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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 등장(等狀)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8+KSM-XB.1888.4777-20160630.0714231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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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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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영해대소민인, 영해도호부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덕군
작성시기 1888
형태사항 크기: 85.0 X 85.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덕 괴시 영양남씨 괴시파 영감댁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1888년 영해부(寧海府) 괴시리 일대 주민 호수(戶數) 조정 요청 문서
일련 문서는 영해부(寧海府)에서 호총(戶摠)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호수(戶數)가 증가한 괴시리(槐市里)의 주민이 호적색(戶籍色)을 고발하는 소송을 담고 있다. 괴시리의 주민들이 경상도 감영에 올린 소지류 문서가 5건(①, ②, ③, ⑥, ⑦, ⑨), 괴시리 향중(鄕中)에서 영해부 또는 겸관(兼官)에 올린 첩정이 4건(⑤, ⑧, ⑩, ⑪), 영해도호부사가 경상도 감영에 사건의 경과를 보고한 첩정이 1건(④), 괴시리의 주민들이 소지 또는 첩정을 올리면서 첨부한 뇌물목록 또는 호수 변경 현황 자료가 3건(⑫, ⑬, ⑭)이다. 이 가운데 ①, ⑩, ⑪은 접수하지 못했거나 처결을 받지 못한 문서이고, ④는 문서 원문을 베껴 놓은 것이다.
이 소송은 군현에서 호총(戶摠)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각 마을의 형평성 문제와 담당 서리의 비리 때문에 제기되었다. 이 소송은 당시 호적의 작성은 실제의 호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지방에 배정한 부세의 총량에 따라, 호를 편제하고 부세를 매기기 위한 절차였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각 문서에 담긴 괴시리의 주민 및 영해부 관아의 호적색의 진술에서 군현 단위의 호총을 작성 행정의 실체를 여러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소송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가장 핵심적인 절차는 바로 '납적(納籍)'과 '반적(頒籍)'이다. 납적(納籍)이란 식년(式年) 전년에 마을별로 각 호의 호구단자(戶口單子)를 거두어 관아에 납부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당시의 호역(戶役) 및 환곡(還穀) 등 납세는 마을 단위로 정하고, 공동으로 마련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호총은 마을에 살고 있는 호의 실제 숫자가 아니라, 부세를 매기기 위해 배정한 기준이었다. 따라서 납부하는 호구단자의 숫자는 마을별로 사전에 정해진 액수에 맞추어 제출하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반적(頒籍)이란 정확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담당서리가 각 마을에 확정된 호수(戶數) 현황을 통보하는 절차로 표현된다. 구체적으로는 마을에서 납부한 호구단자(戶口單子)에 관인을 찍어서 도로 내려주는 절차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괴시리에서 식년(式年) 전년에 '납적'(納籍)한 호수는 24호(戶)였지만, 호석색(戶籍色)이 식년 봄에 반적(頒籍) 한 수량은 거기에 10戶가 증가한 것에서 발생하였다. 마을 주민의 주장에 의하면, 호적색은 마을과 합의도 없이 멋대로 자기가 적지(籍紙)를 구비하고[自備籍紙] 거기에 민구(民口)를 써 넣어[自書民口] 만든 호구단자(戶口單子)를 반적(頒籍)한 것이다.
마을 주민이 고발하고 있는 호적색(戶籍色) 이름은 윤일찬(尹一燦)이고, 그는 오랫동안 고을의 수리(首吏)를 맡고 있는 윤주길(尹周吉)의 아들이었다. 영해부의 원총(元摠)은 2,552호였다. 그런데 금년 호적대장에는 400여 호가 부족한 상태가 되어 버렸다. 이는 윤일찬이 저지른 일로서, 돈을 주면 실제 호가 존재해도 호수를 줄여주고, 돈이 없으면 실제 호가 존재하지 않아도 호수를 늘이는 비리를 저질러서 발생한 결과였다.
본 소송과 관련된 소지류 문서는 대부분 감영에 제출된 것이고 본 읍인 영해부(寧海府)에 제출된 것은 1건 뿐이다. 영해부의 양반과 상민이 감영에서 받은 처결을 영해부의 수령에게 접수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수령은 괴시리의 가좌(家座)의 수를 조사하여 문제가 없다거나 마을 주민인 은호(隱戶)의 죄목이 있다고 하는 등 주민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게다가 7월 이후에는 수령이 부재중이어서 겸관(兼官)에 첩정(牒呈)을 올렸지만, 겸관은 "본 읍 수령을 기다렸다가 다시 呈訴할 것"이라는 처결을 내릴 뿐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마을에 배정된 호총이 늘어나면 그만큼 주민이 평균적으로 부담해야 할 부세와 역이 상승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실무자인 호적색 서리의 호총배정과 장부조작을 부정비리로 처벌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관아에 호소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안이 부세수취와 관련이 있는 만큼 감사와 부사 등이 이러한 요청을 즉각적으로 처리해 주지 않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문서

