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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년 경주 양좌동(良佐洞) 향약안(香約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1+KSM-WZ.1739.4713-20090831.Y094060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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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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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서-기타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계문서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작성시기 1739
형태사항 크기: 36 X 25
판본: 필사본
장정: 선장
수량: 26면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관련자료

안내정보

1739년 경주 양좌동(良佐洞) 향약안(香約案)
동리(洞里)에서의 길흉사(吉凶事) 발생 시 상호 부조(扶助)를 위해 결성한 경주양좌동(良佐洞)의 향약안(香約案)으로 1739년에 작성되었다. 본 자료에는 18세기 중반 동계에 참여하고 있었던 인물들의 명단과 운영 실태를 파악 할 수 있는 입의(立議)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 양반층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있던 동계에 맞서 하층민끼리 결성한 향도계(香徒契)가 운영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자료이다. 동계가 양반들의 향촌 내 지배질서 유지를 위해 운영되자, 점차 하층민들은 그들의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향도계로 이탈하였고, 이에 따라 양반층이 중심이 된 향약(香約)의 운영은 위축되게 된다. 이에 따라 양반층은 향도계로 이탈한 하층민들에게 각종 부역(赴役)을 가중시키며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들의 이탈로 위축된 향약(香約) 재정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재용 절감 규정을 향약안(香約案) 뒷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입의(立議)를 통해 제정해 놓고 있다.
이광우

