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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3년 경주 양좌동(良佐洞) 향약안(香約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1+KSM-WZ.1723.4713-20090831.Y094060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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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서-기타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계문서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작성시기 1723
형태사항 크기: 36 X 24
판본: 필사본
장정: 선장
수량: 22면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관련자료

안내정보

1723년 경주 양좌동(良佐洞) 향약안(香約案)
길흉사(吉凶事) 발생 시 상호 부조(扶助)를 위해 결성한 경주양좌동(良佐洞)의 향약안(香約案)으로 1723년에 작성되었다. 명단 뒤에는 본 동계(洞契)의 운영 실태를 파악 할 수 있는 입의(立議)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 여기서는 양반층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있던 동계에 맞서 하층민끼리 결성한 하계(下契), 즉 일종의 향도계(香徒契)가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향도계가 결성되자 하층민이 그곳으로 이탈하게 되고, 이에 따라 기존의 향약(香約) 운영이 위축되는 추이가 나타난다.
이광우

상세정보

1723년 吉凶事 발생시 상호 扶助를 목적으로 경주良佐洞에서 실시되고 있던 洞約의 約員 명부
癸卯 香約案
左洞, 右洞, 立議, 癸卯二月十一日 追錄 立議, 甲辰二月十七日 追錄 立議, 丙子二月十九日 追錄 立議
내용 및 특징
조선후기 경주부의 屬縣이었던 安康良佐洞에서 실시된 香約의 約員 명부이다. 良佐洞은 조선시대 영남지방의 대표적인 班村으로 慶州孫氏와 驪江李氏 두 가문이 집성촌을 이루고 오랫동안 세거해 오고 있는 마을이다. 香約案은 일종의 洞契案으로 契員의 명부와 契員의 직계, 尊卑屬 및 기타 정하는 가족의 喪葬시 상호 부조가 규정되어 있다. 모두 12책으로 시기 순으로 己巳(1689), 丁丑(1697), 戊子(1708), 辛卯(1711), 癸卯(1723), 戊申(1728), 癸丑(1733), 己未(1739), 庚午(1750), 壬申(1752), 甲申(1764), 壬寅(1782)의 香約案이 전해진다. 香約案의 구성과 목차는 마을 중간의 개천을 경계로 左洞과 右洞으로 나누어 우선 명단을 기재해 놓고, 마을 운영과 실상에 대해 나타나는 立議나 完議 등을 수록하는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香約案은 1723癸卯에 작성된 것으로 본문은 左洞과 右洞의 契員 명단, 立議, 癸卯(1723) 2월 11일 追錄 立議, 甲辰(1724) 2월 17일 追錄 立議, 丙午(1726) 2월 19일 追錄 立議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癸卯年(1723)에 작성된 香約案에는 모두 69명(追入 9명)의 契員이 기재되어 있다. 성씨별로는 孫씨 32명(追入 4명), 李씨 32명(追入 4명), 黃씨 1명, 鄭씨 1명, 金씨 2명(追入 1명), 曺씨 1명이다. 지역별로는 左洞이 30명(追入 4명)으로 孫씨 13명(追入 1명), 李씨 14명(追入 2명), 黃씨 1명, 鄭씨 1명, 金씨 1명(追入 1명)이며, 右洞이 39명(追入 5명)으로 孫씨 19명(追入 3명), 李씨 18명(追入 2명), 金씨 1명, 曺씨 1명이다. 신분별로는 上人이 50명(追入 6명)이고, 下人이 19명(追入 3명)이다. 上人은 左洞이 19명(追入 1명)으로 孫씨 6명, 李씨 3명(追入 1명)이며, 右洞이 31명(追入 5명)으로 孫씨 17명(追入 3명), 李씨 14명(追入 2명)이다. 下人은 左洞이 11명(追入 3명)으로 孫씨 7명(追入 1명), 李씨 1명(追入 1명), 黃씨 1명, 鄭씨 1명, 金씨 1명(追入 1명)이며, 右洞은 8명으로 孫씨 2명, 李씨 4명, 金씨 1명, 曺씨 1명이다. 上人 중에는 右洞 孫命運이 乙巳(1725)에, 右洞 孫是林이 丙午(1726)에, 左洞 李寬中이 丁未(1727)에 上有司로 임명되었다. 下人 중에는 左洞 孫泰豪가 乙巳(1725)에, 左洞 孫泰復이 丙午(1726)에, 左洞 孫鏛丁未(1727)에 下有司로 임명되었다.
