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6년(英祖 12) 10월, 安東에 사는 固城李氏 문중의 李時一이 慶尙道觀察使에게 올린 山訟 관련 所志이다. 固城李氏 문중은 陶谷里(道谷里 현재 예안면 인계리)에 있는 문중 묘역을 두고 寧海의 權氏 문중과 분쟁을 벌였다. 이 분쟁은 端宗의 외할아버지인 權專(1371~1441)의 묘소가 固城李氏 문중 묘역 안에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1735년부터 시작되어 1854년까지 1백여 년 동안 계속되었다. 이와 관련된 문서로 현전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작성 시기에 따라 부여한 번호임)
1736년에 작성된 所志 3건(①,②,④) 議送 1건(③-본 문서) 決訟立案 1건, 1782년에 작성된 所志 2건(⑤, ⑥) 1809년에 작성된 所志 1건(⑦) 表文 1건(⑧), 1842년에 작성된 上書 1건(⑨), 1847년에 작성된 所志 1건(⑩) 議送 1건(⑪), 1854년에 작성된 所志 1건(⑫), 傳令 1건(⑬)이다.
본 所志의 내용에 의하면 1735년 겨울과 다음해 봄에 각각 소송이 벌어진 것을 알 수 있으나, 이는 문서가 남아 있지 않다. 이 두 소송에서 패한 寧海의 權氏 문중은 가을에 국왕에게 上言을 올렸고, 이 上言이 받아들여져 감영에서는 眞寶縣監을 査官으로 지정하여 조사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1736년 9월에 작성된 소지 2건(①,②)은 모두 眞寶縣監에게 상달된 것이다. 본 議送은 1736년 9월에 眞寶縣監이 조사가 끝나고 감영에 보고한 후에 李時一이 감영에 다시 올린 訴狀이다. 먼저 固城李氏 문중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묘역에 대해 설명과 사건의 전말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本府(安東大都護府) 관아의 동쪽 20리에 있는 道谷은 우리 가문 6,7대 동안 관리한 松楸가 있는 곳입니다. 수백 년 이래로 자손들이 繼葬하여 하나도 남은 산등성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洞의 모든 땅과 나무는 우리 가문 소유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는 원근에서 모두 아는 사항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陶谷里(道谷里)의 산지는 固城李氏 문중의 소유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몇 해 전에 李時一의 妻와 조카며느리의 상을 만나 그곳에 繼葬한 바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작년 겨울에 발생한 權氏 문중과의 산송의 경과를 말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뜻 밖에 작년 겨울에 寧海에 사는 權德普 등이 그곳을 자신의 先塋이기에 禁葬한다면서, 관찰사에게 議送을 올려 받은 처결을 本府(安東府)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문중은 변론하였고, 本府의 수령은 다음과 같이 처결하였습니다. ‘(李氏 문중에서)전후로 繼葬한 것은 작은 비석(短碣)을 찾아내기 이전에 있었다. 그리고 權氏가 옛 산소를 찾아낸 이후에는 양가가 이전대로 산지를 차지할 것을 약속한바 있다. 뿐만 아니라 (李氏 문중의) 두 葬地와 權氏의 분묘의 거리는 3백여 보와 7,8백여 보에 이른다. 그리고 權氏는 당초에 옛 분묘를 가리켜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步數를 속여 억지로 금장하려 하고 있다. 이런 소송은 들어주면 안된다. 서로 대변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權德普는 아무 말 없이 물러났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權氏 문중은 소송에서 패하였다. 그렇지만 다음해(1736) 봄에 다시 관찰사에게 議送을 올려 그 처결을 安東府에 전달했지만, 역시 패소하였다. 그러자 權氏 문중은 국왕에게 上言을 올린 것이다.
그러자 固城李氏 문중의 李時一는 관찰사가 지정한 査官 眞寶縣監에게 所志를 올렸고(①번 문서), 문중의 종형제도 所志를 같이 올렸다.(②번 문서) 그리고 眞寶縣監이 사실을 조사하여 감영에 보고를 올리자, 李時一는 다시 감영에 議送을 올린 것이다.
李時一은 본 의송에서 이와 같이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고, 사건의 발단이 된 본인의 숙부 李後植(1653~1714)과 前保寧縣監 權大臨(1659~1723)을 일화부터 설명하고 있다. 이는 이전에 올린 所志(①)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그리고 權氏 문중에서 올린 上言의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였다.
그리고 李時一는 다시 한 번 權氏 문중의 주장이 그릇된 이유에 대해 하나하나 따진 후, 법에 따라 처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관찰사는 5일에 판결을 내리길, "이미 査官을 정했으니 그의 보고에 따라 처결할 것이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