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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년 경주 양좌동(良佐洞) 향약안(香約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1+KSM-WZ.1689.4713-20090831.Y09406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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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서-기타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계문서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작성시기 1689
형태사항 크기: 28 X 21
판본: 필사본
장정: 선장
수량: 13면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관련자료

안내정보

1689경주양좌동(良佐洞) 향약안(香約案)
길흉사(吉凶事) 발생했을 때, 계원 간 상호 부조(扶助)를 위해 결성한 경주양좌동(良佐洞) 향약(香約案)의 계원 명부로 1689년에 작성되었다. 양좌동 향약은 경주양좌동을 중심으로 한 인근 동리의 양반과 하층민이 모두 참여하는 일종의 동계(洞契)로 분류할 수 있다. 동계는 조선후기 양반 상호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지역 내 하층민의 통제를 위해 널리 결성되었었다. 본 자료에는 17세기 후반 동계에 참여하고 있었던 인물들의 명단과 운영 실태를 파악 할 수 있는 입의(立議)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
이광우

상세정보

1689년 吉凶事 발생시 상호 扶助를 목적으로 경주良佐洞에서 실시되고 있던 洞約의 約員 명부
己巳十二月日 香約案
左洞, 右洞, 立議
내용 및 특징
조선후기 경주부의 屬縣이었던 安康良佐洞에서 실시되고 있던 洞約의 約員 명부이다. 良佐洞은 조선시대 영남지방의 대표적인 班村으로 慶州孫氏와 驪江李氏 두 가문이 집성촌을 이루고 오랫동안 세거해 오고 있는 마을이다. 香約案은 일종의 洞契案으로 契員의 명부와 契員의 직계와 尊卑屬 및 기타 정하는 가족의 喪葬시 상호 부조가 규정되어 있다. 모두 12책으로 시기 순으로 己巳(1689), 丁丑(1697), 戊子(1708), 辛卯(1711), 癸卯(1723), 戊申(1728), 癸丑(1733), 己未(1739), 庚午(1750), 壬申(1752), 甲申(1764), 壬寅(1782)의 香約案이 전해진다.
香約案의 구성과 목차는 마을 중간의 개천을 경계로 左洞과 右洞으로 나누어 우선 명단을 기재해 놓고, 마을 운영과 실상에 대해 나타나는 立議나 完議 등을 수록하는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己巳 十二月 香約案은 시기적으로 가장 빠른 첫 번째 香約案으로 1689년에 작성되었다. 左洞과 右洞의 계원 명단과 立議가 수록되어 있다. 香約案에는 모두 45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성씨별로는 孫씨 25명, 李씨 17명, 曺씨 1명, 蔣씨 1명, 鄭씨 1명이다. 이 중 孫씨 1명은 追入된 자이다. 지역별로는 左洞이 25명(追入 1명)으로 孫씨 13명(追入 1명), 李씨 9명, 曺씨 1명, 蔣씨 1명이며, 右洞은 모두 20명으로 孫씨 11명, 李씨 8명, 鄭씨 1명이다. 신분적으로는 士族이 주축이 된 上人과 하층민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이는 下人으로 구분을 해 놓았는데, 下人은 上人 다음에 단을 한 칸 내려 기재되어 있다. 上人은 모두 40명(追入 1명)이며, 下人은 5명이다. 이 중 上人은 左洞이 21명으로 孫씨 11명(追入 1명), 李씨 10명이며, 右洞이 19명으로 孫씨 11명, 李씨 8명이다. 下人은 左洞이 4명으로 孫씨 2명, 曺씨 1명, 蔣씨 1명이며, 右洞이 1명으로 鄭씨 1명이다. 명단 뒤에 기재된 立議는 모두 3개조로 되어 있다. 立議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一. 左右․上下를 나누어 50인 이상은 追立을 勿許 할 것. 一. 約中 立議에는 上․下人 각기 一巡으로써 期限을 삼고 있으나, 혹 不幸한 일이 생겨 자신 위로 이미 三巡을 받았다면, 비록 沒齒에 따라 行하게 되어 자신부터 받아 쓸 수 있는 것이 없게 되니, 심히 洞契의 相顧하는 厚風이 아니다. 지금 이후로 限巡하지 말고 許給하나 祖父母,父母,妻子 이외의 兄弟와 支子에게는 勿許 할 것. 一. 座主의 行을 마친 자에게 役軍을 不出한다면 役軍이 점차 적어져 마침내 어려운 모양이 될 수 있으니, 지금 이후로 座主는 교체할 때에 다만 肴饌을 進하고 牛價,烟家,雜役을 勿捧하는 것은 依例히 完減한다. 約喪에 별달리 出物相助의 義가 없다는 것은 큰 결함이 되지 않겠는가? 지금 留庫에 便利의 租가 약간 있어, 變通하는 움직임이 없을 수 없는 까닭에 講信齊會 하는 날 僉議를 쫒아 양반에게는 40尺의 布를 出給하고, 常漢에게는 30尺으로 出給해써 上下 均給하는 일로 삼아, 契儲가 많지 않아 難堪해지는 폐단을 생각한다. 一巡이 지난 후에 다시 變通을 更有 할 것.
이상의 香約案은 일찍이 양좌동에서 마련되었던 1613년 契中約文을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契中約文은 吉凶에 扶助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본 1689년 香約案도 吉凶시 扶助와 관련된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것이다. 본 香約案의 인적 구성을 분석 했을 때, 주목할 점은 上人과 下人을 구분했다는 점이다. 상인은 양좌동에 세거하고 있던 경주손씨와 여강이씨 두 가문의 사족이며, 하인은 서얼이하의 양민인 듯하다. 그리고 손씨와 이씨 이외에도 장씨, 조씨, 정씨 등 타 지역에서 이주해 온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도 포함하고 있어, 당시의 洞契가 양좌동 전체를 아우르고 있었음을 추측 할 수 있다. 한편, 立議에 의하면 下人을 常漢이라 표현하였는데 이는 上下合契의 洞契․洞約으로 향촌 조직이 운영되었음을 의미한다.
자료적 가치
1689良佐洞 香約案은 17세기 영남 각지에서 실시되고 있었던 族契,洞契의 전형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16세기를 거치는 동안 향촌지배질서를 주도하기 시작한 재지사족은 鄕案 및 鄕規를 점차 제정해 나가며, 지위를 보다 확고히 하고자 했다. 그 결과 壬亂 이후에는 사족들뿐만 아니라 하층민들까지 포함시키는 동계를 결성하기 시작하는데, 본 香約案도 그러한 과정과 맞물려서 작성된 것이다. 하층민을 동계에 포함시켜 함께 扶助의 혜택을 받게 한다는 것은 사족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되는 하층민의 생활을 안정시켜 지속적인 향촌 내 위치를 유지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良佐洞硏究』,「良洞의 歷史的 考察」, 李樹健,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0
『民族文化論叢』第15輯 , 「朝鮮後期 慶州地域 在地士族의 鄕村支配」, 李樹健,李樹煥,鄭震英,金容晩,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94
『新羅文化』第20輯 , 「慶州鄕案의 성립과 그 운영」, 崔孝軾, 東國大學校 新羅文化硏究所, 2002
이광우

