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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년 이주정(李周禎), 이주면(李周冕)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B.1809.4717-20140630.00042310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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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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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이주정, 이주면, 결성현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09
형태사항 크기: 121.3 X 62.7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법흥 고성이씨 탑동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법흥동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09년 이주정(李周禎), 이주면(李周冕) 소지(所志)
1809년(순조 9) 10월에 안동에 사는 고성이씨 문중의 전결성현감 이주정과 진사 이주면안동부사에게 올린 산송 관련 소지이다. 고성이씨 문중은 도곡리에 있는 문중 묘역을 두고 영해의 권씨 문중과 분쟁을 벌였다. 이 분쟁은 1735년부터 시작되어 1854년까지 1백여 년 동안 계속되었다. 이와 관련된 문서로 현전하는 것은 13건인데, 본 문서는 이 가운데 7번째 문서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09년(純祖 9) 10월에 安東에 사는 固城李氏 문중의 前結城縣監 李周禎와 進士 李周冕安東府使에게 올린 山訟 관련 所志.
1809년(純祖 9) 10월에 安東에 사는 固城李氏 문중의 前結城縣監 李周禎와 進士 李周冕安東府使에게 올린 山訟 관련 所志이다. 본 所志에는 固城李氏 문중 사람 32명이 연명하고 있다.
固城李氏 문중은 陶谷里(道谷里 현재 예안면 인계리)에 있는 문중 묘역을 두고 寧海의 權氏 문중과 분쟁을 벌였다. 이 분쟁은 端宗의 외할아버지인 權專(1371~1441)의 묘소가 固城李氏 문중 묘역 안에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1735년부터 시작되어 1854년까지 1백여 년 동안 계속되었다. 이와 관련된 문서로 현전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작성 시기에 따라 부여한 번호임)
1736년에 작성된 所志 3건(①,②,④) 議送 1건(③) 決訟立案 1건, 1782년에 작성된 所志 2건(⑤, ⑥) 1809년에 작성된 所志 1건(⑦-본 문서) 表文 1건(⑧), 1842년에 작성된 上書 1건(⑨), 1847년에 작성된 所志 1건(⑩) 議送 1건(⑪), 1854년에 작성된 所志 1건(⑫), 傳令 1건(⑬)이다.
본 所志는 서울에 사는 權一源 등이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변론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소지 본문의 앞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천만 뜻밖으로 서울에 사는 權一源 등이 저희 6대 祖母와 종7대 祖母의 분묘에 관한 일로, 저희 高祖의 이름을 지적하여 訴狀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지형을 그리고 거리를 측량하여 보고할 것’ 이라고 題音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매우 놀랍고 의아하여 사건의 전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말하고 사건의 전말을 말하고 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權氏 문중은 예전에 화변을 당했을 때에 碑石과 石物이 부서져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한 조각 분묘는 백년간 황폐해져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묘 위에 수십보 지점에 저희들의 종7대 祖母의 분묘가 있는 것이고, 그 위 40여보 지점에 저희 6대 조보의 분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잃어버린 분묘를 權氏 문중이 찾은 것은 모두 우리 高祖[李後植]의 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조가 살아 계실 때는 한 마디 말도 없던 것입니다. 그런데 80년 전 權氏가 上言을 올려 소송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여러 번 査官이 정해졌고, 權氏는 5차례나 패소했습니다. 또 20년 전에는 저희 종족이 繼葬을 한 것을 두고 다시 소란을 크게 일으켰습니다. 당시 수령이 親審하여 從祖母의 新葬안 분묘를 權氏의 분묘 백보 거리에 白虎 지맥에 이장하라고 하였기에 저희는 기꺼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權氏가 이번에 소송을 일으킨 것은 무슨 새로운 일이 생겼기에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송을 하는 자가 백 년 전의 저희 高祖의 이름을 거론하였습니다. 즉 예전 화면 때에 비석이 파괴된 것을 가지고 우리 선조를 무고했느니, 세상에 어지 이렇게 무식하고 망령된 자가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자신의 입장을 변론한 固城李氏 문중은 權氏를 엄히 다스려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령은 8일에 처결을 내리길, "마땅히 親審하고 문서를 살펴보고 처결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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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09년 이주정(李周禎), 이주면(李周冕) 소지(所志)

府居化民李宗周等。
右謹言所志矣段。千萬意外京居權一源等。以民等六代祖母從七代母墳墓事。指斥民高祖之名諱。猝然擧狀。題音內。圖形尺量以報敎是乎所。民等不勝驚訝。玆敢略陳其
顚末。大抵權氏禍變之時。碑碣石物破碎無餘。一杯墳墓。百年荒廢。而無一人識者。故其上數十步果有民等從七代祖母墳焉。又其上四十餘步有民等六代祖母墳焉。然事在權墓陵夷之日。且權氏
之尋得已失之墓者。皆民高祖之力。故終高祖之世。未嘗有一言矣。八十年前。一種權氏上言起訟。屢定詳査官。而權氏凡五次見落。又於二十年前。民等宗族之多有繼葬者。復大起鬧端。當時
官家上山親審。而民等先塋與旁親墳墓。則非但屢有決案。以事在久遠。初不擧論是遣。以從祖母之新葬在於權墓百餘步虎邊。使之移窆。民等黽勉從之矣。權哥之今番起訟有何新
事變而然也。直擧人百年前高祖之名諱。有若今日訟隻者。而以其禍變時碑碣打破事。誣人祖先。世間天下寧有如是無識悖妄之人乎。伏乞。
城主細細洞燭敎是後。同權哥嚴治痛懲。以杜日後狂妄之弊。千萬血祝之至。
行下向敎事。
城主 處分。
己巳十一月 日。所志。
幼學李晋慶 李厚慶 李晩慶 李宅慶 李彙慶 進士李之慶 幼學李宜慶 李居慶 李必慶縣監李周禎
李周琬 李周行 李周栩 李周瓚 李周▣ 李周鳴 李周民 李周梧 李周洛 李周城 李周祜 李周遇 李宗極
李元宇 李定秀 李榟秀 李聃秀 ▣▣秀 李其秀 李家秀 李升秀

[使] [署押]

當親審於局。
詳閱文券以決
向事。
初八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