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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년 영해도호부사(寧海都護府使) 첩정(牒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8+KSM-XC.1888.4777-20160630.0714242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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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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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첩정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보고-첩정
작성주체 영해도호부, 경상감영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덕군
작성시기 1888
형태사항 크기: 42.9 X 84.7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덕 괴시 영양남씨 괴시파 영감댁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1888년 영해부(寧海府) 괴시리 일대 주민 호수(戶數) 조정 요청 문서
일련 문서는 영해부(寧海府)에서 호총(戶摠)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호수(戶數)가 증가한 괴시리(槐市里)의 주민이 호적색(戶籍色)을 고발하는 소송을 담고 있다. 괴시리의 주민들이 경상도 감영에 올린 소지류 문서가 5건(①, ②, ③, ⑥, ⑦, ⑨), 괴시리 향중(鄕中)에서 영해부 또는 겸관(兼官)에 올린 첩정이 4건(⑤, ⑧, ⑩, ⑪), 영해도호부사가 경상도 감영에 사건의 경과를 보고한 첩정이 1건(④), 괴시리의 주민들이 소지 또는 첩정을 올리면서 첨부한 뇌물목록 또는 호수 변경 현황 자료가 3건(⑫, ⑬, ⑭)이다. 이 가운데 ①, ⑩, ⑪은 접수하지 못했거나 처결을 받지 못한 문서이고, ④는 문서 원문을 베껴 놓은 것이다.
이 소송은 군현에서 호총(戶摠)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각 마을의 형평성 문제와 담당 서리의 비리 때문에 제기되었다. 이 소송은 당시 호적의 작성은 실제의 호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지방에 배정한 부세의 총량에 따라, 호를 편제하고 부세를 매기기 위한 절차였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각 문서에 담긴 괴시리의 주민 및 영해부 관아의 호적색의 진술에서 군현 단위의 호총을 작성 행정의 실체를 여러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소송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가장 핵심적인 절차는 바로 '납적(納籍)'과 '반적(頒籍)'이다. 납적(納籍)이란 식년(式年) 전년에 마을별로 각 호의 호구단자(戶口單子)를 거두어 관아에 납부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당시의 호역(戶役) 및 환곡(還穀) 등 납세는 마을 단위로 정하고, 공동으로 마련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호총은 마을에 살고 있는 호의 실제 숫자가 아니라, 부세를 매기기 위해 배정한 기준이었다. 따라서 납부하는 호구단자의 숫자는 마을별로 사전에 정해진 액수에 맞추어 제출하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반적(頒籍)이란 정확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담당서리가 각 마을에 확정된 호수(戶數) 현황을 통보하는 절차로 표현된다. 구체적으로는 마을에서 납부한 호구단자(戶口單子)에 관인을 찍어서 도로 내려주는 절차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괴시리에서 식년(式年) 전년에 '납적'(納籍)한 호수는 24호(戶)였지만, 호석색(戶籍色)이 식년 봄에 반적(頒籍) 한 수량은 거기에 10戶가 증가한 것에서 발생하였다. 마을 주민의 주장에 의하면, 호적색은 마을과 합의도 없이 멋대로 자기가 적지(籍紙)를 구비하고[自備籍紙] 거기에 민구(民口)를 써 넣어[自書民口] 만든 호구단자(戶口單子)를 반적(頒籍)한 것이다.
마을 주민이 고발하고 있는 호적색(戶籍色) 이름은 윤일찬(尹一燦)이고, 그는 오랫동안 고을의 수리(首吏)를 맡고 있는 윤주길(尹周吉)의 아들이었다. 영해부의 원총(元摠)은 2,552호였다. 그런데 금년 호적대장에는 400여 호가 부족한 상태가 되어 버렸다. 이는 윤일찬이 저지른 일로서, 돈을 주면 실제 호가 존재해도 호수를 줄여주고, 돈이 없으면 실제 호가 존재하지 않아도 호수를 늘이는 비리를 저질러서 발생한 결과였다.
본 소송과 관련된 소지류 문서는 대부분 감영에 제출된 것이고 본 읍인 영해부(寧海府)에 제출된 것은 1건 뿐이다. 영해부의 양반과 상민이 감영에서 받은 처결을 영해부의 수령에게 접수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수령은 괴시리의 가좌(家座)의 수를 조사하여 문제가 없다거나 마을 주민인 은호(隱戶)의 죄목이 있다고 하는 등 주민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게다가 7월 이후에는 수령이 부재중이어서 겸관(兼官)에 첩정(牒呈)을 올렸지만, 겸관은 "본 읍 수령을 기다렸다가 다시 呈訴할 것"이라는 처결을 내릴 뿐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마을에 배정된 호총이 늘어나면 그만큼 주민이 평균적으로 부담해야 할 부세와 역이 상승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실무자인 호적색 서리의 호총배정과 장부조작을 부정비리로 처벌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관아에 호소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안이 부세수취와 관련이 있는 만큼 감사와 부사 등이 이러한 요청을 즉각적으로 처리해 주지 않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문서

