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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등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8+KSM-XB.1888.4777-20160630.0714231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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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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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영해대소민인, 영해도호부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덕군
작성시기 1888
형태사항 크기: 84.0 X 85.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덕 괴시 영양남씨 괴시파 영감댁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1888년 영해부(寧海府) 괴시리 일대 주민 호수(戶數) 조정 요청 문서
일련 문서는 영해부(寧海府)에서 호총(戶摠)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호수(戶數)가 증가한 괴시리(槐市里)의 주민이 호적색(戶籍色)을 고발하는 소송을 담고 있다. 괴시리의 주민들이 경상도 감영에 올린 소지류 문서가 5건(①, ②, ③, ⑥, ⑦, ⑨), 괴시리 향중(鄕中)에서 영해부 또는 겸관(兼官)에 올린 첩정이 4건(⑤, ⑧, ⑩, ⑪), 영해도호부사가 경상도 감영에 사건의 경과를 보고한 첩정이 1건(④), 괴시리의 주민들이 소지 또는 첩정을 올리면서 첨부한 뇌물목록 또는 호수 변경 현황 자료가 3건(⑫, ⑬, ⑭)이다. 이 가운데 ①, ⑩, ⑪은 접수하지 못했거나 처결을 받지 못한 문서이고, ④는 문서 원문을 베껴 놓은 것이다.
이 소송은 군현에서 호총(戶摠)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각 마을의 형평성 문제와 담당 서리의 비리 때문에 제기되었다. 이 소송은 당시 호적의 작성은 실제의 호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지방에 배정한 부세의 총량에 따라, 호를 편제하고 부세를 매기기 위한 절차였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각 문서에 담긴 괴시리의 주민 및 영해부 관아의 호적색의 진술에서 군현 단위의 호총을 작성 행정의 실체를 여러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소송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가장 핵심적인 절차는 바로 '납적(納籍)'과 '반적(頒籍)'이다. 납적(納籍)이란 식년(式年) 전년에 마을별로 각 호의 호구단자(戶口單子)를 거두어 관아에 납부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당시의 호역(戶役) 및 환곡(還穀) 등 납세는 마을 단위로 정하고, 공동으로 마련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호총은 마을에 살고 있는 호의 실제 숫자가 아니라, 부세를 매기기 위해 배정한 기준이었다. 따라서 납부하는 호구단자의 숫자는 마을별로 사전에 정해진 액수에 맞추어 제출하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반적(頒籍)이란 정확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담당서리가 각 마을에 확정된 호수(戶數) 현황을 통보하는 절차로 표현된다. 구체적으로는 마을에서 납부한 호구단자(戶口單子)에 관인을 찍어서 도로 내려주는 절차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괴시리에서 식년(式年) 전년에 '납적'(納籍)한 호수는 24호(戶)였지만, 호석색(戶籍色)이 식년 봄에 반적(頒籍) 한 수량은 거기에 10戶가 증가한 것에서 발생하였다. 마을 주민의 주장에 의하면, 호적색은 마을과 합의도 없이 멋대로 자기가 적지(籍紙)를 구비하고[自備籍紙] 거기에 민구(民口)를 써 넣어[自書民口] 만든 호구단자(戶口單子)를 반적(頒籍)한 것이다.
마을 주민이 고발하고 있는 호적색(戶籍色) 이름은 윤일찬(尹一燦)이고, 그는 오랫동안 고을의 수리(首吏)를 맡고 있는 윤주길(尹周吉)의 아들이었다. 영해부의 원총(元摠)은 2,552호였다. 그런데 금년 호적대장에는 400여 호가 부족한 상태가 되어 버렸다. 이는 윤일찬이 저지른 일로서, 돈을 주면 실제 호가 존재해도 호수를 줄여주고, 돈이 없으면 실제 호가 존재하지 않아도 호수를 늘이는 비리를 저질러서 발생한 결과였다.
본 소송과 관련된 소지류 문서는 대부분 감영에 제출된 것이고 본 읍인 영해부(寧海府)에 제출된 것은 1건 뿐이다. 영해부의 양반과 상민이 감영에서 받은 처결을 영해부의 수령에게 접수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수령은 괴시리의 가좌(家座)의 수를 조사하여 문제가 없다거나 마을 주민인 은호(隱戶)의 죄목이 있다고 하는 등 주민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게다가 7월 이후에는 수령이 부재중이어서 겸관(兼官)에 첩정(牒呈)을 올렸지만, 겸관은 "본 읍 수령을 기다렸다가 다시 呈訴할 것"이라는 처결을 내릴 뿐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마을에 배정된 호총이 늘어나면 그만큼 주민이 평균적으로 부담해야 할 부세와 역이 상승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실무자인 호적색 서리의 호총배정과 장부조작을 부정비리로 처벌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관아에 호소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안이 부세수취와 관련이 있는 만큼 감사와 부사 등이 이러한 요청을 즉각적으로 처리해 주지 않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문서

