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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8+KSM-XB.1888.4777-20160630.07142310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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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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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영해대소민인, 경상감영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덕군
작성시기 1888
형태사항 크기: 100.0 X 62.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덕 괴시 영양남씨 괴시파 영감댁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1888년 영해부(寧海府) 괴시리 일대 주민 호수(戶數) 조정 요청 문서
일련 문서는 영해부(寧海府)에서 호총(戶摠)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호수(戶數)가 증가한 괴시리(槐市里)의 주민이 호적색(戶籍色)을 고발하는 소송을 담고 있다. 괴시리의 주민들이 경상도 감영에 올린 소지류 문서가 5건(①, ②, ③, ⑥, ⑦, ⑨), 괴시리 향중(鄕中)에서 영해부 또는 겸관(兼官)에 올린 첩정이 4건(⑤, ⑧, ⑩, ⑪), 영해도호부사가 경상도 감영에 사건의 경과를 보고한 첩정이 1건(④), 괴시리의 주민들이 소지 또는 첩정을 올리면서 첨부한 뇌물목록 또는 호수 변경 현황 자료가 3건(⑫, ⑬, ⑭)이다. 이 가운데 ①, ⑩, ⑪은 접수하지 못했거나 처결을 받지 못한 문서이고, ④는 문서 원문을 베껴 놓은 것이다.
이 소송은 군현에서 호총(戶摠)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각 마을의 형평성 문제와 담당 서리의 비리 때문에 제기되었다. 이 소송은 당시 호적의 작성은 실제의 호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지방에 배정한 부세의 총량에 따라, 호를 편제하고 부세를 매기기 위한 절차였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각 문서에 담긴 괴시리의 주민 및 영해부 관아의 호적색의 진술에서 군현 단위의 호총을 작성 행정의 실체를 여러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소송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가장 핵심적인 절차는 바로 '납적(納籍)'과 '반적(頒籍)'이다. 납적(納籍)이란 식년(式年) 전년에 마을별로 각 호의 호구단자(戶口單子)를 거두어 관아에 납부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당시의 호역(戶役) 및 환곡(還穀) 등 납세는 마을 단위로 정하고, 공동으로 마련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호총은 마을에 살고 있는 호의 실제 숫자가 아니라, 부세를 매기기 위해 배정한 기준이었다. 따라서 납부하는 호구단자의 숫자는 마을별로 사전에 정해진 액수에 맞추어 제출하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반적(頒籍)이란 정확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담당서리가 각 마을에 확정된 호수(戶數) 현황을 통보하는 절차로 표현된다. 구체적으로는 마을에서 납부한 호구단자(戶口單子)에 관인을 찍어서 도로 내려주는 절차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괴시리에서 식년(式年) 전년에 '납적'(納籍)한 호수는 24호(戶)였지만, 호석색(戶籍色)이 식년 봄에 반적(頒籍) 한 수량은 거기에 10戶가 증가한 것에서 발생하였다. 마을 주민의 주장에 의하면, 호적색은 마을과 합의도 없이 멋대로 자기가 적지(籍紙)를 구비하고[自備籍紙] 거기에 민구(民口)를 써 넣어[自書民口] 만든 호구단자(戶口單子)를 반적(頒籍)한 것이다.
마을 주민이 고발하고 있는 호적색(戶籍色) 이름은 윤일찬(尹一燦)이고, 그는 오랫동안 고을의 수리(首吏)를 맡고 있는 윤주길(尹周吉)의 아들이었다. 영해부의 원총(元摠)은 2,552호였다. 그런데 금년 호적대장에는 400여 호가 부족한 상태가 되어 버렸다. 이는 윤일찬이 저지른 일로서, 돈을 주면 실제 호가 존재해도 호수를 줄여주고, 돈이 없으면 실제 호가 존재하지 않아도 호수를 늘이는 비리를 저질러서 발생한 결과였다.
본 소송과 관련된 소지류 문서는 대부분 감영에 제출된 것이고 본 읍인 영해부(寧海府)에 제출된 것은 1건 뿐이다. 영해부의 양반과 상민이 감영에서 받은 처결을 영해부의 수령에게 접수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수령은 괴시리의 가좌(家座)의 수를 조사하여 문제가 없다거나 마을 주민인 은호(隱戶)의 죄목이 있다고 하는 등 주민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게다가 7월 이후에는 수령이 부재중이어서 겸관(兼官)에 첩정(牒呈)을 올렸지만, 겸관은 "본 읍 수령을 기다렸다가 다시 呈訴할 것"이라는 처결을 내릴 뿐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마을에 배정된 호총이 늘어나면 그만큼 주민이 평균적으로 부담해야 할 부세와 역이 상승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실무자인 호적색 서리의 호총배정과 장부조작을 부정비리로 처벌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관아에 호소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안이 부세수취와 관련이 있는 만큼 감사와 부사 등이 이러한 요청을 즉각적으로 처리해 주지 않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문서

번호

자료명

발급

수취

1888년 영해(寧海) 괴시리(槐市里) 유학(幼學) 남효직(南孝稷)

