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2년(正祖 6) 10월에 安東에 사는 固城李氏 문중의 李元馝이 올린 山訟 관련 所志.
1782년(正祖 6) 10월에 安東에 사는 固城李氏 문중의 李元馝이 올린 山訟 관련 所志이다. 수취자는 누구인지 나타나 있지 않다. 固城李氏 문중은 陶谷里(道谷里 현재 예안면 인계리)에 있는 문중 묘역을 두고 寧海의 權氏 문중과 분쟁을 벌였다. 이 분쟁은 端宗의 외할아버지인 權專(1371~1441)의 묘소가 固城李氏 문중 묘역 안에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1735년부터 시작되어 1854년까지 1백여 년 동안 계속되었다. 이와 관련된 문서로 현전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작성 시기에 따라 부여한 번호임)
1736년에 작성된 所志 3건(①,②,④) 議送 1건(③) 決訟立案 1건, 1782년에 작성된 所志 2건(⑤, ⑥-본 문서) 1809년에 작성된 所志 1건(⑦) 表文 1건(⑧), 1842년에 작성된 上書 1건(⑨), 1847년에 작성된 所志 1건(⑩) 議送 1건(⑪), 1854년에 작성된 所志 1건(⑫), 傳令 1건(⑬)이다.
본 所志(⑥)와 같은 해 7 에 올린 所志(⑤)는 어느 수령에게 올린 것인지 알 수 없다. 다만 착관이 ‘官’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 郡守이하급의 수령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해에 올린 두 所志는 寧海에 사는 權龍海와의 山訟에서 서울에 사는 權鈺란 인물이 上言을 올린 사건으로 인한 것이다. 上言이 받아들여지면 관찰사가 수령을 査官으로 지정하여 사건을 조사하게 한다. 따라서 본 所志는 관찰사가 지정한 査官에게 올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산송과 관련하여 이후 여러 차례 올렸을 것으로 보이는 訴狀은 현재 남아 있지 않고, 소송이 마무리된 시점에 올린 소지 2건만 남아 있을 뿐이다. 이 가운데 10월에 올린 所志에 사건의 전말을 조금 알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본 所志에서 李元馝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전에 寧海에 사는 權龍海가 법을 어기고 禁山한 일은 수령께서 살펴주셨으니 번거롭게 이야기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뜻밖으로 서울에 사는 權鈺이 임금께 上言을 하였는데, 날조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는 다시 허망한 말로 빙자하려는 수작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임금을 속이고 선조를 무함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上言에 담긴 말을 하나하나 반박하고 있다.
첫째는 찾지 못한 府夫人의 묘를 누누이 말하고 있으나, 병진년(1736) 소송의 판결문에 이미 부부인의 묘는 같은 묘역에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上言에는 이 판결에 대한 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그들의 선조가 무덤을 그곳에서 파내 곳으로 이장하라는 명이 없었다고 했다는 것도 함부로 구민 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잘 살펴 처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査官은 18일에 "한 번 親審했으니, 權氏가 와서 대령한 후에 양쪽이 對卞하게 할 것이다."하고 처결을 내렸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