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향교와 文廟의 사무를 해당 지방관의 지휘와 감독 하에 둔다는 내용의 1910년 學部 訓令
내용 및 특징
慶州鄕校에 소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各公文編纂綴」이라는 제목으로 영인된 고문서(23건) 중의 하나이다. 이 문서는 1910년 學部에서 각 향교의 직원에게 내린 訓令 제2호이다. 훈령 제2호는 각 향교의 직원은 앞으로 향교와 文廟의 사무에 관한 모든 일에 대해 지방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내린 令이다. 종전까지 향교 재산의 운용은 관의 통제를 받지 않고, 향교 자체적으로 운용하였다. 특히 향교 재산의 경우 문묘에서의 제사비용뿐만 아니라, 향촌에서 행해지는 각종 敎會나 學會 등 강학 행사에 차용되거나 양도되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향교의 재산 운용에 대해 학부에서 훈령 제2호를 내려, 통제를 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학부의 훈령이 내려진 이후로는 지방 향교의 재산은 해당 지방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게 되었다.
자료적 가치
일제가 향교의 운영을 통제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1910년 학부에서 내린 훈령 제2호를 통해, 향교가 해당 지방관의 통제를 받는 양상을 알 수 있다.
『舊韓國 官報』 22, 亞細亞文化社, 1974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경성대학교 출판부, 1992
이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