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6년(英祖 12) 9월, 安東에 사는 固城李氏 문중의 幼學 李時春, 李時綱, 李時輔, 前縣監 李時沆, 幼學 李時勉, 李時迪, 李元休이 眞寶縣監에게 올린 山訟 관련 所志.
1736년(英祖 12) 9월, 安東에 사는 固城李氏 문중의 幼學 李時春, 李時綱, 李時輔, 前縣監 李時沆, 幼學 李時勉, 李時迪, 李元休이 眞寶縣監에게 올린 山訟 관련 所志이다. 固城李氏 문중은 陶谷里(道谷里 현재 예안면 인계리)에 있는 문중 묘역을 두고 寧海의 權氏 문중과 분쟁을 벌였다. 이 분쟁은 端宗의 외할아버지인 權專(1371~1441)의 묘소가 固城李氏 문중 묘역 안에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1735년부터 시작되어 1854년까지 1백여 년 동안 계속되었다. 이와 관련된 문서로 현전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작성 시기에 따라 부여한 번호임)
1736년에 작성된 所志 3건(①,②-본 문서,④) 議送 1건(③) 決訟立案 1건, 1782년에 작성된 所志 2건(⑤, ⑥) 1809년에 작성된 所志 1건(⑦) 表文 1건(⑧), 1842년에 작성된 上書 1건(⑨), 1847년에 작성된 所志 1건(⑩) 議送 1건(⑪), 1854년에 작성된 所志 1건(⑫), 傳令 1건(⑬)이다.
관련문서(①번 문서)에 의하면 1735년 겨울과 다음해 봄에 각각 소송이 벌어진 것을 알 수 있으나, 이는 문서가 남아 있지 않다. 이 두 소송에서 패한 寧海의 權氏 문중은 가을에 국왕에게 上言을 올렸고, 이 上言이 받아들여져 감영에서는 眞寶縣監을 査官으로 지정하여 조사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분쟁지가 안동에 있고 소송의 상대방이 寧海에 있음에도 眞寶縣監에게 所志를 올린 이유는 이 때문이다. 1736년에 작성된 소지 3건은 모두 眞寶縣監에게 상달된 것이다. 본 所志와 같은 달에 올린 所志(①번 문서)는 이러한 이유로 査官에게 변론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소송의 대상이 되는 묘역에 대해 설명과 사건의 발단이 된 李後植(1653~1714)과 前保寧縣監 權大臨(1659~1723)을 일화는 앞서 金時一이 올린 소지(①번 문서)와 같다. 그동안의 寧海의 權氏 문중과의 분쟁 과정 역시 金時一이 올린 소지에 이미 말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權氏 문중이 李後植의 도움을 받아 선영을 되찾은 시기는 병술년(1706)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權氏 문중은 이후 제사를 드리는 끊이지 않는 것에 만족할 뿐이었고 아무런 간섭이 없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제 와서 禁葬한다는 사실에 대해 은혜를 모르는 행동이라고 비판을 가하고 있다. "조사관께서 친히 와서 지형을 살피시고[親審] 법에 다라 처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같이 사건의 전말에 대한 설명을 들은 眞寶縣監은 25일에 처결하길, "어제 직접 가서 살펴보았다. 금방 감영에 보고했으니 감영의 처분을 기다려라"라고 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