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842년 진사(進士) 이오수(李五秀) 등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B.1842.4717-20140630.000423100006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이오수, 안동대도호부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42
형태사항 크기: 114.3 X 9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법흥 고성이씨 탑동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법흥동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42년 진사(進士) 이오수(李五秀) 등 상서(上書)
1842년(헌종 8) 10월에 안동에 사는 고성이씨 문중의 이오수 등이 안동부사에게 올린 산송 관련 상서이다. 고성이씨 문중은 도곡리에 있는 문중 묘역을 두고 영해의 권씨 문중과 분쟁을 벌였다. 이 분쟁은 1735년부터 시작되어 1854년까지 1백여 년 동안 계속되었다. 이와 관련된 문서로 현전하는 것은 13건인데, 본 문서는 이 가운데 9번째 문서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42년(憲宗 8) 10월에 安東에 사는 固城李氏 문중의 李五秀 등이 安東府使에게 올린 山訟 관련 上書.
1842년(憲宗 8) 10월에 安東에 사는 固城李氏 문중의 李五秀 등이 安東府使에게 올린 山訟 관련 上書이다. 본 上書에는 固城李氏 문중 사람 50명이 연명하고 있다.
固城李氏 문중은 陶谷里(道谷里 현재 예안면 인계리)에 있는 문중 묘역을 두고 寧海의 權氏 문중과 분쟁을 벌였다. 이 분쟁은 端宗의 외할아버지인 權專(1371~1441)의 묘소가 固城李氏 문중 묘역 안에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1735년부터 시작되어 1854년까지 1백여 년 동안 계속되었다. 이와 관련된 문서로 현전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작성 시기에 따라 부여한 번호임)
1736년에 작성된 所志 3건(①,②,④) 議送 1건(③) 決訟立案 1건, 1782년에 작성된 所志 2건(⑤,⑥) 1809년에 작성된 所志 1건(⑦) 表文 1건(⑧), 1842년에 작성된 上書 1건(⑨-본 문서), 1847년에 작성된 所志 1건(⑩) 議送 1건(⑪), 1854년에 작성된 所志 1건(⑫), 傳令 1건(⑬)이다.
본 上書는 寧海에 사는 權浩 등이 李五秀의 이름을 들어 松楸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변론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먼저 固城李氏 문중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묘역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陶谷은 저희 집안 10餘代 동안의 世葬地인데 저의 10대 祖母의 분묘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전후로 수백 년간 權氏들은 이 산소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 4차례나 이릅니다. 權氏가 모두 낙송한 것은 문서에 훤히 나타나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여기서 權氏들이 제기한 4차례의 산송은 1735년 겨울과 다음해 봄의 산송, 1736년의 산송(①,②,③,④문서), 1782년의 산송(⑤,⑥), 1809년의 산송(⑦,⑧)을 가리킨다. 李五秀는 이 네 차례 산송의 전말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1706년에 固城李氏 문중의 李後植(1653~1714)이 權氏 문중의 權大臨(1659~1723)에게 선조의 산소를 가리켜준 일화를 설명하고 있다.
"權氏 집안이 화변을 당한 이후(단종폐위 사건) 비석은 없어졌고 묘역도 황폐해졌습니다. 저희 문중에서 이때 入葬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백년 이후 저의 5대조인 承旨公(李後植)께서 權氏 문중의 保寧公[權大臨]과 혼인관계를 맺었습니다. 보령공이 승지공에게 말하길, ‘府의 동쪽 20리에 猪谷라는 지명이 있는가? 우리집 족보에 中樞院事公[權專(1371~1441)]의 분묘가 이 지역에 있다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되어 잃어버렸다.’라고 하였습니다. 승지공이 답하길, ‘우리집 선영이 陶谷에 있다. 陶와 猪는 俗音이 비슷하고 府 동쪽 20리 땅이다. 그리고 그 땅에 옛 무덤이 많다. 가서 찾아보지 않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보령공은 가서 찾아보았고, 과연 머리 부분이 없어진 작은 비석을 찾아냈는데 직함과 성명이 완연히 남아 있었습니다. 權氏가 예전에 잃어버린 선조의 분묘를 찾아낸 것은 이때의 일입니다. 그리하여 權氏는 저희 집안을 은인이라고 여겼고, 松楸를 禁護하는 일은 저희 집안이 차지하기로 하고 權氏는 관여치 않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어서 權氏 문중에서 1736년에 제기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산송(①,②,③,④ 문서)의 경과를 말하고 있다.
