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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년 경주향교 첩유(帖諭)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1+KSM-XC.1908.4713-20090831.Y091010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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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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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통유
내용분류: 정치/행정-명령-통유
작성주체 복강충일, 이기, 이태영, 경주군, 경주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작성시기 1908
형태사항 크기: 20 X 29
수량: 1면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한글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경주향교 /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17-1 문중소개

관련자료

안내정보

1908년 경주향교 첩유(帖諭)
1908경주군에서 경주향교(慶州鄕校)로 내린 공문으로, 각 지역에 설립되고 있는 근대식 사립학교의 운영자금 중 일부를 향교에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그 사전조치로 향교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조사하여 경주군에 보고케 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조치는 향교 운영을 위축시킴으로 해서, 향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유림들의 반일(反日) 활동을 사전에 통제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이광우

상세정보

1908년 향교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관내 공사립학교의 경비로 충당할 것에 대해 경주군에서 경주향교로 내린 帖諭
내용 및 특징
경주향교에 소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各公文編纂綴」이라는 제목으로 영인된 고문서(23건) 중의 하나이다. 이 문서철에는 1908년에서 1920년까지, 일제강점기 전후로 시행되었던 일제의 여러 향교 정책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이 문서는 1908년경주군에서 경주향교로 내린 것으로 향교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관내 공사립학교의 경비로 충당할 것을 명령하는 첩유이다. 이 첩유에는 재무서일본主事福崗忠一과 面話한 경주군수李琦財務監督局長의 훈시에 따라 향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관내 공사립학교의 경비로 충당한다는 경주군의 명령이 실려 있다. 당시 향교의 운영 재원으로는 鄕校田ㆍ鄕屯ㆍ院屯ㆍ學校位田屯ㆍ贍學庫ㆍ養士庫가 있었는데, 이 재원을 근대식 공사립학교의 운영 재원에 충당하자는 것이 훈시의 주 내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주군수는 첩유를 내려 공사립학교를 비롯한 각종 講學을 목적으로 하는 會所 재원의 종류ㆍ성질ㆍ연혁ㆍ수입액ㆍ관리방법 등을 먼저 상세히 구분하여 보고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자료적 가치
한말 향교와 근대식공사립학교와의 관계와 운영을 살펴 볼 수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 전후, 국권회복을 위한 유림활동의 근거지였던 향교를 어떻게 일제가 압박하고 회유했는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자료이다.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경성대학교 출판부, 1992
이광우

이미지

원문 텍스트

1908년 경주향교 첩유(帖諭)
帖諭
卽接財務署主事福崗忠一의面話즉謂有依賴調査
事이다이고袖示財務監督局訓示一度인바其金文內
開에其管內公私學校의經費에鄕校田鄕屯院屯學校
位田屯齋屯贍學庫養士庫와其他田畓에生收
入又는雜稅者或于敎科等과如收入으로以야支辦
이不小故로右를調査必要인즉自來로公私學
校의經費에充用과又講學을目的會所經
費에充用는其財源의種類性質沿革收入額乃至
管理方法等을學校又會所마다區分야火急히
詳細報告을要追라右變革의時에際야
田畓과如財源의紛逸를防고收入을確實케고
一方에敎育을發達케야收入支出의整理上參考
로爲거인즉其旨로以야期於詳査報告이되
其意見이有거든同時具報일事인바此에屬야
調査기를面要기玆에帖諭니到卽詳細報來
事
隆熙二年四月十五日
郡守李琦[印]
鄕校齋任李泰榮座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