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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년 유학(幼學) 이정백(李庭百) 이임수(李林秀) 등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B.1854.4717-20140630.0004231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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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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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이정백, 이임수, 안동대도호부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54
형태사항 크기: 118.2 X 67.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법흥 고성이씨 탑동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법흥동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54년 유학(幼學) 이정백(李庭百) 이임수(李林秀) 등 소지(所志)
1854년(철종 5) 4월에 안동 법흥리에 사는 고성이씨 문중의 이정백이림수 등이 안동부사에게 올린 산송 관련 소지이다. 고성이씨 문중은 도곡리에 있는 문중 묘역을 두고 영해의 권씨 문중과 분쟁을 벌였다. 이 분쟁은 1735년부터 시작되어 1854년까지 1백여 년 동안 계속되었다. 이와 관련된 문서로 현전하는 것은 13건인데, 본 문서는 이 가운데 12번째 문서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54년(哲宗 5) 4월에 安東 法興里에 사는 固城李氏 문중의 李庭百李林秀 등이 安東府使에게 올린 山訟 관련 所志.
1854년(哲宗 5) 4월에 安東 法興里에 사는 固城李氏 문중의 李庭百李林秀 등이 安東府使에게 올린 山訟 관련 所志이다. 본 所志에는 固城李氏 문중 사람 52명이 연명하고 있다. 固城李氏 문중은 陶谷里(道谷里 현재 예안면 인계리)에 있는 문중 묘역을 두고 寧海의 權氏 문중과 분쟁을 벌였다. 이 분쟁은 端宗의 외할아버지인 權專(1371~1441)의 묘소가 固城李氏 문중 묘역 안에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1735년부터 시작되어 1854년까지 1백여 년 동안 계속되었다. 이와 관련된 문서로 현전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작성 시기에 따라 부여한 번호임)
1736년에 작성된 所志 3건(①,②,④) 議送 1건(③) 決訟立案 1건, 1782년에 작성된 所志 2건(⑤,⑥) 1809년에 작성된 所志 1건(⑦) 表文 1건(⑧), 1842년에 작성된 上書 1건(⑨), 1847년에 작성된 所志 1건(⑩) 議送 1건(⑪), 1854년에 작성된 所志 1건(⑫-본 문서), 傳令 1건(⑬)이다.
본 所志는 寧海에 사는 權{火+貞} 등이 묘역의 松楸 문제로 소송을 일으키고 수령의 傳令을 받아와서 협박하자, 사건을 변론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먼저 固城李氏 문중은 이 산지를 두고 지금가지 벌어진 소송의 전말을 하나하나 본 소지에서 설명하고 있다.
먼저 1706년에 固城李氏 문중의 李後植(1653~1714)이 權氏 문중의 權大臨(1659~1723)에게 선조의 산소를 가리켜준 일화를 설명하고 있다.
"權氏 집안이 景泰연간에 화변을 당한 이후(단종폐위 사건) 비석은 없어졌고 묘역도 황폐해졌습니다. 훗날 사람들이 그것이 누구의 묘인지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의 5대조인 承旨公(李後植)께서 權氏 문중과 혼인관계를 맺었고, 權氏 문중 조상인 中樞公[權專]의 분묘가 府의 동쪽 20리에 있는데 어디 있는지는 모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權氏[權大臨]에게 말하길, ‘우리집 선영이 陶谷에 있다. 陶와 猪는 발음이 비슷하다. 또 우리 선영 70보 거리에 황폐한 무덤이 하나 있다. 가서 찾아보지 않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權氏은 가서 찾아보았고, 과연 머리 부분이 없어진 작은 비석을 찾아냈는데 직함과 성명이 완연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權氏는 저희 집안을 은인이라고 여겼고, 松楸를 禁護하는 일은 저희 집안이 차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權氏 무덤 아래의 한 가닥 지맥을 그들에게 주고 경계를 정했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어서 權氏 문중에서 1736년에 제기한 산송(①,②,③,④ 문서)의 경과를 말하고 있다. 여기서는 ‘병술년’이라고 하고 있지만, ‘병진년’을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인다.
"병술년에 權氏가 저희들이 족친을 여러 번 그곳에 장사지냈다는 이유로 갑자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임금께 上言을 올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감영에서 査官을 정하여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그 決案에 있는 題音에 말하길, ‘繼葬은 이미 비석을 찾아내기 이전에 있었다. 그리고 權氏 문중에서 옛 산소를 찾아낸 이후에 山地는 양가에서 이전과 같이 차지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리고 權氏는 당초에 묘소를 가리켜준 은혜를 생각지 않고 억지로 禁葬하여하니 심히 부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査官이 관찰사에게 보고한 문서에 대략 말하길, ‘이 산은 비록 權氏가 주인이었지만, 잃어버린 지가 오래였습니다. 그 사이에 李氏가 여러 대 동안 入葬하여 계속 守護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李氏의 山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고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1809년에 제기한 산송(⑦,⑧문서)의 경과를 이야기하고 있다. "또 기사년(1809)에 서울에 사는 權氏 문중의 종손인 權一源이 또 소송을 일으켰지만, 상황을 알고는 저희 집안과 화해하고 表文에 소송을 후회하는 뜻을 말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1842년에 제기한 산송(⑨문서)이 경과를 말하고 있다.
"權氏가 松楸를 가지고 소송을 일으켰습니다. 저희들이 대변한 訴狀의 題音에 말하길 ‘양측이 모두 선조를 위하여 한 산록에 같이 장사를 지냈다. 이를 禁護하려는 것은 權氏와 李氏가 모두 그렇다. 權氏는 멀리 있으므로 禁養에 오로지 힘쓰기 어렵다. 李氏는 지척에 있으니 어찌 다른 사람이 범하게 하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權氏는 말없이 물러갔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소송의 전말을 설명한 固城李氏 문중은 權氏이 자꾸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山地의 松楸를 탐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松楸는 곧 재화인데 남의 재화를 빠앗기 위해 남의 선조를 욕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權氏의 소송은 의리에 맞지 않고, 수령께서 발급한 傳令 역시 남한테 속은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전후의 문서를 제출하니, 이를 살펴보고 그 전령을 환수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安東府使는 14이에 판결하길, "이 전후의 문서를 보니, 權氏가 誣訴하여 전령을 요청한 것을 알 수 있다. 전령을 환수하라. 그리고 일후에 또 분란을 일으키면 관에 고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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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54년 유학(幼學) 이정백(李庭百) 이임수(李林秀) 등 소지(所志)

