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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 등장(等狀)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8+KSM-XB.1888.4777-20160630.07142310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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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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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영해대소민인, 경상감영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덕군
작성시기 1888
형태사항 크기: 113.0 X 54.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덕 괴시 영양남씨 괴시파 영감댁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1888년 영해부(寧海府) 괴시리 일대 주민 호수(戶數) 조정 요청 문서
일련 문서는 영해부(寧海府)에서 호총(戶摠)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호수(戶數)가 증가한 괴시리(槐市里)의 주민이 호적색(戶籍色)을 고발하는 소송을 담고 있다. 괴시리의 주민들이 경상도 감영에 올린 소지류 문서가 5건(①, ②, ③, ⑥, ⑦, ⑨), 괴시리 향중(鄕中)에서 영해부 또는 겸관(兼官)에 올린 첩정이 4건(⑤, ⑧, ⑩, ⑪), 영해도호부사가 경상도 감영에 사건의 경과를 보고한 첩정이 1건(④), 괴시리의 주민들이 소지 또는 첩정을 올리면서 첨부한 뇌물목록 또는 호수 변경 현황 자료가 3건(⑫, ⑬, ⑭)이다. 이 가운데 ①, ⑩, ⑪은 접수하지 못했거나 처결을 받지 못한 문서이고, ④는 문서 원문을 베껴 놓은 것이다.
이 소송은 군현에서 호총(戶摠)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각 마을의 형평성 문제와 담당 서리의 비리 때문에 제기되었다. 이 소송은 당시 호적의 작성은 실제의 호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지방에 배정한 부세의 총량에 따라, 호를 편제하고 부세를 매기기 위한 절차였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각 문서에 담긴 괴시리의 주민 및 영해부 관아의 호적색의 진술에서 군현 단위의 호총을 작성 행정의 실체를 여러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소송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가장 핵심적인 절차는 바로 '납적(納籍)'과 '반적(頒籍)'이다. 납적(納籍)이란 식년(式年) 전년에 마을별로 각 호의 호구단자(戶口單子)를 거두어 관아에 납부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당시의 호역(戶役) 및 환곡(還穀) 등 납세는 마을 단위로 정하고, 공동으로 마련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호총은 마을에 살고 있는 호의 실제 숫자가 아니라, 부세를 매기기 위해 배정한 기준이었다. 따라서 납부하는 호구단자의 숫자는 마을별로 사전에 정해진 액수에 맞추어 제출하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반적(頒籍)이란 정확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담당서리가 각 마을에 확정된 호수(戶數) 현황을 통보하는 절차로 표현된다. 구체적으로는 마을에서 납부한 호구단자(戶口單子)에 관인을 찍어서 도로 내려주는 절차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괴시리에서 식년(式年) 전년에 '납적'(納籍)한 호수는 24호(戶)였지만, 호석색(戶籍色)이 식년 봄에 반적(頒籍) 한 수량은 거기에 10戶가 증가한 것에서 발생하였다. 마을 주민의 주장에 의하면, 호적색은 마을과 합의도 없이 멋대로 자기가 적지(籍紙)를 구비하고[自備籍紙] 거기에 민구(民口)를 써 넣어[自書民口] 만든 호구단자(戶口單子)를 반적(頒籍)한 것이다.
마을 주민이 고발하고 있는 호적색(戶籍色) 이름은 윤일찬(尹一燦)이고, 그는 오랫동안 고을의 수리(首吏)를 맡고 있는 윤주길(尹周吉)의 아들이었다. 영해부의 원총(元摠)은 2,552호였다. 그런데 금년 호적대장에는 400여 호가 부족한 상태가 되어 버렸다. 이는 윤일찬이 저지른 일로서, 돈을 주면 실제 호가 존재해도 호수를 줄여주고, 돈이 없으면 실제 호가 존재하지 않아도 호수를 늘이는 비리를 저질러서 발생한 결과였다.
본 소송과 관련된 소지류 문서는 대부분 감영에 제출된 것이고 본 읍인 영해부(寧海府)에 제출된 것은 1건 뿐이다. 영해부의 양반과 상민이 감영에서 받은 처결을 영해부의 수령에게 접수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수령은 괴시리의 가좌(家座)의 수를 조사하여 문제가 없다거나 마을 주민인 은호(隱戶)의 죄목이 있다고 하는 등 주민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게다가 7월 이후에는 수령이 부재중이어서 겸관(兼官)에 첩정(牒呈)을 올렸지만, 겸관은 "본 읍 수령을 기다렸다가 다시 呈訴할 것"이라는 처결을 내릴 뿐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마을에 배정된 호총이 늘어나면 그만큼 주민이 평균적으로 부담해야 할 부세와 역이 상승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실무자인 호적색 서리의 호총배정과 장부조작을 부정비리로 처벌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관아에 호소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안이 부세수취와 관련이 있는 만큼 감사와 부사 등이 이러한 요청을 즉각적으로 처리해 주지 않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문서