"保寧公이 죽은 이후, 우리 문중에서 족친을 繼葬한 것을 가지고 權載始란 자가 갑자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감영에서 査官을 정하여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그 決案에 있는 題音에 말하길, ‘繼葬은 이미 비석을 찾아내기 이전에 있었다. 그리고 權氏 문중에서 옛 산소를 찾아낸 이후에 山地는 양가에서 이전과 같이 차지하기로 약속하였다. 뿐만 아니라 權氏는 당초에 묘소를 가리켜준 은혜를 생각지 않고 억지로 禁葬하여하니 심히 부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 權載始는 이제 말없이 물러났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1782년에 제기한 세 번째 산송(⑤,⑥문서)의 경과를 이야기 하고 있다.
"그 50년 이후 權氏는 또 繼葬의 일로 국왕께 上言하여 소송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關으로 ‘가깝게 새로 만든 무덤(李氏 문중에서 繼葬한 것)은 파내야 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査官의 題音에는 ‘병진년(1736)이전의 사안은 거론하지 말 것이다. 병진년 이후에는 權氏와 李氏 모두 그곳에 다시는 入葬하지 말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1809년에 제기한 네 번째 산송(⑦,⑧문서)의 경과를 이야기하고 있다.
"기사년(1809)에 서울에 사는 權一源이 權氏 분묘의 종손으로써 또 소송을 일으켜, 처음으로 소송이 제 선조의 묘소에 미쳤습니다. 그때 수령이셨던 김판서께서 權一源을 불러 꾸짖었습니다. 權一源도 그 상황을 알고는 저희 집안과 화해하고 表文에 소송을 후회하는 뜻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에 따로 말하기를, ‘府夫人의 분묘는 莊陵誌(단종 폐위 이후 사건 기록한 책)를 보면 여기 있지 않은 것 같다. 우리 종가에서 이 지역에 壇을 세웠는데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네 차례 산송의 전말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번에 權氏 문중에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론하고 있다. 먼저 그들의 선조 무덤의 비석을 부수고 墓誌를 없앴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석을 부수고 墓誌를 없앴다고 했는데, 비석을 부수었으면 왜 그 묘지의 위치를 알려주어 찾아내게 했겠습니까. 원래 이 묘가 없었는데 도 왜 誌石을 훼손하겠습니까."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리고 權氏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묘역에 있는 松楸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 松楸는 모두 李氏 문중에서 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松楸역시 재화인데, 남의 재화를 빼앗으려고 선조의 묘소에 까지 소송을 미치게 하였으니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權氏를 비판하였다. 그리고 자기 문중은 가까운 곳에 있어 山地를 禁護하기 쉽고 權氏는 멀리 있기에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그들이 다시는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安東府使는 19일에 판결하길, "양측이 모두 선조를 위하여 한 산록에 같이 장사를 지냈다. 