府內法興里居化民幼學李庭百李林秀等。 右謹陳憤痛情由段。伏以。民等八代祖母墳墓。在東後陶谷。定界守護。殆至三百年之久矣。日昨因山下族人。乃知寧海權{火+貞}等。以松楸起訟。而袖來傳令恐喝洞民。大張威勢。噫噫。權氏無厭之慾。一至此哉。民等雖未
見權狀。而因傳令中辭意。亦可以想得矣。閤下旣不待兩造而決處。則此訟顚末何由而俯察也。玆敢略陳焉。權氏先墓。自景泰年間禍變以來。碑碣無存瑩域陵夷。後人之不知爲誰墓。固其勢也。民之五代祖承旨公。
與權氏結姻。聞其先世中樞公之墓。在府東楮谷而失其處。謂權氏曰。陶谷卽吾家先塋。而陶與楮音釋相似。且吾先塋七十步之地。有一荒塚。盍往求之。承旨公遂出家僮。與權氏一番搜覓。果得短碣頭缺者。職啣姓諱
宛然尙在。自是之後。權氏諸族指民家爲恩人。而松楸禁護之節。民等依前次知。權墓以下一崗。付之權氏。此壃彼界。各自分明矣至去。去丙戌年分。權氏以民等族親屢葬之故。忽起大訟。至於蹕路上言。定査官親審。而其決案
題音曰。繼葬旣在短碣未得之前。及夫權哥推尋古山之後。兩家依前次知事相約。且權哥之不思當初指示之恩。勒爲禁葬之計者。事甚不當云云。査官報狀回題略曰。此山權哥雖是主人。見失已久。其間李哥連世入葬。連爲守
護。則亦是李哥之山云云。又在己巳年間。權氏宗孫京居權一源。復申前訟末乃知其事狀。與民等和好。而其表文中備說迢悔之意。又於黃江權城主下車時。權氏始有松楸之訟。民等對卞狀題曰。兩隻俱是爲先。則一麓
互葬。欲爲禁護。權李同然。權則在遠。未及專意禁養。李則居在咫尺。一葉一幹。豈可爲他人所犯云云。權氏遂無言而退。此其前後大略也。蓋權氏憑藉所重。而雖或得題。及其兩造。每每見屈。今番之狀。亦襲舊套。而不與之
對卞者。亦恐其又如前日矣。其狀辭之搆誣。固不足辨破。而至於松楸。其所爲說。有若民等之今始廣占者然。急於陷人。而不覺其虛罔之甚也。苟如渠言。則年前何以有數次松楸之訟。而自歸落科也。權氏先墓多在邑府
近地。以其四山濯濯之故。曾無一言於他人逼葬者。而此山松楸皆民等先世之所手植者也。比年來頗鬱密成林。權氏之意以爲奪此松楸。則足以爲荒歲生活之資。不念其先墓指示之恩。一崗割與之意。海隅麤氣。又此起鬧。語
及民等墳墓遂有萬萬枉悖之說。噫。松楸直是財貨耳。欲奪人之財貨。而先辱人之祖先。是豈士子口氣乎。且權氏在遠。民等在近。其禁護一款。民等易爲力焉。苟使民等禁護。而兩家墳墓俱在松楸之中。則豈非兩家子孫之幸。
而彼之不有訟決。屢改誼盟。其在今日。則又生妄想於其前所不言之四山。夫四山廣闊。其於權墓。或至數千步之遠。而皆爲民等十餘世繼葬禁護之地。則其將自此而盡爲權氏所占乎。此事理之行不得者。而閤下傳令恐不免見欺
於校人矣。伏籲閤下細察前後決案文券。昨日傳令特爲還收。以依前定界。無相侵犯之意。嚴賜題音。使權氏更無日後紛紜之弊。千萬懇祈之至。
行下 向敎事。
城主閤下 處分。甲寅四月 日。
李周瓚 李周珩 李周球 李周鳳 李周尹 李周栢 李周稷 李周直 李道秀 李進秀 李邦秀 李敎秀 李崈秀 李齊秀
李一秀 李億秀 李斗秀 李潤秀 李孺秀 李建秀 李嶠秀 李峻秀 李孝秀 李德秀 李蘊秀 李行秀 李耆秀 李庭蓂 李庭龍
李庭羽 李庭寧 李庭老 李庭德 李庭幹 李庭簡 李庭謇 李庭臣 李庭贊 李庭碩 李庭善 李庭璧 李澂
李琔 李瀅 李珌 李潤 李憲 李球 李瓊 李珽 李璫 李瓆 等。

[行使] [署押]

觀此前後公
文。權哥之
暗地誣訴
請出傳令。萬
萬巧惡。傳令
還收是在果。
日後如有更鬧
之弊。嚴更論
告官宜當
向事。
十四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