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1년 1월 9일, 凝窩 李源祚(1792~1872)의 문집과 관련된 사건으로 靈山 鄕校에서 星州 鄕校에 보낸 通文.
1891년 1월 9일, 凝窩 李源祚(1792~1872)의 문집과 관련된 사건으로 靈山 鄕校에서 星州 鄕校에 보낸 通文이다.
星州에 있는 星山李氏 가문의 인물인 李源祚는 조선후기 노론 집권기에 남인으로서는 드물게 1품의 반열에 올랐고, 학문적으로는 영남 주리론 계열의 대표적인 학자였다. 그의 사후 凝窩先生文集을 간행했다.
그런데 이 문집에 실린 문구에 불만을 제기하여 소란을 피운 사건이 일어났다. 즉 白洞에 사는 晴暉堂 李承(1552~1596)의 후예인 李載儀와 李鳳宇가 문집안에서 晴暉堂을 ‘公’으로 칭한 것에 불만을 품고 강제로 冊板을 훼손한 것이다. 李承(1552~1596)의 본관은 全州이고, 행적이 國朝人物考에 실려 있는 인물이다. 실제 凝窩先生文集을 보면 ‘新溪書院追享時告由文’이란 글이 있다. 여기서 ‘公과 師友들은 덕을 갖추어 행실이 온전했고[公維師友 德備行全]’라는 구절에서 李承을 ‘公’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星山李氏 가문에는 이 당시(1896~1897년)에 각지의 향교 등 단체에서 보낸 13건의 통문이 전해지고 있는데, 모두 李載儀와 李鳳宇의 잘못을 성토하고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靈山鄕校에서 보낸 본 통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定憲公[李源祚]이 晴暉堂을 위해 지은 글은 신경을 기울여 극히 鄭重하다. 그래도 자손들이 불만이 있었다면, 책판을 새길 때 本家[星山李氏家]에 가서 고치고 윤삭하면 된다. 그런데 刊役이 끝난 이후까지 한마디 말도 없었다. 지금 李載儀와 李鳳宇 등이 事體를 생각지 않고, 무리를 이끌고 책판에 도끼질 하고 책에 칼질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고금천하에 어찌 이런 변과가 있는가."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李載儀와 李鳳宇의 잘못을 지적하고, 매우 분개하고 있다. 星州 鄕校 어르신들에게 이들을 黌堂에 벌을 갖다 붙이고 儒籍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본 通文에 연명한 사람은 李幹峻, 辛苾成을 비롯한 23명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