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697년 경주 양좌동(良佐洞) 향약안(香約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1+KSM-WZ.1697.4713-20090831.Y0940605002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서-기타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계문서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작성시기 1697
형태사항 크기: 33 X 21
판본: 필사본
장정: 선장
수량: 20면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관련자료

안내정보

1697년 경주 양좌동(良佐洞) 향약안(香約案)
길흉사(吉凶事) 발생했을 때, 계원 간 상호 부조(扶助)를 위해 결성한 경주양좌동(良佐洞) 향약(香約案)의 계원 명부로 1697년에 작성되었다. 양좌동 향약은 경주양좌동을 중심으로 한 인근 동리의 양반과 하층민이 모두 참여하는 일종의 동계(洞契) 조직이다. 조선후기 양반들은 동계 조직을 통하여 양반 상호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지역 내 하층민의 통제를 도모하였다. 즉 지역에서의 신분질서 유지에 동계 조직을 이용했던 것이다. 본 자료에는 17세기 후반 동계에 참여하고 있었던 인물들의 명단과 운영 실태를 파악 할 수 있는 입의(立議)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 양반층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있던 동계에 맞서 하층민끼리 결성한 하계(下契), 즉 일종의 향도계(香徒契)가 운영되고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광우

상세정보

1697년 吉凶事 발생시 상호 扶助를 목적으로 경주良佐洞에서 실시되고 있던 洞約의 約員 명부
丁丑十二月日 香約案
左洞, 右洞, 立議, 辛巳四月初三日完議, 追入
내용 및 특징
조선후기 경주부의 屬縣이었던 安康良佐洞에서 실시되고 있던 香約의 約員 명부이다. 良佐洞은 조선시대 영남지방의 대표적인 班村으로 慶州孫氏와 驪江李氏 두 가문이 집성촌을 이루고 오랫동안 세거해 오고 있는 마을이다. 香約案은 일종의 洞契案으로 契員의 명부와 契員의 직계와 尊卑屬 및 기타 정하는 가족의 喪葬시 상호 부조가 규정되어 있다. 모두 12책으로 시기 순으로 己巳(1689), 丁丑(1697), 戊子(1708), 辛卯(1711), 癸卯(1723), 戊申(1728), 癸丑(1733), 己未(1739), 庚午(1750), 壬申(1752), 甲申(1764), 壬寅(1782)의 香約案이 전해진다. 香約案의 구성과 목차는 마을 중간의 개천을 경계로 左洞과 右洞으로 나누어 우선 명단을 기재해 놓고, 마을 운영과 실상에 대해 나타나는 立議나 完議 등을 수록하는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香約案은 1697년인 丁丑 12월에 작성된 것으로 본문에는 左洞과 右洞의 契員 명단, 立議, 辛巳(1701)四月初三日完議, 追入된 契員의 명단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丁丑年(1697)에 작성된 香約案에는 모두 38명의 契員이 기재되어 있는데, 孫씨 20명, 李씨 16명, 曺씨 1명, 鄭씨 1명 순이다. 지역별로는 左洞이 19명으로 孫씨 10명, 李씨 8명, 曺 1명이며, 右洞 역시 19명으로 孫씨 10명, 李씨 8명, 鄭씨 1명이다. 이중 上人은 모두 35명으로 左洞에 17명, 右洞에 18명이다. 左洞의 上人은 孫씨 9명, 李씨 8명이며, 右洞의 上人은 孫씨 10명, 李씨 8명이다. 下人은 모두 3명으로 左洞에 2명, 右洞에 1명이다. 左洞의 下人은 孫씨 1명, 曺씨 1명이며, 右洞은 鄭氏 1명이다. 右洞의 上人 李德華는 戊寅(1698)에 上有司로 임명되었고, 孫是構는 己卯(1699)에 有司로 임명되었다. 한편, 같은 右洞의 鄭時錘는 戊寅(1698)에 下有司로 임명되었다.
명단 다음에는 立議가 기재되어 있는데, 모두 11개 조항이다. 입의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一. 左右와 上下를 나누어 50인 이상은 追入을 勿許 할 것. 一. 約中 立議에는 上,下人 각기 一巡으로써 期限을 삼고 있으나, 혹 不幸한 일이 생겨 자신 위로 이미 三巡을 받았다면, 비록 沒齒에 따라 行하게 되어 자신부터 받아 쓸 수 있는 것이 없게 되니, 심히 洞契의 相顧하는 厚風이 아니다. 지금 이후로 限巡하지 말고 許給하나 祖父母,父母,妻子 이외의 兄弟와 支子에게는 勿許 할 것. 一. 座主의 行을 마친 자에게 役軍을 不出한다면 役軍이 점차 적어져 마침내 어려운 모양이 될 수 있으니, 지금 이후로 座主는 교체할 때에 다만 肴饌을 進하고 牛價,烟家,雜役을 勿捧하는 것은 依例히 完減한다. 約中 役軍이면 依他赴役 할 것. 一. 約員 중에 無奴를 稱함으로써 役軍을 不出하는 자가 또한 많이 있다. 이후로 點閱呼名시에 응하지 않는 자는 從重施罰 할 것. 一. 約中 上下 간에 願出하려는 자가 있으면 僉議를 쫒아 나가는 것을 허락할 것. 一. 우리 香約은 설립한지 오래 되었으니, 上下가 喪을 당하여 별달리 出物相助하는 義가 없다는 것은 큰 결함이 되지 않겠는가? 지금 留庫에 便利의 穀이 약간 있어, 變通하는 움직임이 없을 수 없는 까닭에 講信齊會 하는 날 僉議를 쫒아 양반에게는 40尺의 布를 出給하고, 常漢에게는 30尺으로 出給해써 上下 均給하는 일로 삼아, 契儲가 많지 않아 難堪해지는 폐단이 있을 것에 대비한다. 一巡이 지난 후에 다시 變通을 할 것. 一. 約中에게 布를 지급하는 일은 실로 相助의 義에서 나오는 것이나, 지금 契儲가 蕩竭되어 장차 難堪의 근심이 있을 것이니, 지금부터 新入에게는 許給하는 것을 勿爲 할 것. 一. 約中의 喪輿와 香亭子는 契員에게 應給하는 것 이외에는 一切 勿許하며, 만약 合用하는 員이 있으면 布 30尺을 準納한 후에 許給 할 것. 一. 約中의 錁鍤屛風 등의 물건은 契員 외에 一切 勿許하며, 約員의 喪葬 外 다른 곳에 쓰는 것을 不得 할 것. 一. 造墓 때, 役軍을 饋酒하는 것은 三巡으로써 限할 것. 一. 約員 중 喪葬을 치르는 집에서 役軍을 出干하고 干價를 주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으니, 심히 옳지 않다. 지금 이후로 兩班이 그러면 笞奴 20度 후에 1日干2斗를 徵捧 할 것.