상세정보

1739년 吉凶事 발생시 상호 扶助를 목적으로 경주良佐洞에서 실시되고 있던 洞約의 約員 명부
己未二月日 香約案
左洞, 右洞, 立議, 壬戌三月日 立議, 癸亥二月日 立議
내용 및 특징
조선후기 경주부의 屬縣이었던 安康良佐洞에서 실시되었던 香約의 約員 명부이다. 良佐洞은 조선시대 영남지방의 대표적인 班村으로 慶州孫氏와 驪江李氏 두 가문이 집성촌을 이루고 오랫동안 세거해 오고 있는 마을이다. 香約案은 일종의 洞契案으로 契員의 명부와 契員의 직계와 尊卑屬 및 기타 정하는 가족의 喪葬시 상호 부조가 규정되어 있다. 모두 12책으로 시기 순으로 己巳(1689), 丁丑(1697), 戊子(1708), 辛卯(1711), 癸卯(1723), 戊申(1728), 癸丑(1733), 己未(1739), 庚午(1750), 壬申(1752), 甲申(1764), 壬寅(1782)의 香約案이 전해진다. 香約案의 구성과 목차는 마을 중간의 개천을 경계로 左洞과 右洞으로 나누어 우선 명단을 기재해 놓고, 마을 운영과 실상에 대해 나타나는 立議나 完議 등을 수록하는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香約案은 1739년 己未 2월에 작성된 것으로 본문은 左洞과 右洞의 契員 명단, 立議, 壬戌 3월 立議, 癸亥 2월 立議 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己未年(1739) 2월에 작성된 香約案에는 모두 60명(追入 17명)의 契員이 출생 干支와 함께 기재되어 있다. 성씨별로는 孫씨 27명(追入 8명), 李씨 33명(追入 9명)이다. 지역별로는 左洞이 37명(追入 8명)으로 孫씨 13명(追入 4)명, 李씨 24명(追入 4명)이며, 右洞이 23명(追入 9명)으로 孫씨 14명(追入 4명), 李씨 9명(追入 5명)이다. 신분별로는 上人이 49명(追入 11명)이고, 下人이 11명(追入 6명)이다. 上人은 左洞이 31명(追入 5명)으로 孫씨 7명(追入 1명), 李씨 24명(追入 4명)이며, 右洞이 18명(追入 6명)으로 孫씨 11명(追入 3명), 李씨 7명(追入 3명)이다. 下人은 左洞이 6명(追入 3명)으로 孫씨 6명(追入 3명)이며, 右洞은 5명(追入 3명)으로 孫씨 3명(追入 1명), 李씨 2명(追入 2명)이다. 上人 중에서는 左洞 李大中이 甲子(1744)에, 左洞 孫喜節이 乙丑(1745)에, 右洞 李憲朝가 丙寅(1746)에 右洞 李度中이 丁卯(1747)에, 右洞 孫胤九가 戊辰(1748)에, 右洞 孫曾杰이 己巳(1749)에 上有司를 역임하였다. 그리고 下人 중에서는 右洞 孫日升이 乙丑(1745)에 左洞 孫聖升이 戊辰(1748)에, 右洞 李德宗이 己巳(1749)에 한편, 上人 중에서 李衡中이 乙丑(1745)에, 孫命運이 丁卯(1747)에, 李能中이 戊辰(1748)에 公事員으로 임명된 것으로 나타난다.
명단 다음에는 香約의 立議 26개조가 대략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一. 約員 중 혹 軍丁을 不役하면, 원하는 바대로 쫒아 米 1升 式으로 收給 할 것. 一. 約中은 初喪 成殯때 盖草 4把, 蒿索 10把, 柱 1介, 椳 1丹을 각기 持來해서 助殯의 재용으로 삼는 것을 上中 勿論하고 許給 할 것. 一. 造墓의 擔持는 左,右洞 반으로 나누어 輪役하며, 造墓 때의 양식은 스스로 마련하고, 埋葬 때 점심을 主家가 饋酒하는 것은 三巡을 넘지 말 것. 一. 役軍의 出闕은 극히 未安한 일이나, 근래 出闕하는 家가 전혀 備給되지 않았으며, 任司 또한 不勤하니 하나도 收捧되는 것이 없는 것과 다름이 없는 지경으로 設約의 本意가 아니다. 지금 이후로, 3차례 踵門해도 不給한다면, 約任이 笞奴 20度하고, 만약 起閙한다면, 齊會하여 의견을 모아 벌로 削案 할 것. 一. 上契가 過夜할 때에는 上中下를 勿論하고 酒 5升, 米 1升 式으로 本家에 收給할 것. 