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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년 이시춘(李時春), 이시강(李時綱), 이시항(李時沆) 등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B.1736.4717-20140630.00042310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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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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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이시춘, 이시강, 이시항, 이시보, 이시면, 진보현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736
형태사항 크기: 109.6 X 67.7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법흥 고성이씨 탑동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법흥동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736년 이시춘(李時春), 이시강(李時綱), 이시항(李時沆) 등 소지(所志)
1736년(영조 12) 9월, 안동에 사는 고성이씨 문중의 유학 이시춘, 이시강, 이시보, 전현감 이시항, 유학 이시면, 이시적, 이원휴진보현감에게 올린 산송 관련 소지이다. 고성이씨 문중은 도곡리에 있는 문중 묘역을 두고 영해의 권씨 문중과 분쟁을 벌였다. 이 분쟁은 1735년부터 시작되어 1854년까지 1백여 년 동안 계속되었다. 이와 관련된 문서로 현전하는 것은 13건인데, 본 문서는 이 가운데 2번째 문서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736년(英祖 12) 9월, 安東에 사는 固城李氏 문중의 幼學 李時春, 李時綱, 李時輔, 前縣監 李時沆, 幼學 李時勉, 李時迪, 李元休眞寶縣監에게 올린 山訟 관련 所志.
1736년(英祖 12) 9월, 安東에 사는 固城李氏 문중의 幼學 李時春, 李時綱, 李時輔, 前縣監 李時沆, 幼學 李時勉, 李時迪, 李元休眞寶縣監에게 올린 山訟 관련 所志이다. 固城李氏 문중은 陶谷里(道谷里 현재 예안면 인계리)에 있는 문중 묘역을 두고 寧海의 權氏 문중과 분쟁을 벌였다. 이 분쟁은 端宗의 외할아버지인 權專(1371~1441)의 묘소가 固城李氏 문중 묘역 안에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1735년부터 시작되어 1854년까지 1백여 년 동안 계속되었다. 이와 관련된 문서로 현전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작성 시기에 따라 부여한 번호임)
1736년에 작성된 所志 3건(①,②-본 문서,④) 議送 1건(③) 決訟立案 1건, 1782년에 작성된 所志 2건(⑤, ⑥) 1809년에 작성된 所志 1건(⑦) 表文 1건(⑧), 1842년에 작성된 上書 1건(⑨), 1847년에 작성된 所志 1건(⑩) 議送 1건(⑪), 1854년에 작성된 所志 1건(⑫), 傳令 1건(⑬)이다.
관련문서(①번 문서)에 의하면 1735년 겨울과 다음해 봄에 각각 소송이 벌어진 것을 알 수 있으나, 이는 문서가 남아 있지 않다. 이 두 소송에서 패한 寧海의 權氏 문중은 가을에 국왕에게 上言을 올렸고, 이 上言이 받아들여져 감영에서는 眞寶縣監을 査官으로 지정하여 조사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분쟁지가 안동에 있고 소송의 상대방이 寧海에 있음에도 眞寶縣監에게 所志를 올린 이유는 이 때문이다. 1736년에 작성된 소지 3건은 모두 眞寶縣監에게 상달된 것이다. 본 所志와 같은 달에 올린 所志(①번 문서)는 이러한 이유로 査官에게 변론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소송의 대상이 되는 묘역에 대해 설명과 사건의 발단이 된 李後植(1653~1714)과 前保寧縣監 權大臨(1659~1723)을 일화는 앞서 金時一이 올린 소지(①번 문서)와 같다. 그동안의 寧海의 權氏 문중과의 분쟁 과정 역시 金時一이 올린 소지에 이미 말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權氏 문중이 李後植의 도움을 받아 선영을 되찾은 시기는 병술년(1706)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權氏 문중은 이후 제사를 드리는 끊이지 않는 것에 만족할 뿐이었고 아무런 간섭이 없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제 와서 禁葬한다는 사실에 대해 은혜를 모르는 행동이라고 비판을 가하고 있다. "조사관께서 친히 와서 지형을 살피시고[親審] 법에 다라 처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같이 사건의 전말에 대한 설명을 들은 眞寶縣監은 25일에 처결하길, "어제 직접 가서 살펴보았다. 금방 감영에 보고했으니 감영의 처분을 기다려라"라고 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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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년 이시춘(李時春), 이시강(李時綱), 이시항(李時沆) 등 소지(所志)