번호

자료명

발급

수취

1888년 영해(寧海) 괴시리(槐市里) 유학(幼學) 남효직(南孝稷)

등 상서(上書)

남효직 등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등 상서(上書)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 등장(等狀)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도호부사(寧海都護府使) 첩정(牒呈)

영해부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寧海) 향중(鄕中) 첩정(牒呈)

영해부 대소민인

영해부

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 등장(等狀)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 등장(等狀)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寧海) 향중(鄕中) 첩정(牒呈)

영해부

대소민인

영해부  인접 관아

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 상서(上書)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寧海) 향중(鄕中) 첩정(牒呈)

영해부

대소민인

영해부  인접 관아

1888년 영해(寧海) 향중(鄕中) 첩정(牒呈)

영해부

대소민인

영해부 인접 관아

1888년 영해(寧海) 호적색(戶籍色) 감호봉뢰조(減戶捧賂條)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및 영해부

영해(寧海) 호적색(戶籍色) 축호봉뢰조(縮戶捧賂條)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및 영해부

1888년 영해(寧海) 신구적(新舊籍) 호수(戶數) 구별(區別)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및 영해부

1차 작성자 : 김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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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정보

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 등장(等狀)
1888년(고종 25) 6월에 영해(寧海)에 사는 양반과 상민들이 마을의 호수(戶數) 조정에 관하여 감영에 소송하는 등장(等狀)이다. 지난 5월에 올린 상서(上書)의 처결에서 본 읍 수령이게 조사하라고 했지만, 수령이 주민들의 뜻대로 조사하지 않자, 감영에 다시 조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88년(고종 25) 6월에 寧海에 사는 양반과 상민들이 마을의 戶數 조정에 관하여 감영에 呈訴하는 等狀
1888년(고종 25) 6월에 寧海에 사는 양반과 상민들이 마을의 戶數 조정에 관하여 감영에 呈訴하는 等狀이다. 槐市里 주민들은 지난 5월에 감영에 上書를 올린 바 있다. 본 等狀은 6월 12일 酉時에 감영에 접수되었다. 본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槐市里 주민들은 지난 5월에 감영에 올린 上書에서 戶籍色吏 尹一燦이 농간을 부려 3,4백戶를 마음대로 줄여주고 4,5천냥을 착복하였다고 고발하였고, ‘담당 서리가 농간을 부린 것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엄히 조사하여 칼[枷]를 씌워 옥에 가둔 후 보고할 것이다.’라는 처결을 받은 바 있다. 마을 주민들은 즉시 처결문을 본 읍 寧海관아에 접수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수령의 처결은 ‘監色을 정하여 家座를 헤아릴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주민들은 당황스러워서 다시 본 읍에 呈訴했더니, "한 마디로 戶를 헤아린 연후에 조사 보고를 할 것이다."라는 처결을 내린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아연실색하여 "(감영에서) 엄히 조사하라는 것은 戶數가 늘어난 것이 몇인지, 줄어든 것이 몇인지, 元摠에서 부족한 것이 몇인지, 뇌물을 받아 챙긴 것이 몇인지 조사하여, 서리의 농간을 드러내어 백성의 괴로움을 살펴주어 명확히 조사하는 식견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라고 항의하였다. 그러나 수령은 범연히 별도로 조사하고자 하였고, 결국 鄕所의 色吏가 돌연히 고을에 출몰하여 오로지 元皐里 槐市里 두 마을만 헤아리고 중지해 버린 것이다.
이에 槐市里 주민들은 온 고을의 허다한 마을이 모두 뇌물을 바치고 戶數를 줄여준 곳이므로, 그곳의 戶를 헤아려 본다면 농간의 증거를 훤히 찾을 수 있었을 것인데 유독 두 마을만 조사하고 말았다고 감영에 호소하고 있다. 이와 이 고을 수령이 실태를 조사하여 감영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뜻대로 반영되지 않을 것 같아서 다시 等狀을 감영에 올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서리의 농간을 설명하고 있다. 즉 지난 가을에 호적을 거둬들여[收籍] 마감한 이후 몰래 籍紙를 구비해서 虛名으로 채워 넣고는, 올 봄에 호적을 반포하는 戶數 분량으로 내었다[出秩]는 것이다. 그리고 본 읍 호적대자의 元摠은 2,551戶이고 이는 예부터 전해온 常數였는데 금년의 호적대장에는 부족한 것이 400여호가 되었다. 이와 같이 마음대로 戶數를 줄이고 4,5천냥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戶數는 원래 납부한 수대로 시행해 줄 것과 戶籍色 서리가 받은 뇌물을 추징하고 법에 따라 처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감영에서는 12일에 본 읍 수령이 이행하도록 한 처결에서 "道內에 이러한 폐단이 왕왕 있다. 자세히 조사하여 해당 서리를 먼저 잡아 가두고 속히 보고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 등장(等狀)

