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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년 영해(寧海) 향중(鄕中) 첩정(牒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8+KSM-XC.1888.4777-20160630.0714242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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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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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첩정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보고-첩정
작성주체 영해향중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덕군
작성시기 1888
형태사항 크기: 93.2 X 54.8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덕 괴시 영양남씨 괴시파 영감댁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1888년 영해부(寧海府) 괴시리 일대 주민 호수(戶數) 조정 요청 문서
일련 문서는 영해부(寧海府)에서 호총(戶摠)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호수(戶數)가 증가한 괴시리(槐市里)의 주민이 호적색(戶籍色)을 고발하는 소송을 담고 있다. 괴시리의 주민들이 경상도 감영에 올린 소지류 문서가 5건(①, ②, ③, ⑥, ⑦, ⑨), 괴시리 향중(鄕中)에서 영해부 또는 겸관(兼官)에 올린 첩정이 4건(⑤, ⑧, ⑩, ⑪), 영해도호부사가 경상도 감영에 사건의 경과를 보고한 첩정이 1건(④), 괴시리의 주민들이 소지 또는 첩정을 올리면서 첨부한 뇌물목록 또는 호수 변경 현황 자료가 3건(⑫, ⑬, ⑭)이다. 이 가운데 ①, ⑩, ⑪은 접수하지 못했거나 처결을 받지 못한 문서이고, ④는 문서 원문을 베껴 놓은 것이다.
이 소송은 군현에서 호총(戶摠)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각 마을의 형평성 문제와 담당 서리의 비리 때문에 제기되었다. 이 소송은 당시 호적의 작성은 실제의 호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지방에 배정한 부세의 총량에 따라, 호를 편제하고 부세를 매기기 위한 절차였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각 문서에 담긴 괴시리의 주민 및 영해부 관아의 호적색의 진술에서 군현 단위의 호총을 작성 행정의 실체를 여러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소송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가장 핵심적인 절차는 바로 '납적(納籍)'과 '반적(頒籍)'이다. 납적(納籍)이란 식년(式年) 전년에 마을별로 각 호의 호구단자(戶口單子)를 거두어 관아에 납부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당시의 호역(戶役) 및 환곡(還穀) 등 납세는 마을 단위로 정하고, 공동으로 마련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호총은 마을에 살고 있는 호의 실제 숫자가 아니라, 부세를 매기기 위해 배정한 기준이었다. 따라서 납부하는 호구단자의 숫자는 마을별로 사전에 정해진 액수에 맞추어 제출하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반적(頒籍)이란 정확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담당서리가 각 마을에 확정된 호수(戶數) 현황을 통보하는 절차로 표현된다. 구체적으로는 마을에서 납부한 호구단자(戶口單子)에 관인을 찍어서 도로 내려주는 절차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괴시리에서 식년(式年) 전년에 '납적'(納籍)한 호수는 24호(戶)였지만, 호석색(戶籍色)이 식년 봄에 반적(頒籍) 한 수량은 거기에 10戶가 증가한 것에서 발생하였다. 마을 주민의 주장에 의하면, 호적색은 마을과 합의도 없이 멋대로 자기가 적지(籍紙)를 구비하고[自備籍紙] 거기에 민구(民口)를 써 넣어[自書民口] 만든 호구단자(戶口單子)를 반적(頒籍)한 것이다.
마을 주민이 고발하고 있는 호적색(戶籍色) 이름은 윤일찬(尹一燦)이고, 그는 오랫동안 고을의 수리(首吏)를 맡고 있는 윤주길(尹周吉)의 아들이었다. 영해부의 원총(元摠)은 2,552호였다. 그런데 금년 호적대장에는 400여 호가 부족한 상태가 되어 버렸다. 이는 윤일찬이 저지른 일로서, 돈을 주면 실제 호가 존재해도 호수를 줄여주고, 돈이 없으면 실제 호가 존재하지 않아도 호수를 늘이는 비리를 저질러서 발생한 결과였다.
본 소송과 관련된 소지류 문서는 대부분 감영에 제출된 것이고 본 읍인 영해부(寧海府)에 제출된 것은 1건 뿐이다. 영해부의 양반과 상민이 감영에서 받은 처결을 영해부의 수령에게 접수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수령은 괴시리의 가좌(家座)의 수를 조사하여 문제가 없다거나 마을 주민인 은호(隱戶)의 죄목이 있다고 하는 등 주민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게다가 7월 이후에는 수령이 부재중이어서 겸관(兼官)에 첩정(牒呈)을 올렸지만, 겸관은 "본 읍 수령을 기다렸다가 다시 呈訴할 것"이라는 처결을 내릴 뿐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마을에 배정된 호총이 늘어나면 그만큼 주민이 평균적으로 부담해야 할 부세와 역이 상승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실무자인 호적색 서리의 호총배정과 장부조작을 부정비리로 처벌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관아에 호소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안이 부세수취와 관련이 있는 만큼 감사와 부사 등이 이러한 요청을 즉각적으로 처리해 주지 않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문서