번호

자료명

발급

수취

1888년 영해(寧海) 괴시리(槐市里) 유학(幼學) 남효직(南孝稷)

등 상서(上書)

남효직 등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등 상서(上書)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 등장(等狀)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도호부사(寧海都護府使) 첩정(牒呈)

영해부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寧海) 향중(鄕中) 첩정(牒呈)

영해부 대소민인

영해부

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 등장(等狀)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 등장(等狀)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寧海) 향중(鄕中) 첩정(牒呈)

영해부

대소민인

영해부  인접 관아

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 상서(上書)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寧海) 향중(鄕中) 첩정(牒呈)

영해부

대소민인

영해부  인접 관아

1888년 영해(寧海) 향중(鄕中) 첩정(牒呈)

영해부

대소민인

영해부 인접 관아

1888년 영해(寧海) 호적색(戶籍色) 감호봉뢰조(減戶捧賂條)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및 영해부

영해(寧海) 호적색(戶籍色) 축호봉뢰조(縮戶捧賂條)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및 영해부

1888년 영해(寧海) 신구적(新舊籍) 호수(戶數) 구별(區別)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및 영해부

1차 작성자 : 김한신
펼치기/감추기

안내정보

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등 상서(上書)
1888년(고종 25) 5월에 영해(寧海)에 사는 양반과 상민들이 마을의 호수(戶數) 조정에 관하여 감영에 소송하는 상서(上書)이다. 식년을 맞아 호적을 조정하면서 뇌물을 받고, 마을 주민을 속인 호적 담당 담당서리 윤일찬(尹一燦)을 고발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88년(고종 25) 5월에 寧海에 사는 양반과 상민들이 마을의 戶數 조정에 관하여 감영에 呈訴하는 上書
1888년(고종 25) 5월에 寧海에 사는 양반과 상민들이 마을의 戶數 조정에 관하여 감영에 呈訴하는 上書이다. 식년인 무오년(1888년)을 맞아 寧海府 관아가 戶數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槐市里 마을의 戶數가 늘어나자 마을주민이 불만을 갖고 감영에 呈訴하고 있다. 본 上書는 5월 19일 未時에 감영에 접수되었다. 본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寧海府1886년의 전염병[天祲]으로 사망한 자가 3분의 1이상으로 여러 고을 중에 재해가 가장 심했다. 이 때문에 이번 식년에는 조정에 아뢰어서 戶摠을 줄여주는 은전을 입었다. 그러나 호적대장을 작성[出籍]할 때 서리 戶籍色 尹一燦이 각 면 각 동의 大小나 虛實을 살피지 않고, 옛 帳籍에 비해 3~4배나 되도록 戶數를 증가시켜 버린 것이다. 尹一燦의 아버지는 尹周吉으로 고을의 首吏의 자리를 점거하고 있는 자였다.
이 때문에 고을 사람들이 매우 분개하였지만, 마침 관아에 수령이 몇 달 동안이나 공석이었다. 그 사이 ‘納籍’해야 할 달이 닥쳤다. ‘納籍’이란 식년 전년에 각 戶의 戶口單子를 거두어 마을별로 관아에 납부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당시의 戶役 및 還穀 등 納稅는 각 戶에 개별적으로 부과하지 않고 마을 단위로 정해진 수량을 공동으로 마련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槐市里가 ‘納籍’한 戶數 24戶는 마을에 실제 살고 있는 戶의 숫자가 아니라, 각종 戶役이나 還穀 등을 부과할 때 액수를 산정하기 위해 고정해 놓는 기준이었다. 納籍을 독촉하는 서리가 徵督하는 것이 매우 급하였기에, 여러 마을에서는 돈을 내고 사정을 봐달라고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십수냥을 내면 1戶를 줄일 수 있었고, 4,50냥을 내면 2戶를 줄일 수 있었다. 마을이 큰 경우 3,4백냥을 내고서 분에 넘치게 늘이려는 숫자를 줄일 수 있을 뿐이라서 전의 총수에서 2~3, 5~6장을 줄일 수 있었다. 나머지 돈을 내려하지 않은 양반 마을이나, 가난해서 돈을 낼 수 없는 마을도 같은 규례로 마감하고 별다른 일이 없었기에, 이상했지만 왜 그런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 봄에 ‘頒籍’할 때에 이르자, 돈이 없던 마을에서 생으로 戶數가 증가한 것이 많게는 10여 戶였고, 다음으로는 7~8, 5~6, 3~4戶에 달하여서 합하면 몇 백여 호인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 여기서 ‘頒籍’이란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확정된 戶數 현황을 알려주는 절차인 듯하다. 이는 이어서 나오는 ‘自備籍紙’라는 표현을 보면, 호적대장 정리가 끝난 후 각 고을에서 납입한 戶口單子에 관인을 찍어서 도로 내려주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즉 ‘頒籍’한 것은 직접 籍紙를 구비해서[自備籍紙], 직접 ‘民口’를 써넣은[自書民口]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름은 있지만 성이 바뀌어 있고, 성은 있지만 이름이 바뀌어 있었으며, 성이 吳인 자가 金이 되어 있었고, 성이 權인 자가 崔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이가 顚倒되어 있었고, 死生이 뒤섞여 있었다. 게다가 증가한 戶口를 보면, 단신으로 남의 집에 仰役하는 자가 2,3口가 있었고, 독거하며 자식이 없는 자가 3,4구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마을 사람들이 분하고 억울하여 일을 일으키려 하자, 尹一燦은 元摠을 갖추기 위한 것일 분 별다른 戶役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봄 還穀을 부과하는 분량[春還出秩]이 늘어난 戶數에 미치지 않았기에 주민들이 이렇게 정해지는 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 4월분의 春布錢은 증가한 戶數에도 일일이 내도록 독촉하였다. 이에 온 고을 사람들이 분개해서 사방에서 들고 일어났다. 그러자 서리 尹一燦, 尹周吉 부자는 두려운 마음에 수령을 현혹시켜서, 결국 ‘때가 이미 늦었다[晩時]’는 처분을 내리게끔 하는 공작을 부렸다.
上書에서는 서리 尹一燦 부자의 이러한 행동은 모두 계획적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즉 그들은 納籍하는 시기에 문제가 드러나면 그들의 흉계에 틈이 생길 것이었기에, 감영과 본 읍의 호적대장을 마감한 이후에 드러나도록 몰래 일을 꾸밈으로써, 4,5천냥을 앉아서 착복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서리 尹一燦 부자의 비리를 고발하고, 감영에 요청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담당서리에 중벌을 주고 조금도 용서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고, 둘째는 늘어난 戶數를 줄여주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감영에서는 20일에 처결을 본 읍 관어에 시행하도록 내리기를, "이미 戶籍을 마감했지만, 담당 서리가 이와 같이 농간을 부린 것은 보지 않고도 알 수 있다. 엄히 조사하여 칼[枷]를 씌워 옥에 가둔 후 보고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등 상서(上書)

