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향교가 보유하고 있는 전답에 대해 부과된 과세를 신속히 납부하라는 내용의 1910년 경주군通牒
내용 및 특징
慶州鄕校에 소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各公文編纂綴」이라는 제목으로 영인된 고문서(23건) 중의 하나이다. 이 문서는 1910년 경주군수가 경주향교의 직원에게 내린 제482호 通牒로 향교 재산과 관련된 내용이다. 통첩에 따르면 앞선 5월 5일 道의 書記官이 향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즉, 田畓의 課稅 건에 대해 통첩을 하였고, 이에 따라 5월 10일 경주군에서는 제248호 통첩을 통해 경주향교에 과세에 대한 令을 내렸다고 나타나 있다. 경주군의 제248호 통첩은 향교의 재산을 공적 재산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원래 향교재산의 경우 지방관에서 내어 주는 것도 있지만, 지방 유림들이 鳩財하여 사용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국유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향교가 보유한 전답을 국유지로 인정 할 수 없기 때문에, 財務監督局에 의해 課稅를 부과할 것임을 알리고 있다. 이에 따라 경주군에서는 6월 15일자 통첩을 다시 경주향교의 직원에게 보내어 1909년 이후 납부하지 않은 과세에 대해 신속히 납입 할 것을 통지하고 있다.
자료적 가치
일제가 향교의 운영을 통제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1910년 경주군의 제248호 통첩을 바탕으로 내려진 이 482호 통첩은 향교 소유의 전답이 국유지가 아니므로 과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즉 조선왕조 동안 면세의 혜택을 받았던 향교의 전답에 과세를 부과함으로써, 향교의 독자적인 운영에 경제적 통제를 가한 것이다.
『舊韓國 官報 22』, 亞細亞文化社, 1974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경성대학교 출판부, 1992
이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