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2년(憲宗 8) 10월에 安東 法興里에 사는 固城李氏 문중의 李庭百 李庭龍이 安東府使에게 올린 山訟 관련 所志이다.
固城李氏 문중은 陶谷里(道谷里 현재 예안면 인계리)에 있는 문중 묘역을 두고 寧海의 權氏 문중과 분쟁을 벌였다. 이 분쟁은 端宗의 외할아버지인 權專(1371~1441)의 묘소가 固城李氏 문중 묘역 안에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1735년부터 시작되어 1854년까지 1백여 년 동안 계속되었다. 이와 관련된 문서로 현전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작성 시기에 따라 부여한 번호임)
1736년에 작성된 所志 3건(①,②,④) 議送 1건(③) 決訟立案 1건, 1782년에 작성된 所志 2건(⑤,⑥) 1809년에 작성된 所志 1건(⑦) 表文 1건(⑧), 1842년에 작성된 上書 1건(⑨), 1847년에 작성된 所志 1건(⑩-본 문서) 議送 1건(⑪), 1854년에 작성된 所志 1건(⑫), 傳令 1건(⑬)이다.
본 所志는 같은 해 봄에 李庭百 李庭龍이 어머니의 분묘를 陶谷에 改葬하였는데, 寧海에 사는 權氏 문중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李庭百과 李庭龍의 숙부를 잡아오라는 題音을 받아내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에 대해 변론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여기서 ‘숙부’는 1842년에 權氏 문중과 산송을 벌인 李五秀일 가능성이 크다.
먼저 權氏 문중이 題音을 가져온 상황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금년 봄에 저희는 어머니의 분묘를 東後面 陶谷의 先山의 종증조 묘지의 階下에 改藏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수삼명의 權氏 집안사람이 왔습니다. 그들은 선조 中樞公[權專(1371~1441)]의 묘소를 가지고 말을 꾸며내어 소송을 걸어 우리 숙부의 이름을 지적해 잡아오라는 제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무섭게 협박했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소송이 법리에 맞지 않음을 변론하고 있다.
"묘지를 禁斷하는 것은 법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主脈도 아니고 龍虎나 對案도 아닌 5,6백보나 떨어져 있는 타인의 7.8개의 분묘를 어찌 다 금단한단 말입니까. 하물며 이 산은 저희가 8대 동안 世葬한 땅입니다. 좌우의 소나무는 모두 저희 집안에서 禁護하고 있습니다. 전후 백년간 양가에서 산지 구릉의 경계를 지켜왔습니다. 權氏가 갑자기 일을 일으켜, 저희에게 받아들이라고 하니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하였다.
그리고 權氏 訴狀 가운데에, ‘비석을 깨부쉈다’고 하는 것에 대해 반론을 펼치고 있다. 즉 陶谷의 묘역을 두고 지금까지 權氏 문중과 벌인 산송의 내역을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로 李氏 문중에서 1706년에 權氏 문중의 옛 분묘의 위치를 가리켜 준 일화를 말하고, 다음으로 1736년에 權載始와의 산송(①,②,③,④문서)과 1809년의 權一源과의 산송(⑦,⑧)의 결과를 간략히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松楸 문제로 소송을 일으켰고, 비록 權氏가 낙송했지만 저희는 산지 한 가닥을 잘라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權氏 문중에 후하게 대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 선조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비석을 부쉈다는 말을 우리에게 덮어씌우니, 은혜를 모르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수령에게 잘 살펴서 처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와 같은 固城李氏 문중의 변론에 대해, 수령은 18일에 風約에게 해당지역의 지형과 거리를 측정하여 그려오라고 지시하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