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9년(純祖 9) 10월에 安東에 사는 固城李氏 문중의 前結城縣監 李周禎와 進士 李周冕가 安東府使에게 올린 山訟 관련 所志.
1809년(純祖 9) 10월에 安東에 사는 固城李氏 문중의 前結城縣監 李周禎와 進士 李周冕가 安東府使에게 올린 山訟 관련 所志이다. 본 所志에는 固城李氏 문중 사람 32명이 연명하고 있다.
固城李氏 문중은 陶谷里(道谷里 현재 예안면 인계리)에 있는 문중 묘역을 두고 寧海의 權氏 문중과 분쟁을 벌였다. 이 분쟁은 端宗의 외할아버지인 權專(1371~1441)의 묘소가 固城李氏 문중 묘역 안에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1735년부터 시작되어 1854년까지 1백여 년 동안 계속되었다. 이와 관련된 문서로 현전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작성 시기에 따라 부여한 번호임)
1736년에 작성된 所志 3건(①,②,④) 議送 1건(③) 決訟立案 1건, 1782년에 작성된 所志 2건(⑤, ⑥) 1809년에 작성된 所志 1건(⑦-본 문서) 表文 1건(⑧), 1842년에 작성된 上書 1건(⑨), 1847년에 작성된 所志 1건(⑩) 議送 1건(⑪), 1854년에 작성된 所志 1건(⑫), 傳令 1건(⑬)이다.
본 所志는 서울에 사는 權一源 등이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변론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소지 본문의 앞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천만 뜻밖으로 서울에 사는 權一源 등이 저희 6대 祖母와 종7대 祖母의 분묘에 관한 일로, 저희 高祖의 이름을 지적하여 訴狀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지형을 그리고 거리를 측량하여 보고할 것’ 이라고 題音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매우 놀랍고 의아하여 사건의 전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말하고 사건의 전말을 말하고 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權氏 문중은 예전에 화변을 당했을 때에 碑石과 石物이 부서져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한 조각 분묘는 백년간 황폐해져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묘 위에 수십보 지점에 저희들의 종7대 祖母의 분묘가 있는 것이고, 그 위 40여보 지점에 저희 6대 조보의 분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잃어버린 분묘를 權氏 문중이 찾은 것은 모두 우리 高祖[李後植]의 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조가 살아 계실 때는 한 마디 말도 없던 것입니다. 그런데 80년 전 權氏가 上言을 올려 소송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여러 번 査官이 정해졌고, 權氏는 5차례나 패소했습니다. 또 20년 전에는 저희 종족이 繼葬을 한 것을 두고 다시 소란을 크게 일으켰습니다. 당시 수령이 親審하여 從祖母의 新葬안 분묘를 權氏의 분묘 백보 거리에 白虎 지맥에 이장하라고 하였기에 저희는 기꺼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權氏가 이번에 소송을 일으킨 것은 무슨 새로운 일이 생겼기에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송을 하는 자가 백 년 전의 저희 高祖의 이름을 거론하였습니다. 즉 예전 화면 때에 비석이 파괴된 것을 가지고 우리 선조를 무고했느니, 세상에 어지 이렇게 무식하고 망령된 자가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자신의 입장을 변론한 固城李氏 문중은 權氏를 엄히 다스려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령은 8일에 처결을 내리길, "마땅히 親審하고 문서를 살펴보고 처결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