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2년(正祖 6) 7월에 安東에 사는 固城李氏 문중의 李元馝이 올린 山訟 관련 所志.
1782년(正祖 6) 7월에 安東에 사는 固城李氏 문중의 李元馝이 올린 山訟 관련 所志이다. 수취자는 누구인지 나타나 있지 않다. 固城李氏 문중은 陶谷里(道谷里 현재 예안면 인계리)에 있는 문중 묘역을 두고 寧海의 權氏 문중과 분쟁을 벌였다. 이 분쟁은 端宗의 외할아버지인 權專(1371~1441)의 묘소가 固城李氏 문중 묘역 안에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1735년부터 시작되어 1854년까지 1백여 년 동안 계속되었다. 이와 관련된 문서로 현전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작성 시기에 따라 부여한 번호임)
1736년에 작성된 所志 3건(①,②,④) 議送 1건(③) 決訟立案 1건, 1782년에 작성된 所志 2건(⑤-본 문서, ⑥) 1809년에 작성된 所志 1건(⑦) 表文 1건(⑧), 1842년에 작성된 上書 1건(⑨), 1847년에 작성된 所志 1건(⑩) 議送 1건(⑪), 1854년에 작성된 所志 1건(⑫), 傳令 1건(⑬)이다.
본 所志(⑤)와 같은 해 10월에 올린 所志(⑥)는 어느 수령에게 올린 것인지 알 수 없다. 다만 착관이 ‘官’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 郡守이하급의 수령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해에 올린 두 所志는 權鈺이란 인물이 上言을 올린 사건으로 인한 것이다. 上言이 받아들여지면 관찰사가 수령을 査官으로 지정하여 사건을 조사하게 한다. 따라서 본 所志는 관찰사가 지정한 査官에게 올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산송과 관련하여 이후 여러 차례 올렸을 것으로 보이는 訴狀은 현재 남아 있지 않고, 소송이 마무리된 시점에 올린 소지 2건만 남아 있을 뿐이다. 이 가운데 10월에 올린 所志에 사건의 전말을 조금 알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먼저 7월에 올린 소지에서 李元馝이 요청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저와 寧海에 사는 權龍海 등이 벌인 산송은 이미 관아의 처결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번거롭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權氏가 감영에 소장을 올렸고 그 처결을 査官께 전했는데, 査官께서 사실대로 감영에 보고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감영에서 공정히 처결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감영에서 내린 처결을 한통 보관하여 나중에 증빙자료로 삼으려 합니다. 바라건대 이를 베껴 관인을 찍어 발급해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즉 소송이 마무리되어가자 감영의 처결문을 謄給 받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査官은 "權氏가 와서 대령한 후 立案을 발급해줄 것이고, 감영의 題辭는 입안에 넣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