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및 특징
조선후기 경주부의 屬縣이었던 安康良佐洞에서 실시되고 있던 香約의 約員 명부이다. 良佐洞은 조선시대 영남지방의 대표적인 班村으로 慶州孫氏와 驪江李氏 두 가문이 집성촌을 이루고 오랫동안 세거해 오고 있는 마을이다. 香約案은 일종의 洞契案으로 契員의 명부와 契員의 직계와 尊卑屬 및 기타 정하는 가족의 喪葬시 상호 부조가 규정되어 있다. 모두 12책으로 시기 순으로 己巳(1689), 丁丑(1697), 戊子(1708), 辛卯(1711), 癸卯(1723), 戊申(1728), 癸丑(1733), 己未(1739), 庚午(1750), 壬申(1752), 甲申(1764), 壬寅(1782)의 香約案이 전해진다. 香約案의 구성과 목차는 마을 중간의 개천을 경계로 左洞과 右洞으로 나누어 우선 명단을 기재해 놓고, 마을 운영과 실상에 대해 나타나는 立議나 完議 등을 수록하는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香約案은 1708년 戊子에 작성된 것으로 본문은 左洞과 右洞의 契員 명단, 立議 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戊子年(1708)에 작성된 香約案에는 모두 65명의 契員이 기재되어 있는데, 孫씨 37명, 李씨 21명, 申씨 1명, 黃씨 1명, 曺씨 1명, 鄭씨 1명, 金씨 1명, 皇甫씨 1명, 崔씨 1명이다. 지역별로는 左洞이 32명이고, 右洞이 33명이다. 左洞은 孫씨 16명, 李씨 13명, 申씨 1명, 黃씨 1명, 鄭씨 1명이며, 右洞은 孫씨 21명, 李씨 8명, 曺씨 1명, 金씨 1명, 皇甫씨 1명, 崔씨 1명이다. 신분별로는 上人이 44명이고, 下人은 21명이다. 上人은 左洞이 22명으로 孫씨 8명, 李씨 13명, 申씨 1명이며, 右洞 역시 22명으로 孫씨 16명, 李씨 6명이다. 下人은 左洞이 10명으로 孫씨 8명, 黃씨 1명, 鄭씨 1명이고, 右洞은 11명으로 孫씨 5명, 李씨 2명, 曺씨 1명, 崔씨 1명, 皇甫씨 1명이다. 左洞의 下人 孫汝述은 己丑(1709)에 下有司사로 임명되었으며, 같은 左洞의 下人 孫宗煇는 壬戌에 公事員에 임명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下有司는 契내 하층민 가운데 임명되었다. 그리고 左洞의 上人 李德佑는 願出되었다고 나타나 있다. 명단 다음에는 立議가 기재되어 있는데, 立議가 만들어진 유래와 10개 조항을 수록하였다.
입의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마을에서는 오랫동안 香約을 遵行해 왔다. 그러나 근래에 饑饉과 疾疫으로 上,下人의 喪敗가 연달아 일어나 約規가 점차 頹廢해 지는 지경에 이르러 成樣하는 길이 萬無한 상황이다. 이에 모여 회의를 해서, 上下 모두 契員의 수에 제한을 두지 말고 一洞의 사람들을 渾入하는 것으로 영구히 준수하기로 한다. 立議한 條例는 다음과 같다. 一. 上下를 勿論하고 만약 水火나 盜賊의 患을 당하면, 盖草 4把, 蒿索 10把, 柱 1介, 椽 1介, 米 2升 式으로 應給할 것. 一. 約員에게 비록 형제가 많더라도 役軍 1員을 例給할 것. 一. 約員이 혹 軍丁을 役하지 않고 스스로 米 1升을 받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許給할 것. 一. 下人이 父母와 妻子의 喪을 당하면, 左,右洞을 勿論하고 각기 米 2升을 보태어 주데, 上任次知가 收給 할 것. 一. 이미 대소의 喪葬에는 例에 따라 相資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니, 下人私契에 대해서는 客喪을 擔持하는 것 외에 전과 같이 侵督해서 紛紜의 폐단을 일으키지 않을 것. 一. 約中은 初喪 成殯때 盖草 4把, 蒿索 10把, 柱 1介, 椳木 1丹을 下人이면, 椽木 1介 式으로 수합하여 助殯하는 재용으로 삼는다. 上中 許給은 勿許 할 것. 一. 造墓의 擔持는 左,右洞 반으로 나누어 輪役하며, 役을 마친 후의 양식은 스스로 마련하나, 埋葬 때의 점심은 主家가 饋酒하는 것을 三巡 할 것. 一. 上契가 過夜할 때에는 上中下를 勿論하고 酒 5升, 米 1升 式으로 收給할 것. 一. 役軍의 出闕은 극히 未安한 일이니, 이후로는 절대로 出闕하지 말고 혹 出闕을 한다면, 役價를 마땅히 備給하오되, 3차례 踵門해도 備給하지 않는 자는 約任이 그 奴를 捉致하여 笞 20度를 때린 후 다시 거둘 것. 一. 香約 田畓의 所出과 役價는 다만 喪葬 때, 器具를 마련하는데 쓰고, 절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 이상 戊子 香約案은 契員의 명단을 기재하고, 吉凶시 扶助와 관련된 내용의 約條를 수록해 놓은 것으로, 이 동계가 吉凶에 扶助함을 목적으로 만들어 졌음을 보여준다.