이상 11조의 立議 다음에는 辛巳(1701) 4월 초3일에 제정 된 完議 3조가 추가되어 있다. 완의 3조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一. 기근과 질병으로 사망한 役軍이 태반이니 成樣하는 길이 萬無한 상황이다. 이로써 새로 秒實한 자 30명을 모집하여, 지금 이후로 別樣 杜護하지 않을 수 없다. 約中에 新進軍은 烟戶와 雜役을 특별히 完減 할 것. 一. 約員 중에 喪葬이 있으면 相顧하는 것이 洞契의 義이나, 喪葬이 있어도 게을리 不顧護殊하는 것은 洞契의 厚風이 아니다. 지금 이후로 約員을 하나 하나 顧護 할 것. 一. 下契에 喪葬이 있으면, 約中에서 米 4升을 거두어 지급하였으나, 지금 役軍의 수가 많아졌으니, 이후로 米 2승만 거두어 지급해 줄 것.
完議 다음에는 辛巳(1701) 4월 3일자로 香約에 追入 된 자들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이때 새롭게 追入된 자는 모두 28명으로 孫씨 15명, 李씨 1명, 申씨 1명, 都씨 1명, 黃씨 2명, 金씨 1명이다. 이 중 上人은 14명으로 孫씨 7명, 李씨 6명, 申씨 1명이며, 下人 역시 14명으로 孫씨 8명, 李씨 2명, 金씨 1명, 都씨 1명, 黃씨 2명이다. 追入된 자들에 대해서는 左洞과 右洞을 별도로 구분해 놓지 않았다.
이상의 丁丑十二月日 香約案은 契員의 명단을 기재하고, 吉凶시 扶助와 관련된 내용의 約條를 수록해 놓은 것으로, 이 동계가 吉凶에 扶助함을 목적으로 만들어 졌음을 보여준다. 본 洞契의 契員은 上人과 下人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상인은 양좌동에 세거하고 있던 경주손씨와 여강이씨 두 가문의 사족이며, 하인은 서얼이하의 하층민이다. 그리고 손씨와 이씨 이외에도 신씨, 도씨, 황씨, 김씨 등 타 지역에서 이주해 온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도 포함하고 있어, 당시의 洞契가 양좌동 전체를 아우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한편, 立議에 의하면 下人을 常漢이라 표현하였는데 이는 上下合契의 洞契와 洞約으로 향촌 조직이 운영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丁丑十二月日 香約案을 1689년의 己巳十二月日 香約案과 비교 했을 때, 가장 주목 되는 점은 洞契의 임원인 上有司와 有司, 그리고 下有司의 직책이 이름 아래에 기재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중 상유사와 유사는 上人 즉, 양좌동의 士族이 맡아 계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였으며, 하유사는 하층민 가운데서 선출하여, 上人과 下人의 일이 구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추입된 자 가운데 申沆이라는 他姓貫의 上人이 확인된다는 점 또한 주목된다. 한편, 立義의 조목이 1689년에 비하여 8개조나 늘어난 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때그때 조목이 보완되어졌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자료적 가치
1697년良佐洞 香約案은 17세기 후반 영남 각지에서 실시되고 있었던 族契와 洞契의 전형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16세기를 거치는 동안 향촌지배질서를 주도하기 시작한 재지사족은 鄕案 및 鄕規를 점차 제정해 나가며, 향촌 내 지위를 보다 확고히 하고자 했다. 그 결과 壬亂 이후에는 사족들뿐만 아니라 하층민들까지 포함시키는 동계를 결성하기 시작하는데, 본 香約案도 그러한 과정과 맞물려서 작성된 것이다. 하층민을 동계에 포함시켜 함께 扶助의 혜택을 받게 한다는 것은 사족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되는 하층민의 생활을 안정시켜 지속적인 향촌 내 위치를 유지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한편, 본 香約案의 立議와 完議에는 上人과 下人이라는 신분상에 따라 차별적인 대우가 나타나, 17세기 후반 上下合契의 洞契와 洞約의 운영 양상을 살펴 볼 수 있게 해준다.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良佐洞硏究』,「良洞의 歷史的 考察」, 李樹健,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0
『民族文化論叢』第15輯 , 「朝鮮後期 慶州地域 在地士族의 鄕村支配」, 李樹健,李樹煥,鄭震英,金容晩,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94
『新羅文化』第20輯 , 「慶州鄕案의 성립과 그 운영」, 崔孝軾, 東國大學校 新羅文化硏究所, 2002
이광우

