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및 특징
조선후기 경주부의 屬縣이었던 安康良佐洞에서 실시되고 있던 香約의 約員 명부이다. 良佐洞은 조선시대 영남지방의 대표적인 班村으로 慶州孫氏와 驪江李氏 두 가문이 집성촌을 이루고 오랫동안 세거해 오고 있는 마을이다. 香約案은 일종의 洞契案으로 契員의 명부와 契員의 직계와 尊卑屬 및 기타 정하는 가족의 喪葬시 상호 부조가 규정되어 있다. 모두 12책으로 시기 순으로 己巳(1689), 丁丑(1697), 戊子(1708), 辛卯(1711), 癸卯(1723), 戊申(1728), 癸丑(1733), 己未(1739), 庚午(1750), 壬申(1752), 甲申(1764), 壬寅(1782)의 香約案이 전해진다. 香約案의 구성과 목차는 마을 중간의 개천을 경계로 左洞과 右洞으로 나누어 우선 명단을 기재해 놓고, 마을 운영과 실상에 대해 나타나는 立議나 完議 등을 수록하는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香約案은 1697년인 丁丑 12월에 작성된 것으로 본문에는 左洞과 右洞의 契員 명단, 立議, 辛巳(1701)四月初三日完議, 追入된 契員의 명단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丁丑年(1697)에 작성된 香約案에는 모두 38명의 契員이 기재되어 있는데, 孫씨 20명, 李씨 16명, 曺씨 1명, 鄭씨 1명 순이다. 지역별로는 左洞이 19명으로 孫씨 10명, 李씨 8명, 曺 1명이며, 右洞 역시 19명으로 孫씨 10명, 李씨 8명, 鄭씨 1명이다. 이중 上人은 모두 35명으로 左洞에 17명, 右洞에 18명이다. 左洞의 上人은 孫씨 9명, 李씨 8명이며, 右洞의 上人은 孫씨 10명, 李씨 8명이다. 下人은 모두 3명으로 左洞에 2명, 右洞에 1명이다. 左洞의 下人은 孫씨 1명, 曺씨 1명이며, 右洞은 鄭氏 1명이다. 右洞의 上人 李德華는 戊寅(1698)에 上有司로 임명되었고, 孫是構는 己卯(1699)에 有司로 임명되었다. 한편, 같은 右洞의 鄭時錘는 戊寅(1698)에 下有司로 임명되었다.
명단 다음에는 立議가 기재되어 있는데, 모두 11개 조항이다. 입의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一. 左右와 上下를 나누어 50인 이상은 追入을 勿許 할 것. 一. 約中 立議에는 上,下人 각기 一巡으로써 期限을 삼고 있으나, 혹 不幸한 일이 생겨 자신 위로 이미 三巡을 받았다면, 비록 沒齒에 따라 行하게 되어 자신부터 받아 쓸 수 있는 것이 없게 되니, 심히 洞契의 相顧하는 厚風이 아니다. 지금 이후로 限巡하지 말고 許給하나 祖父母,父母,妻子 이외의 兄弟와 支子에게는 勿許 할 것. 一. 座主의 行을 마친 자에게 役軍을 不出한다면 役軍이 점차 적어져 마침내 어려운 모양이 될 수 있으니, 지금 이후로 座主는 교체할 때에 다만 肴饌을 進하고 牛價,烟家,雜役을 勿捧하는 것은 依例히 完減한다. 約中 役軍이면 依他赴役 할 것. 一. 約員 중에 無奴를 稱함으로써 役軍을 不出하는 자가 또한 많이 있다. 이후로 點閱呼名시에 응하지 않는 자는 從重施罰 할 것. 一. 約中 上下 간에 願出하려는 자가 있으면 僉議를 쫒아 나가는 것을 허락할 것. 一. 우리 香約은 설립한지 오래 되었으니, 上下가 喪을 당하여 별달리 出物相助하는 義가 없다는 것은 큰 결함이 되지 않겠는가? 지금 留庫에 便利의 穀이 약간 있어, 變通하는 움직임이 없을 수 없는 까닭에 講信齊會 하는 날 僉議를 쫒아 양반에게는 40尺의 布를 出給하고, 常漢에게는 30尺으로 出給해써 上下 均給하는 일로 삼아, 契儲가 많지 않아 難堪해지는 폐단이 있을 것에 대비한다. 一巡이 지난 후에 다시 變通을 할 것. 一. 約中에게 布를 지급하는 일은 실로 相助의 義에서 나오는 것이나, 지금 契儲가 蕩竭되어 장차 難堪의 근심이 있을 것이니, 지금부터 新入에게는 許給하는 것을 勿爲 할 것. 一. 約中의 喪輿와 香亭子는 契員에게 應給하는 것 이외에는 一切 勿許하며, 만약 合用하는 員이 있으면 布 30尺을 準納한 후에 許給 할 것. 一. 約中의 錁鍤屛風 등의 물건은 契員 외에 一切 勿許하며, 約員의 喪葬 外 다른 곳에 쓰는 것을 不得 할 것. 一. 造墓 때, 役軍을 饋酒하는 것은 三巡으로써 限할 것. 一. 約員 중 喪葬을 치르는 집에서 役軍을 出干하고 干價를 주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으니, 심히 옳지 않다. 지금 이후로 兩班이 그러면 笞奴 20度 후에 1日干2斗를 徵捧 할 것.