安東居幼學李時春 李時綱 李時輔縣監李時沆 幼學李時勉 李時迪 李元休
右謹言所志矣段。安東府東二十里許道谷一洞。卽矣家六七代松楸也。數百年來子孫之繼葬。無一餘岡。一山之內。寸土一木莫非矣家之所有。此則遠近之所
共知是在果。不意今者寧海權德普等。稱以爲先塋禁葬。瀆冒
天聽。移定訟官。至以矣家百餘年舊墳掘移之言。敢爲形諸文字。有此誣訴之擧是乎所。末路人心雖曰無所不有。豈有如許唐突迂遠不識法理之甚者乎。大槪
權墓尋得根因段。備盡於從弟李時一原情中。不必疊床是乎矣。權哥呈狀內舊葬云云者。旣是矣身之先山是遣。指示權墓又是矣父之所爲。則矣身不得不詳
細仰陳是乎乙齊。矣父與寧海居前縣監權大臨連姻之後。彼此往來頻頻。一日權大臨語及其先塋見失之事。安東府東二十里許有村名猪谷地乎。吾家譜牒中
有中樞院使墳山在猪谷之說。而未詳所在。此爲後孫之茹恨云云。矣父答以吾家累代先塋在於道谷。猪與道音釋相同。且有一古塚在於其谷內。古老相傳以政丞
云。此古塚安知非君家見失之先山耶。同麓百餘步之地。吾養家先塋在焉。故往來省墓時。吾常見之。君須一試審視云云。則權大臨樂聞其言。使其一家數三人來
此留宿。率矣家僮。卽其地開土。果得短碣頭缺者。而權公職啣姓諱宛然猶存是乎等以。權氏一門指矣家爲恩人。而至語守護之道。則矣家依前次知是遣。權門段自
丙戌尋山後。至于今不絶香火而已。小無干與於其間是如乎。矣家年前遭從嫂喪。未幾又遭從姪婦喪。兩喪皆繼葬於道谷。一葬則距權墓二百十步是遣。一葬則相
距三百六十餘步是如。俱是岡巒重疊。別作圖局之處也。揆以法理。尙不當禁斷是去等。況旀又以矣家百餘年舊葬。與新葬竝稱。至有一幷掘移之言。噫。此何用意。此何所見。權
門之尋得此山在。於丙戌年。丙戌以前。則荒山茂林之中。便作無主一古塚。連抱之松鬱密於其上。矣先代入葬之時。誰復知此爲權氏之古墓乎。伊時不葬於權墓龍尾之上。
在權門亦幸耳。及夫屛其木別其根露其碣啓。而辟之改封瑩域之際。始有墓山貌樣。自是三十餘年。元無雜談之入耳者。而時聞感頌矣家之說傳播於儕友間矣。到今兩
葬新入之後。猝創舊葬之說。援尊而脅之。據重而制之。自以爲無敢我何全不識法理之至嚴。如此做事誠甚可悶。丙戌尋山之人。欲二百餘年久葬者果何擧措是旀。當初
感恩之家。欲奪累百年先山者。此果士夫心事乎。惜乎。當日權門尋山時。往來諸人皆不在世。如右實狀憑誰證之良可慨然。權門之上言文字。矣等姑不得目見。而
未知其間做作何樣陰譎之言。以爲掘移之{木+覇}柄是乎喩。上而欺天之罪。下而背恩▣…▣。權門▣…▣乎。訟官敎是旣已摘奸是乎則。一山形勢靡不目擊。彼
此主客可以立卞是乎等以。敢將前後顚末。有此仰訴爲去乎。依法處決事▣…▣爲只爲。
行下向敎事。
眞寶縣監 處分。
丙辰九月 日。所志。

[査官] [署押]

昨已親往摘奸。今方修報營門爲去乎。姑
待營門處分宜當事。卄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