이미지

원문 텍스트

1697년 경주 양좌동(良佐洞) 향약안(香約案)
香約案
左洞
李㙾
李德玄
孫泰長
李德恒
孫泰禎
孫是永
李德咸
孫是燮
李德璋
孫敬升
李德齊
孫是仁
李德凝
孫德升
孫是文
李德休
孫是郁
曹夏昌
孫後升
右洞
孫泰興
李墰
李增
孫汝斗
孫汝亮
孫汝積
孫汝沃
孫汝澤
孫汝弼
孫汝義
李德新
李德華戊寅上有司

孫是構己卯有司

李誠中
孫是楨
李德普
李時中
李敏中
鄭時錘戊寅下有司

立議
一左右邊通上下各五十名外勿
許追入事
一約中立議上下各以一巡爲限而
或有不幸己身之上已受三巡則
雖沒齒隨行而自己身後不得
受用甚非洞契相顧之厚風也
自今以後勿限巡許給而祖父母
父母妻子自己外兄弟及夫子則
勿許事
一座主已行不出役軍則役軍
漸少終難成樣自今以後座
主當遆之時只進肴饌而勿捧
牛價烟家雜役依例完減約中
役軍則依他赴役事
一約員中稱以無奴不出役軍者亦
多有之此後點閱呼名時無應
者則從重施罰事
一約中上下間如有力不綿願出之人則從僉許議出事
一惟我香約設立已久而上下當喪別無
出物相助之義豈不爲一大欠事乎
今也有若干留庫便利之穀則亦不無
變通之擧故今玆講信齊會之
日一從僉議兩班則出給四十尺之布
常漢則出給三十尺以爲上下均給
之事而契儲不多例有難堪之
弊過一巡後更爲變通事
一約中給布之事實出於相助之義而即
今契儲蕩竭將有難堪之患自今爲
始新入則勿爲許給事
一約中喪轝及香亭子契員應給之
外雖有子弟之喪一切勿許而如有合用
之員則出布三十尺準納後許給事
一約中錁鍤屛風等物契員外一切勿許
而雖約員喪葬外不得他用事
一造墓時役軍饋酒以三巡爲限事
一約員中喪葬之家役軍出干而多有
干價不給之人甚無誼也自今爲始兩班則
笞奴二十度後一日干二斗谷徵捧事
辛巳四月初三日完議
一飢饉疾病之餘役軍死亡殆半萬無
成樣之路玆以新募稍實者三十名
自今以後不可不別樣杜護約中新
進軍烟戶雜役特爲完減事
一約員中喪葬相顧自是洞契之義
而中契喪葬則慢不顧護殊非洞
契厚風今後則約員一一顧護事
一下契喪葬則自約中有米四升
收給之例而今則役軍名數頗多
今後則米二升收給事
追入
李㙫
孫汝濟
孫泰恒
李德佑
李德褒
孫是燮
李德袤
孫是雍
申沆
李德祺
李英中
孫是橃
孫是豪
孫昌杰
孫英佐
金翊漢
黃允耉
黃正耉
孫儀
李城
孫鑌
都千重
孫泰復
孫億
孫汝述
孫汝轍
李德用
孫鏛

辛巳巳月三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