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9년 경주군에서 내린 帖諭
경주군 첩유에서는 경주군의 소속 재산으로 인정할 만한 향교·서원·서기청·장교청·고반소·호적전답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5월 말일까지 보고하도록 하였다. 조사항목은 각 전답 두락, 명칭, 소재지, 연간 도조(賭條), 연혁, 방매한 전답일 경우 방매 연월일, 방매 대금, 매수인 성명과 방매한 이유 등이 포함되었다.
이병훈
분류 |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첩
내용분류: 정치/행정-명령-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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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주체 | 영정취삼, 경주향교 |
작성지역 | 경상북도 경주시 |
작성시기 | 1909 |
형태사항 |
크기: 29 X 20 판본: 필사본 장정: 선장 수량: 23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한글 |
소장정보 |
원소장처:
경주 경주향교
/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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