번호

자료명

발급

수취

1888년 영해(寧海) 괴시리(槐市里) 유학(幼學) 남효직(南孝稷)

등 상서(上書)

남효직 등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등 상서(上書)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 등장(等狀)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도호부사(寧海都護府使) 첩정(牒呈)

영해부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寧海) 향중(鄕中) 첩정(牒呈)

영해부 대소민인

영해부

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 등장(等狀)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 등장(等狀)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寧海) 향중(鄕中) 첩정(牒呈)

영해부

대소민인

영해부  인접 관아

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 상서(上書)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寧海) 향중(鄕中) 첩정(牒呈)

영해부

대소민인

영해부  인접 관아

1888년 영해(寧海) 향중(鄕中) 첩정(牒呈)

영해부

대소민인

영해부 인접 관아

1888년 영해(寧海) 호적색(戶籍色) 감호봉뢰조(減戶捧賂條)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및 영해부

영해(寧海) 호적색(戶籍色) 축호봉뢰조(縮戶捧賂條)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및 영해부

1888년 영해(寧海) 신구적(新舊籍) 호수(戶數) 구별(區別)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및 영해부

1차 작성자 : 김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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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정보

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 등장(等狀)
1888년(고종 25) 8월에 영해(寧海)에 사는 양반과 상민들이 마을의 호수(戶數) 조정에 관하여 감영에 정소(呈訴)하는 등장(等狀)이다. 소송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監司)가 교체되자, 새로 부임한 감사에게 다시 상세하게 주장하는 바를 적어 올리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88년(고종 25) 8월에 寧海에 사는 양반과 상민들이 마을의 戶數 조정에 관하여 감영에 呈訴하는 等狀
1888년(고종 25) 8월에 寧海에 사는 양반과 상민들이 마을의 戶數 조정에 관하여 감영에 呈訴하는 等狀이다. 소송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監司가 교체되고, 본 읍 수령은 서울 자기 집으로 올라가려고 하자, 새로 부임한 監司에게 다시 상세하게 주장하는 바를 적어 올리고 있다.
먼저 본 읍의 戶籍色인 尹一燦이 저지른 패악 때문에 전임 감사에게 호소하여 받은 세 번의 처결 및 본 읍 수령의 보고서에 대한 전임 가사의 처결이 어떠했는지 아뢰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처결이 이행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폐막이 날로 심해지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를 6개의 조목으로 나누어서 세세히 아뢰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작년 가을에 본 읍에서 籍納하는 시기는 마침 新舊 수령이 교체되는 때였다. 관아가 몇 달 동안 빈 사이에 담당서리가 농간을 부려서 각 면 각 동의 戶를 濫徵한 것이 원래 戶摠외에 8,9백호에 이르렀다. 󰋯본 읍은 1886년의 전염병 이후 民口의 10분의 ,34가 사망했다. 마땅히 戶數를 감해야 하고 증가시켜서는 않되는데, 갑자기 배나 늘어났다. 그래서 어절 수 없이 돈을 내어 사정을 봐달라고 했는데, 십수냥을 내면 1호를 감해줬고, 3,4십냥을 내면 2호를 감해줬다. 규모가 큰 동은 3,4백냥을 내기도 했다. 그래서 전체 읍에서 낸 돈의 총합은 4천여냥에 이르렀다. 󰋯해당 서리가 돈을 탐한 것은 濫徵한 수를 감해주어 얻은 것 뿐 아니었다. 元籍의 戶數도 2,3백호를 감하여서 帳籍의 총수에서 부족한 것이 4백여호에 이르렀다. 󰋯해당 서리는 돈이 없는 마을의 戶數를 임의로 증가시키고는 직접 民口를 (單子에) 적었는데, 성과 이름이 뒤바뀌어 있었고, 나이와 생사가 혼동되어 있었다. 여러 마을에서 증가한 戶數는 30여호에 이르렀다. 󰋯邑例에서 頒籍은 반드시 초봄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은 3월 뒤에서 비로소 籍紙(작년에 마을 주민이 바친 호구단자에 관아에서 도장을 직어 내린 것)를 내주었으니 농간을 부린 정황이 여기서 드러난다. 이에 고을 수령에게 호소했지만 ‘呈訴한 것이 호정대장을 마감한 뒤이므로 늦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해당 서리는 주목을 흔들고 큰소리를 치며 공갈을 부렸다. 󰋯이에 감영에 呈訴하여 처결을 본 읍에 접수한 것이 십수일이 되었지만, 처결을 시행한다는 소리는 전혀 없었다. 그러다가 어느날 갑자기 監色이라는 자가 面을 돌아다니며 戶와 口를 세고 돌아갔다. 마을 주민들은 해당 서리의 비리를 조사하라는 것이 감영의 처결이었음을 항의했지만, 수령은 ‘한마디로 家座를 조사한다.’라고만 했다. 이에 다시 감영에 呈訴하여 처결을 본 읍에 접수하고, 비로소 피차가 화합하여 10호를 증가시킨 것은 5호를, 8호를 증가시킨 것은 4호를 증가시키기로 조정하였다. 그러나 아직 완결되기 전에 수령이 서울 행차를 한다고 한 것이다.
또한 해당 서리는 나이가 적고, 실은 본 읍 由吏(해유를 담당하는 서리)인 尹周吉이 조종한 것임을 넌지시 말하고 있다. 이어 요청하는 바는 그들의 죄상을 용서핮 ㅣ말고 상세히 살피고 엄한 처분을 내려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는 29일에 본 읍 수령에게 이행토록 하는 처결을 내리길, "급히 조사하여 보고할 것."이라고 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 등장(等狀)

