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2년(憲宗 8) 10월에 安東에 사는 固城李氏 문중의 李五秀 등이 安東府使에게 올린 山訟 관련 上書이다. 본 上書에는 固城李氏 문중 사람 50명이 연명하고 있다.
固城李氏 문중은 陶谷里(道谷里 현재 예안면 인계리)에 있는 문중 묘역을 두고 寧海의 權氏 문중과 분쟁을 벌였다. 이 분쟁은 端宗의 외할아버지인 權專(1371~1441)의 묘소가 固城李氏 문중 묘역 안에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1735년부터 시작되어 1854년까지 1백여 년 동안 계속되었다. 이와 관련된 문서로 현전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작성 시기에 따라 부여한 번호임)
1736년에 작성된 所志 3건(①,②,④) 議送 1건(③) 決訟立案 1건, 1782년에 작성된 所志 2건(⑤,⑥) 1809년에 작성된 所志 1건(⑦) 表文 1건(⑧), 1842년에 작성된 上書 1건(⑨-본 문서), 1847년에 작성된 所志 1건(⑩) 議送 1건(⑪), 1854년에 작성된 所志 1건(⑫), 傳令 1건(⑬)이다.
본 上書는 寧海에 사는 權浩 등이 李五秀의 이름을 들어 松楸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변론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먼저 固城李氏 문중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묘역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陶谷은 저희 집안 10餘代 동안의 世葬地인데 저의 10대 祖母의 분묘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전후로 수백 년간 權氏들은 이 산소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 4차례나 이릅니다. 權氏가 모두 낙송한 것은 문서에 훤히 나타나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여기서 權氏들이 제기한 4차례의 산송은 1735년 겨울과 다음해 봄의 산송, 1736년의 산송(①,②,③,④문서), 1782년의 산송(⑤,⑥), 1809년의 산송(⑦,⑧)을 가리킨다. 李五秀는 이 네 차례 산송의 전말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1706년에 固城李氏 문중의 李後植(1653~1714)이 權氏 문중의 權大臨(1659~1723)에게 선조의 산소를 가리켜준 일화를 설명하고 있다.
"權氏 집안이 화변을 당한 이후(단종폐위 사건) 비석은 없어졌고 묘역도 황폐해졌습니다. 저희 문중에서 이때 入葬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백년 이후 저의 5대조인 承旨公(李後植)께서 權氏 문중의 保寧公[權大臨]과 혼인관계를 맺었습니다. 보령공이 승지공에게 말하길, ‘府의 동쪽 20리에 猪谷라는 지명이 있는가? 우리집 족보에 中樞院事公[權專(1371~1441)]의 분묘가 이 지역에 있다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되어 잃어버렸다.’라고 하였습니다. 승지공이 답하길, ‘우리집 선영이 陶谷에 있다. 陶와 猪는 俗音이 비슷하고 府 동쪽 20리 땅이다. 그리고 그 땅에 옛 무덤이 많다. 가서 찾아보지 않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보령공은 가서 찾아보았고, 과연 머리 부분이 없어진 작은 비석을 찾아냈는데 직함과 성명이 완연히 남아 있었습니다. 權氏가 예전에 잃어버린 선조의 분묘를 찾아낸 것은 이때의 일입니다. 그리하여 權氏는 저희 집안을 은인이라고 여겼고, 松楸를 禁護하는 일은 저희 집안이 차지하기로 하고 權氏는 관여치 않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어서 權氏 문중에서 1736년에 제기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산송(①,②,③,④ 문서)의 경과를 말하고 있다.
"保寧公이 죽은 이후, 우리 문중에서 족친을 繼葬한 것을 가지고 權載始란 자가 갑자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감영에서 査官을 정하여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그 決案에 있는 題音에 말하길, ‘繼葬은 이미 비석을 찾아내기 이전에 있었다. 그리고 權氏 문중에서 옛 산소를 찾아낸 이후에 山地는 양가에서 이전과 같이 차지하기로 약속하였다. 뿐만 아니라 權氏는 당초에 묘소를 가리켜준 은혜를 생각지 않고 억지로 禁葬하여하니 심히 부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 權載始는 이제 말없이 물러났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1782년에 제기한 세 번째 산송(⑤,⑥문서)의 경과를 이야기 하고 있다.
"그 50년 이후 權氏는 또 繼葬의 일로 국왕께 上言하여 소송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關으로 ‘가깝게 새로 만든 무덤(李氏 문중에서 繼葬한 것)은 파내야 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査官의 題音에는 ‘병진년(1736)이전의 사안은 거론하지 말 것이다. 병진년 이후에는 權氏와 李氏 모두 그곳에 다시는 入葬하지 말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1809년에 제기한 네 번째 산송(⑦,⑧문서)의 경과를 이야기하고 있다.
"기사년(1809)에 서울에 사는 權一源이 權氏 분묘의 종손으로써 또 소송을 일으켜, 처음으로 소송이 제 선조의 묘소에 미쳤습니다. 그때 수령이셨던 김판서께서 權一源을 불러 꾸짖었습니다. 權一源도 그 상황을 알고는 저희 집안과 화해하고 表文에 소송을 후회하는 뜻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에 따로 말하기를, ‘府夫人의 분묘는 莊陵誌(단종 폐위 이후 사건 기록한 책)를 보면 여기 있지 않은 것 같다. 우리 종가에서 이 지역에 壇을 세웠는데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네 차례 산송의 전말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번에 權氏 문중에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론하고 있다. 먼저 그들의 선조 무덤의 비석을 부수고 墓誌를 없앴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석을 부수고 墓誌를 없앴다고 했는데, 비석을 부수었으면 왜 그 묘지의 위치를 알려주어 찾아내게 했겠습니까. 원래 이 묘가 없었는데 도 왜 誌石을 훼손하겠습니까."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리고 權氏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묘역에 있는 松楸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 松楸는 모두 李氏 문중에서 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松楸역시 재화인데, 남의 재화를 빼앗으려고 선조의 묘소에 까지 소송을 미치게 하였으니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權氏를 비판하였다. 그리고 자기 문중은 가까운 곳에 있어 山地를 禁護하기 쉽고 權氏는 멀리 있기에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그들이 다시는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安東府使는 19일에 판결하길, "양측이 모두 선조를 위하여 한 산록에 같이 장사를 지냈다. 이를 禁護하려는 것은 權氏와 李氏가 모두 그렇다. 權氏는 멀리 있으므로 禁養에 오로지 힘쓰기 어렵다. 李氏는 지척에 있으니 어찌 다른 사람이 범하게 하겠는가. 꼭 누군가 마구 나무를 베지 않더라도 작은 나뭇가지라도 잃어버리면 李氏의 책임이다. 글므로 양가의 산지기에게 신칙하여 철저히 守護토록 하라."라고 하였다.
이는 일단 양쪽을 공평이 배려하는 판결 같다. 하지만 결국 李氏가 산지에 가깝게 있어서 守護하기 쉽다는 사실을 언급했으므로, 사실상 固城李氏 문중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