명단 다음에는 香約의 立議가 14개조로 대략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우리 마을에서는 오랫동안 香約을 遵行해 왔다. 그러나 근래에 饑饉과 疾疫으로 上,下人의 喪敗가 연달아 일어나 約規가 점차 頹廢해 지는 지경에 이르러 成樣하는 길이 萬無한 상황이다. 이에 모여 회의를 해서, 上下 모두 契員의 수에 제한을 두지 말고 一洞의 사람들을 渾入하는 것으로 영구히 준수하기로 한다. 立議한 條例는 다음과 같다. 一. 上下를 勿論하고 만약 水火나 盜賊의 患을 당하면, 盖草 4把, 蒿索 10把, 柱 1介, 椽 1介, 米 2升 式으로 應給할 것. 一. 約員에게 비록 형제가 많더라도 役軍 1員을 例給할 것. 一. 約員이 혹 軍丁을 役하지 않고 스스로 米 1升을 받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許給할 것. 一. 下人이 父母,妻子의 喪을 당하면, 左,右洞을 勿論하고 각기 米 2升을 보태어 주데, 上任次知가 收給 할 것. 一. 이미 대소의 喪葬에는 例에 따라 相資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니, 下人私契에 대해서는 客喪을 擔持하는 것 외에 전과 같이 侵督해서 紛紜의 폐단을 일으키지 않을 것. 一. 約中은 初喪 成殯때 盖草 4把, 蒿索 10把, 柱 1介, 椳木 1丹을 下人이면, 椽木 1介 式으로 수합하여 助殯하는 재용으로 삼는다. 上中 許給은 勿許 할 것. 一. 造墓의 擔持는 左,右洞 반으로 나누어 輪役하며, 役을 마친 후의 양식은 스스로 마련하나, 埋葬 때의 점심은 主家가 饋酒하는 것을 三巡 할 것. 一. 上契가 過夜할 때에는 上中下를 勿論하고 酒 5升, 米 1升 式으로 收給할 것. 一. 役軍의 出闕은 극히 未安한 일이니, 이후로는 절대로 出闕하지 말고 혹 出闕을 한다면, 役價를 마땅히 備給하오되, 3차례 踵門해도 備給하지 않는 자는 約任이 그 奴를 捉致하여 笞 20度를 때린 후 다시 거둘 것. 一. 香約 田畓의 所出과 役價는 다만 喪葬 때, 器具를 마련하는데 쓰고, 절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 一. 約中의 喪輿와 香亭子는 契員에게 應給하는 것 이외에는 一切 勿許하며, 만약 合用하는 員이 있으면 錢文 1兩을 準納한 후에 許給 할 것. 一. 約員의 父母妻長子婦의 初喪 때에는 草席 4立, 油紙 3丈을 備給할 것. 一. 約中의 錁鍤屛風 등의 물건은 契員 외에 一切 勿許하며, 約員의 喪葬 外 다른 곳에 쓰는 것을 不得 할 것. 一 傳受 錢文은 遆任 때, 酒肴價로 절대 내어 쓰지 말 것.
立議 다음에는 癸卯(1723) 2월 11일에 追錄된 立議 4개 조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癸卯 香約案의 마지막에 첨부되어 있는 別添 立議의 내용과 유사하다.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근래에 香約의 立規가 해마다 해이해져 변통하지 않을 수 없다. 常漢으로 빠지기를 원하는 자는 연이었는데, 들어오기를 원하는 자는 전혀 없게 되었다.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반드시 成樣의 勢가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해 僉會하여 다시 立規를 세워 保存하는 방도로 삼는다. 一. 約外員의 喪葬 때에는 으레 香徒로 하여금 赴役케 하나, 約軍이 混同되어 疊役하는 일은 절대로 없게 할 것. 一. 約內外를 勿論하고 香徒軍丁에게 一巡으로 赴役시킬 것. 一. 箭竹을 베어 들이는 것과 鰱魚를 運納할 때에는 香約軍丁이 절대 맡게 하지 말고, 香徒가 담당하게 할 것. 一. 客喪을 擔持 할 때에는 절대로 許給하지 말고, 香徒로 하여금 담당하게 할 것. 다음 甲辰(1724) 2월 17일에 追錄된 立議 2개 조항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一. 造殯 때 干軍의 부역은 지금부터 約任이 사무를 보고, 座主가 督促하는데, 役이 끝날 때까지 끝내 赴役하지 않는 자들은 매명 闕錢 1錢式으로 거두어 喪家에서 補用케 할 것. 一. 初喪所에 空石을 주는 것이 不均한 弊가 있으니, 이후로 約內外를 勿論하고 洞內에서 吐汗 收用 할 것.
이어 丙午(1726) 2월 19일에 追錄된 立議 2개 조항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一. 約員은 初喪 때 각기 材木과 盖草로써 成殯하는데 쓰는 것이 예전부터의 규정이었으나 근래에 약원들이 해이해져 助役이 하나 같지 않으니, 僉會하여 지금 이후로 成殯 때 赴役하는 前規를 革去하고 錢 2貫과 盖草 100斤 式으로 顧助 할 것. 一. 造殯의 규정을 고친 즉 下契가 赴役하는 노고가 없으니, 所給米 2升을 除減하여 지금 이후로 1升 式으로 約中에서 收給할 것.
