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4년(哲宗 5) 4월에 安東 法興里에 사는 固城李氏 문중의 李庭百과 李林秀 등이 安東府使에게 올린 山訟 관련 所志이다. 본 所志에는 固城李氏 문중 사람 52명이 연명하고 있다.
固城李氏 문중은 陶谷里(道谷里 현재 예안면 인계리)에 있는 문중 묘역을 두고 寧海의 權氏 문중과 분쟁을 벌였다. 이 분쟁은 端宗의 외할아버지인 權專(1371~1441)의 묘소가 固城李氏 문중 묘역 안에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1735년부터 시작되어 1854년까지 1백여 년 동안 계속되었다. 이와 관련된 문서로 현전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작성 시기에 따라 부여한 번호임)
1736년에 작성된 所志 3건(①,②,④) 議送 1건(③) 決訟立案 1건, 1782년에 작성된 所志 2건(⑤,⑥) 1809년에 작성된 所志 1건(⑦) 表文 1건(⑧), 1842년에 작성된 上書 1건(⑨), 1847년에 작성된 所志 1건(⑩) 議送 1건(⑪), 1854년에 작성된 所志 1건(⑫-본 문서), 傳令 1건(⑬)이다.
본 所志는 寧海에 사는 權{火+貞} 등이 묘역의 松楸 문제로 소송을 일으키고 수령의 傳令을 받아와서 협박하자, 사건을 변론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먼저 固城李氏 문중은 이 산지를 두고 지금가지 벌어진 소송의 전말을 하나하나 본 소지에서 설명하고 있다.
먼저 1706년에 固城李氏 문중의 李後植(1653~1714)이 權氏 문중의 權大臨(1659~1723)에게 선조의 산소를 가리켜준 일화를 설명하고 있다.
"權氏 집안이 景泰연간에 화변을 당한 이후(단종폐위 사건) 비석은 없어졌고 묘역도 황폐해졌습니다. 훗날 사람들이 그것이 누구의 묘인지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의 5대조인 承旨公(李後植)께서 權氏 문중과 혼인관계를 맺었고, 權氏 문중 조상인 中樞公[權專]의 분묘가 府의 동쪽 20리에 있는데 어디 있는지는 모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權氏[權大臨]에게 말하길, ‘우리집 선영이 陶谷에 있다. 陶와 猪는 발음이 비슷하다. 또 우리 선영 70보 거리에 황폐한 무덤이 하나 있다. 가서 찾아보지 않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權氏은 가서 찾아보았고, 과연 머리 부분이 없어진 작은 비석을 찾아냈는데 직함과 성명이 완연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權氏는 저희 집안을 은인이라고 여겼고, 松楸를 禁護하는 일은 저희 집안이 차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權氏 무덤 아래의 한 가닥 지맥을 그들에게 주고 경계를 정했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어서 權氏 문중에서 1736년에 제기한 산송(①,②,③,④ 문서)의 경과를 말하고 있다. 여기서는 ‘병술년’이라고 하고 있지만, ‘병진년’을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인다.
"병술년에 權氏가 저희들이 족친을 여러 번 그곳에 장사지냈다는 이유로 갑자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임금께 上言을 올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감영에서 査官을 정하여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그 決案에 있는 題音에 말하길, ‘繼葬은 이미 비석을 찾아내기 이전에 있었다. 그리고 權氏 문중에서 옛 산소를 찾아낸 이후에 山地는 양가에서 이전과 같이 차지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리고 權氏는 당초에 묘소를 가리켜준 은혜를 생각지 않고 억지로 禁葬하여하니 심히 부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査官이 관찰사에게 보고한 문서에 대략 말하길, ‘이 산은 비록 權氏가 주인이었지만, 잃어버린 지가 오래였습니다. 그 사이에 李氏가 여러 대 동안 入葬하여 계속 守護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李氏의 山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고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1809년에 제기한 산송(⑦,⑧문서)의 경과를 이야기하고 있다.
"또 기사년(1809)에 서울에 사는 權氏 문중의 종손인 權一源이 또 소송을 일으켰지만, 상황을 알고는 저희 집안과 화해하고 表文에 소송을 후회하는 뜻을 말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1842년에 제기한 산송(⑨문서)이 경과를 말하고 있다.
"權氏가 松楸를 가지고 소송을 일으켰습니다. 저희들이 대변한 訴狀의 題音에 말하길 ‘양측이 모두 선조를 위하여 한 산록에 같이 장사를 지냈다. 이를 禁護하려는 것은 權氏와 李氏가 모두 그렇다. 權氏는 멀리 있으므로 禁養에 오로지 힘쓰기 어렵다. 李氏는 지척에 있으니 어찌 다른 사람이 범하게 하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權氏는 말없이 물러갔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소송의 전말을 설명한 固城李氏 문중은 權氏이 자꾸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山地의 松楸를 탐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松楸는 곧 재화인데 남의 재화를 빠앗기 위해 남의 선조를 욕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權氏의 소송은 의리에 맞지 않고, 수령께서 발급한 傳令 역시 남한테 속은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전후의 문서를 제출하니, 이를 살펴보고 그 전령을 환수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安東府使는 14이에 판결하길, "이 전후의 문서를 보니, 權氏가 誣訴하여 전령을 요청한 것을 알 수 있다. 전령을 환수하라. 그리고 일후에 또 분란을 일으키면 관에 고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