등 상서(上書)

남효직 등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등 상서(上書)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 등장(等狀)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도호부사(寧海都護府使) 첩정(牒呈)

영해부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寧海) 향중(鄕中) 첩정(牒呈)

영해부 대소민인

영해부

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 등장(等狀)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 등장(等狀)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寧海) 향중(鄕中) 첩정(牒呈)

영해부

대소민인

영해부  인접 관아

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 상서(上書)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寧海) 향중(鄕中) 첩정(牒呈)

영해부

대소민인

영해부  인접 관아

1888년 영해(寧海) 향중(鄕中) 첩정(牒呈)

영해부

대소민인

영해부 인접 관아

1888년 영해(寧海) 호적색(戶籍色) 감호봉뢰조(減戶捧賂條)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및 영해부

영해(寧海) 호적색(戶籍色) 축호봉뢰조(縮戶捧賂條)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및 영해부

1888년 영해(寧海) 신구적(新舊籍) 호수(戶數) 구별(區別)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및 영해부

1차 작성자 : 김한신
펼치기/감추기

안내정보

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 상서(上書)
1888년(고종 25) 9월에 영해(寧海)에 사는 양반과 상민들이 마을의 호수(戶數) 조정에 관하여 감영에 정소(呈訴)하는 상서(上書)이다. 본 읍 수령이 부재중이라서 이웃 고을 수령에게 ‘빨리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처결을 접수 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자, 다른 수령을 조사관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88년(고종 25) 9월에 寧海에 사는 양반과 상민들이 마을의 戶數 조정에 관하여 감영에 呈訴하는 上書
1888년(고종 25) 9월에 寧海에 사는 양반과 상민들이 마을의 戶數 조정에 관하여 감영에 呈訴하는 上書이다. 본 상서는 28일 辰時에 접수되었다.
上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寧海 지역 주민들은 지난 8월 신임 감사가 到界하는 날에 等狀을 올린 바 있다. 그래서 ‘속히 조사하여 보고할 것.’이라는 처결을 받았고, 본 읍 수령이 부재중이었기 때문에 兼官에게 처결을 접수했다. 그러나 겸관은 속히 하라는 감사의 처결을 다르지 않았다. 이어서 한 호적 담당 서리[籍吏]가 나라의 戶籍에 농간을 부린 것이 얼마나 간악한 짓인지 토로 한 후, 그 서리는 나이가 적기 때문에 실은 아버지 (尹)周吉이 고을 首吏에 재임하면서 조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7,8년 동안 농간을 부리면서 위로는 官司를 속이고 아래로는 生民에 해독을 끼쳤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요청하는 바는 근처 고을의 수령을 査官으로 지정하여 엄히 조사하여, 籍吏가 백성의 재산 4천여냥을 훔쳐먹은 것, 호적대장에 수백여호를 비게 만든 것, 사사로이 民籍(호구단자)를 수십여호를 적어놓은 것 등 3대 죄악을 밝혀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겸관이 이행토록 28일에 내린 처결은 ‘이전 처결에 따라 조사하여 보고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 처결은 감사가 직접 내린 것이 아니라 감영의 刑吏 權載祿이 대신 한 것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 상서(上書)

寧海大小民人等。百拜陳情仰達于
巡相公閤下。伏以。本邑以籍色尹一燦戶籍作奸事。前月到界時呈訴是乎則。題敎內。星火査報事。本府以空衙。急急奉題敎。赴訴兼邑。則兼邑上營之行。適在是日。故不得已
退待七日後更訴。則以待本官更呈題下。而不遵星火之嚴敎。一邑民情之憤鬱。將於何處奔訴乎。一胥吏之盜弄國籍。而魚肉生民。此人人得而可誅者也。而本府過於仁厚。兼邑失於退
托。使一方民命。將死於該吏奸毒之手。而莫之矜恤。豈不寃乎哉。一籍吏卽幺麽細物。年淺未據者也。不當如是肆惡。而其父周吉之專據首要之任者。已至四等。而其毒釘奸鋒。莫之敢撄者。
亦爲七八年之久矣。上誣官司。下毒生民。已熟於老奸之手。而此事之尙不有究竟者。其關捩不在於籍吏。而在於渠父耳。不此之懲。一邑民命。將死於瘼中而後已。伏乞。曲察民隱。使傍近邑宰別
定査官。嚴査以來。則籍吏之盜食民財四千餘金果。內虛籍帳幾百餘戶臥。私書民籍幾十餘戶。三大罪作奸伊。自然呈露於臬之下矣。一邑大小民人。抱此至寃極憤。齊聲呼籲。而伏竢
嚴下處分是白齊。
行下向敎是事。
巡相公處分。
戊子九月日。朴永龜南有鏶李義永權永憙田文翼朱箕錫白重晃鄭儀逵李羲寅李壽嶂朴命源
小民。黃仲和田用伊李文石權成奉金石伊宋亥得片甲伊千乙石崔卜伊朴福只河千祿等。

兼使[押]

依前題査
報向事。
卄八日。
兼官。
告。刑。權載祿

二十八日辰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