본 洞契의 契員은 上人과 下人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상인은 양좌동에 세거하고 있던 경주손씨와 여강이씨 두 가문의 사족이며, 하인은 서얼이하의 하층민이다. 그리고 손씨와 이씨 이외에도 신씨, 황씨, 조씨, 김씨, 최씨 등 타 지역에서 이주해 온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도 포함하고 있어, 당시의 洞契가 양좌동 전체를 아우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戊子 香約案의 명단을 살펴 보았을 때, 가장 큰 특징은 己巳(1689)와 정축(1697)의 香約案에 비하여 契員 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立議를 통해 참여 계원의 수를 50명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본 戊子 香約案에는 65명의 계원이 수록되어 있다. 이렇게 참여 계원의 수를 확대한 까닭은 입의에도 나타나듯이 잇따른 기근과 질병으로 계원의 수가 대폭 감소하였으니,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員數에 제한을 두지 않고 一洞의 민들을 혼입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증가 된 契員의 수를 살펴 보았을 때, 下人의 경우 李씨가 孫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양좌동에 嫡庶가 함께 세거하는 비율이 孫씨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반면 李씨의 경우 일찍이 주요 庶派가 양좌동에서 갈려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下人의 수가 적은 것이다.
그리고 戊子의 香約案에서 주목할 점은 下人 私契의 확인이다. 입의에는 下人 私契에 대한 侵督을 통제하는 조목이 언급되고 있다. 여기서 下人의 私契란 上人 즉, 사족층을 제외 한 하층민들만의 모임으로 일종의 香徒契로 여겨진다. 이는 사족층의 수탈에 대해, 조직을 결성하여 스스로 자신들을 보호하려는 하층민의 대응으로 나타난 것이다. 결국 이러한 하층민의 양상은 香約을 통해 하층민을 자신들의 통제 하에 두려는 사족층의 의도와 상충되는 것이다. 이에 사족층도 下人 私契에 대한 침탈과 함부로 하층민을 役軍으로 차출하는 것을 통제하는 등 그들의 이탈을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적 가치
1708년 良佐洞 香約案은 조선후기 영남 각지에서 실시되고 있었던 族契,洞契의 추이를 살펴 볼 수 있게 하는 자료이다. 16~17세기를 거치면서 향촌지배질서를 주도하기 시작한 재지사족은 鄕案 및 鄕規를 점차 제정해 나가며, 향촌 내 지위를 보다 확고히 하고자 했다. 그 결과 壬亂 이후에는 사족들뿐만 아니라 하층민들까지 포함시키는 동계를 결성하기 시작하는데, 본 香約案도 그러한 과정과 맞물려서 작성된 것이다. 또한 하층민을 동계에 포함시켜 함께 扶助의 혜택을 받게 한다는 것은 사족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되는 하층민의 생활을 안정시켜 지속적인 향촌 내 위치를 유지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18세기에 접어들면서 나타난 조선사회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변동은 신분지배 질서를 흔들리게 만들었다. 이러한 경향은 士族이 중심이 되어 향촌지배질서를 확고히 하기 위해 결성한 洞契의 운영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본 戊子 香約案에도 그러한 경향이 반영되어 있다. 사회적 변동에 따라 하층민들은 私契를 조직하며 香約에 대응해 나갔다. 이에 상하를 막론하고 一洞의 渾入을 허용한다는 立議에도 보이듯이 사족 층은 새로운 규약의 설정을 통해 이탈해 나가는 하층민을 자신들의 지배질서 하에 두려고 했으니, 이는 이전의 香約 운영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