一. 香約 田畓의 所出과 役價는 다만 喪葬 때 器具를 마련하는데 쓰고, 절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낭비하지 말 것. 一. 이미 대소의 喪葬 때 相助하는 定法이 있으니, 下人私契에 대해서는 客喪을 擔持하는 것 외에 전과 같이 侵督해서 紛紜의 폐단을 일으키지 않을 것. 一. 約中의 喪輿와 香亭子는 契員에게 應給하는 것 이외에는 비록 子弟의 喪이 있더라도 一切 勿許하며, 만약 合用하는 員이 있으면 錢文 1兩을 準納한 후에 許給 할 것. 一. 約員의 父母妻長子婦의 初喪 때에는 草席 4立, 油紙 3丈을 備給할 것. 一. 約中의 錁鍤屛風 등의 물건은 契員 외에 一切 勿許하며, 約員의 喪葬 外 다른 곳에 쓰는 것을 不得 할 것. 一 傳受 錢文은 遆任 때, 酒肴價로 절대 내어 쓰지 말 것. 一. 約外員의 喪葬 때에는 으레 香徒로 하여금 赴役케 하나, 約軍이 混同되어 疊役하는 일은 절대로 없게 할 것. 一. 約內外를 勿論하고 香徒軍丁에게 罰로써 一巡으로 赴役시킬 것. 一. 客喪을 擔持 할 때에는 절대로 許給하지 말고, 香徒로 하여금 담당하게 할 것. 一. 初喪所에 空石을 주는 것이 不均한 弊가 있으니, 이후로 約內外를 勿論하고 洞內에서 吐汗 收用 할 것. 一. 下契人이 遭喪한다면, 전에 2升의 米로 지급하던 것을 除하고, 지금부터 1石 式으로 出給 할 것. 庚申(1740) 봄에 1石 式으로 追議되었다. 一. 傳與時 錢文 3냥 式으로 油紙 20丈, 草席 10立 式으로 留上하여 비치하고, 紙와 席이 年內에 만약 부족함이 없으면, 3냥을 留上하여 절대 타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新任에게 傳授할 것. 一. 打作租로 下契에 例給하는 것 외에는 約中 什物이 훼손될 때 修備하는데 쓰고, 남은 穀은 本租로써 新任에게 傳與하여, 作錢한 뒤 取殖해서 買置하는데 쓸 것. 一. 約畓의 卜數가 每卜 代租 1斗로 하는 것은 심히 옳지 않다. 이후로 그 해의 豊凶을 쫒아 通議하여 約中에서 임시로 짐작해, 濫給함에 이르지 말 것. 一. 香約 重設 후에 喪布를 例給하는 規가 없으니, 欠事가 된다. 지금 이후로 始喪에 미리 措備하였다가 約中 喪出한 후에 任司가 가서 보고 30尺 式으로 主家에 例給 할 것. 이 條는 丁巳年(1737) 봄에 立議했다가 己未(1739) 봄에 追議한 것이다. 50척으로 例給하다가 庚申(1740) 봄에 追議하여 다시 40尺으로 例給한다. 一. 契畓穀은 結卜價 외에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매년 貿布가 많고 적음에 따라 藏置해서 初喪의 비용에 대비하고 遆任 때 酒饌 등의 비용은 힘써 간략하게 하고 절대로 남용하지 말 것. 一. 喪布는 貿置한 후에 約 內外를 勿論하고 혹 殖納하는 일을 請貸하는 자가 있으면, 절대 들어주지 말고 續納 할 것으로 永久 恒式으로 삼을 것. 一. 下契의 사람도 또한 같은 約內이니, 顧恤이 없는 것은 불가하다. 喪을 당하는 자가 있으면 喪布 20尺의 式으로 例給 할 것. 庚申(1740) 봄에 香約의 物力으로는 難支한 까닭에 15尺 式으로 例給하는 것으로 追議하였다. 一. 約中 器械 등의 물건이 喪葬 때에 혹 파손되는 일이 있으면, 鐵物의 경우 主家에서 備納하고, 木物은 約中 스스로 新備하나, 삼가지 않은 과실이 있으면 主家가 專當하여 備納 할 것. 一. 箭竹을 베어 들이는 것과 鰱魚를 運納할 때에는 香約軍丁이 절대 맡게 하지 말고, 香徒가 담당하게 할 것.