이상 11조의 立議 다음에는 辛巳(1701) 4월 초3일에 제정 된 完議 3조가 추가되어 있다. 완의 3조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一. 기근과 질병으로 사망한 役軍이 태반이니 成樣하는 길이 萬無한 상황이다. 이로써 새로 秒實한 자 30명을 모집하여, 지금 이후로 別樣 杜護하지 않을 수 없다. 約中에 新進軍은 烟戶와 雜役을 특별히 完減 할 것. 一. 約員 중에 喪葬이 있으면 相顧하는 것이 洞契의 義이나, 喪葬이 있어도 게을리 不顧護殊하는 것은 洞契의 厚風이 아니다. 지금 이후로 約員을 하나 하나 顧護 할 것. 一. 下契에 喪葬이 있으면, 約中에서 米 4升을 거두어 지급하였으나, 지금 役軍의 수가 많아졌으니, 이후로 米 2승만 거두어 지급해 줄 것.
完議 다음에는 辛巳(1701) 4월 3일자로 香約에 追入 된 자들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이때 새롭게 追入된 자는 모두 28명으로 孫씨 15명, 李씨 1명, 申씨 1명, 都씨 1명, 黃씨 2명, 金씨 1명이다. 이 중 上人은 14명으로 孫씨 7명, 李씨 6명, 申씨 1명이며, 下人 역시 14명으로 孫씨 8명, 李씨 2명, 金씨 1명, 都씨 1명, 黃씨 2명이다. 追入된 자들에 대해서는 左洞과 右洞을 별도로 구분해 놓지 않았다.
이상의 丁丑十二月日 香約案은 契員의 명단을 기재하고, 吉凶시 扶助와 관련된 내용의 約條를 수록해 놓은 것으로, 이 동계가 吉凶에 扶助함을 목적으로 만들어 졌음을 보여준다. 본 洞契의 契員은 上人과 下人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상인은 양좌동에 세거하고 있던 경주손씨와 여강이씨 두 가문의 사족이며, 하인은 서얼이하의 하층민이다. 그리고 손씨와 이씨 이외에도 신씨, 도씨, 황씨, 김씨 등 타 지역에서 이주해 온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도 포함하고 있어, 당시의 洞契가 양좌동 전체를 아우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한편, 立議에 의하면 下人을 常漢이라 표현하였는데 이는 上下合契의 洞契와 洞約으로 향촌 조직이 운영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丁丑十二月日 香約案을 1689년의 己巳十二月日 香約案과 비교 했을 때, 가장 주목 되는 점은 洞契의 임원인 上有司와 有司, 그리고 下有司의 직책이 이름 아래에 기재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중 상유사와 유사는 上人 즉, 양좌동의 士族이 맡아 계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였으며, 하유사는 하층민 가운데서 선출하여, 上人과 下人의 일이 구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추입된 자 가운데 申沆이라는 他姓貫의 上人이 확인된다는 점 또한 주목된다. 한편, 立義의 조목이 1689년에 비하여 8개조나 늘어난 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때그때 조목이 보완되어졌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자료적 가치
1697년良佐洞 香約案은 17세기 후반 영남 각지에서 실시되고 있었던 族契와 洞契의 전형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16세기를 거치는 동안 향촌지배질서를 주도하기 시작한 재지사족은 鄕案 및 鄕規를 점차 제정해 나가며, 향촌 내 지위를 보다 확고히 하고자 했다. 그 결과 壬亂 이후에는 사족들뿐만 아니라 하층민들까지 포함시키는 동계를 결성하기 시작하는데, 본 香約案도 그러한 과정과 맞물려서 작성된 것이다. 하층민을 동계에 포함시켜 함께 扶助의 혜택을 받게 한다는 것은 사족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되는 하층민의 생활을 안정시켜 지속적인 향촌 내 위치를 유지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한편, 본 香約案의 立議와 完議에는 上人과 下人이라는 신분상에 따라 차별적인 대우가 나타나, 17세기 후반 上下合契의 洞契와 洞約의 운영 양상을 살펴 볼 수 있게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