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7년(憲宗 13) 12월에 安東에 사는 固城李氏 문중의 李庭百, 李庭龍이 慶尙道觀察使에게 올린 山訟 관련 議送이다.
固城李氏 문중은 陶谷里(道谷里 현재 예안면 인계리)에 있는 문중 묘역을 두고 寧海의 權氏 문중과 분쟁을 벌였다. 이 분쟁은 端宗의 외할아버지인 權專(1371~1441)의 묘소가 固城李氏 문중 묘역 안에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1735년부터 시작되어 1854년까지 1백여 년 동안 계속되었다. 이와 관련된 문서로 현전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작성 시기에 따라 부여한 번호임)
1736년에 작성된 所志 3건(①,②,④) 議送 1건(③) 決訟立案 1건, 1782년에 작성된 所志 2건(⑤,⑥) 1809년에 작성된 所志 1건(⑦) 表文 1건(⑧), 1842년에 작성된 上書 1건(⑨), 1847년에 작성된 所志 1건(⑩) 議送 1건(⑪-본 문서), 1854년에 작성된 所志 1건(⑫), 傳令 1건(⑬)이다.
본 議送은 같은 해 봄에 李庭百 李庭龍이 어머니의 분묘를 陶谷에 改葬하였는데, 寧海에 사는 權氏 문중에서 소송을 제기한 일에 기인한 것이다. 앞서 같은 해 10월에 權氏 문중에서 李庭百과 李庭龍의 숙부를 잡아오라는 題音을 받아내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에 대해 변론한 바 있다.(⑩번 문서) 이 때 安東府使는 산지의 지형을 그려오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지형을 그려온 후 安東府使는 固城李氏 문중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본 議送의 본문에 그때 安東府使의 판결이 적혀 있는데, "李氏가 새로 장사 지낸 곳은 權氏 산소의 案對이다. 그러므로 繼葬이라는 핑계로 入葬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이다.
固城李氏 문중은 판결이 난 다음날 수령에게 案對가 아님을 피력했다. 그러나 수령은 말하기를, "案對의 설은 비록 지형도에 뚜렷하지 않고 범범히 나타나 있을 뿐이지만, 權氏의 산소는 소중한 바가 있다. 그리고 이미 판결을 냈는데 뒤집을 수도 없다. 그리고 李氏와 權氏 문중은 잊을 수 없는 은혜가 있다고 들었는데, 서로 화해하길 바란다."라고 한 것이다.
수령은 固城李氏 문중의 새로 만든 분묘가 權氏 문중 분묘의 案對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분명히 물리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이유를 두 가지 들고 있다. 固城李氏 문중은 이 두 이유가 잘못되었음을 관찰사에게 호소하고 있다. 그 반론은 다음과 같다.
"‘소중한 바’란 權氏 문중의 산소가 곧 莊陵[端宗] 때의 國舅인 景惠公의 先代인 中樞公의 분묘이고 府夫人의 壇所도 거기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란 景泰년간의 화변으로 權氏의 무덤은 실전되었는데, 백여 년 전에 우리 선조께서 緬禮를 지내다가 大人의 무덤이 山丁 백보 거리에 있는 것을 보고 權保寧[權大臨(1659~1723)]에게 알려주어 찾아내게 한 일을 말합니다." 文宗의 장녀인 敬惠公主과 端宗의 어머니는 顯德王后 權氏이다. 그의 아버지는 權專인데 權氏 문중은 中樞公이라 지칭하고 있다.
이어서 그동안에 두 집안 사이에 벌어진 분쟁의 내역을 설명하였다. 즉 權氏 집안의 소중한 분묘를 찾아 준 것이 李氏 문중인데, 그 은혜를 모르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 만든 분묘가 權氏 문중 분묘의 案對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형과 거리를 자세히 제시하며 변론하였다.
이러한 변론에 대해 관찰사는 18일에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려 安東府使에게 이행토록 하였다.
"主脈이 아니고, 對案이 아니고, 龍虎도 아니다. 같은 坐라도 보수가 430보나 떨어져 있다. 그 사이에 지맥이 차단하고 있고 여러 문묘도 있다. 이를 금하는 것은 越禁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즉 앞전에는 왜 10여 분묘를 금하지 않고 이제야 越禁하려 하는가. 수령의 판결은 공평하지 않다. 이와 같이 판결을 내리니 다시는 소송하지 않게 하라."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