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향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官의 허락과 지휘를 받고 운영할 것에 대해 學部에서 1910년에 내린 訓令
내용 및 특징
慶州鄕校에 소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各公文編纂綴」이라는 제목으로 영인된 고문서(23건) 중의 하나이다. 이 문서는 1910년 3월 12일 경주군에서 경주향교로 내린 제690호-1의 訓令으로 學部의 훈령 제211호가 첨부되어 있다. 학부에서 내린 제211호 훈령이 관찰사와 경주군을 경유하여 경주향교의 직원에게 내려진 것이다. 경주군은 학부 훈령의 내용을 첨부하면서, 경주향교의 직원에게 이를 주의하여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첨부된 학부의 제211호 훈령은 다름 아닌 향교 직원의 독자적인 향교 재산 운영을 통제한다는 내용이다. 종전까지 향교 재산의 운용은 관의 통제를 받지 않고, 향교에서 운용하였다. 특히 향교 재산의 경우 문묘에서의 제사비용뿐만 아니라, 향촌에서 행해지는 각종 敎會나 學會 등 강학 행사에 차용되거나 양도되어지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일제는 학부에서 訓令을 내리게 해, 향교의 재산을 官에서 통제토록 하였다. 학부의 훈령에 따르면, 앞으로는 향교의 직원이 향교가 보유하고 있는 가옥이나 재산을 敎會와 學會, 그리고 각종 단체에 독자적으로 빌려주거나 양도함을 금하며, 이를 행하기 위해서는 官의 허락과 지휘를 받아야 된다고 나타나고 있다. 즉 향교 재산을 전적으로 官이 통제함으로써, 향촌의 유력자들에 의한 독자적인 향교운영을 막고 향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일제가 관리하기 위한 의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료적 가치
일제가 향교의 운영을 통제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일제는 한일합방 이전부터 근대식 공사립학교 건립에 필요한 재용을 향교 재산으로 충당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향교의 재산을 파악하였다. 이어 향교를 學部의 관리 하에 두었고, 1910년에는 학부에서 훈령 제211호를 내려 향교 재산의 운영에 반드시 官의 허락과 지휘를 받게 함으로써 향교의 독자적인 운영을 통제해 나가게 된 것이다.
『舊韓國 官報』 22, 亞細亞文化社, 1974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경성대학교 출판부, 1992
이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