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및 특징
조선후기 경주부의 屬縣이었던 安康良佐洞에서 실시된 香約의 約員 명부이다. 良佐洞은 조선시대 영남지방의 대표적인 班村으로 慶州孫氏와 驪江李氏 두 가문이 집성촌을 이루고 오랫동안 세거해 오고 있는 마을이다. 香約案은 일종의 洞契案으로 契員의 명부와 契員의 직계,尊卑屬 및 기타 정하는 가족의 喪葬시 상호 부조가 규정되어 있다. 모두 12책으로 시기 순으로 己巳(1689), 丁丑(1697), 戊子(1708), 辛卯(1711), 癸卯(1723), 戊申(1728), 癸丑(1733), 己未(1739), 庚午(1750), 壬申(1752), 甲申(1764), 壬寅(1782)의 香約案이 전해진다. 香約案의 구성과 목차는 마을 중간의 개천을 경계로 左洞과 右洞으로 나누어 우선 명단을 기재해 놓고, 마을 운영과 실상에 대해 나타나는 立議나 完議 등을 수록하는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香約案은 1711년 辛卯에 작성된 것으로 본문은 左洞과 右洞의 契員 명단, 立議, 乙未 2월 15일 洞會時 追議, 別添立議 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辛卯年(1711)에 작성된 香約案에는 모두 81명의 契員이 기재되어 있는데, 성씨별로는 孫씨 41명(追入 4명), 李씨 31명(追入 10명), 申씨 1명, 黃씨 1명, 鄭씨 1명, 皇甫씨 2명, 金씨 2명(追入 1명), 都씨 1명(追入 1명), 曺씨 1명(追入 1명)이다. 지역별로는 左洞이 40명(追入 8명)으로 孫씨 18명(追入 2명), 李씨 18명(追入 6명), 申씨 1명, 黃씨 1명, 鄭씨 1명, 皇甫씨 1명이며, 右洞이 41명(追入 9명)으로 孫씨 23명((追入 2명), 李씨 13명(追入 4명), 皇甫씨 1명, 金씨 2명(追入 1명), 都씨 1명(追入 1명), 曺씨 1명(追入 1명)이다. 신분별로는 上人이 50명(追入 6명), 下人이 31명(追入 11명)이다. 上人은 左洞이 25명(追入 4명)으로 孫씨 9명(追入 1명), 李씨 15명(追入 3명), 申씨 1명이며, 右洞 역시 25명(追入 2명)으로 孫씨 16명, 李씨 9명(追入 2명)이다. 下人은 左洞이 15명(追入 4명)으로 孫씨 9명(追入 1명), 李씨 3명(追入 3명), 黃씨 1명, 鄭씨 1명, 皇甫씨 1명이며, 右洞은 16명(追入 7명)으로 孫씨 7명(追入 2명), 李씨 4명(追入 2명), 金씨 2명(追入 1명), 皇甫씨 1명(追入 1명), 都씨 1명(追入 1명), 曺씨 1명(追入 1명)이다. 上人 중에는 右洞 孫是栻이 辛卯(1711)에, 右洞 孫是相이 癸巳(1713)에, 右洞 孫是雍이 甲午(1714)에, 右洞 孫是豪가 丙申(1716)에, 右洞 孫孟杰이 戊戌(1718)에, 左洞 孫是謙이 庚子(1720)에, 左洞 李德禧가 辛丑(1721)에, 右洞 李相中이 壬寅(1722)에, 右洞 李存中이 癸卯(1723)에 각각 上有司로 임명되었다고 나타나 있다. 반면 下人 중에서는 左洞 孫鏛이 辛卯(1711)에, 左洞 孫汝轍이 壬辰(1712)에, 左洞 李垚가 癸巳(1713)에, 左洞 孫泰輝가 甲午(1714)에, 右洞 孫鈱이 乙未(1715)에, 左洞 孫獲이 戊戌(1718)에, 右洞 曺慶晩이 己亥(1719)에, 右洞 李德浹이 辛丑(1721)에, 左洞 李德宗이 壬寅(1722)에, 右洞 李德運이 癸卯(1723)에 각각 下有司사로 임명되었다.
