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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년 경주 양좌동(良佐洞) 향약안(香約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1+KSM-WZ.1752.4713-20090831.Y094060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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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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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서-기타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계문서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작성시기 1752
형태사항 크기: 36 X 25
판본: 필사본
장정: 선장
수량: 16면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관련자료

안내정보

1752년 경주 양좌동(良佐洞) 향약안(香約案)
경주양좌동(良佐洞)에서 결성되었던 동계(洞契)의 계원 명부로 1752년에 작성된 것이다. 본 동계는 길흉사(吉凶事) 발생시 계원 상호 간 부조(扶助)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런데 본 자료에는 이전까지 양좌동에서 작성된 향약안과는 달리, 동계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의한 입의(立議)나 완의(完議)는 함께 수록하고 않고 있다. 다만, 명단 기재에 있어 별도로 상인(上人)과 하인(下人)을 구별하지 않은 점, 경주손씨와 여강이씨를 제외한 다른 성(姓)의 사람들이 계원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통해, 18세기 중반 이후 양좌동의 향약(香約)이 더 이상 양좌동과 그 인근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지배규범의 권위를 갖지 못하고, 일족의 참여하는 족계(族契) 수준으로 위축되어 운영되고 있었음을 추측케 해준다.
이광우

상세정보

1752년 吉凶事 발생시 상호 扶助를 목적으로 경주良佐洞에서 실시되고 있던 洞約의 約員 명부
壬申二月日 香約案
左洞, 右洞
내용 및 특징
조선후기 경주부의 屬縣이었던 安康良佐洞에서 실시된 香約의 約員 명부이다. 良佐洞은 조선시대 영남지방의 대표적인 班村으로 慶州孫氏와 驪江李氏 두 가문이 집성촌을 이루고 오랫동안 세거해 오고 있는 마을이다. 香約案은 일종의 洞契案으로 契員의 명부와 契員의 직계와 尊卑屬 및 기타 정하는 가족의 喪葬시 상호 부조가 규정되어 있다. 모두 12책으로 시기 순으로 己巳(1689), 丁丑(1697), 戊子(1708), 辛卯(1711), 癸卯(1723), 戊申(1728), 癸丑(1733), 己未(1739), 庚午(1750), 壬申(1752), 甲申(1764), 壬寅(1782)의 香約案이 전해진다. 香約案의 구성과 목차는 마을 중간의 개천을 경계로 左洞과 右洞으로 나누어 우선 명단을 기재해 놓고, 마을 운영과 실상에 대해 나타나는 立議나 完議 등을 수록하는 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752년 壬申 2월에 작성된 본 香約案에는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香約案과는 달리 契員의 명단만 기재되어 있고, 立議나 完議는 첨부해 놓지 않았다. 壬申年(1752) 2월에 작성된 香約案에는 모두 70명(追入 23명)의 契員 명단이 출생 干支와 함께 기재되어 있다. 성씨별로는 孫씨 32명(追入 12명), 李씨 38명(追入 11명)이다. 지역별로는 左洞이 32명(追入 7명)으로 孫씨 12명(追入 3명), 李씨 20명(追入 4명)이며, 右洞이 38명(追入 16명)으로 孫씨 20명(追入 9명), 李씨 18명(追入 7명)이다.
본 향약안은 다른 향약안과는 달리 명단 아래에 約任 역임 여부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壬申年 香約案은 庚午(1750)와 壬寅(1782)의 香約案과 더불어 모두 계원 명단만 기재되어 있어, 立議나 完議를 첨부한 다른 香約案처럼 香約의 구체적인 운영 양상을 살펴보기는 쉽지 않다. 다만 명단의 기재에서 나타나는 양식과 이전 己巳(1689), 丁丑(1697), 戊子(1708), 辛卯(1711), 癸卯(1723), 戊申(1728), 癸丑(1733), 己未(1739)의 香案을 비교함으로써 몇 가지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먼저 기재 양식에서 上人과 下人을 이전처럼 별도의 단을 구분해서 기재해 놓지 않았다는 것이 주목된다. 기재 양식의 변화에서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18세기 이후 사족을 제외한 중간,하층민의 성장이 반영되어, 동일 선상에서 명단이 기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己未年(1739) 香約案부터 수록자가 경주손씨와 여강이씨 두 가문으로 한정되고 있는데, 한 고을을 구성하고 있던 타성까지 아우르던 동계에서 두 가문만을 포함하는 족계로서의 성격이 강해진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료적 가치
1752良佐洞 香約案은 조선후기 영남 각지에서 실시되고 있었던 族契,洞契의 운영 추이를 살펴 볼 수 있게 하는 자료이다. 16~17세기를 거치면서 향촌지배질서를 주도하기 시작한 재지사족은 鄕案 및 鄕規를 점차 제정해 나가며, 향촌 내 지위를 보다 확고히 하고자 했다. 그 결과 壬亂 이후에는 사족들뿐만 아니라 하층민들까지 포함시키는 동계를 결성하기 시작하는데, 본 香約도 그러한 과정과 맞물려서 결성 되었다. 그리고 香約에 하층민을 포함시켜 함께 扶助의 혜택을 받게 하여, 사족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되는 하층민의 생활을 안정시켜 지속적인 향촌 내 위치를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18세기에 접어들면서 나타난 조선사회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변동은 신분지배 질서를 흔들리게 만들었다. 이러한 경향은 士族이 중심이 되어 향촌지배질서를 확고히 하기 위해 결성한 洞契의 운영에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다. 이러한 추세는 경주양좌동에서 조직되었던 香約에서도 나타난다. 18세기에 접어들면서 상,하층민을 아울렀던 양좌동 향약과는 별도로 하층민들만의 香徒契가 조직되면서, 하층민의 香約에서의 이탈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향약을 주도하던 사족들은 동계에 가담하지 않은 하층민들에게 赴役을 전가시켜 여러 불이익을 주는 등의 통제 책을 쓰거나, 재용을 절감하는 규정을 제정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했으나, 하층민의 이탈을 막지 못하였다.
壬申年 香約案을 통해서는 18세기 중반 하층민의 저항과 이탈로 위축된 동계 운영의 일면목을 유추 할 수가 있다. 비록 명단 밖에 없으나, 명단 기재에 있어 별도로 上下人을 구별하지 않은 것, 경주손씨와 여강이씨를 제외한 他姓이 입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결국 양좌동의 香約이 더 이상 향촌 지배규범의 권위를 갖지 못하고, 족계 수준으로 위축된 채 운영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良佐洞硏究』, 「良洞의 歷史的 考察」, 李樹健,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0
『民族文化論叢』第15輯, 「朝鮮後期 慶州地域 在地士族의 鄕村支配」, 李樹健, 李樹煥, 鄭震英, 金容晩,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94
『新羅文化』第20輯, 「慶州鄕案의 성립과 그 운영」, 崔孝軾, 東國大學校 新羅文化硏究所, 2002
이광우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52년 경주 양좌동(良佐洞) 향약안(香約案)
香約案
左洞
李益中丁巳