이어, 壬戌(1742) 3월에 追錄된 立議 3개 조항은 다음과 같다. 一. 香約이 처음 실시되었을 때는 각기 物力을 내어 喪葬 때 相救하는 道로 삼았으나, 근래 約法이 해이해졌다. 追入과 願出은 立規한 本意가 아니니, 이후로 追立한 계원은 租 1石을 납부하고, 願出하려는 계원이 만약 喪을 당하여 혜택을 받은자라면 上下를 勿論하고 租 3石을 납부 할 것. 一. 造殯와 造墓 擔持 때, 役丁이 부족하여 혹 낭패를 당하는 집이 있으니, 이후로 干軍 절반은 喪을 당한 집에 許給해서 補用케 한다. 그리고 收合 때, 事務 1명과 本家의 奴子는 함께 힘써 捧用 할 것. 一. 令干의 집에는 物件은 例給하되 役丁은 절대로 許給하지 말 것.
다음 癸亥(1743) 2월에 追錄된 立議 3개 조항은 다음과 같다. 一. 約員의 喪布는 처음에 30尺으로 정하였으나, 중간에 혹 50尺으로 늘리기도 하고, 40尺으로 하기도 했으니, 일이 진실로 不均하다. 또 그 해 농사의 豊凶에 따라 喪 때 나오는 물력에 많고 적음이 있어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로 인해 約會에서 다시 30尺으로 정하여 規로 삼고, 四喪法에 따라 4巡 이외에는 절대로 허급하지 않고, 喪을 당한 집이 전에 喪布를 받은 추이에 준하여 4疋을 넘기지 말 것. 一. 上契의 喪布를 이미 減下했으니, 마땅히 下契도 이를 쫒아 20斗로 감하는 것으로 정할 것. 一. 香約의 結卜은 自願給價에 따라 對答하는 것이 이전의 規였으나, 근래 紛紜의 폐가 많다. 지금 이후로 매년 任司가 結價를 斟酌하고, 當該 座主가 이를 담당하여 對答해서 洞員이 干預하지 못하게 할 것.
이상 己未 2月의 香約案은 契員의 명단을 기재하고, 吉凶시 扶助와 관련된 내용의 約條를 수록해 놓은 것으로, 이 동계가 吉凶에 扶助함을 목적으로 만들어 졌음을 보여준다. 본 洞契의 契員은 上人과 下人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상인은 양좌동에 세거하고 있던 경주손씨와 여강이씨 두 가문의 사족이며, 하인은 常漢이라 일컬어지는 서얼이하의 하층민이다. 그런데 본 己未 香約案에는 상하인을 막론하고 경주손씨와 여강이씨 두 가문의 사람들만 기재되어 있다. 이전까지의 香約案에 기재된 下人들 가운데는 손씨와 이씨 이외의 他姓도 있었으나 본 香約案부터는 발견되지가 않는다. 이는 양좌동의 하층민이 사족중심의 香約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한 香徒契로 족적 결속력이 약했던 他姓 하층민이 우선적으로 이탈했음을 보여준다. 香約의 約任으로는 上有司와 下有司가 확인된다. 上有司는 上人 즉, 사족 가운데 선출되었으며, 下有司는 下人 즉, 하층민 가운데서 선출되었다. 또한 이전 香約案에는 없었던 公事員이라는 約任이 발견되는데 上人들 가운데서 임명되었다. 香約 운영의 실무를 담당 했을 것으로 보인다. 契員의 수를 살펴보았을 때, 下人의 경우 李씨가 孫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양좌동에 嫡庶가 함께 세거하는 비율이 孫씨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반면 李씨의 경우 일찍이 주요 庶派가 양좌동에서 갈려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下人의 수가 적은 것이다.
香約案 뒷 부분에 기재된 立議는 己巳年(1689)에서부터 癸丑年(1733)까지 규정된 立議와 追錄된 立議를 종합하여 기재하고 있다. 입의의 내용은 초창기 규정 된 입의와 많은 차이가 난다. 가장 주목 되는 것은 하층민이 결성한 것으로 보이는 香徒契 조직의 운영에 대한 대응 내용이 주목된다. 사족층은 香約에서 이탈한 하층민을 규제하기 위해, 洞에서 펼쳐지는 각종 赴役을 香徒契에 가담하고 있던 하층민에게 전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제정해 놓은 것이다. 또한 입의 내용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洞約 재정운영과 관련된 규정이다. 香徒契로의 하층민 이탈에 따라 香約의 운영이 위축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재용을 절감하는 각종 규정을 제정해 놓은 것이다. 壬戌 3月과 癸亥 2月에 추록된 立議에도 주로 香約 재용의 절감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료적 가치
