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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년 참최인(斬衰人) 이정백(李庭百) 이정룡(李庭龍)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B.1847.4717-20140630.0004231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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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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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이정백, 이정룡, 안동대도호부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47
형태사항 크기: 101 X 65.2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법흥 고성이씨 탑동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법흥동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47년 참최인(斬衰人) 이정백(李庭百) 이정룡(李庭龍) 소지(所志)
1842년(헌종 8) 10월에 안동 법흥리에 사는 고성이씨 문중의 이정백 이정룡안동부사에게 올린 산송 관련 소지이다. 고성이씨 문중은 도곡리에 있는 문중 묘역을 두고 영해의 권씨 문중과 분쟁을 벌였다. 이 분쟁은 1735년부터 시작되어 1854년까지 1백여 년 동안 계속되었다. 이와 관련된 문서로 현전하는 것은 13건인데, 본 문서는 이 가운데 10번째 문서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42년(憲宗 8) 10월에 安東 法興里에 사는 固城李氏 문중의 李庭百 李庭龍安東府使에게 올린 山訟 관련 所志.
1842년(憲宗 8) 10월에 安東 法興里에 사는 固城李氏 문중의 李庭百 李庭龍安東府使에게 올린 山訟 관련 所志이다.
固城李氏 문중은 陶谷里(道谷里 현재 예안면 인계리)에 있는 문중 묘역을 두고 寧海의 權氏 문중과 분쟁을 벌였다. 이 분쟁은 端宗의 외할아버지인 權專(1371~1441)의 묘소가 固城李氏 문중 묘역 안에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1735년부터 시작되어 1854년까지 1백여 년 동안 계속되었다. 이와 관련된 문서로 현전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작성 시기에 따라 부여한 번호임)
1736년에 작성된 所志 3건(①,②,④) 議送 1건(③) 決訟立案 1건, 1782년에 작성된 所志 2건(⑤,⑥) 1809년에 작성된 所志 1건(⑦) 表文 1건(⑧), 1842년에 작성된 上書 1건(⑨), 1847년에 작성된 所志 1건(⑩-본 문서) 議送 1건(⑪), 1854년에 작성된 所志 1건(⑫), 傳令 1건(⑬)이다.
본 所志는 같은 해 봄에 李庭百 李庭龍이 어머니의 분묘를 陶谷에 改葬하였는데, 寧海에 사는 權氏 문중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李庭百李庭龍의 숙부를 잡아오라는 題音을 받아내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에 대해 변론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여기서 ‘숙부’는 1842년에 權氏 문중과 산송을 벌인 李五秀일 가능성이 크다.
먼저 權氏 문중이 題音을 가져온 상황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금년 봄에 저희는 어머니의 분묘를 東後面 陶谷의 先山의 종증조 묘지의 階下에 改藏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수삼명의 權氏 집안사람이 왔습니다. 그들은 선조 中樞公[權專(1371~1441)]의 묘소를 가지고 말을 꾸며내어 소송을 걸어 우리 숙부의 이름을 지적해 잡아오라는 제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무섭게 협박했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소송이 법리에 맞지 않음을 변론하고 있다.
"묘지를 禁斷하는 것은 법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主脈도 아니고 龍虎나 對案도 아닌 5,6백보나 떨어져 있는 타인의 7.8개의 분묘를 어찌 다 금단한단 말입니까. 하물며 이 산은 저희가 8대 동안 世葬한 땅입니다. 좌우의 소나무는 모두 저희 집안에서 禁護하고 있습니다. 전후 백년간 양가에서 산지 구릉의 경계를 지켜왔습니다. 權氏가 갑자기 일을 일으켜, 저희에게 받아들이라고 하니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하였다.
그리고 權氏 訴狀 가운데에, ‘비석을 깨부쉈다’고 하는 것에 대해 반론을 펼치고 있다. 즉 陶谷의 묘역을 두고 지금까지 權氏 문중과 벌인 산송의 내역을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로 李氏 문중에서 1706년에 權氏 문중의 옛 분묘의 위치를 가리켜 준 일화를 말하고, 다음으로 1736년權載始와의 산송(①,②,③,④문서)과 1809년의 權一源과의 산송(⑦,⑧)의 결과를 간략히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松楸 문제로 소송을 일으켰고, 비록 權氏가 낙송했지만 저희는 산지 한 가닥을 잘라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權氏 문중에 후하게 대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 선조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비석을 부쉈다는 말을 우리에게 덮어씌우니, 은혜를 모르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수령에게 잘 살펴서 처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와 같은 固城李氏 문중의 변론에 대해, 수령은 18일에 風約에게 해당지역의 지형과 거리를 측정하여 그려오라고 지시하는 판결을 내렸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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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47년 참최인(斬衰人) 이정백(李庭百) 이정룡(李庭龍) 소지(所志)

