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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경주향교 통첩(通牒)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1+KSM-XC.1910.4713-20090831.Y091010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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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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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첩
내용분류: 정치/행정-명령-첩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작성시기 1910
형태사항 크기: 20 X 29
수량: 1면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한글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경주향교 /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17-1 문중소개

관련자료

안내정보

1910년 경주향교 통첩(通牒)
1910경주향교(慶州鄕校)에 부과된 세금을 독촉하는 경주군의 공문이다. 원래 향교는 국가에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일제는 향교 재산 중 지역 양반들로부터 거두어 들인 재산이 상당수 차지함을 보고, 향교를 국유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즉 공적 재산으로 판단하고 향교에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한말(韓末) 일제는 향교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각 향교의 운영을 위축시켰는데 향교를 기점으로 한, 지역 양반들의 반일(反日) 활동을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이광우

상세정보

경주향교가 보유하고 있는 전답에 대해 부과된 과세를 신속히 납부하라는 내용의 1910경주군通牒
내용 및 특징
慶州鄕校에 소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各公文編纂綴」이라는 제목으로 영인된 고문서(23건) 중의 하나이다. 이 문서는 1910경주군수경주향교의 직원에게 내린 제482호 通牒로 향교 재산과 관련된 내용이다. 통첩에 따르면 앞선 5월 5일 道의 書記官이 향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즉, 田畓의 課稅 건에 대해 통첩을 하였고, 이에 따라 5월 10일 경주군에서는 제248호 통첩을 통해 경주향교에 과세에 대한 令을 내렸다고 나타나 있다. 경주군의 제248호 통첩은 향교의 재산을 공적 재산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원래 향교재산의 경우 지방관에서 내어 주는 것도 있지만, 지방 유림들이 鳩財하여 사용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국유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향교가 보유한 전답을 국유지로 인정 할 수 없기 때문에, 財務監督局에 의해 課稅를 부과할 것임을 알리고 있다. 이에 따라 경주군에서는 6월 15일자 통첩을 다시 경주향교의 직원에게 보내어 1909년 이후 납부하지 않은 과세에 대해 신속히 납입 할 것을 통지하고 있다.
자료적 가치
일제가 향교의 운영을 통제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1910경주군의 제248호 통첩을 바탕으로 내려진 이 482호 통첩은 향교 소유의 전답이 국유지가 아니므로 과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즉 조선왕조 동안 면세의 혜택을 받았던 향교의 전답에 과세를 부과함으로써, 향교의 독자적인 운영에 경제적 통제를 가한 것이다.
『舊韓國 官報 22』, 亞細亞文化社, 1974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경성대학교 출판부, 1992
이광우

이미지

원문 텍스트

1910년 경주향교 통첩(通牒)
慶州四二八第二號
隆熙四年六月十五日
慶州郡守[印]
鄕校直員座下
鄕校財産에關件
五月五日付鄕校財産(田畓)課稅에關件道
記官通牒을以야五月十日付慶州第二四八號로
通牒을發엿거니와隆熙三年課稅에關야法
定의納期經過後納入을告知者이라未納에屬
分은納入지아니事로決定된旨로所管廳
通牒이有니諒悉고納期前에納入告知書를
至急히納稅이可旨로現又同道書記官通牒
야玆에通知
通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