1739良佐洞 香約案은 조선후기 영남 각지에서 실시되고 있었던 族契,洞契의 운영 추이를 살펴 볼 수 있게 하는 자료이다. 16~17세기를 거치면서 향촌지배질서를 주도하기 시작한 재지사족은 鄕案 및 鄕規를 점차 제정해 나가며, 향촌 내 지위를 보다 확고히 하고자 했다. 그 결과 壬亂 이후에는 사족들뿐만 아니라 하층민들까지 포함시키는 동계를 결성하기 시작하는데, 본 香約도 그러한 과정과 맞물려서 결성 되었다. 그리고 香約에 하층민을 포함시켜 함께 扶助의 혜택을 받게 하여, 사족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되는 하층민의 생활을 안정시켜 지속적인 향촌 내 위치를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18세기에 접어들면서 나타난 조선사회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변동은 신분지배 질서를 흔들리게 만들었다. 이러한 경향은 士族이 중심이 되어 향촌지배질서를 확고히 하기 위해 결성한 洞契의 운영에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다. 본 己未 香約案에서도 그러한 洞契의 운영 추이를 살펴 볼 수 있다. 특히 향안의 뒷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입의와 추록 입의는 하층민이 별도로 香徒契를 결성하고, 동계에서 이탈함에 따라 사족 지배체제 중심으로 운영되어 오던 동계인 香約이 위축되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契員 명단을 살펴보았을 때, 계원이 경주손씨와 여강이씨 두 가문의 인물로만 한정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양좌동의 하층민 가운데 사족중심의 香約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한 香徒契로 족적 결속력이 약했던 他姓 하층민이 우선적으로 이탈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하층민의 이탈에 관하여, 香約을 운영하던 사족 층은 동계에 가담하지 않은 하층민들에게 赴役을 전가시켜 여러 불이익을 주는 등의 통제 책을 쓰거나, 재용을 절감하는 규정을 제정하기도 하는 등 전반적으로 위축된 香約 운영 양상이 나타난다.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良佐洞硏究』, 「良洞의 歷史的 考察」, 李樹健,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0
『民族文化論叢』第15輯, 「朝鮮後期 慶州地域 在地士族의 鄕村支配」, 李樹健, 李樹煥, 鄭震英, 金容晩,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94
『新羅文化』第20輯, 「慶州鄕案의 성립과 그 운영」, 崔孝軾, 東國大學校 新羅文化硏究所, 2002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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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739년 경주 양좌동(良佐洞) 향약안(香約案)
香約案
左洞
孫命杰甲寅

