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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학부(學部) 훈령(訓令)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1+KSM-XC.1910.1100-20090831.Y091010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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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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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훈령
내용분류: 정치/행정-명령-훈령
작성주체 이용직, 학부, 향교
작성지역 서울특별시
작성시기 1910
형태사항 크기: 20 X 29
수량: 1면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한글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경주향교 /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17-1 문중소개

관련자료

안내정보

1910년 학부(學部) 훈령(訓令)
일제는 한말(韓末)부터 각 고을에 소재하고 있는 향교 운영에 간여함으로써, 향교와 연관을 맺고 있는 지방 유림들의 활동을 통제하려 했었다. 특히 향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운영을 적극적으로 통제해 나갔다. 이전까지 향교의 재산은 각 고을 향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일제는 각종 통제책을 통해 각 지방관의 허락 하에 향교 재산을 운영하게 하였다. 1910학부(學部)에서 내려진 본 훈령(訓令)은 이러한 일제의 향교 재산 통제를 공식화하는 문서이다.
이광우

상세정보

각 향교와 文廟의 사무를 해당 지방관의 지휘와 감독 하에 둔다는 내용의 1910學部 訓令
내용 및 특징
慶州鄕校에 소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各公文編纂綴」이라는 제목으로 영인된 고문서(23건) 중의 하나이다. 이 문서는 1910學部에서 각 향교의 직원에게 내린 訓令 제2호이다. 훈령 제2호는 각 향교의 직원은 앞으로 향교와 文廟의 사무에 관한 모든 일에 대해 지방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내린 令이다. 종전까지 향교 재산의 운용은 관의 통제를 받지 않고, 향교 자체적으로 운용하였다. 특히 향교 재산의 경우 문묘에서의 제사비용뿐만 아니라, 향촌에서 행해지는 각종 敎會나 學會 등 강학 행사에 차용되거나 양도되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향교의 재산 운용에 대해 학부에서 훈령 제2호를 내려, 통제를 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학부의 훈령이 내려진 이후로는 지방 향교의 재산은 해당 지방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게 되었다.
자료적 가치
일제가 향교의 운영을 통제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1910학부에서 내린 훈령 제2호를 통해, 향교가 해당 지방관의 통제를 받는 양상을 알 수 있다.
『舊韓國 官報』 22, 亞細亞文化社, 1974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경성대학교 출판부, 1992
이광우

이미지

원문 텍스트

1910년 학부(學部) 훈령(訓令)
學部訓令第二号
鄕校直員
鄕校直員은鄕校及地方文廟의事務에関야地方
의指揮監督을受이可기 玆以訓令니以
此知悉事
隆熙四年四月二十八日
[印]學部大臣李容植[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