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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효직(南孝稷) 등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8+KSM-XB.1888.4777-20160630.07142310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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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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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남효직, 남조순, 남조영, 경상감영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덕군
작성시기 1888
형태사항 크기: 100.0 X 62.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덕 괴시 영양남씨 괴시파 영감댁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1888년 영해부(寧海府) 괴시리 일대 주민 호수(戶數) 조정 요청 문서
일련 문서는 영해부(寧海府)에서 호총(戶摠)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호수(戶數)가 증가한 괴시리(槐市里)의 주민이 호적색(戶籍色)을 고발하는 소송을 담고 있다. 괴시리의 주민들이 경상도 감영에 올린 소지류 문서가 5건(①, ②, ③, ⑥, ⑦, ⑨), 괴시리 향중(鄕中)에서 영해부 또는 겸관(兼官)에 올린 첩정이 4건(⑤, ⑧, ⑩, ⑪), 영해도호부사가 경상도 감영에 사건의 경과를 보고한 첩정이 1건(④), 괴시리의 주민들이 소지 또는 첩정을 올리면서 첨부한 뇌물목록 또는 호수 변경 현황 자료가 3건(⑫, ⑬, ⑭)이다. 이 가운데 ①, ⑩, ⑪은 접수하지 못했거나 처결을 받지 못한 문서이고, ④는 문서 원문을 베껴 놓은 것이다.
이 소송은 군현에서 호총(戶摠)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각 마을의 형평성 문제와 담당 서리의 비리 때문에 제기되었다. 이 소송은 당시 호적의 작성은 실제의 호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지방에 배정한 부세의 총량에 따라, 호를 편제하고 부세를 매기기 위한 절차였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각 문서에 담긴 괴시리의 주민 및 영해부 관아의 호적색의 진술에서 군현 단위의 호총을 작성 행정의 실체를 여러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소송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가장 핵심적인 절차는 바로 '납적(納籍)'과 '반적(頒籍)'이다. 납적(納籍)이란 식년(式年) 전년에 마을별로 각 호의 호구단자(戶口單子)를 거두어 관아에 납부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당시의 호역(戶役) 및 환곡(還穀) 등 납세는 마을 단위로 정하고, 공동으로 마련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호총은 마을에 살고 있는 호의 실제 숫자가 아니라, 부세를 매기기 위해 배정한 기준이었다. 따라서 납부하는 호구단자의 숫자는 마을별로 사전에 정해진 액수에 맞추어 제출하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반적(頒籍)이란 정확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담당서리가 각 마을에 확정된 호수(戶數) 현황을 통보하는 절차로 표현된다. 구체적으로는 마을에서 납부한 호구단자(戶口單子)에 관인을 찍어서 도로 내려주는 절차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괴시리에서 식년(式年) 전년에 '납적'(納籍)한 호수는 24호(戶)였지만, 호석색(戶籍色)이 식년 봄에 반적(頒籍) 한 수량은 거기에 10戶가 증가한 것에서 발생하였다. 마을 주민의 주장에 의하면, 호적색은 마을과 합의도 없이 멋대로 자기가 적지(籍紙)를 구비하고[自備籍紙] 거기에 민구(民口)를 써 넣어[自書民口] 만든 호구단자(戶口單子)를 반적(頒籍)한 것이다.
마을 주민이 고발하고 있는 호적색(戶籍色) 이름은 윤일찬(尹一燦)이고, 그는 오랫동안 고을의 수리(首吏)를 맡고 있는 윤주길(尹周吉)의 아들이었다. 영해부의 원총(元摠)은 2,552호였다. 그런데 금년 호적대장에는 400여 호가 부족한 상태가 되어 버렸다. 이는 윤일찬이 저지른 일로서, 돈을 주면 실제 호가 존재해도 호수를 줄여주고, 돈이 없으면 실제 호가 존재하지 않아도 호수를 늘이는 비리를 저질러서 발생한 결과였다.
본 소송과 관련된 소지류 문서는 대부분 감영에 제출된 것이고 본 읍인 영해부(寧海府)에 제출된 것은 1건 뿐이다. 영해부의 양반과 상민이 감영에서 받은 처결을 영해부의 수령에게 접수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수령은 괴시리의 가좌(家座)의 수를 조사하여 문제가 없다거나 마을 주민인 은호(隱戶)의 죄목이 있다고 하는 등 주민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게다가 7월 이후에는 수령이 부재중이어서 겸관(兼官)에 첩정(牒呈)을 올렸지만, 겸관은 "본 읍 수령을 기다렸다가 다시 呈訴할 것"이라는 처결을 내릴 뿐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마을에 배정된 호총이 늘어나면 그만큼 주민이 평균적으로 부담해야 할 부세와 역이 상승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실무자인 호적색 서리의 호총배정과 장부조작을 부정비리로 처벌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관아에 호소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안이 부세수취와 관련이 있는 만큼 감사와 부사 등이 이러한 요청을 즉각적으로 처리해 주지 않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문서

