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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년 참최인(斬衰人) 이정백(李庭百) 이정룡(李庭龍) 의송(議送)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B.1847.4717-20140630.0004231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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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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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이정백, 이정룡, 경상감영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47
형태사항 크기: 106.5 X 64.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법흥 고성이씨 탑동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법흥동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47년 참최인(斬衰人) 이정백(李庭百) 이정룡(李庭龍) 의송(議送)
1847년(헌종 13) 12월에 안동에 사는 고성이씨 문중의 이정백, 이정룡경상도관찰사에게 올린 산송 관련 의송이다. 고성이씨 문중은 도곡리에 있는 문중 묘역을 두고 영해의 권씨 문중과 분쟁을 벌였다. 이 분쟁은 1735년부터 시작되어 1854년까지 1백여 년 동안 계속되었다. 1847년(憲宗 13) 12월에 安東에 사는 固城李氏 문중의 李庭百, 李庭龍이 慶尙道觀察使에게 올린 山訟 관련 議送.다. 이와 관련된 문서로 현전하는 것은 13건인데, 본 문서는 이 가운데 11번째 문서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47년(憲宗 13) 12월에 安東에 사는 固城李氏 문중의 李庭百 李庭龍慶尙道觀察使에게 올린 山訟 관련 議送.
1847년(憲宗 13) 12월에 安東에 사는 固城李氏 문중의 李庭百, 李庭龍慶尙道觀察使에게 올린 山訟 관련 議送이다.
固城李氏 문중은 陶谷里(道谷里 현재 예안면 인계리)에 있는 문중 묘역을 두고 寧海의 權氏 문중과 분쟁을 벌였다. 이 분쟁은 端宗의 외할아버지인 權專(1371~1441)의 묘소가 固城李氏 문중 묘역 안에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1735년부터 시작되어 1854년까지 1백여 년 동안 계속되었다. 이와 관련된 문서로 현전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작성 시기에 따라 부여한 번호임)
1736년에 작성된 所志 3건(①,②,④) 議送 1건(③) 決訟立案 1건, 1782년에 작성된 所志 2건(⑤,⑥) 1809년에 작성된 所志 1건(⑦) 表文 1건(⑧), 1842년에 작성된 上書 1건(⑨), 1847년에 작성된 所志 1건(⑩) 議送 1건(⑪-본 문서), 1854년에 작성된 所志 1건(⑫), 傳令 1건(⑬)이다.
본 議送은 같은 해 봄에 李庭百 李庭龍이 어머니의 분묘를 陶谷에 改葬하였는데, 寧海에 사는 權氏 문중에서 소송을 제기한 일에 기인한 것이다. 앞서 같은 해 10월에 權氏 문중에서 李庭百李庭龍의 숙부를 잡아오라는 題音을 받아내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에 대해 변론한 바 있다.(⑩번 문서) 이 때 安東府使는 산지의 지형을 그려오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지형을 그려온 후 安東府使는 固城李氏 문중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본 議送의 본문에 그때 安東府使의 판결이 적혀 있는데, "李氏가 새로 장사 지낸 곳은 權氏 산소의 案對이다. 그러므로 繼葬이라는 핑계로 入葬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이다.
固城李氏 문중은 판결이 난 다음날 수령에게 案對가 아님을 피력했다. 그러나 수령은 말하기를, "案對의 설은 비록 지형도에 뚜렷하지 않고 범범히 나타나 있을 뿐이지만, 權氏의 산소는 소중한 바가 있다. 그리고 이미 판결을 냈는데 뒤집을 수도 없다. 그리고 李氏와 權氏 문중은 잊을 수 없는 은혜가 있다고 들었는데, 서로 화해하길 바란다."라고 한 것이다.
수령은 固城李氏 문중의 새로 만든 분묘가 權氏 문중 분묘의 案對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분명히 물리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이유를 두 가지 들고 있다. 固城李氏 문중은 이 두 이유가 잘못되었음을 관찰사에게 호소하고 있다. 그 반론은 다음과 같다.
"‘소중한 바’란 權氏 문중의 산소가 곧 莊陵[端宗] 때의 國舅인 景惠公의 先代인 中樞公의 분묘이고 府夫人의 壇所도 거기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란 景泰년간의 화변으로 權氏의 무덤은 실전되었는데, 백여 년 전에 우리 선조께서 緬禮를 지내다가 大人의 무덤이 山丁 백보 거리에 있는 것을 보고 權保寧[權大臨(1659~1723)]에게 알려주어 찾아내게 한 일을 말합니다." 文宗의 장녀인 敬惠公主과 端宗의 어머니는 顯德王后 權氏이다. 그의 아버지는 權專인데 權氏 문중은 中樞公이라 지칭하고 있다.
이어서 그동안에 두 집안 사이에 벌어진 분쟁의 내역을 설명하였다. 즉 權氏 집안의 소중한 분묘를 찾아 준 것이 李氏 문중인데, 그 은혜를 모르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 만든 분묘가 權氏 문중 분묘의 案對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형과 거리를 자세히 제시하며 변론하였다.
이러한 변론에 대해 관찰사는 18일에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려 安東府使에게 이행토록 하였다.
"主脈이 아니고, 對案이 아니고, 龍虎도 아니다. 같은 坐라도 보수가 430보나 떨어져 있다. 그 사이에 지맥이 차단하고 있고 여러 문묘도 있다. 이를 금하는 것은 越禁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즉 앞전에는 왜 10여 분묘를 금하지 않고 이제야 越禁하려 하는가. 수령의 판결은 공평하지 않다. 이와 같이 판결을 내리니 다시는 소송하지 않게 하라."라고 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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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47년 참최인(斬衰人) 이정백(李庭百) 이정룡(李庭龍) 의송(議送)

