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 등장(等狀)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8+KSM-XB.1888.4777-20160630.071423100008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영해대소민인, 영해도호부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덕군
작성시기 1888
형태사항 크기: 85.5 X 49.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덕 괴시 영양남씨 괴시파 영감댁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1888년 영해부(寧海府) 괴시리 일대 주민 호수(戶數) 조정 요청 문서
일련 문서는 영해부(寧海府)에서 호총(戶摠)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호수(戶數)가 증가한 괴시리(槐市里)의 주민이 호적색(戶籍色)을 고발하는 소송을 담고 있다. 괴시리의 주민들이 경상도 감영에 올린 소지류 문서가 5건(①, ②, ③, ⑥, ⑦, ⑨), 괴시리 향중(鄕中)에서 영해부 또는 겸관(兼官)에 올린 첩정이 4건(⑤, ⑧, ⑩, ⑪), 영해도호부사가 경상도 감영에 사건의 경과를 보고한 첩정이 1건(④), 괴시리의 주민들이 소지 또는 첩정을 올리면서 첨부한 뇌물목록 또는 호수 변경 현황 자료가 3건(⑫, ⑬, ⑭)이다. 이 가운데 ①, ⑩, ⑪은 접수하지 못했거나 처결을 받지 못한 문서이고, ④는 문서 원문을 베껴 놓은 것이다.
이 소송은 군현에서 호총(戶摠)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각 마을의 형평성 문제와 담당 서리의 비리 때문에 제기되었다. 이 소송은 당시 호적의 작성은 실제의 호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지방에 배정한 부세의 총량에 따라, 호를 편제하고 부세를 매기기 위한 절차였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각 문서에 담긴 괴시리의 주민 및 영해부 관아의 호적색의 진술에서 군현 단위의 호총을 작성 행정의 실체를 여러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소송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가장 핵심적인 절차는 바로 '납적(納籍)'과 '반적(頒籍)'이다. 납적(納籍)이란 식년(式年) 전년에 마을별로 각 호의 호구단자(戶口單子)를 거두어 관아에 납부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당시의 호역(戶役) 및 환곡(還穀) 등 납세는 마을 단위로 정하고, 공동으로 마련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호총은 마을에 살고 있는 호의 실제 숫자가 아니라, 부세를 매기기 위해 배정한 기준이었다. 따라서 납부하는 호구단자의 숫자는 마을별로 사전에 정해진 액수에 맞추어 제출하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반적(頒籍)이란 정확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담당서리가 각 마을에 확정된 호수(戶數) 현황을 통보하는 절차로 표현된다. 구체적으로는 마을에서 납부한 호구단자(戶口單子)에 관인을 찍어서 도로 내려주는 절차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괴시리에서 식년(式年) 전년에 '납적'(納籍)한 호수는 24호(戶)였지만, 호석색(戶籍色)이 식년 봄에 반적(頒籍) 한 수량은 거기에 10戶가 증가한 것에서 발생하였다. 마을 주민의 주장에 의하면, 호적색은 마을과 합의도 없이 멋대로 자기가 적지(籍紙)를 구비하고[自備籍紙] 거기에 민구(民口)를 써 넣어[自書民口] 만든 호구단자(戶口單子)를 반적(頒籍)한 것이다.
마을 주민이 고발하고 있는 호적색(戶籍色) 이름은 윤일찬(尹一燦)이고, 그는 오랫동안 고을의 수리(首吏)를 맡고 있는 윤주길(尹周吉)의 아들이었다. 영해부의 원총(元摠)은 2,552호였다. 그런데 금년 호적대장에는 400여 호가 부족한 상태가 되어 버렸다. 이는 윤일찬이 저지른 일로서, 돈을 주면 실제 호가 존재해도 호수를 줄여주고, 돈이 없으면 실제 호가 존재하지 않아도 호수를 늘이는 비리를 저질러서 발생한 결과였다.
본 소송과 관련된 소지류 문서는 대부분 감영에 제출된 것이고 본 읍인 영해부(寧海府)에 제출된 것은 1건 뿐이다. 영해부의 양반과 상민이 감영에서 받은 처결을 영해부의 수령에게 접수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수령은 괴시리의 가좌(家座)의 수를 조사하여 문제가 없다거나 마을 주민인 은호(隱戶)의 죄목이 있다고 하는 등 주민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게다가 7월 이후에는 수령이 부재중이어서 겸관(兼官)에 첩정(牒呈)을 올렸지만, 겸관은 "본 읍 수령을 기다렸다가 다시 呈訴할 것"이라는 처결을 내릴 뿐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마을에 배정된 호총이 늘어나면 그만큼 주민이 평균적으로 부담해야 할 부세와 역이 상승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실무자인 호적색 서리의 호총배정과 장부조작을 부정비리로 처벌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관아에 호소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안이 부세수취와 관련이 있는 만큼 감사와 부사 등이 이러한 요청을 즉각적으로 처리해 주지 않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문서