府內法興里化民斬衰人李庭百庭龍等。
右謹言憤痛情由段。今年春罪民等。改葬母墳。於東後陶谷先山局內從曾祖堦下矣。昨日夕有數三權氏士人。以其先祖中樞公墓所在於谷口莽蒼之地。羅織爲說。白地起訟。
且捨民等而單擧●(叔)之叔父名。至承捉來題音。投示民等氣焔凜凜。民等反覆思量。實未知其心所在也。夫禁斷自有法典。非主脈非龍虎案對。五六百步外越他人七八塚之地。
皆可以禁之乎。況此山自是民等八世世葬之地。而左右松櫟皆民等所禁護也。前後數百年之間。兩家邱壟界限自在。則彼權氏之忽地生事。必欲甘心於民等抑獨何哉。彼狀中曰。打
破碑石。民等請執此而明言權氏健訟之非。其情。蓋權氏之先有保寧公。卽民之六代祖承旨公姻親也。保寧公痛其景泰年間慘禍之後。先墓失傳。問於承旨公曰。府東二十里有地名
楮谷者乎。五先中樞公墓在此云。而不知楮谷果何地也。承旨公答曰。吾之先墓在府東二十里陶谷地。而其下近百步之地。有大人塚。楮與陶俗音相近。盍往來之乎。二公幷往搜探。遂於亂石中得破
碑數三片。合而視之。則果中樞公墓也。保寧公握手稱謝。有世世感恩之語。謂其已失之墓賴民之先祖得有香火之所。而其後四五十年。權氏之一種。怪論恩反爲讐健訟不已。上達九重。至有列邑守
宰行査之擧。啓下文券昭如日星。權氏先故之稍知義理者。悔過自悛。復尋前好自。已許多年矣。其後中樞公奉祀孫京居權一源。誤聽人言。更爲起訟。及聞其鄕族所言。翻然改悟。以後勿復爾
感恩如前之意。修得盟書。投之民等。閤下今若取覽。當悉其顚末矣。數年前又以松楸事起訟。雖權氏見落。而民等割與一崗。以安其心。民等之待權氏。亦云厚矣。彼之不念先誼。乃以打破碑石之
語加諸民等。其背恩忘先。豈非慨然之甚者乎。至於府夫人墓亦在是山之說。尤是無據之甚。蓋其設壇在三十年前。壇所碑陰。只曰失所傳而不言其所在。則今乃張皇爲說。欲爲鉗制民等之一大助者。
其亦不思之甚也。雖使府夫人墓亦在此麓。地非當禁。則亦何益之有哉。大抵近來人心不古。恩讐相混。機巧層生。先爲先墓廣点。務欲突過前人。民等雖疲駑。數百年先墓局內。豈可一朝拱手而納諸權氏乎。
伏乞。閤下憐察而裁決焉。民等不勝哀遑。惶懼竢罪之至。
城主閤下 處分。 丁未十月 日。所志。

[使] [署押]

圖尺報來事。
風約。
十八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