이미지

원문 텍스트

1689년 경주 양좌동(良佐洞) 향약안(香約案)
香約案
左洞
孫侾
孫泰承
孫泰明
李圾
李㙾
李德玄
李德恒
孫泰禎
孫是永
李德咸
孫是爕
李德璋
孫是仁
孫敬升
李德齊
李德膺
孫德升
李德休
孫是郁
孫宗衛
孫宗漢
曹夏昌
蔣興漢

追入
孫泰長
右洞
孫銑
李埨
孫泰興
李墰
李壧
李增
孫汝斗
孫汝亮
孫汝積
孫汝沃
孫汝澤
孫汝弼
孫汝義
李德新
孫是構
李誠中
孫是楨
李時中
李仁中【改名敏中


鄭時錘

立議
一左右邊通上下各五十名外勿
許追入事
一約中立議上下各以一巡爲限而
或有不幸己身上已受三巡
則雖沒齒隨行而自己身後不
得受用甚非洞契相顧之厚
風也自今以後勿限巡許給而祖
父母父母妻子自己外兄弟及支
子則勿許事
一座主已行者不出役軍則役軍
漸少終難成樣自今以後座主
當遆之時只進肴饌而勿捧牛
烟家雜役則依例完減約
喪別無出物相助之議豈不爲
一大欠事乎今也有若干留庫
便利之租則亦不無變通之擧
故今玆講信齊會之日一從僉
議兩班則出給四十尺之布常
漢則出給三十尺以爲上下均給
之事而契儲不多慮有難堪
之弊過一巡後更有變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