李益中丁巳

李德祿丁巳

孫命說庚申

李寬中庚申

李元中庚申

李衡中甲子乙丑公事員

孫命運乙丑丁卯公事員

李立中丙寅

李愼中戊辰

李處中己巳

李開中己巳顯出

孫命遇庚午

李能中壬申戊辰公事員

李相中癸酉

李正中甲戌

李憲柱丁丑

李剛中辛巳

李大中壬午甲子上有司

孫喜即癸未乙丑上有司

李憲徵己丑

李憲昌【移居

李憲洙丁酉

孫百年【願出

李憲喆
李龍徵
孫鏛甲寅

孫鑰甲子

孫鎛甲子

追入
孫命喆乙丑移居

庚申二月初七日
孫泰豪庚午願出

追入
孫命聃辛丑

癸亥二月初三日
追入
孫聖升戊子戊辰下有司

甲申二月二十一日
李述中壬午

李憲鐸甲午

李鼎梅乙巳

丙寅三月初八日
追入
李憲夔壬寅

戊辰二月二十四日
右洞
孫汝濟辛卯

孫是楨壬寅

李德祚乙巳

孫是栻辛亥

孫景杰壬戌

李憲成壬午

孫夙達壬午

李度中甲申丁卯上有司

孫命耉戊子

孫喜朝戊子

孫喜學癸卯

李鼎厦乙巳

孫鈱戊午

孫濬升辛巳

追入
李德宗己巳己巳下有司

追入
孫命沃壬辰移居

庚申二月初七日
追入
李德運癸亥移居

追入
孫日升癸未乙丑下有司

癸亥二月初三日
追入
李憲朝癸未丙寅上有司

癸亥二月初三日
追入
李憲一甲午

乙丑二月二十九日
追入
孫胤九乙酉戊辰上有司

丁卯正月二九一日
追入
孫曾杰己巳上有司

庚辰二月二十二日
追入
李湜中
己巳三月初四日
立議
一約員或有不役軍丁則從自願米一升式
收給
一約中初喪成殯時盖草四把蒿索十把
柱一介椽一介椳一丹式各爲持來以爲造
殯之地勿論上中許給
一造墓擔持左右洞分半輪役而造墓時則
自備粮埋葬時點心則主家供之饋酒則毋
過三巡
一役軍出闕極爲未安有闕必徵自是前規
而近來出闕之家全不備給任司亦不勤勑一
未收捧殊非設約本意今後則三次踵門不給
則約任笞其奴二十度若因此起閙則齊會
收議於罰削案
一上契過夜時勿論上中下酒五升米一升收給
本家
一香約田畓所出及役價只用於喪葬時凡干器
具而已切勿空費他用致有踈迃之弊
一旣設約規大小喪葬相助自有定法下人私
契則客喪擔持外不可依前侵督致有紛
紜之弊
一約中喪轝及香亭子契員應給之外雖
有子弟喪一切勿許而如有所用之員則錢
文一兩準納後許給
一約員父母妻長子長子婦初喪時草席四
立紙三丈式備給
一約中錁鍤屛風遮日等物契員外一切
勿許而雖約員喪葬外不得他用
一傳受錢文遆任時酒肴價切勿用下
一約外員喪葬時例以罰香徒赴役而約軍
則切勿混同疊役
一勿論約內外罰香徒軍丁一巡赴役
一客喪擔持時香約軍丁切勿許給以罰香
徒擔當
一初喪所給空石頗有不均之弊自洞內例有
收合之事此後則勿論約內外使洞內吐汗收

一下契人遭喪則除前給二升米自約中租
一石式出給【庚申春追議加給租一石

一傳與時錢文三兩式留上油紙二十丈草席十
立式備置而紙與席其年內若無不足則
留上三兩錢切勿他用傳授新任
一打作租下契例給外約中什物隨毁隨備
所餘穀以本租傳與新任而作錢取殖以爲
買置田畓
一約畓卜數價每卜代租一斗甚是不可此後以
其豐凶通議約中臨時斟酌毋至濫給而或
半作人處租略干及乾草量宜幷給以爲
對答卜數
一香約重設後曾無喪布例給之規殊爲欠
事自今爲始喪布預爲措備約中喪出之後
任司赴即親監以約尺計量三十尺例給主家【此條丁巳年立議己未春追議以五十尺例給
庚申春追議更以四十尺例給

一契畓穀結卜價外切勿他用逐年貿布隨
多少藏置以備初喪之用而至於遆任時酒饌
等事隨力略設切勿濫用
一喪布貿置之後勿論約內外或有請貸殖納
之事切勿聽許永爲恒式而一時任司若或循
私擅給則約員僉議論責新不撓貸
一下契之人亦是約內則不可無顧恤均一之道
當喪人喪布二十尺亦爲例給【庚申春追議以約中物
力難支故例給十五尺

一約中器械等物喪葬時或有傷破之患鐵
物則主家備納木物則自約中新備如有不
勤見失之事主家專當備納
一刈取箭竹及鰱魚運納時香約軍丁切勿許
給以罰香徒擔當
立議壬戌三月日
一香約設施之初各出物力全爲喪葬相救
之道而近來約法解弛追入願出各任其意此
非立規本意此後則追入之員納租一石願出之
員曾有當喪受用之事則勿論上下納租三石事
一造殯造墓擔持時役丁零星或有狼狽之
家此後干軍折半許給於當喪家以爲徵干
補用之地而收合時事務一名及本家奴子同
力捧用事
一令干之家則例給物件及役丁切勿許給事
立議癸亥二月日
一約員喪布之初以三十尺爲定而中間或加
五十尺或加四十尺事誠不均且年事則
豐歉喪出有多少約中物力勢難均
當玆因約會更以三十尺爲規亦以四喪
法爲定四巡之外切勿許給而當喪之
家前受喪布推移准尺無過四疋事
一上契喪布旣已減下則下契亦當
從減以二十斗爲定事
一香約結卜隨自願給價對答乃是前規而
近來多有紛紜之弊自今以後每年任司斟
酌結價當該座主處使之擔當對答洞員
決不干預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