寧海大小民人等狀。
右謹言。伏以。生等。僻居海曲。無所肖似。亦儒冠之族。講習之倫。豈不知自好。而空然奔走於三百里之遠哉。惟其百年枌杜。有不忍一朝便棄。不憚煩
屑冒瀆崇聽。誠惶誠恐。不知所言。生等。前月之訴。亶出於本邑戶籍色吏尹一燦之無前作奸。罔有顧忌。三四百張之戶。任意減之。四五千金之貨。甘
以啖之。毒痛生靈。騷僥闔境之致也。何幸題敎內。該吏之作奸。不見是圖。到底嚴査枷囚馳報敎是。故趁卽到付是乎則。題內。定監色計家座云云
是如。生等。不勝驚惶。卽覆呈。則又題內。蔽一言。計戶然後。可以査報云云。生等相顧失色曰。夫嚴査云者。査其增之者幾何。査其減之者幾何。査其元摠不足
之數幾何。査其捧賂自肥之物幾何。査之又査。窮到其底。一以昭吏奸。一以軫民隱者也。以若著顯明見之査。反欲泛然査之於別樣之地。格外鄕所色吏。猝
然出面一邑之中。獨計元皐里槐市里兩村而止。噫。該吏之出沒熒惑。有無相反。黑白變亂者。一至於此哉。若計一邑。則一邑許多之洞。擧皆捧賂減戶之洞。旣捧
賂。而又出計。則其跡益喧騰矣。獨其兩村。而以兩村言之。則前秋收籍磨勘之後。暗自備紙。冒充虛名。今春出秩。都無忌憚。父據要津。子席其勢。彼方爲
刀。民方爲肉。苟畏奸慝之鋒。袖手岸視。則在上之地。何以得聞其爲弊之端耶。本邑戶籍大帳元摠。二千五百五十一戶。流來不易之常數。今年大帳內。內無戶洽
過四百餘戶。此其奸狀之難掩。而未知營上帳籍如何磨勘是喩。一戶之擅減。自有當律。況之於三百戶四百戶乎。一金之剝割。有所不忍。況之於四千金
五千金乎。生等。跧伏田間。隨分飮啄。每誦棠陰之遠庇窮海。又咏梅閣之有脚陽春矣。今於査報之際。情不得上通。恩不能下究。未知如何措辭馳
報上覽是如。玆敢更訴於按臬之下爲去乎。參商敎是後。戶籍以元納施行。使不得增減。籍色濫捧錢四千餘金。自邑官庭推捧。以保殘民是遣。該吏
段。依法典處置之地。千萬伏祝爲只爲。
行下向敎是事。
巡相國閤下處分。
戊子六月日。朴永龜南有鏶李柄運朴永祥白重鎬南孝稷權永允李璧浩
南儒煥田允九朱永老申文和鄭洛逵等。

都巡使[押]

道內此弊。比比有
之。別般詳査。該
吏爲先捉囚。罔夜
馳報向事。
十二日。
本官。

十二日酉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