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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년 영해(寧海) 향중(鄕中) 첩정(牒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8+KSM-XC.1888.4777-20160630.0714242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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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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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첩정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보고-첩정
작성주체 영해향중, 영해도호부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덕군
작성시기 1888
형태사항 크기: 9.06 X 52.4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덕 괴시 영양남씨 괴시파 영감댁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1888년 영해부(寧海府) 괴시리 일대 주민 호수(戶數) 조정 요청 문서
일련 문서는 영해부(寧海府)에서 호총(戶摠)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호수(戶數)가 증가한 괴시리(槐市里)의 주민이 호적색(戶籍色)을 고발하는 소송을 담고 있다. 괴시리의 주민들이 경상도 감영에 올린 소지류 문서가 5건(①, ②, ③, ⑥, ⑦, ⑨), 괴시리 향중(鄕中)에서 영해부 또는 겸관(兼官)에 올린 첩정이 4건(⑤, ⑧, ⑩, ⑪), 영해도호부사가 경상도 감영에 사건의 경과를 보고한 첩정이 1건(④), 괴시리의 주민들이 소지 또는 첩정을 올리면서 첨부한 뇌물목록 또는 호수 변경 현황 자료가 3건(⑫, ⑬, ⑭)이다. 이 가운데 ①, ⑩, ⑪은 접수하지 못했거나 처결을 받지 못한 문서이고, ④는 문서 원문을 베껴 놓은 것이다.
이 소송은 군현에서 호총(戶摠)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각 마을의 형평성 문제와 담당 서리의 비리 때문에 제기되었다. 이 소송은 당시 호적의 작성은 실제의 호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지방에 배정한 부세의 총량에 따라, 호를 편제하고 부세를 매기기 위한 절차였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각 문서에 담긴 괴시리의 주민 및 영해부 관아의 호적색의 진술에서 군현 단위의 호총을 작성 행정의 실체를 여러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소송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가장 핵심적인 절차는 바로 '납적(納籍)'과 '반적(頒籍)'이다. 납적(納籍)이란 식년(式年) 전년에 마을별로 각 호의 호구단자(戶口單子)를 거두어 관아에 납부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당시의 호역(戶役) 및 환곡(還穀) 등 납세는 마을 단위로 정하고, 공동으로 마련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호총은 마을에 살고 있는 호의 실제 숫자가 아니라, 부세를 매기기 위해 배정한 기준이었다. 따라서 납부하는 호구단자의 숫자는 마을별로 사전에 정해진 액수에 맞추어 제출하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반적(頒籍)이란 정확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담당서리가 각 마을에 확정된 호수(戶數) 현황을 통보하는 절차로 표현된다. 구체적으로는 마을에서 납부한 호구단자(戶口單子)에 관인을 찍어서 도로 내려주는 절차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괴시리에서 식년(式年) 전년에 '납적'(納籍)한 호수는 24호(戶)였지만, 호석색(戶籍色)이 식년 봄에 반적(頒籍) 한 수량은 거기에 10戶가 증가한 것에서 발생하였다. 마을 주민의 주장에 의하면, 호적색은 마을과 합의도 없이 멋대로 자기가 적지(籍紙)를 구비하고[自備籍紙] 거기에 민구(民口)를 써 넣어[自書民口] 만든 호구단자(戶口單子)를 반적(頒籍)한 것이다.
마을 주민이 고발하고 있는 호적색(戶籍色) 이름은 윤일찬(尹一燦)이고, 그는 오랫동안 고을의 수리(首吏)를 맡고 있는 윤주길(尹周吉)의 아들이었다. 영해부의 원총(元摠)은 2,552호였다. 그런데 금년 호적대장에는 400여 호가 부족한 상태가 되어 버렸다. 이는 윤일찬이 저지른 일로서, 돈을 주면 실제 호가 존재해도 호수를 줄여주고, 돈이 없으면 실제 호가 존재하지 않아도 호수를 늘이는 비리를 저질러서 발생한 결과였다.
본 소송과 관련된 소지류 문서는 대부분 감영에 제출된 것이고 본 읍인 영해부(寧海府)에 제출된 것은 1건 뿐이다. 영해부의 양반과 상민이 감영에서 받은 처결을 영해부의 수령에게 접수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수령은 괴시리의 가좌(家座)의 수를 조사하여 문제가 없다거나 마을 주민인 은호(隱戶)의 죄목이 있다고 하는 등 주민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게다가 7월 이후에는 수령이 부재중이어서 겸관(兼官)에 첩정(牒呈)을 올렸지만, 겸관은 "본 읍 수령을 기다렸다가 다시 呈訴할 것"이라는 처결을 내릴 뿐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마을에 배정된 호총이 늘어나면 그만큼 주민이 평균적으로 부담해야 할 부세와 역이 상승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실무자인 호적색 서리의 호총배정과 장부조작을 부정비리로 처벌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관아에 호소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안이 부세수취와 관련이 있는 만큼 감사와 부사 등이 이러한 요청을 즉각적으로 처리해 주지 않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문서