이를 禁護하려는 것은 權氏와 李氏가 모두 그렇다. 權氏는 멀리 있으므로 禁養에 오로지 힘쓰기 어렵다. 李氏는 지척에 있으니 어찌 다른 사람이 범하게 하겠는가. 꼭 누군가 마구 나무를 베지 않더라도 작은 나뭇가지라도 잃어버리면 李氏의 책임이다. 글므로 양가의 산지기에게 신칙하여 철저히 守護토록 하라."라고 하였다. 이는 일단 양쪽을 공평이 배려하는 판결 같다. 하지만 결국 李氏가 산지에 가깝게 있어서 守護하기 쉽다는 사실을 언급했으므로, 사실상 固城李氏 문중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42년 진사(進士) 이오수(李五秀) 등 상서(上書)

府內法興里居化民進士李五秀等。謹齋沐再拜呈書于
城主閤下。伏以。民竊伏見權浩等狀辭。單擧民之姓名。始以松楸赴訟。終焉辱及先墓。蓋以陶谷民等十餘世世葬地。而民之十代祖母墳墓亦在於其中故也。前後數百年之間。權氏之以此山起訟。多至四次。而
權氏一切見落。文券昭然自在。彼權浩輩之更提已冷之跡。作此鬧端。其故何也。民請略言其顚末焉。權氏禍變之後。碑碣無存塋域陵夷。古老無傳之者。民等之此時入葬。固其宜也。百年之後。民之
五代祖承旨公。與權氏先保寧公結姻親之誼。保寧公言於承旨公曰。府東二十里有地名楮谷者乎。吾家譜牒中。中樞院事公墳山在此地云。而年久失之矣。承旨公答曰。吾家先塋在陶谷地。陶與楮俗
音相似。而爲府東二十里之地。且其地多有古塚。盍往搜之。保寧公往搜之。果得短碣頭缺者。職啣姓諱宛然猶存。權氏之得其已失之先墓。蓋自此始也。是以權氏諸孫指民等家爲恩人。而至於松楸禁護之節。民等
依前次知。權氏元不相關矣。保寧公見死之後。有權載始者。以民等族親繼葬之故。忽起大訟。自營門定査官親審。而其決案題音內。繼葬旣在短碣未得之前。及夫權哥推尋古山之後。兩家依前次知事
相約哛不喩。權哥之不思當初指示之恩。勒爲禁葬之計者。事甚不當云云。權載始等無辭退去。其後五十餘年。權氏又以繼葬事。上言起訟。京關中。有新而近者當掘之敎。査官題音有曰。丙辰以前。置之勿論。
丙辰以後。權李勿復入葬云云。此其前後訟理。雖以權氏言之。初不及於民等數百年前先墓者。皎然可見矣。往在己巳年間。京中居權一源。以權墓宗孫又申前訟。始及於民之先墓。其時金判書城主
招權責諭之。權亦審其事狀。與民等和好。而表文中備說其追懷之意。且與民等私語曰。府夫人墓以
莊陵誌言之恐不在此。吾宗之設壇此地。未知何所據云云。此其前後大略也。今其狀曰。打破碑石毁滅墓誌。噫。旣破其碑。則何以復告其墓。而使之搜索乎。元無是墓。則亦安有誌石之可毁者耶。此其無理之
甚。而彼乃胡亂說去誣人祖先。不知自歸虛罔之科。噫。其不思之甚也。蓋其起訟都由於松楸而發怒。松楸亦有由焉。此山松楸已近三百年。而皆民等之手植禁護也。權氏尋墓之後。屢以松楸起訟。而營府處決
俱曰。權氏見失已久。其間李氏連世入葬。連爲禁護。則亦是李氏之山云云。而民等特以同山之故。權墓階下一崗松楸割與權氏。此民等之好意也。權氏始則稱謝。而年久之後。闖生幷呑之意。今年春使其山直揷禁牌
於四山。民等拔去之以後。勿復爾之意招諭其山直。權浩輩因歲祭而來得聞此說。年少客氣。忽地起鬧。妄謂語及墳墓。則松楸可謂作此萬不當駭悖之擧。噫。松楸直是財貨耳。欲奪人之財貨。而上及
其先墓。豈是成說。且權氏在遠。民等在近。竊料禁護之節。民等易爲力焉。苟使民等禁護。而兩家墳墓俱在於松楸中。則豈非兩家子孫之倖。而彼之不有訟決屢改誼盟。使民等疲於應接者。抑獨何
心哉。伏願。閤下細察前後決案文券後。嚴賜題音。使權氏後孫更無紛紜之弊。千萬懇祈之至。 行下 向敎事。
城主閤下 處分。 壬寅十月 日。
李周瓚 李周望 李周珩 李周琮 李周夢 李周熙 李周奭 李周尹 李周球 李周喆 李周升 李周栢 李周斌 李周直 李應秀 李升秀 李奎秀 李道秀 李林秀 李進秀
李漢秀 李寅秀 李邦秀 李益秀 李驥秀 李山秀 李崈秀 李松秀 李一秀 李鳳秀 李億秀 李庭蓂 李庭百 李庭羽 李庭龍 李庭寧 李庭虎 李庭默 李庭老 李庭德
李庭臣 李庭贊 李庭夔 李庭卨 李球 李澂 李琔 李瀅 李珌 李潤 李憲 等。

[行使] [署押]

兩隻俱是爲先。則一麓
互葬。欲爲禁護。
權李同然。權則
在遠。或未及專
意禁養是良置。
李則居在咫尺。
一葉一幹。豈可爲
他人所犯耶。不必亂斫。至於
枝葉段置。或有見失。則其
咎在李。須申飭兩家
山直。同護鬱密之
地宜當事。
十九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