번호

자료명

발급

수취

1888년 영해(寧海) 괴시리(槐市里) 유학(幼學) 남효직(南孝稷)

등 상서(上書)

남효직 등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등 상서(上書)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 등장(等狀)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도호부사(寧海都護府使) 첩정(牒呈)

영해부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寧海) 향중(鄕中) 첩정(牒呈)

영해부 대소민인

영해부

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 등장(等狀)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 등장(等狀)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寧海) 향중(鄕中) 첩정(牒呈)

영해부

대소민인

영해부  인접 관아

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 상서(上書)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寧海) 향중(鄕中) 첩정(牒呈)

영해부

대소민인

영해부  인접 관아

1888년 영해(寧海) 향중(鄕中) 첩정(牒呈)

영해부

대소민인

영해부 인접 관아

1888년 영해(寧海) 호적색(戶籍色) 감호봉뢰조(減戶捧賂條)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및 영해부

영해(寧海) 호적색(戶籍色) 축호봉뢰조(縮戶捧賂條)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및 영해부

1888년 영해(寧海) 신구적(新舊籍) 호수(戶數) 구별(區別)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및 영해부

1차 작성자 : 김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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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정보

1888년 영해(寧海) 향중(鄕中) 첩정(牒呈)
1888년(고종 25) 9월에 영해(寧海)에 사는 마을 주민들이 이웃 고을 수령에게 올린 첩정(牒呈)이다. 마을의 호수(戶數) 조정에 관해 본 읍 서리를 감영에 고발하였고, 이를 속히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처결을 접수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88년(고종 25) 9월에 寧海에 사는 마을 주민들이 兼官인 이웃고을 수령에게 올린 牒呈
1888년(고종 25) 9월에 寧海에 사는 마을 주민들이 兼官에게 올린 牒呈이다. 현재 본 읍 수령이 서울의 집으로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대신 업무를 보는 이웃 고을 수령에게 올리고 있다. 문서의 형식은 첩정이지만, 마을의 戶數 조정에 관해 呈訴하는 내용이다.
마을 주민들은 같은 해 8월에 새로 부임하는 감사가 到界하는 날에 呈訴하였고, ‘급히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처결을 받았다. 하지만 본 읍은 현재 수령이 부재중이므로 兼官에게 접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동안 소송의 경위는 전후로 감영에 정소한 訴狀에 자세히 나타나 있으므로 따라 설명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감영의 지시대로, 자세히 조사하여 서리가 저지른 농간을 엄정히 조사하여 감영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兼官은 ‘본 읍 수령을 기다렸다가 다시 呈訴할 것’이라는 처결을 내리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88년 영해(寧海) 향중(鄕中) 첩정(牒呈)

寧海鄕中爲牒報事。伏以。本邑籍弊。具悉於前後營邑狀報。而呈營已至四度矣。前月新營到界之日。呈訴是乎則。題敎內。星
火査報事是乎那。本府以空衙是乎等乙奴。急急奉題敎。來到於治下是乎則。伊日南轅已啓。而伏計往返日子。則洽爲七八日矣。
不得已退待。而玆又不憚複嶺之危險。奉營旨。裹足呼籲於兼城主。按法之下。伏乞。上承上營之嚴敎。下察民情之隱痛。細細
垂察於前後呈辭。則査採無復餘蘊。而吏奸自然難逃矣。營報萬分時急。嚴査趁日稟報。大是一邑民情顒懇之至是白齊。合下仰
照驗須至牒呈者。
右牒呈。
兼城主。
戊子九月日。[着名]。[着名]。[着名]。[着名]。[着名]。[着名]。[着名]。[着名]。[着名]。[着名]。

兼官[押]。

待本官更
呈向事。
十八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