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경주향교 통첩(通牒)
1919년 경주군에서 경주향교(慶州鄕校)가 보유하고 있는 임야(林野) 현황을 보고할 것을 지시한 문서이다. 1910년 일제는 향교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각 지역 관청에 두게 하는 학부(學部) 훈령(訓令)을 내린 적이 있었다. 이 문서는 1910년 훈령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경주향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일제가 직접 통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광우
분류 |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첩
내용분류: 정치/행정-명령-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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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주체 | 측무보길, 경주군, 경주향교 |
작성지역 | 경상북도 경주시 |
작성시기 | 1919 |
형태사항 |
크기: 20 X 29 수량: 1면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일본어 |
소장정보 |
원소장처:
경주 경주향교
/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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