이상 癸卯 香約案은 契員의 명단을 기재하고, 吉凶시 扶助와 관련된 내용의 約條를 수록해 놓은 것으로, 이 동계가 吉凶에 扶助함을 목적으로 만들어 졌음을 보여준다. 본 洞契의 契員은 上人과 下人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상인은 양좌동에 세거하고 있던 경주손씨와 여강이씨 두 가문의 사족이며, 하인은 常漢이라 일컬어지는 서얼이하의 하층민이다. 香約의 約任으로는 上有司와 下有司가 확인된다. 上有司는 上人 즉, 사족 가운데 선출되었으며, 下有司는 下人 즉, 하층민 가운데서 선출되었다. 契員의 수는 초창기 양좌동의 다른 香案과 같이 50명으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는 잦은 기근과 疾疫으로 계원이 많이 줄어든 까닭에 員數에 제한을 두지 않고 入契를 허락했기 때문이다. 증가 된 契員의 수를 살펴보았을 때, 下人의 경우 李씨가 孫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양좌동에 嫡庶가 함께 세거하는 비율이 孫씨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반면 李씨의 경우 일찍이 주요 庶派가 양좌동에서 갈려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下人의 수가 적은 것이다. 香約案 뒷 부분에 기재된 立議는 戊子年(1708) 향약안의 규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그 후 추가로 규정된 입의가 추록되어 있다. 추록된 입의는 당시 양좌동 香約의 운영 실태를 살펴 볼 수 있게 해준다. 입의에 추록되는 주된 내용은 下契 즉, 香約 조직과는 별도로 하층민이 결성한 香徒契 조직의 운영에 대한 대응 내용이다. 입의에 나타난 주된 대응의 방법은 洞에서 펼쳐지는 각종 赴役을 하계에 가담하고 있는 하층민에게 전가를 하거나 불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하층민이 下契로 이탈함에 따라 香約의 운영이 위축되자 扶助의 양을 除減하는 등의 대응이 나타난다.
자료적 가치
1723良佐洞 香約案은 조선후기 영남 각지에서 실시되고 있었던 族契와 洞契의 운영 추이를 살펴 볼 수 있게 하는 자료이다. 16~17세기를 거치면서 향촌지배질서를 주도하기 시작한 재지사족은 鄕案 및 鄕規를 점차 제정해 나가며, 향촌 내 지위를 보다 확고히 하고자 했다. 그 결과 壬亂 이후에는 사족들뿐만 아니라 하층민들까지 포함시키는 동계를 결성하기 시작하는데, 본 香約도 그러한 과정과 맞물려서 결성 되었다. 그리고 香約에 하층민을 포함시켜 함께 扶助의 혜택을 받게 하여, 사족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되는 하층민의 생활을 안정시켜 지속적인 향촌 내 위치를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18세기에 접어들면서 나타난 조선사회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변동은 신분지배 질서를 흔들리게 만들었다. 이러한 경향은 士族이 중심이 되어 향촌지배질서를 확고히 하기 위해 결성한 洞契의 운영에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다. 본 癸卯 香約案에서도 그러한 洞契의 운영 추이를 살펴 볼 수 있다. 특히 향안의 뒷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입의와 추록 입의는 하층민이 별도로 香徒契를 결성하고, 동계에서 이탈함에 따라 사족 지배체제 중심으로 운영되어 오던 동계인 香約이 위축되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良佐洞硏究』, 「良洞의 歷史的 考察」, 李樹健,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0
『民族文化論叢』第15輯, 「朝鮮後期 慶州地域 在地士族의 鄕村支配」, 李樹健, 李樹煥, 鄭震英, 金容晩,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94
『新羅文化』第20輯, 崔孝軾, 東國大學校 新羅文化硏究所, 2002
이광우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23년 경주 양좌동(良佐洞) 향약안(香約案)
香約案
左洞
孫泰恒
李德薰
李德咸
李德袤
李德休
李德謙
李英中
孫是豪
孫命杰
孫是復
孫命昌
李寬中丁未上有司