번호

자료명

발급

수취

1888년 영해(寧海) 괴시리(槐市里) 유학(幼學) 남효직(南孝稷)

등 상서(上書)

남효직 등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등 상서(上書)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 등장(等狀)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도호부사(寧海都護府使) 첩정(牒呈)

영해부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寧海) 향중(鄕中) 첩정(牒呈)

영해부 대소민인

영해부

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 등장(等狀)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 등장(等狀)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寧海) 향중(鄕中) 첩정(牒呈)

영해부

대소민인

영해부  인접 관아

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 상서(上書)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寧海) 향중(鄕中) 첩정(牒呈)

영해부

대소민인

영해부  인접 관아

1888년 영해(寧海) 향중(鄕中) 첩정(牒呈)

영해부

대소민인

영해부 인접 관아

1888년 영해(寧海) 호적색(戶籍色) 감호봉뢰조(減戶捧賂條)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및 영해부

영해(寧海) 호적색(戶籍色) 축호봉뢰조(縮戶捧賂條)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및 영해부

1888년 영해(寧海) 신구적(新舊籍) 호수(戶數) 구별(區別)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및 영해부

1차 작성자 : 김한신
펼치기/감추기

안내정보

188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효직(南孝稷) 등 상서(上書)
1888년(고종 25) 5월에 영해(寧海) 괴시리(槐市里)에 사는 유학 남효직(南孝稷) 등이 마을의 호구수 조정에 관하여 감영에 올리기 위해 작성한 상서(上書)이다. 식년을 맞아 호구수를 조정하면서 마을의 호구수가 10호나 늘어나자, 담당서리인 윤일찬(尹一燦)이 뇌물을 받고 다른 마을의 후구수를 줄여주면서 그리했다고 고발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88년(고종 25) 5월에 寧海 槐市里에 사는 幼學 南孝稷 등이 마을의 戶數 조정에 관하여 감영에 아뢰기 위해 작성한 上書
1888년(고종 25) 5월에 寧海 槐市里에 사는 幼學 南孝稷, 南朝淳, 南朝瀛이 마을의 호구 수 조정에 관하여 감영에 아뢰기 위해 작성한 上書이다. 이 上書는 감영의 처결이 적혀 있지 않다. 따라서 실제 감영에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관련 소송에서 槐市里 마을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를 살필 수 있다.
上書의 내용은 식년인 무오년(1888년)을 맞아 寧海府 관아는 戶數를 재조정했는데, 그 과정에서 槐市里 마을의 戶數가 늘어나자 南孝稷 등이 불만을 갖고 감영에 呈訴하는 것이다. 이들은 寧海府에서 戶籍色을 맡고 있는 서리인 尹一燦의 비리를 고발하고 있다. 上書에 의하면, 尹一燦은 由吏(解由를 담당하는 서리)이면서 오랫동안 고을의 首吏를 맡고 있는 尹周吉의 아들이다. 그들이 맡고 있는 자리의 위세에 기대어 고을에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작년 가을에 槐市里 마을에서 ‘納籍’하여 관아에서 마감해 준 戶數는 24戶였다고 하고 있다. ‘納籍’이란 식년 전년에 각 戶의 戶口單子를 거두어 마을별로 관아에 납부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당시의 戶役 및 還穀 등 納稅는 각 戶에 개별적으로 부과하지 않고 마을 단위로 정해진 수량을 공동으로 마련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槐市里가 ‘納籍’한 戶數 24戶는 마을에 실제 살고 있는 戶의 숫자가 아니라, 각종 戶役이나 還穀 등을 부과할 때 액수를 산정하기 위해 고정해 놓은 기준이었다.
작년 가을에 마을에서 제출한 戶數는 24戶였지만 올해 들어서 책정되어 나온 분량[出秩]은 10戶가 더 늘어난 숫자였고, 각종 烟役을 이 戶數에 맞추어 내라고 독촉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는 담당 서리[尹一燦]가 그 아버지의 위세를 빙자하여 마음대로 虛名을 만드는 위법을 자행한 것이었다. 그래서 槐市里 마을 사람들은 본 읍의 관아에 호소했다. 그러나 수령은 ‘이미 호적장부를 마감한 이후이므로 지금 변통할 수 없다.’라고 처결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戶數는 전임 수령이 사리에 맞게 24戶호로 마감해 준 것이었다. 戶數가 늘어난 것은 작년 겨울에 수령이 교체되고 지금 수령이 올해 봄에 부임하는 3개월 사이에 담당 서리가 마음대로 농간을 부려서 그렇게 된 것이다.
南孝稷 등은 이어서 서리가 뇌물을 받아먹고 다른 마을의 戶數를 줄여주었다는 풍문이 낭자하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실은 ‘戶數가 늘어난 곳은 양반 마을이고 여기서 戶數를 증가시켜 얻는 이득은 까다롭고도 적지만, 戶數가 줄어든 곳은 상민 모두 마을이고 戶數를 감소시켜 얻는 이득은 용이하고도 많은’ 사실을 보아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득[利]’이란 호구를 조사하고 산정하는 과정에서 서리들이 차지하는 중간 수수료 또는 뇌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尹一燦가 戶數를 증감시키면서 비리를 저지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본 읍 寧海府의 元摠은 2,552戶인데, 이는 고정된 상수이다. 그런데 금년 호적대장에는 400여호가 부족한 상태가 되어 버렸다. 이는 담당서리인 尹一燦이 저지른 일로서, 현재 감영에 올라간 帳籍이 어떠한지는 몰라도 ‘여기서 빼내어 저기에 보태 넣고는’ 말을 꾸며댔을 것이며, 그것은 이득의 크기만 보고 法意의 경중은 몰라서 저지른 일이라는 것이다. 즉 尹一燦은 돈이 있으면 실제 戶가 존재해도 戶數는 줄여주고, 돈이 없으면 戶가 실제 없어도 쉽게 늘여버리는 비리를 저질러서, 결국 원총에서 400여 호가 부족한 사태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에 南孝稷 등의 요청하는 바는 尹一燦를 법에 의거해 처치해 달라는 것이고, 또 본 마을의 戶數를 작년 가을에 납부한 호적의 수로 정해달라는 것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8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효직(南孝稷) 등 상서(上書)

