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6년(英祖 12) 10월, 安東에 사는 固城李氏 문중의 李時一이 眞寶縣監에게 올린 山訟 관련 所志.
1736년(英祖 12) 10월, 安東에 사는 固城李氏 문중의 李時一이 眞寶縣監에게 올린 山訟 관련 所志이다. 固城李氏 문중은 陶谷里(道谷里 현재 예안면 인계리)에 있는 문중 묘역을 두고 寧海의 權氏 문중과 분쟁을 벌였다. 이 분쟁은 端宗의 외할아버지인 權專(1371~1441)의 묘소가 固城李氏 문중 묘역 안에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1735년부터 시작되어 1854년까지 1백여 년 동안 계속되었다. 이와 관련된 문서로 현전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작성 시기에 따라 부여한 번호임)
1736년에 작성된 所志 3건(①,②,④-본 문서) 議送 1건(③) 決訟立案 1건, 1782년에 작성된 所志 2건(⑤, ⑥) 1809년에 작성된 所志 1건(⑦) 表文 1건(⑧), 1842년에 작성된 上書 1건(⑨), 1847년에 작성된 所志 1건(⑩) 議送 1건(⑪), 1854년에 작성된 所志 1건(⑫), 傳令 1건(⑬)이다.
관련문서(①번 문서)에 의하면 1735년 겨울과 다음해 봄에 각각 소송이 벌어진 것을 알 수 있으나, 이는 문서가 남아 있지 않다. 이 두 소송에서 패한 寧海의 權氏 문중은 가을에 국왕에게 上言을 올렸고, 이 上言이 받아들여져 감영에서는 眞寶縣監을 査官으로 지정하여 조사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분쟁지가 안동에 있고 소송의 상대방이 寧海에 있음에도 眞寶縣監에게 所志를 올린 이유는 이 때문이다. 1736년 9월에 작성된 소지 2건(①,②)은 모두 眞寶縣監에게 상달된 것이다. 眞寶縣監이 조사를 바치고 감영에 보고를 올리자, 李時一는 같은 해 10월에 감영으로 議送을 올린 바 있다.(③) 본 所志는 본 사건을 마무리 하면서 眞寶縣監에게 올린 것이다.
사건의 자세한 정황은 연관문서(①,②,③)에 언급되어 있다. 본 문서에서 李時一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저와 寧海의 權德普와 서로 다툰 사안은 이미 피차의 소지 및 原情에 다 나와 있습니다. 訟官께서도 사실을 조사하여 감영에 보고하였으니, 그간의 곡직은 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영에서 내린 題辭에 근거하여 공문을 보내어 소송 당사자 들은 데려오라고 하였으므로, 저는 공문이 도달한 즉시 관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權德普는 끝까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논리가 잘못된 것을 알고 응대할 수 없어 그런 것입니다. 저는 다른 고을 사람인데 여기서 여러 날 대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 급한 우환이 생겨 오래 떨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즉 이미 權德普의 上言은 誣告로 판결났으니, 그를 기다릴 필요가 없으므로 그만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眞寶縣監은 25일에 李時一에게 돌아가도 무방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