번호

자료명

발급

수취

1888년 영해(寧海) 괴시리(槐市里) 유학(幼學) 남효직(南孝稷)

등 상서(上書)

남효직 등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등 상서(上書)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 등장(等狀)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도호부사(寧海都護府使) 첩정(牒呈)

영해부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寧海) 향중(鄕中) 첩정(牒呈)

영해부 대소민인

영해부

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 등장(等狀)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 등장(等狀)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寧海) 향중(鄕中) 첩정(牒呈)

영해부

대소민인

영해부  인접 관아

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 상서(上書)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寧海) 향중(鄕中) 첩정(牒呈)

영해부

대소민인

영해부  인접 관아

1888년 영해(寧海) 향중(鄕中) 첩정(牒呈)

영해부

대소민인

영해부 인접 관아

1888년 영해(寧海) 호적색(戶籍色) 감호봉뢰조(減戶捧賂條)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및 영해부

영해(寧海) 호적색(戶籍色) 축호봉뢰조(縮戶捧賂條)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및 영해부

1888년 영해(寧海) 신구적(新舊籍) 호수(戶數) 구별(區別)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및 영해부

1차 작성자 : 김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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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정보

1888년 영해도호부사(寧海都護府使) 첩정(牒呈)
1888년(고종 25) 6월에 영해도호부사(寧海都護府使)가 감영에 올린 첩정(牒呈)을 베껴 놓은 것이다. 괴시리(槐市里) 주민들이 마을의 호수(戶數) 조정에 관하여 5월에 상서(上書)를 올려 감영에 호소한 것에 대찬 처결에 의거해 사실을 조사하여 보고하고 있다. 소송의 상대방인 호적색(戶籍色) 서리의 진술을 확인할 수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88년(고종 25) 6월에 寧海都護府使가 감영에 올린 牒呈을 베껴 놓은 것
1888년(고종 25) 6월에 寧海都護府使가 감영에 올린 牒呈을 베껴 놓은 것이다. 槐市里 주민들이 마을의 戶數 조정에 관하여 감영에 呈訴한 것에 대찬 처결에 의거해 사실을 조사하여 보고하는 내용이다.
槐市里 주민들은 앞서 5월 19일과 6월 12일에 감영에 上書와 等狀을 접수한 바 있다. 본 牒呈을 베낀 기록은 제목이 '六月日再呈議送後 官査報草'라고 제목이 달려 있는 한편, 본문의 내용에 의하면 5월 19일의 上書에 대한 처결만 언급되어 있다. 6월의 等狀은 寧海都護府使의 첩정이 槐市里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것을 말고 미리 접수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牒呈은 5월 上書에 적친 감영의 처결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작성된 보고서로 볼 수 있고, '六月日再呈議送後‘라고 한 것은 단지 본 첩정을 감영에 올린 시점이 6월 等狀 이후라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이다. 본 읍의 주민들이 戶數가 늘어난 일로 議送을 올려 처결을 접수하였는데, ‘이미 戶籍을 마감했지만, 담당 서리가 이와 같이 농간을 부린 것은 보지 않고도 알 수 있다. 엄히 조사하여 칼[枷]를 씌워 옥에 가둔 후 보고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에 사실을 엄히 조사하기 위해 각 동의 주민을 불러 보았다. 그런즉 모두 처음부터 의송을 올린 일이 없다고 말했고, 단지 元中槐市 두 마을의 주민만 대령했다. 그래서 담당서리를 불러서 대질해 보았다.
다음은 담당서리의 진술이다. "본 읍의 戶摠[籍總]은 2,551戶 인데, 1886년에 전염병이 돌아 사망한 자가 10분의 3,4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과 같이 單子(=호구단자)를 받는다면[捧單] 戶摠을 채우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뿐만 아니라 매번 식년에는 마을 마다 가호를 헤아린 후 조잔한 곳은 戶數를 감해주고 조금 실한 곳은 더하는 것은 본 읍의 호적을 편제하는관례[籍例]이다. 그리고 元中槐市는 합하여 70여호인데, 단지 20여호로 帳籍을 납입했다. 따라서 元中은 8戶를 더하고 槐市는 10호를 더하겠다고 누차 신칙하였지만, 조금도 신경쓰지 않았다. 한편 서울의 군영에 마감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였으므로, 두 마을의 家座成冊에 있는 姓名을 뽑아서 단자에 적어 채워 넣었다. 하지만 이 두 마을은 戶役을 피하고자 거짓을 꾸며 감영에 議送을 올려 소송하였다."라고 하였다.
계속되는 담당서리의 진술이다. "이에 따로 담당자를 정하여(=監色) 일일이 戶를 조사한 즉 저절로 통촉하게 되었다.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각 동이 호적을 납부할 때 관례에 따라 情錢이 명분으로 낸 것이고, 이는 서울의 군영에 마감할 때 사용할 바이고, 紙地(종이값)이고, 하인에게 내려줄 것 등 색색으로 소용되는 것이다. 이는 본인이 창출해 낸 것이 아니라 본 읍에서 내려오는 관례이다. 이 議送에서 戶數를 冒錄하여 4,5천냥을 착복했다는 것은 실로 근거 없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한편 마을 주민은 議送에서 이미 모두 의견을 진술하였으므로 별달리 할 말이 다고 했다고 하고 있다. 이어서 寧海都護府使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監色을 따로 파견하여 戶를 헤아리게 한 즉, 두 마을의 戶總은 과연 담당서리의 家座成冊과 합치했다. 마을주민의 습속이 隱戶가 죄인 것을 모르고 戶數를 증가시킨 것에 원한을 품어, 온 고을 주민이라고 함부로 訴狀에 적어서 어지럽게 소송하고 있으니 극히 통분할 일이다. 이는 어리석음 때문에 벌인 일이니 벌을 줄 필요는 없다. 해당 서리는 罪犯은없지만 民狀에 올랐으니 곤장을 치고 칼(枷)을 씌워 옥에 가두었다.
이상과 같은 본 읍 수령의 보고에 대해 감영에서는 담당 서리가 농간을 부리지 않았다면 이와 이 呈訴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옥에 갇혀 있는 서리에게 곤장 20대를 쳐 징벌하고 다시 조사하여 歸正케 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88년 영해도호부사(寧海都護府使) 첩정(牒呈)