번호

자료명

발급

수취

1888년 영해(寧海) 괴시리(槐市里) 유학(幼學) 남효직(南孝稷)

등 상서(上書)

남효직 등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등 상서(上書)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 등장(等狀)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도호부사(寧海都護府使) 첩정(牒呈)

영해부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寧海) 향중(鄕中) 첩정(牒呈)

영해부 대소민인

영해부

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 등장(等狀)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 등장(等狀)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寧海) 향중(鄕中) 첩정(牒呈)

영해부

대소민인

영해부  인접 관아

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 상서(上書)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寧海) 향중(鄕中) 첩정(牒呈)

영해부

대소민인

영해부  인접 관아

1888년 영해(寧海) 향중(鄕中) 첩정(牒呈)

영해부

대소민인

영해부 인접 관아

1888년 영해(寧海) 호적색(戶籍色) 감호봉뢰조(減戶捧賂條)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및 영해부

영해(寧海) 호적색(戶籍色) 축호봉뢰조(縮戶捧賂條)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및 영해부

1888년 영해(寧海) 신구적(新舊籍) 호수(戶數) 구별(區別)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및 영해부

1차 작성자 : 김한신
펼치기/감추기

안내정보

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 등장(等狀)
1888년(고종 25) 7월에 영해(寧海)의 고을 주민들이 관아에 올린 첩정(牒呈) 형식의 소지(所志)이다. 앞서 6월에 영해부(寧海府) 수령이 감영에 올린 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의 첩정(牒呈)을 베껴서 첨부하고 있고, 다른 고을의 수령을 조사관으로 지정하여 엄정하게 처결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88년(고종 25) 7월에 寧海에 사는 양반과 상민들이 마을의 戶數 조정에 관하여 감영에 呈訴하는 等狀.
1888년(고종 25) 7월에 寧海에 사는 양반과 상민들이 마을의 戶數 조정에 관하여 감영에 呈訴하는 等狀이다.
이 等狀은 7월 19일 未時에 감영에 접수하였다. 등장에서 요청하는 내용은 寧海府 수령의 보고서에 대해 내린 감영의 처결이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고발하는 것이다. 그 처결의 말단에는 ‘다시 조사하여 歸正케 하여, 다시 번거롭게 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그런데 본 읍의 수령은 처결의 뜻을 돌아보지 않고 서울의 자기 집으로 간다는 것이다.
이에 요청하는 바는 다른 수령을 査官으로 임명하여 엄정하게 조사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또한 이 等狀과 함께 같은 달 寧海의 고을 주민들이 寧海府 관아에 올렸지만 계속 처결을 받지 못하고 있는 牒呈을 베껴서 참부하고 있다. 이 牒呈에는 본 읍 수령의 조사 보고서에 실린 사안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에 대해 감영에서는 20일에 본 읍 수령이 이행할 처결을 내렸는데, ‘조사하여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 등장(等狀)

寧海大小民人等等狀。
右等狀爲白內段。伏以。生等。累瀆干冒嚴威。誠惶誠恐。不知所諭。然而以其冒瀆爲嫌。而不言不訴。則一邑生靈。將擧死於一籍吏奸毒之手。而莫之救矣。玆敢冒萬死以聞於
牙纛之側。伏乞。哀其情。矜其愚。而不錄其罪。而察其辭。垂仁採納焉。嚮日。官査報之題敎。不啻如斧鉞之按。而其末段有曰。更査歸正。毋致更煩事是如。自上營已有歸正。而
在下邑不有歸正。此所謂澤不下究者也。生等。不勝寃鬱之情。齊聲呼籲於府官。而不有題旨。西轅遽啓。似此寃情。何處更伸。其所未伸於府官者。帖連冒呈。之一邑民情
一下覽止。而可採得矣。以是不敢覼縷如何。而第冒錄民籍。幾十戶也。貪饕民財。四千餘金也。籍總內無。四百餘戶也。此三巨瘼。如無歸正。則不但卽今民已死於瘼中其毒流
之害。將至於無邑而後已。況今此事延拖。已過半歲。而民戶受害。亦且不尠。且棠營不邇。其細細切迫至寃。亦難於私事燭照。伏願。使按下明察守宰定査官。嚴明以採。則吏奸與
民隱。自有難誣之地。此是一邑民情是白齊。冒瀆至此。惶恐竢罪。
行下向敎是事。
巡相公處分
戊子七月日。朴永龜南有鏶李義永朴永祺李宙榮南敎植白萬運申道源李壽檜
田龍九權永夏朱箕錫朴命源鄭儀逵南孝稷朴鍾海白懋欽權彙極
小民。黃介伊朴春吉宋亥得沈得伊林壬石吳方貴趙俊伊尹用伊千孫伊
權日石崔元俊金得良李戊龍等。

[첨지]呈本官未蒙題報辭在下底。伏乞。幷爲鑒照爲白齊。

都巡使[押]

査報
向事。
卄日。
本官。

十九日未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