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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2년 이원필(李元馝)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B.1782.4717-20140630.00042310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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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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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이원필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782
형태사항 크기: 99.5 X 50.8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법흥 고성이씨 탑동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법흥동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782년 이원필(李元馝) 소지(所志)
1782년(정조 6) 10월에 안동에 사는 고성이씨 문중의 이원필이 올린 산송 관련 소지이다. 수취자는 누구인지 나타나 있지 않다. 고성이씨 문중은 도곡리에 있는 문중 묘역을 두고 영해의 권씨 문중과 분쟁을 벌였다. 이 분쟁은 1735년부터 시작되어 1854년까지 1백여 년 동안 계속되었다. 이와 관련된 문서로 현전하는 것은 13건인데, 본 문서는 이 가운데 6번째 문서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782년(正祖 6) 10월에 安東에 사는 固城李氏 문중의 李元馝이 올린 山訟 관련 所志.
1782년(正祖 6) 10월에 安東에 사는 固城李氏 문중의 李元馝이 올린 山訟 관련 所志이다. 수취자는 누구인지 나타나 있지 않다. 固城李氏 문중은 陶谷里(道谷里 현재 예안면 인계리)에 있는 문중 묘역을 두고 寧海의 權氏 문중과 분쟁을 벌였다. 이 분쟁은 端宗의 외할아버지인 權專(1371~1441)의 묘소가 固城李氏 문중 묘역 안에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1735년부터 시작되어 1854년까지 1백여 년 동안 계속되었다. 이와 관련된 문서로 현전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작성 시기에 따라 부여한 번호임)
1736년에 작성된 所志 3건(①,②,④) 議送 1건(③) 決訟立案 1건, 1782년에 작성된 所志 2건(⑤, ⑥-본 문서) 1809년에 작성된 所志 1건(⑦) 表文 1건(⑧), 1842년에 작성된 上書 1건(⑨), 1847년에 작성된 所志 1건(⑩) 議送 1건(⑪), 1854년에 작성된 所志 1건(⑫), 傳令 1건(⑬)이다.
본 所志(⑥)와 같은 해 7 에 올린 所志(⑤)는 어느 수령에게 올린 것인지 알 수 없다. 다만 착관이 ‘官’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 郡守이하급의 수령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해에 올린 두 所志는 寧海에 사는 權龍海와의 山訟에서 서울에 사는 權鈺란 인물이 上言을 올린 사건으로 인한 것이다. 上言이 받아들여지면 관찰사가 수령을 査官으로 지정하여 사건을 조사하게 한다. 따라서 본 所志는 관찰사가 지정한 査官에게 올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산송과 관련하여 이후 여러 차례 올렸을 것으로 보이는 訴狀은 현재 남아 있지 않고, 소송이 마무리된 시점에 올린 소지 2건만 남아 있을 뿐이다. 이 가운데 10월에 올린 所志에 사건의 전말을 조금 알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본 所志에서 李元馝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전에 寧海에 사는 權龍海가 법을 어기고 禁山한 일은 수령께서 살펴주셨으니 번거롭게 이야기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뜻밖으로 서울에 사는 權鈺이 임금께 上言을 하였는데, 날조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는 다시 허망한 말로 빙자하려는 수작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임금을 속이고 선조를 무함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上言에 담긴 말을 하나하나 반박하고 있다.
첫째는 찾지 못한 府夫人의 묘를 누누이 말하고 있으나, 병진년(1736) 소송의 판결문에 이미 부부인의 묘는 같은 묘역에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上言에는 이 판결에 대한 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그들의 선조가 무덤을 그곳에서 파내 곳으로 이장하라는 명이 없었다고 했다는 것도 함부로 구민 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잘 살펴 처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査官은 18일에 "한 번 親審했으니, 權氏가 와서 대령한 후에 양쪽이 對卞하게 할 것이다."하고 처결을 내렸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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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782년 이원필(李元馝) 소지(所志)

化民幼學李元馝
右謹言所志矣段。迺者寧海權龍海等。非法禁山之事。城主業已洞燭。不必更爲煩控。而今者千萬意外。權哥以京居權鈺名上言是乎矣。滿紙
辭意無非搆捏之中。復以虛罔之說。增生憑藉之計。不知其自陷於欺君父誣祖先之科。則民於是乎亦不得任他譸張。而泯嘿無言是白齊。大抵權哥
上言中。專以府夫人墳墓之未尋者。縷縷爲辭是乎乃。丙辰起訟時決案文字中。無府夫人墓在其同崗之說是遣。今春相訟時。權哥之前後供辭及文狀中。曾
無一言及此者是遣。其後權哥之營門呈辭中。亦不少槪見是如可。乃於上達之日。刱出無稽之言者。此不過藉重禁葬之意是乎乃。據其未尋之墓而禁人旣
葬之塚者。揆其設心。萬萬無理是乎旀。至其末端。又以先祖之有命。掘移尙未見施等語。肆然搆誣。此則尤爲可惡之甚也。凡爲非理之訟者。例多誣人之辭。
而未摘奸之前。不宜多辨。故玆敢略擧其大者。仰訴於
明鑑之下爲去乎。伏乞。細細參商。依法處決爲只爲。
行下向敎事。
城主 處分。
壬寅十月 日。所志。

[官] [署押]

一番親審。權
哥來待後。當
兩造對卞事。
十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