체를 여러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소송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가장 핵심적인 절차는 바로 '납적(納籍)'과 '반적(頒籍)'이다. 납적(納籍)이란 식년(式年) 전년에 마을별로 각 호의 호구단자(戶口單子)를 거두어 관아에 납부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당시의 호역(戶役) 및 환곡(還穀) 등 납세는 마을 단위로 정하고, 공동으로 마련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호총은 마을에 살고 있는 호의 실제 숫자가 아니라, 부세를 매기기 위해 배정한 기준이었다. 따라서 납부하는 호구단자의 숫자는 마을별로 사전에 정해진 액수에 맞추어 제출하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반적(頒籍)이란 정확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담당서리가 각 마을에 확정된 호수(戶數) 현황을 통보하는 절차로 표현된다. 구체적으로는 마을에서 납부한 호구단자(戶口單子)에 관인을 찍어서 도로 내려주는 절차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괴시리에서 식년(式年) 전년에 '납적'(納籍)한 호수는 24호(戶)였지만, 호석색(戶籍色)이 식년 봄에 반적(頒籍) 한 수량은 거기에 10戶가 증가한 것에서 발생하였다. 마을 주민의 주장에 의하면, 호적색은 마을과 합의도 없이 멋대로 자기가 적지(籍紙)를 구비하고[自備籍紙] 거기에 민구(民口)를 써 넣어[自書民口] 만든 호구단자(戶口單子)를 반적(頒籍)한 것이다.
마을 주민이 고발하고 있는 호적색(戶籍色) 이름은 윤일찬(尹一燦)이고, 그는 오랫동안 고을의 수리(首吏)를 맡고 있는 윤주길(尹周吉)의 아들이었다. 영해부의 원총(元摠)은 2,552호였다. 그런데 금년 호적대장에는 400여 호가 부족한 상태가 되어 버렸다. 이는 윤일찬이 저지른 일로서, 돈을 주면 실제 호가 존재해도 호수를 줄여주고, 돈이 없으면 실제 호가 존재하지 않아도 호수를 늘이는 비리를 저질러서 발생한 결과였다.
본 소송과 관련된 소지류 문서는 대부분 감영에 제출된 것이고 본 읍인 영해부(寧海府)에 제출된 것은 1건 뿐이다. 영해부의 양반과 상민이 감영에서 받은 처결을 영해부의 수령에게 접수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수령은 괴시리의 가좌(家座)의 수를 조사하여 문제가 없다거나 마을 주민인 은호(隱戶)의 죄목이 있다고 하는 등 주민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게다가 7월 이후에는 수령이 부재중이어서 겸관(兼官)에 첩정(牒呈)을 올렸지만, 겸관은 "본 읍 수령을 기다렸다가 다시 呈訴할 것"이라는 처결을 내릴 뿐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마을에 배정된 호총이 늘어나면 그만큼 주민이 평균적으로 부담해야 할 부세와 역이 상승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실무자인 호적색 서리의 호총배정과 장부조작을 부정비리로 처벌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관아에 호소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안이 부세수취와 관련이 있는 만큼 감사와 부사 등이 이러한 요청을 즉각적으로 처리해 주지 않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문서

번호

자료명

발급

수취

1888년 영해(寧海) 괴시리(槐市里) 유학(幼學) 남효직(南孝稷)

등 상서(上書)

남효직 등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등 상서(上書)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 등장(等狀)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도호부사(寧海都護府使) 첩정(牒呈)

영해부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寧海) 향중(鄕中) 첩정(牒呈)

영해부 대소민인

영해부

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 등장(等狀)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 등장(等狀)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寧海) 향중(鄕中) 첩정(牒呈)

영해부

대소민인

영해부  인접 관아

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 상서(上書)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寧海) 향중(鄕中) 첩정(牒呈)

영해부

대소민인

영해부  인접 관아

1888년 영해(寧海) 향중(鄕中) 첩정(牒呈)

영해부

대소민인

영해부 인접 관아

1888년 영해(寧海) 호적색(戶籍色) 감호봉뢰조(減戶捧賂條)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및 영해부

영해(寧海) 호적색(戶籍色) 축호봉뢰조(縮戶捧賂條)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및 영해부

1888년 영해(寧海) 신구적(新舊籍) 호수(戶數) 구별(區別)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및 영해부