六月日再呈議送後。官査報草。
本府民人等。以戶籍增出事。呈議送到付題音內。已爲勘籍
是在果。該吏作奸。不見是圖。到底嚴査枷囚馳報向事。本官
的只敎是乎等以。嚴覈事實次。招致各洞民人。則咸以爲初無議
送事是如。只有元中槐市兩洞民待令。故捉入該色。同庭對質。
嚴問其作奸委折。則該色所告內。本邑籍總爲二千五百五十一戶。而自
丙戌沴氣之後。死亡者十居三四。若比前總捧單。則籍總難充哛除。每
當式年。逐洞計家。減其凋殘。增其抄實。可謂本邑籍例。而元中槐市
以七十餘戶。只納二十餘戶籍帳。故元中則加以八戶。槐市則加以十戶之意。
累次董飭。小不動念。而京營磨勘。萬分時急。故抄出兩洞家座成冊
中姓名。書單以充矣。同兩洞民謀避戶役。搆誣議送。致此紛訴是乎所。
更定別色。逐戶摘奸。則自可洞燭是白乎旀。捧賂事段。各洞納籍時。例
有情錢名色。而京營磨勘時例用也。紙地也。下人上下也。色色所用者。此非
矣身創擧也。乃是有邑後流來者。而今此議送中。冒錄以四五千金
坐食云者。實是無據是乎旀。洞民所告內。矣等所懷已悉於議送
狀內。不必煩訴是如乙仍于。別遣監色。使之計戶。則兩洞戶總。果
如該色家座成冊相合。而海鄕民習。不知隱戶之爲罪。挾憾本洞
之增戶。冒錄一鄕民人。有此紛訴之弊者。極爲加痛是乎那。係是
愚民。不足湥誅是乎旀。該色則雖無罪犯。旣登民狀。故嚴杖枷
囚後。緣由牒報事。
前巡相公題旨。
不此隱漏之加抄。只知冒錄之可寃。縱曰可駭。如無該色之容奸。則
豈至於煩訴。在囚吏段。加杖二十度懲勵後。更査歸正。無致更煩
之弊。宜當向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