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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년 유학(幼學) 이시일(李時一) 의송(議送)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B.1736.4717-20140630.00042310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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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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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이시일, 경상감영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736
형태사항 크기: 123.3 X 68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법흥 고성이씨 탑동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법흥동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736년 유학(幼學) 이시일(李時一) 의송(議送)
1736년(영조 12) 10월, 안동에 사는 고성이씨 문중의 이시일경상도관찰사에게 올린 산송 관련 소지이다. 고성이씨 문중은 도곡리에 있는 문중 묘역을 두고 영해의 권씨 문중과 분쟁을 벌였다. 이 분쟁은 1735년부터 시작되어 1854년까지 1백여 년 동안 계속되었다. 이와 관련된 문서로 현전하는 것은 13건인데, 본 문서는 이 가운데 3번째 문서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736년(英祖 12) 10월, 安東에 사는 固城李氏 문중의 李時一慶尙道觀察使에게 올린 山訟 관련 所志.
1736년(英祖 12) 10월, 安東에 사는 固城李氏 문중의 李時一慶尙道觀察使에게 올린 山訟 관련 所志이다. 固城李氏 문중은 陶谷里(道谷里 현재 예안면 인계리)에 있는 문중 묘역을 두고 寧海의 權氏 문중과 분쟁을 벌였다. 이 분쟁은 端宗의 외할아버지인 權專(1371~1441)의 묘소가 固城李氏 문중 묘역 안에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1735년부터 시작되어 1854년까지 1백여 년 동안 계속되었다. 이와 관련된 문서로 현전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작성 시기에 따라 부여한 번호임)
1736년에 작성된 所志 3건(①,②,④) 議送 1건(③-본 문서) 決訟立案 1건, 1782년에 작성된 所志 2건(⑤, ⑥) 1809년에 작성된 所志 1건(⑦) 表文 1건(⑧), 1842년에 작성된 上書 1건(⑨), 1847년에 작성된 所志 1건(⑩) 議送 1건(⑪), 1854년에 작성된 所志 1건(⑫), 傳令 1건(⑬)이다.
본 所志의 내용에 의하면 1735년 겨울과 다음해 봄에 각각 소송이 벌어진 것을 알 수 있으나, 이는 문서가 남아 있지 않다. 이 두 소송에서 패한 寧海의 權氏 문중은 가을에 국왕에게 上言을 올렸고, 이 上言이 받아들여져 감영에서는 眞寶縣監을 査官으로 지정하여 조사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1736년 9월에 작성된 소지 2건(①,②)은 모두 眞寶縣監에게 상달된 것이다. 본 議送은 1736년 9월에 眞寶縣監이 조사가 끝나고 감영에 보고한 후에 李時一이 감영에 다시 올린 訴狀이다. 먼저 固城李氏 문중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묘역에 대해 설명과 사건의 전말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本府(安東大都護府) 관아의 동쪽 20리에 있는 道谷은 우리 가문 6,7대 동안 관리한 松楸가 있는 곳입니다. 수백 년 이래로 자손들이 繼葬하여 하나도 남은 산등성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洞의 모든 땅과 나무는 우리 가문 소유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는 원근에서 모두 아는 사항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陶谷里(道谷里)의 산지는 固城李氏 문중의 소유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몇 해 전에 李時一의 妻와 조카며느리의 상을 만나 그곳에 繼葬한 바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작년 겨울에 발생한 權氏 문중과의 산송의 경과를 말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뜻 밖에 작년 겨울에 寧海에 사는 權德普 등이 그곳을 자신의 先塋이기에 禁葬한다면서, 관찰사에게 議送을 올려 받은 처결을 本府(安東府)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문중은 변론하였고, 本府의 수령은 다음과 같이 처결하였습니다. ‘(李氏 문중에서)전후로 繼葬한 것은 작은 비석(短碣)을 찾아내기 이전에 있었다. 그리고 權氏가 옛 산소를 찾아낸 이후에는 양가가 이전대로 산지를 차지할 것을 약속한바 있다. 뿐만 아니라 (李氏 문중의) 두 葬地와 權氏의 분묘의 거리는 3백여 보와 7,8백여 보에 이른다. 그리고 權氏는 당초에 옛 분묘를 가리켜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步數를 속여 억지로 금장하려 하고 있다. 이런 소송은 들어주면 안된다. 서로 대변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權德普는 아무 말 없이 물러났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權氏 문중은 소송에서 패하였다. 그렇지만 다음해(1736) 봄에 다시 관찰사에게 議送을 올려 그 처결을 安東府에 전달했지만, 역시 패소하였다. 그러자 權氏 문중은 국왕에게 上言을 올린 것이다.
그러자 固城李氏 문중의 李時一관찰사가 지정한 査官 眞寶縣監에게 所志를 올렸고(①번 문서), 문중의 종형제도 所志를 같이 올렸다.(②번 문서) 그리고 眞寶縣監이 사실을 조사하여 감영에 보고를 올리자, 李時一는 다시 감영에 議送을 올린 것이다.
李時一은 본 의송에서 이와 같이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고, 사건의 발단이 된 본인의 숙부 李後植(1653~1714)과 前保寧縣監 權大臨(1659~1723)을 일화부터 설명하고 있다. 이는 이전에 올린 所志(①)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그리고 權氏 문중에서 올린 上言의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였다.
그리고 李時一는 다시 한 번 權氏 문중의 주장이 그릇된 이유에 대해 하나하나 따진 후, 법에 따라 처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관찰사는 5일에 판결을 내리길, "이미 査官을 정했으니 그의 보고에 따라 처결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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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736년 유학(幼學) 이시일(李時一) 의송(議送)