1차 작성자 : 김한신
펼치기/감추기

안내정보

1888년 영해(寧海) 향중(鄕中) 첩정(牒呈)
1888년(고종 25) 11월에 영해(寧海)에 사는 주민들이 마을의 호수(戶數) 조정에 관해 호소하기 위해 도호부(都護府) 관아에 올린 첩정(牒呈)이다. 관련 사건에 관한 일련의 문서 중 마지막 문서이다. 결국 마을 주민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로 사건을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88년(고종 25) 11월에 寧海에 사는 마을 주민들이 兼官인 이웃고을 수령에게 올린 牒呈
1888년(고종 25) 11월에 寧海에 사는 마을 주민들이 都護府 관아에 올린 牒呈이다. 문서의 형식은 첩정이지만, 마을의 戶數 조정에 관해 呈訴하는 내용이다. 주민들은 같은 해 5월부터 감영과 본 읍 등에 서리가 멋대로 증가시킨 戶數를 다시 줄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 첩정은 이 사건에 관란 일련 문서 가운데 마지막 문서이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결국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문 첫멀에 "이 일이 歸正되는 단서를 보지 못하고 도리어 의외의 未安한 교시를 받았기에 저희 주민들은 부락으로 돌아와 밤새도록 자지 않고 앉아서 새벽을 기다렸다가 다시 호소한다."라고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읍 戶籍色 서리가 저지른 비행을 성토하고, 자신들이 도리어 씻을 수 없는 惡名을 공공연히 안고 있게 되었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오명을 씻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앞 선 呈訴에서 수령이 어떠한 처결을 내렸는지 알 수 없지만, 사건은 결국 마을 주민들의 잘못으로 귀착된 것이다.
또한 이 첩정은 별다른 처결이 적혀 있지 않다. 따라서 관아에 접수하지 못했거나 처결이 내려지지 않은 채 돌려받은 것으로 보인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88년 영해(寧海) 향중(鄕中) 첩정(牒呈)

鄕中爲牒報事。伏以民等以戶籍事。日前良中。抱狀入訴。而告達之際。䛨語拙訥。堂堦之間。誠意未孚。未見本事歸正之端。還承望外未安之敎是加。民等。各歸窮蔀。竟夜
無眼坐而待曙。匍匐復訴是乎則。閤下於本事査覈之事。則不少槪見於民等至寃之端。則條條反坐報草已成。駭機先動。民等奉讀以回。心胆墮地。民等雖僻在遐鄕。
無所肖似。殊非棄禮義冒廉恥之徒毬庭。豈其本心議送。豈其好事。彼么麽一吏父子。黨惡流毒生靈。環海一區必竟無民而後已。凡在同病之人。聚首憂歎。咸
以爲此事若不査正。則生理難以全保。所以自春徂冬。長訴短牒。積成券軸。字字是民等之痼瘼。句句是民情之寃鬱是去乙。今番査事。其措語之際。愛憎懸殊論理之地。扶仰太
甚掩其當査之籍總虛實。而目之曰。武斷也。亂德也。舍其宜香之賂物多寡。而指之曰。搆誣也。謗訕也。噫。民等俱是報辭中所謂章甫流餘百年古社。各安生業。上不失公家之賦役。下
不識公事之閑●矣。一朝以一奸胥之故。至於難保之境。此所以千思萬思。而思欲保全於萬分有一之中者。究厥心跡。則果所謂。武斷乎。亂德乎。古今天下。死生存亡。所關甚大。旣訴於
閤下之庭。又訴於閤下之庭。十百訴。而庶幾歸正於一視如傷之下者。其事誠可悶。其情誠可矜。而煩瀆之嫌。則有不可計矣。是果謂搆誣乎。謗訕乎。到此地頭民等蟣蝨之命。有不
足。惜民等無端入難救之坑穽。公然抱難洗之惡名。上而天日照臨。下而神鑑孔昭。此汚不可以不洗。此名不可以不雪。寃枉所發。敢此布達。伏願。閤下更加哀憐而悶察之。千萬望良爲
良旀。合下仰照驗施行須至牒呈者。
右牒呈。
都護府。
戊子十一月日。[着名]。[着名]。[着名]。[着名]。[着名]。[着名]。[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