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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경주향교 통첩(通牒)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1+KSM-XC.1919.4713-20090831.Y091010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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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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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첩
내용분류: 정치/행정-명령-첩
작성주체 측무보길, 경주군, 경주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작성시기 1919
형태사항 크기: 20 X 29
수량: 1면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일본어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경주향교 /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17-1 문중소개

관련자료

안내정보

1919년 경주향교 통첩(通牒)
1919경주군에서 경주향교(慶州鄕校)가 보유하고 있는 임야(林野) 현황을 보고할 것을 지시한 문서이다. 1910년 일제는 향교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각 지역 관청에 두게 하는 학부(學部) 훈령(訓令)을 내린 적이 있었다. 이 문서는 1910년 훈령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경주향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일제가 직접 통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광우

상세정보

경주향교가 보유하고 있는 林野의 관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라는 1919년의 경주군通牒
내용 및 특징
慶州鄕校에 소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各公文編纂綴」이라는 제목으로 영인된 고문서(23건) 중의 하나이다. 이 문서는 1919總督府郡書記慶州郡守代理였던 則武宝吉경주향교 직원에게 보낸 통첩이다. 통첩의 주 내용은 경주향교가 보유하고 있던 慶州面校里 소재 道唐山의 임야에 대한 관리와 관련된 문제이다. 근래 향교의 守護人이 임야를 勤勉하게 관리하지 않아, 盜伐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며, 임야와 관련된 각종 문제에 대한 전말을 상세히 보고할 것으로 통첩을 내린 것이다. 향교가 소유한 전답을 비롯해 林野까지 해당 고을의 官이 통제하게 했던, 일제의 향교 관리 추이가 나타난다.
자료적 가치
일제가 향교의 운영을 통제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일찍이 일제는 1910學部 訓令을 통해 향교가 보유하고 있는 家屋이나 재산을 敎會와 學會 등 각종 기타 단체에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향교의 재산운영을 官의 관리 하에 두게 하였다. 이로써 일제는 지역 유림들에 의한 자발적인 향교운영을 차단하려 한 것이다. 본 자료는 일제가 해당 고을의 官을 통해 향교의 재산 중에서도, 林野 운영을 통제하던 양상이 나타난다.
『舊韓國 官報 22』, 亞細亞文化社, 1974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경성대학교 출판부, 1992
이광우

이미지

원문 텍스트

1919년 경주향교 통첩(通牒)
慶北慶州府第二五七三號
大正八年五月二十七日
[印]
慶州郡守代理
總督府郡書記則武宝吉
文廟直員御中
鄕校財産林野守護ニ関スル件
鄕校財産ニ屬スル慶州面校里所在道唐山林野〃
近來守護人不勤勉ノ爲メ林木盜伐サしタル個所
不尠ノ旨ニ關及候條右ニ就キ詳細取凋ノ上顚末報
告相成度及通牒候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