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6년 12월 초2일, 李源祚(1792~1872)의 문집과 관련된 사건으로 仁同의 鄕約所에서 星州 鄕校에 보낸 通文.
1896년 12월 초2일, 李源祚(1792~1872)의 문집과 관련된 사건으로 仁同의 鄕約所에서 星州 鄕校에 보낸 通文이다.
星州에 있는 星山李氏 가문의 인물인 李源祚는 조선후기 노론 집권기에 남인으로서는 드물게 1품의 반열에 올랐고, 학문적으로는 영남 주리론 계열의 대표적인 학자였다. 그의 사후 凝窩先生文集을 간행했다.
그런데 이 문집에 실린 문구에 불만을 제기하여 소란을 피운 사건이 일어났다. 즉 白洞에 사는 晴暉堂 李承(1552~1596)의 후예인 李載儀와 李鳳宇가 문집안에서 晴暉堂을 ‘公’으로 칭한 것에 불만을 품고 강제로 冊板을 훼손한 것이다. 李承(1552~1596)의 본관은 全州이고, 행적이 國朝人物考에 실려 있는 인물이다. 실제 凝窩先生文集을 보면 ‘新溪書院追享時告由文’이란 글이 있다. 여기서 ‘公과 師友들은 덕을 갖추어 행실이 온전했고[公維師友 德備行全]’라는 구절에서 李承을 ‘公’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星山李氏 가문에는 이 당시(1896~1897년)에 각지의 향교 등 단체에서 보낸 13건의 통문이 전해지고 있는데, 모두 李載儀와 李鳳宇의 잘못을 성토하고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본 통문은 그 가운데 仁同의 鄕約所에서 보낸 것으로 李載儀와 李鳳宇의 행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는 定憲公[李源祚]가 지은 글은 아주 잘 헤아리고 鄭重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설령 후손이 선조를 尊慕하는 마음으로 그 칭호에 불만이 있다면, 책판을 세길 때 本家[星山李氏 가문]에 왕복하면서 교정하고 윤삭하는 것도 가능했다. 그런데 初刊하고 重刊하는 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 不問曲直하고 무리를 이끌고 와서 책판을 부수다니, 고금천하에 어찌 이런 변괴가 있냐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적하고, 仁同의 鄕約所는 이들의 잘못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과 星州 鄕校의 어른들은 같은 고을에 일어난 일을 분개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고 있다. 이어서 이들의 죄를 일제히 성토해야 하며, 이들을 儒所에서 축출하고 사류에서 영원히 제외시켜야 한다고 하고 있다.
본 通文에 연명한 사람은 張斗晦, 張龍晦를 비롯한 34명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