寧海槐市里。幼學南孝稷南朝淳南朝瀛等。謹再拜仰達于
巡相閤下。伏以。拜受民數。在於周禮。敬式負版。著於魯論。籍政之有係於朝家之典憲者。豈不重且大歟。本邑籍色尹一燦。卽由吏周吉之子也。
其父久據一邑首吏之任。凡諸弊之日滋月增者。莫非周吉。而其子一燦。承奸席勢。其毒尤甚。噫。本邑收籍。是昨年事也。奸弄之手。當止於昨年而止。而逮
至今年。眩幻叵測。請以生等剝膚者言之。矣生等所居里。前秋納籍之日。自官磨勘者。二十四戶。而今年出秩。則該吏擅造虛名。添出十籍於二十四戶之外。各
項烟役。依籍數督捧。幺麽一吏。憑藉其父。敢作如此法外之事乎。生等不勝憤鬱。籲訴於本官城主是乎則。題敎曰。已有勘簿以來。今不得變通云云。大氐此
事。前城主在衙之日。量宜勘處。而生靈無祿。前城主遞任。適在前冬。今城主下車。又在於今春。其間空衙。洽滿數三朔矣。此該吏之所以乘便任意無所忌憚
者也。夫戶籍係是莫重之典。隨時增減。自有在上斟酌。而今乃操縱於猾吏之手。貨賂公行。風聞狼藉。其所增者。槩是班洞。而增之之利。難而小。所減者。無非常里。而
減之之利。易而多故也。蛇虺之毒。逢人輒射。蟊螣之災。連年痒稼。則豈可付之尋常之害。而不思所以爲民物除鋤耶。本邑戶籍大帳。元摠二千五百五十二戶。是誠由來
不易之常數。而今年大帳內。內無戶洽過四百餘戶。則此其肝腸之莫掩。而未知營上帳籍如何究竟是喩。彼雖欲拔此補彼。以爲文飾蓋覆之計。而只見利已之多小。
莫念法意之輕重者也。一戶之減。自有當律。況於十戶乎。又況於三百戶四百乎。不問民戶之有無。徒計錢貨之多寡。有錢。則雖有戶而無難減之。無錢。則雖無戶而容易增之。
一燦之作奸。無所不到。而未有如今日之籍事者也。生等雖僻居海曲。無所肖似。亦平日儒冠世族。豈自好於健訟。而樂道人之不善哉。惟其百年枌社。有不忍一朝便棄。而十
舍匍匐。作奸形止。後錄仰訴爲去乎。伏乞。特垂細察。右吏則依法典處置。而本洞籍數。以昨秋所納之總施行。千萬祈懇爲只爲。
行下向敎事。
巡相處分。
戊子五月日。南朝愰南朝準南孝栢
南有鎰南朝洛南朝泓
南孝彬南朝浹南孝穆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