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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 경주군에서 내린 帖諭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1+KSM-XC.1909.4713-20090831.Y091010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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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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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첩
내용분류: 정치/행정-명령-첩
작성주체 영정취삼, 경주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작성시기 1909
형태사항 크기: 29 X 20
판본: 필사본
장정: 선장
수량: 23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한글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경주향교 /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17-1 문중소개

관련자료

안내정보

1909년 경주군에서 내린 帖諭
경주군 첩유에서는 경주군의 소속 재산으로 인정할 만한 향교·서원·서기청·장교청·고반소·호적전답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5월 말일까지 보고하도록 하였다. 조사항목은 각 전답 두락, 명칭, 소재지, 연간 도조(賭條), 연혁, 방매한 전답일 경우 방매 연월일, 방매 대금, 매수인 성명과 방매한 이유 등이 포함되었다.
이병훈

상세정보

1909년 경주 군수 서리가 향교유사에게 향교전답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내린 帖諭
各公文編纂綴帖諭
내용 및 특징
1908년 4월 공사립학교의 경비를 향교의 전답 등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충용한다는 통감부재무감독국의 방침이 정해진 이래 차츰 향교의 제반 업무에 대한 간섭이 강화되어 1909년 5월에는 향교전답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경주향교는 도훈령(제1018호)에 의거한 경주군 첩유(제129호)가 발급되었다. 이에 따라 재무서에서 군수에게 향교재산인계를 요구하였으나 학부탁지부가 국유지가 아닌 것으로 인정하여 학부관리하에 향교소속으로 남게 되었다. 경주군 첩유에서는 경주군의 소속 재산으로 인정할 만한 향교·서원·서기청·장교청·고반소·호적전답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5월 말일까지 보고하도록 하였다. 조사항목은 각 전답 두락, 명칭, 소재지, 연간 도조(賭條), 연혁, 방매한 전답일 경우 방매 연월일, 방매대금, 매수인 성명과 방매한 이유 등이 포함되었다.
자료적 가치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영인본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이병훈

이미지

원문 텍스트

1909년 경주군에서 내린 帖諭
帖諭 一二九号
道訓令第一0一八号을 奉准즉內開에從
來本郡〃有財産으로認定할만公共之物
의所謂鄕校田畓書院田畓書記厅
將校厅田畓考班所田畓戶籍田畓
으로関야左開諸件을詳明調査야
本月末日內로持來事이시고로訓
辭을 飜謄帖諭여 附卽本公校
의所在田畓을左開諸件에示야詳明
히調査持來야 保爲者慘持케이
可事
隆熙三年 五月 四日
郡守署理 (印)
鄕校有司 座下
左 開
一 各田畓斗落
一 各称
一 所在地
一 一年睹條
一 沿革
一 放賣田畓인즉 其放賣 年月日
과放賣代金及買受人氏名과 現
在作者氏名
一 放賣理由
本校田畓을 無一遺漏케逐
底持來이되 如有中間掩匿
之弊면掩匿難勉嚴徵出梗
할 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