孫命說庚申

李元中庚申

李衡中甲子

孫命運乙丑

李愼中戊辰

李開中己巳願出

孫命遇庚午

李執中壬申

李正中甲戌

李述中壬午

李大中壬午

孫景九癸未

李憲徵己丑

李憲昌甲午移居

李憲鐸甲午

李憲魯丁酉

李鼎梅乙巳

李憲夔壬寅

李憲喆癸卯

李鼎梅乙巳

孫鑰甲子

孫鎛甲子移居

孫泰豪庚午

追入
孫聖升戊子

孫命聃辛丑

追入
李稱中己卯

李憲默甲午

李憲晦庚子

孫命夔壬寅

壬申二月二十七日
追入
李憲章甲申

孫郁九
孫益九
右洞
李德祉甲子

孫是林甲子

孫孟杰甲子

孫瞻杰壬申

李建中壬申

李憲元癸酉

孫夙大丙子

孫命祿丙子移居

李憲河辛巳

李憲周辛巳

李憲成壬午

孫曾杰辛巳

李憲朝癸未

李度中甲申

孫胤九乙酉

孫範九戊子

李湜中辛卯

孫命沃壬辰移居

李憲一甲午

李德宗己巳

孫濬升辛巳

孫日升癸未

追入
孫漢杰己巳

孫復九辛亥

李憲業戊辰

壬申二月二十七日
追入
李憲廷
壬申三月十六日
追入
李鼎宅甲辰

丙子二月初四日
追入
孫象九癸卯

李鼎洛辛亥

丁丑正月二十七日
追入
孫顯九丙申

孫玄九庚子

孫雲九戊申

李溥中庚子

孫道著己酉

己卯正月初六日
追入
孫能杰癸巳

庚辰正月初六日
追入
孫應九癸未

癸未正月十一日
李鼎受辛酉

癸未正月十一日
追入
李範中
甲午正月初十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