寧海大小民人等。陳情仰達于
巡相公閤下。伏以。本邑自經丙戌天祲以後。各面各洞民口之死亡者。不啻三之有一。而於列邑中最甚是如。幸賴前後官司動恤之澤。喪患餘戶。得
奠生業。僅有年矣。謂當今式。考籍必不在前例。而有論稟蒙減之典矣。及其出籍時。所謂胥吏尹周吉與其子一燦。專據要地。●爲首吏。
子爲籍色。各面各洞。毋論虛實大小。比其舊籍。輒增三四倍之。於是民心一倍洶湧。方張呼籲捄正之際。適値空衙。殆近數月之久。籍納月
當。而催吏之徵督。甚於星火。輿情剝膚。納錢用情。納十數兩者。得減一戶。納四五十兩者。得減二戶。洞之大者。至納三四百兩。而不惟減得濫
增之數耳。於前總中減得二三五六帳。其餘班洞之不肯用情者。與殘洞之不能納錢者。亦且一例磨勘。帖然無事。竊怪其不知何故矣。至於今春頒
籍時。白地增出於無錢之洞。多者十餘戶。次至七八五六三四。而合不知幾百餘戶。自備籍紙。自書民口。換姓存名。換名存姓。姓吳者冒金。姓權者
冒崔。年齒顚倒。死生混同。至於增口。則隻身仰役者。有二三口。鰥居無子者。亦三四口。仁政憤鬱。將欲擧事。則其言曰。此是備總而已。無他戶役
云。果然春還出秩。不及於濫增諸戶。民或以是自定矣。今於四月分春布錢。一一徵督於濫增諸戶。一邑粉騰。怨責四起。則父子發惡恐動。該戶告以
後患。眩惑官司。諭以晩時。右吏之貪叨奸猾。素所有名。而又安知有此無嚴之擧乎。若此事顯頉於納籍之時。則渠之網魚之計。慮或有虛實之弊。
故敢誘暗嗾。現出於營邑磨勘之後。不動一毫。坐食四五千金。使此窮邑殘氓。瞠慌失業。有麥不收秧不移。扶老携幼。負甕擔釜。奔走呼號於道
路之間者。似此氣像。孰使然乎。籍法至嚴。王章自在。則該吏段。固當置之重辟。暫不容貸。至於濫增諸戶。特爲除減。使此一方民命。無一朝離析
之患。而有奠定厥居之地。千萬顒懇之至爲白齊。
行下向敎是事。
巡使道主處分。
戊子五月日。朴永龜南有鏶李炳運白南奎權永瑜朱箕錫田夏九申在源
小民。黃介伊吳方九林壬石宋亥得朴哲文沈用伊金乭伊權介只等。

都巡使[押]

已爲勘籍
是在果。該
吏之若是
作奸。不見
是圖。到底
嚴査枷
囚馳報
向事。
卄日。
本官。

十九日未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