번호

자료명

발급

수취

1888년 영해(寧海) 괴시리(槐市里) 유학(幼學) 남효직(南孝稷)

등 상서(上書)

남효직 등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등 상서(上書)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 등장(等狀)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도호부사(寧海都護府使) 첩정(牒呈)

영해부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寧海) 향중(鄕中) 첩정(牒呈)

영해부 대소민인

영해부

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 등장(等狀)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 등장(等狀)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寧海) 향중(鄕中) 첩정(牒呈)

영해부

대소민인

영해부  인접 관아

1888년 영해(寧海) 대소민인(大小民人) 상서(上書)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1888년 영해(寧海) 향중(鄕中) 첩정(牒呈)

영해부

대소민인

영해부  인접 관아

1888년 영해(寧海) 향중(鄕中) 첩정(牒呈)

영해부

대소민인

영해부 인접 관아

1888년 영해(寧海) 호적색(戶籍色) 감호봉뢰조(減戶捧賂條)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및 영해부

영해(寧海) 호적색(戶籍色) 축호봉뢰조(縮戶捧賂條)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및 영해부

1888년 영해(寧海) 신구적(新舊籍) 호수(戶數) 구별(區別)

영해부 대소민인

경상도 감영 및 영해부

1차 작성자 : 김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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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정보

1888년 영해(寧海) 향중(鄕中) 첩정(牒呈)
1888년(고종 25) 11월에 영해(寧海)에 사는 주민들이 마을의 호수(戶數) 조정에 관해 호소하기 위해 도호부(都護府) 관아에 올린 첩정(牒呈)이다. 감사의 처결에 따라 실상을 조사하여 감영에 보고해 달라고 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88년(고종 25) 11월에 寧海에 사는 마을 주민들이 兼官인 이웃고을 수령에게 올린 牒呈
1888년(고종 25) 11월에 寧海에 사는 마을 주민들이 都護府 관아에 올린 牒呈이다. 문서의 형식은 첩정이지만, 마을의 戶數 조정에 관해 呈訴하는 내용이다. 첩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마을 주민들은 전임 감사에게 呈訴한 것이 세 번이고, 새로 부임한 감사에게 올린 것은 두 번이다. 5번의 처결 가운데 4번째의 처결에서는 ‘속히 조사하여 보고하라.’라고 하였고, 5번째 처결에서는 ‘전의 처결에 다라 조사하고 보고하라.’고 하였다. 주민들은 바라는 바는 오직 ‘조사하여 보고하는’ 것 한 가지이다.
이 첩정은 별다른 처결이 적혀 있지 않다. 따라서 관아에 접수하지 못했거나 처결이 내려지지 않은 채 돌려받은 것으로 보인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88년 영해(寧海) 향중(鄕中) 첩정(牒呈)

鄕中爲牒報事。伏以。民等以戶籍事。呈于遞任上營者三。呈于新莅上營者再。苟非民情之所寃鬱。則豈如是之至三至再。而不知自止哉。誠
不忍於奸胥之毒。難棄於資生之業。所以不憚奔走之苦。不顧煩瀆之嫌。期欲歸正者也。其四度。題曰。星火査報。五度題曰。依前題査報敎是乎
則。民等今日之情。亶在於査報一款是如。大氐本事顚末。閤下已洞悉矣。不待一一煩達。而擧其槩而言之。則莫重者籍法也。作奸者該吏也。至寃者
民情也。則籍法不可以不嚴也。吏奸不可以不戢也。民寃不可以不伸也。閤下特垂矜恤。細察前後狀跡之積成券軸。則其長訴短訴。亦莫非其民之
所痼瘼。其情之所擁鬱。而就其中貼黃一狀吐寫心肝明白。仰達句繹其爲弊之端字。陳其極寃之狀。更無餘蘊。伏願。閤下査質之際。細賜考
證。據實論報。則籍法以之而嚴重矣。吏奸以之而懲創矣。民寃以之而伸理矣。千萬望良。合下仰照驗施行須至牒呈者。
右牒呈。
都護府。
戊子十一月日。[着名]。[着名]。[着名]。[着名]。[着名]。[着名]。[着名]。[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