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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년 권일원(權一源) 표문(表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D.1809.4717-20140630.00042310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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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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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표문
내용분류: 경제-회계/금융-표문
작성주체 권일원, 이주정, 이주면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09
형태사항 크기: 42.4 X 64.3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법흥 고성이씨 탑동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법흥동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09년 권일원(權一源) 표문(表文)
1809년(순조 9) 11월 18일에, 서울에 사는 권일원이 고성이씨 문중과 산송을 벌인 후 전결성현감 이주정와 진사 이주면에게 발급해 준 표문(表文)이다. 고성이씨 문중은 도곡리에 있는 문중 묘역을 두고 영해의 권씨 문중과 분쟁을 벌였다. 이 분쟁은 1735년부터 시작되어 1854년까지 1백여 년 동안 계속되었다. 이와 관련된 문서로 현전하는 것은 13건인데, 본 문서는 이 가운데 8번째 문서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09년(純祖 9) 11월 18일에, 서울에 사는 權一源이 固城李氏 문중과 山訟을 벌인 후 前結城縣監 李周禎과 進士 李周冕에게 발급해 준 表文.
1809년(純祖 9) 11월 18일에, 서울에 사는 權一源이 固城李氏 문중과 山訟을 벌인 후 前結城縣監 李周禎와 進士 李周冕에게 발급해 준 表文이다. 이 문서는 특정 사실을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서명을 侤音 또는 手標 등으로 지칭할 수 있으나, 이후에 작성된 관련 문서에서 본 문서를 ‘表文’으로 지칭하고 있어서 이와 같이 명칭을 정하였다.
固城李氏 문중은 陶谷里(道谷里 현재 예안면 인계리)에 있는 문중 묘역을 두고 寧海의 權氏 문중과 분쟁을 벌였다. 이 분쟁은 端宗의 외할아버지인 權專(1371~1441)의 묘소가 固城李氏 문중 묘역 안에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1735년부터 시작되어 1854년까지 1백여 년 동안 계속되었다. 이와 관련된 문서로 현전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작성 시기에 따라 부여한 번호임)
1736년에 작성된 所志 3건(①,②,④) 議送 1건(③) 決訟立案 1건, 1782년에 작성된 所志 2건(⑤, ⑥) 1809년에 작성된 所志 1건(⑦) 表文 1건(⑧-본 문서), 1842년에 작성된 上書 1건(⑨), 1847년에 작성된 所志 1건(⑩) 議送 1건(⑪), 1854년에 작성된 所志 1건(⑫), 傳令 1건(⑬)이다.
寧海의 權氏 문중과 종족 관계인 權一源은 같은 해 10월에 安東府使에게 山訟을 제기한 바 있다.(⑦번 문서) 權一源寧海에 사는 종족의 말만 듣고 소송을 걸었지만, 이후 사건의 전말을 알고 다시는 서로 다투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증명서를 써준 것이다. 表文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前結城縣監 李周禎와 進士 李周冕에게 바칩니다. 저의 12대조 贊成公의 분묘와 11대조 府夫人의 壇所가 安東府 陶谷의 언덕에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면서 성묘를 자주하지 못하였는데, 그래서 위의 사람들의 6대 祖母의 분묘가 先山을 짓누른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山訟을 한 번 제기한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이 오해한 사항이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府夫人의 壇所를 세울 때 이 산소의 族人들에게 자세히 탐문해본 결과 다음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12대조의 분묘가 수백 년간 황폐해져 있을 때, 李氏 문중은 실재 그것이 누구의 묘역인지 모르고 70보 거리에 入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묘의 소재를 가리켜 주어 다시 쌓을 수 있게 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장차 200년이 되려 합니다. 그리고 예전 소송의 決案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山所의 의리를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여기서 ‘장차 200년이 되려 한다.’는 것은 지나친 과장의 표현으로 보인다. 固城李氏 문중이 權氏 문중의 분묘를 가리켜 준 것은 1706년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固城李氏 문중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인정한 후,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것에 후회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이상의 형제 아들 조카와 상의하여 문서를 작성합니다. 이후에는 양가의 자손들이 세세토록 우호를 다질 것과, 우리 선산을 가까이서 핍박하는 지점만 금하고 이전과 같이 入葬한다는 것을 특별히 서로 약속합니다. 나중에 자손이나 족인 가운데 위 사람들의 선산에 산송을 제기하거든 이 문서로 증빙하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權一源의 表文은 이후의 산송에서 固城李氏 문중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된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09년 권일원(權一源) 표문(表文)

李結城周禎李進士周冕前。
右文爲相約事。一源十二代祖贊成公墳墓
及十一代祖母府夫人壇所。在於府東陶谷
原。而居在京中。未能種種省墓。故誤以右人六
代祖母墳爲壓近先山。而有一番相訟之事矣。設壇
時。詳細探問於同山所族人。則十二代祖墳墓數百年
荒頹之時。李氏實不知爲誰某。局內而入葬於七
十步之地矣。且有指示改築之恩。又將二百年之久。而
有曾前決案文字矣。其在相知同山所之義。不無追
悔起訟之意。故玆與右人兄弟子姪相議成文爲
去乎。此後則兩家子孫世世講好。而亦禁先山逼害
之地。如前入葬事。特爲相約爲去乎。日後如有子
孫族人中。以右人先山起訟之弊是去等。以此憑考
事。
己巳十一月十八日。權一源。[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