十八日午時
道內安東居斬衰人李庭百庭龍等。謹泣血再拜呈書于
巡宣按察使閤下孝理之下。伏以。生罪積不孝。父喪衰服中。又改葬母墳於本府道谷先隴之傍從曾祖墓階下矣。千萬意外被權養性輩越入十餘塚。無端起訟。圖之尺之。乃是
非主脈非龍虎非案對四百三步之地。則訟理之萬萬不當禁。不但生等私見。彼權氏亦欲自退。而其圖尺矣不得不對卞。乃本府城主山圖題敎內。李氏新葬卽權山案對。則不可謂繼
葬而入葬云云。噫噫寃矣。生之新葬自是亥坐。權之舊山自是子坐。則兩案俱是自北向南。案對之說何爲而發也。生等翌日抱狀明其不然。則城主面敎內。案對之說。雖是泛看圖形。而權山自有所
重。已出之題。不可飜案。且聞李與權曾有難忘之恩。相議和同也云云。其曰有所重云者。權山卽
莊陵時國舊景惠公之先代中樞公墳墓。而府夫人壇所亦在其中故也。其曰難忘之恩云者。景泰之禍。權墓失傳。百餘年前。生之承旨先祖。因祖墓擧緬事。得大人塚於山丁百步之地。指示其通家權保寧。仍爲
搜覓故也。蓋權氏之以此事。恩視鄙家。嶺下知舊之所共知。而中間有一權之他岐生釁者。以生等族中新葬近於其家先墓。侮慢之言。及於生等先墓。白地建訟。上達天聽。至有列邑行査之擧。而道臣
處決。以生等舊墓事在百年前。元不擧論。族人新葬。亦在權墓二百七十步外。畢竟權氏見落。其後權氏宗孫京居權一源。以府夫人墓所不知所在。將設壇。於此來到墓下。謂與生等先墓
相望。始有起鬧之意。末乃因渠族人熟知生等可恩而不可怨。百般致謝。至成一張表文。以示永久修好之意。數年前。權氏兩人。以松楸事有言。生等以兩家先誼割與一崗。以塞其求。權氏有不奪不厭之心。
遂至起訟。而本府處決。權又見落。彼之不念舊恩。無難速訟。一至於此。則生等之以舊恩和同。更無望矣。且恩在於生等而彼旣忘之。則生等之自道有恩。强欲和同。豈非可恥之甚
者乎。此訟肯綮不論恩讐。第當以法從事。則生之新葬於權氏墓所。爲四百三步。於壇所爲五百步。本非可言之地。況一山之內二百七十步。爲落訟之前鑑。則今乃添得一百二十四步。
或添得二百三十餘步之遠。而反有此意外之題敎者。豈不寃且寒心者哉。百年之間。生之族中繼葬。殆過數十。而彼無一言。他人間葬無慮十餘塚。而亦無一言。獨於生等繼葬時。群起
而攻之者。徒以嶺下屛虎之爭觸事生梗。各成黨與。眩亂是非。以本府城主剛明公正之心。亦不免倚着一邊也。生等旣從事府庭案對之題。雖云洞燭其不然。而和同之敎。無路奉行
一坯親墓。置之於疑亂未決訟之間。苟非閤下一言之重。生等覆盆之寃。何處自明也。玆敢觸冒氷雪瀝血陳情。本府題敎幷爲貼連。伏願
閤下明察而嚴敎之。生等無任泣血懇祈之至。
行下 向敎事。
巡相閤下 處分。 丁未十二月 日。議送。

[兼使] [署押] [都事]

非主非案非龍虎。而
同爲坐奉。而步爲四百
三十步之遠。其間崗脊
之磽隔可知。向又有十餘
墳塚。則可謂越禁。然則
向前何不禁十餘塚
之近。而今欲越禁於闊
遠之地乎。未知其意
之所主。而恐非公平
相好之道。以此決給。
俾無更訴事。
十八日。
本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