寧海大小民人等等狀。陳情仰達于
巡相公閤下。伏以。籍法王道之最重。海俗雖愚。迄于今五百年而謹守王章矣。所謂本邑籍吏尹一燦爲名漢。一朝壞敗。罔有紀極。而王章掃如。至於王章之壞敗。自有定律。生等之所不敢擧論。而環
一邑生靈之將死於一胥吏奸毒之手。此豈非仁人君子之所可矜恤哉。邑之距營。三百有餘里。不憚道塗之遠。不避威尊。而冒瀆號籲。前已有三度矣。其三度之題有曰。已爲勘籍是在果。該
吏之若是作奸。不見是圖。到底嚴査枷囚馳報事。又曰。道內此弊。比比有之。別般詳査。該吏爲先捉囚。罔夜馳報事。又曰。査報事。又奉審本官書目。題旨則亦曰。如無該吏之容奸。則
豈至於煩訴。在囚吏段。加杖二十度懲厲後。更査歸正。無致更煩之弊。宜當事。上營前後題旨如是申嚴。而際値本衙還第。又當上營遞歸事。不有歸正。而民瘼則日
滋而月增。該吏則無恙而穩過矣。生等終始寃枉之事。該吏前後作奸之狀。一一臚列於後。齊聲寃籲于到界牙纛之側。伏乞。細細垂察焉。
一。本邑前秋籍納時。際當新舊交遽。空衙已至數月。而其間該吏之容奸。無所顧忌。各面各洞之濫徵諸戶。無洞無之。而於本總外多至八九百戶是乎旀。
一。本邑自經丙戌天祲以後。民口死亡。十居三四。而於列邑最甚。謂當有減無增者。忽至於倍增。則民心之洶湧。不言可想。勢不得已。納錢用情。納十數兩者。得減一戶。納三四十兩者。得減二戶。
洞之大者。至納三四百兩。而一邑中總合錢。至四千餘金是乎旀。
一。該吏者貪於得錢。不惟減得濫徵之數耳。於元籍亦減却二三百。帳籍總之內無。至於四百餘戶是乎旀。
一。籍法何等至重。而該吏者姑爲彌縫之計。任意增戶於無錢之洞。而自備籍紙。自書民口。換姓存名。換名存姓。年齒顚倒。死生混同。數洞中所增者。至於三十餘戶是乎旀。
一。邑例頒籍。必於春初。而今年段。三月後始出籍紙。奸狀已露。民情憤鬱。往訴府官。則題音內。以來呈之晩籍簿之勘爲諭。而該吏段。張拳大談。反事恐喝是乎旀。
一。呈營到付。已至十數日。而漠不聞施行之道。民情不勝憫鬱。而忽於一日。所謂監色者。奔走面內。計戶計口而去。生等呈于官曰。上營之以爲嚴査者。査其該吏之私減幾戶。得賄幾
千兩。私增幾戶。虛實與否而已。何故爲此無端之擧乎。題下卽曰。弊一言計家云。而再呈到付後。始爲彼此和合之計。各洞中增十戶者。減五。增八戶者。減四。務以爲調停之道。而
庭卞未決。京行已啓。則哀我殘民。無所控訴是乎旀。
所謂該吏。卽今由吏尹周吉之子。而年淺未據者也。前後罪犯。該吏則該吏。而雖不明言。其所以然。亦豈無下燭之道也哉。且已上罪件。雖一犯。於此有不容貸。況事事難容
之罪乎。伏乞。細細洞覽。而嚴下處分。使此一方民命。以有奠厥攸居之地。千萬祈懇之至是白齊。
行下向敎是事。
巡相公處分。
戊子八月日。大民。朴永龜南有鏶李炳運白南奎權永瑜朱箕錫田允九
小民。黃介伊宋亥得沈用伊金乭伊權介只林石伊朴哲伊等。

兼使[押]

●●●●(詳査報來)星火査報
向事。
卄九日。
本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