李德禧
李積中
李相中
李精中
李賁中
孫百年
孫宗輝
黃允耉
鄭時錘
孫英佐
孫泰復丙午下有司

孫泰輝
孫汝轍
孫鏛丁未下有司

追入
李德讓
李德諶
金禹錫【願出

孫泰豪乙巳下有司

右洞
李德新
孫德升
孫是楨
孫是奕
李德祚
李時中
李敏中
李德祺
李一中
李德祿
孫景杰
李德祉
孫是林丙午上有司

孫孟杰
孫命運乙巳上有司

孫是梴
孫命遇
李存中
孫孝著
李建中
孫瞻杰
孫夙大
孫命祿
李憲翼
李憲先
孫昌杰
李德良
孫億
孫鈱
金禹鼎
李德運
曹慶晩
李德浹
李德宗
追入
李衡中
孫聖杰
孫元杰
追入
孫是栻
李宅中
立議
吾洞舊有香約規模甚備遵行已久
而近來飢饉疾疫之餘上下喪敗連仍
約規漸至頹廢萬無成樣之路合有變通
之擧玆以僉會議定勿論上下不限員數
擧一洞皆入約契以爲永久遵奉之地凢干
立議斟酌條列于左
一上下勿論如有水火盜賊之患則盖草
四把蒿索十把柱一介椽一介米二升式應
給事
一約員雖多兄弟葬時役軍一員叱分例
給事
一約員或有不役軍丁自願受米一升者
許給事
一下人遭父母妻子喪則勿論左右洞各給
白米二升而上任次知收給事
一旣設約規大小喪葬例有相資之規下
人私契則客喪擔持外不可依前侵督
致有紛紜之弊事
一約中初喪成殯時盖草四把蒿索十把
柱一介椳木一丹下人則椽木一介式各爲持
來以爲助殯之地而勿論上中許給事
一造墓擔持左右洞分半輪役限畢役自
備粮而埋葬時點心則主家饋之酒則三
巡事
一上契過夜時勿論上中下酒五升米一升
式收給事
一役軍出闕極爲未安此後切勿出闕或
有出闕則役價當爲備給是乎矣三次
踵門而不爲備給者約任捉致其奴笞二十
後更捧事
一香約田畓所出及役價只用於喪葬時
凡干器具而已切勿他用事
一約中喪轝及香亭子契員應給之外
雖有子弟之喪一切勿許而如有願用之員則
錢文一兩準納後許給事
一約員父母妻長子婦初喪時草席四立
油紙三丈備給事
一約中錁鍤屛風等物契員外一切勿
許而雖約員喪葬外不得他用事
一傳受錢文遆任時酒肴價切勿用下事
追錄
近來香約立規逐年解弛尙不變通故至
於常漢則稱頉願出者相屬而願入者絕
無以此因循則必無成樣之勢玆因僉會
更爲從便立規以爲保存之地
一約外員喪葬時例以罰香徒赴役而
約軍則切勿混同疊役事
一勿論約內外罰香徒軍丁一巡赴役事
一刈取箭竹及鰱魚運納時香約軍丁
切勿許給以罰香徒擔當事
一客喪擔持時香約軍丁切勿許給
以罰香徒擔當事
癸卯二月十一日
追錄
一造殯干軍自今爲始約任使事務
座主督促畢役而終不赴役則每名
闕錢一錢式收給以爲喪家補用事
一初喪所給空石頗有不均之弊而自洞
內例有收合之事此後則勿論約內外
使洞內吐汗收用事
甲辰二月十七日
追錄
一約員初喪時各持材木盖草以爲成殯
自有前規而近來約規漸弛助役不一其
在約中相顧之道似有變通之事玆因
僉會商議定規自今以後成殯時革
去赴役前規錢二貫盖草百斤式自約
中顧助事
一旣改造殯之規則下契亦無赴役之勞
所給米二升似當除減自今以後則一升
式自約中收給事
丙午二月十九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