安東居幼學李時一。
右謹言所志矣段。本府東二十里許道谷。卽矣家六七代松楸也。數百年來子孫繼葬。無一餘崗。一洞之內。寸土一木無非矣家之所有。而矣身及從兄弟四五人。亦作家居生於山下。此則遠近之所共知
是在如中。年前矣身遭妻喪。繼葬於一麓卽。矣身家後也。厥後遭姪婦喪。又繼葬於他麓先山之內。子孫繼葬自是常事。而不意前冬寧海權德普等。稱以爲先塋禁葬。誣呈議送到付本
府。一處就卞。則本府城主敎是。參酌彼此所訴。洞燭前後委折。一言處決是置。題音內。前後繼葬旣在於短碣未得之前。及夫權哥推尋故山之後。兩家依前次知事。有所相約哛不喩。兩喪葬地。距權
墓或至三百餘步。又不下七八百步。則權哥之不思當初指示古墓之恩。欲爲誣訴步數。勒爲禁斷之計者。事甚不當。此等訟理。必無聽施之理。姑勿對卞宜當云云敎是乎所。權德普等無辭退去是如可。今春
良中又爲呈議送到付。而權哥誣訴之狀。城主敎是業已覷破據實斥去。同權哥兩度落訟之後。不如自反。徒懷憤憊之心。至有上言之擧。而縷縷辭緣無非虛瞞之說。其矣先山因矣家得之。而乃曰渠自尋得。一
山之一草一木皆是矣家數百年守護。而乃曰其矣養山之內。敢引
肅廟朝手敎是如乎。今番訟官摘奸時。尺量步數周覽山勢。矣家之先塋。矣家之養山。靡不目睹是乎等以。權哥不得渰伏亦云李家之先塋養山。而圖形報草中。矣家六七代先塋及數百年養山一款不爲入
錄乙仍于。矣身以此呈訴於訟官。則題音曰。此山圖局可謂大形勢。松楸鬱密。皆是汝矣家主掌之由。元告亦以爲然。則今何必立旨爲哉。所謂六七代先塋及養山一款。雖不入於圖形中。似不爲立落之旨綮相
考施行亦云云是乎所。大槪此山根因段。矣叔父與寧海權保寧大臨連家之後。彼此往來頻頻。一日語及其先塋見失之事曰。府東二十里許有村名猪谷地乎。吾家譜牒中。有中樞院使墳山在於猪谷
說。而莫詳所在。此爲後孫之茹恨云云。矣叔父答以。吾家先塋在於府東道谷。猪與道音釋相近。且有一古塚在於谷內。古老相傳以政丞傍此古塚。安知非君家見失之墓耶。同崗百餘步之地。吾養家先塋在
焉。姑吾常見之君。須一往審視之云云。則權大臨樂聞其說。使其一家數三人來宿矣家。率矣家僮卽其地掃除。果得短碣頭缺者。而權公職啣名字宛然猶存是乎等以。權氏一門指矣家爲恩人。而至於守護
之道。則矣家依前次知。權哥少無干與是如可。至于今日背其指示之恩。反生禁葬之計者。此何意思。此何道理。訟官敎是。旣已親來摘奸圖形牒報。而矣身妻葬。則距權墓爲二百十步。姪婦葬則爲三百
六十餘步。非主脈非龍虎。間有崗巒之重疊。則權哥之法外禁葬。自然敗露哛不喩。權哥所爲尤有所萬萬無據事段。告君文字是何等至重。而構成虛說。全沒實狀是在果。同權塚同崗之上。亦有
二墓。一則從高祖母墓。一則從曾祖母墓。此兩墓俱是百餘年養墓。而權塚未得之前入葬者也。古塚同麓誰不入葬。而其矣文字中。敢曰乘時橫占。又曰聞官掘去。又曰乞以待年移葬。其他陰譎之言。虛
悖之說。用意區側無所不至。而至於其矣舊塚尋得一節。則渠亦無路巧飾。但曰丙戌始爲尋得。不言其何以尋得。於此可見其背恩欺天知罪哛不喩。原情內措語又極凶詭。或有曰綢繆揜諱。或有曰
因譜尋得是如爲臥乎所。其矣先塋在彼。旣忍爲此等說話耶。若使矣家欲爲揜諱。則終始揜諱。有何難事。而乃反指示於權▣▣是乎旀。若使權哥因欺譜牒而有一分可推之道。則道谷村名古今無變。渠
家譜牒其出已舊。丙戌以前何不推尋。而至於丙戌始爲尋得耶。前後誣訴之言。實非士夫之口氣是如乎。此則無他。當初尋山時諸人今不在世。權大臨又已作故。更無可徵之處是如。向入劍出虛幻之說
是乎乃。矣家指示之由。遠近親舊莫不知之間。或有目見之人。則生人耳目尙可揜得。泉下之人其▣▣瞞乎。倘令權塚不在矣先山之內。則至今未免。爲無主一古塚而已。以其在矣先山之內。故幸而尋得。自
然守護。則在權哥所當終始感頌之不暇。而彼權哥不此之爲稱。以爲先兩其先山指示守護之人。則反以仇視。權公在天之靈其旨曰。余有後乎。矣家之指示權哥之尋山。今姑勿論。設令矣妻葬。非先塋
繼葬。又非矣家守護之內良置。越崗巒二百十步之地。法不當禁是去等。況旀山是矣家之山。守護是矣家之守護。而步數又如此。則權哥之欲爲掘移者。誠可謂不識法理之甚者也。上項實狀 使道敎是細細鑒當敎是後。依法典處決事乙。行下爲只爲。
行下向敎事。
兼巡察使 處分。
丙辰十月 日。議送。

[兼使] [署押] [都事]

旣定査官。當待査狀處置向事。初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