명단 다음에는 立議가 기재되어 있는데, 立議가 만들어진 유래와 14개 조항을 수록하였다. 입의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마을에서는 오랫동안 香約을 遵行해 왔다. 그러나 근래에 饑饉과 疾疫으로 上,下人의 喪敗가 연달아 일어나 約規가 점차 頹廢해 지는 지경에 이르러 成樣하는 길이 萬無한 상황이다. 이에 모여 회의를 해서, 上下 모두 契員의 수에 제한을 두지 말고 一洞의 사람들을 渾入하는 것으로 영구히 준수하기로 한다. 立議한 條例는 다음과 같다. 一. 上下를 勿論하고 만약 水火나 盜賊의 患을 당하면, 盖草 4把, 蒿索 10把, 柱 1介, 椽 1介, 米 2升 式으로 應給할 것. 一. 約員에게 비록 형제가 많더라도 役軍 1員을 例給할 것. 一. 約員이 혹 軍丁을 役하지 않고 스스로 米 1升을 받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許給할 것. 一. 下人이 父母,妻子의 喪을 당하면, 左,右洞을 勿論하고 각기 米 2升을 보태어 주데, 上任次知가 收給 할 것. 一. 이미 대소의 喪葬에는 例에 따라 相資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니, 下人私契에 대해서는 客喪을 擔持하는 것 외에 전과 같이 侵督해서 紛紜의 폐단을 일으키지 않을 것. 一. 約中은 初喪 成殯때 盖草 4把, 蒿索 10把, 柱 1介, 椳木 1丹을 下人이면, 椽木 1介 式으로 수합하여 助殯하는 재용으로 삼는다. 上中 許給은 勿許 할 것. 一. 造墓의 擔持는 左,右洞 반으로 나누어 輪役하며, 役을 마친 후의 양식은 스스로 마련하나, 埋葬 때의 점심은 主家가 饋酒하는 것을 三巡 할 것. 一. 上契가 過夜할 때에는 上中下를 勿論하고 酒 5升, 米 1升 式으로 收給할 것. 一. 役軍의 出闕은 극히 未安한 일이니, 이후로는 절대로 出闕하지 말고 혹 出闕을 한다면, 役價를 마땅히 備給하오되, 3차례 踵門해도 備給하지 않는 자는 約任이 그 奴를 捉致하여 笞 20度를 때린 후 다시 거둘 것. 一. 香約 田畓의 所出과 役價는 다만 喪葬 때, 器具를 마련하는데 쓰고, 절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 一. 約中의 喪輿와 香亭子는 契員에게 應給하는 것 이외에는 一切 勿許하며, 만약 合用하는 員이 있으면 錢文 1兩을 準納한 후에 許給 할 것. 一. 約員의 父母妻長子婦의 初喪 때에는 草席 4立, 油紙 3丈을 備給할 것. 一. 約中의 錁鍤屛風 등의 물건은 契員 외에 一切 勿許하며, 約員의 喪葬 外 다른 곳에 쓰는 것을 不得 할 것. 一. 香約의 軍丁이 常漢私契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約外와 官軍의 擔持時에 혼동하여 疊役하니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바가 있다. 이후에는 官次 이외에는 내에 들어가 있는 約軍의 約價를 절대로 지급하지 말 것. 14개 조항의 立議 다음에는 傳受 錢文은 遆任 때, 酒肴價로 절대 내어 쓰지 말 것이라는 乙未(1715) 2월 15일 洞會에서 결정된 追議가 기재되어 있다.
이어 을미년 이후 추가 된 것으로 보이는 5개 조항의 立議가 香約案 끝에 첨부되어 있다. 첨부 된 追議의 대략적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래에 香約의 立規가 해마다 해이해져 변통하지 않을 수 없다. 常漢으로 빠지기를 원하는 자는 연이었는데, 들어오기를 원하는 자는 전혀 없게 되었다.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반드시 成樣의 勢가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해 僉會하여 다시 立規를 세워 保存하는 방도로 삼는다. 一. 約外員의 喪葬 때에는 으레 下契軍丁이 赴役하나, 이제 香徒에게 부역케 하며 절대로 下契는 勿侵 할 것. 一. 約內外를 勿論하고 香徒軍丁으로 赴役 시킬 것. 一. 箭竹을 베어 들일 때에는 香約軍丁을 절대로 許給하지 말고, 香徒에게 부역하게 할 것. 一. 鰱魚를 運納할 때에는 香約軍丁을 절대로 許給하지 말고, 香徒에게 載運하게 할 것. 一. 客喪을 擔持 할 때에는 절대로 許給하지 말고, 香徒로 하여금 담당하게 할 것.
이상 辛卯 香約案은 契員의 명단을 기재하고, 吉凶시 扶助와 관련된 내용의 約條를 수록해 놓은 것으로, 이 동계가 吉凶에 扶助함을 목적으로 만들어 졌음을 보여준다. 본 洞契의 契員은 上人과 下人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상인은 양좌동에 세거하고 있던 경주손씨와 여강이씨 두 가문의 사족이며, 하인은 常漢이라 일컬어지는 서얼이하의 하층민이다. 香約의 約任으로는 上有司와 下有司가 확인된다. 上有司는 上人 즉, 사족 가운데 선출되었으며, 下有司는 下人 즉, 하층민 가운데서 선출되었다. 契員의 명단 중 約任을 지낸 자 아래에는 약임으로 임명 된 해의 干支가 기재되어 있는데, 대략 1~2년의 임기였음을 알 수 있다. 본 香約案에 기재된 契員의 수는 모두 81명으로 良佐洞 香約案 12책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이 기재되어 있다. 契員이 많은 까닭은 立議에 나타나듯이 잦은 기근과 疾疫으로 계원이 많이 줄어든 까닭에 員數에 제한을 두지 않고 入契를 허락했기 때문이다. 증가 된 契員의 수를 살펴보았을 때, 下人의 경우 李씨가 孫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양좌동에 嫡庶가 함께 세거하는 비율이 孫씨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반면 李씨의 경우 일찍이 주요 庶派가 양좌동에서 갈려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下人의 수가 적은 것이다 전체적인 立議의 조항은 戊子(1708) 香約案과 유사하다. 戊子 향약안에 나타난 下人들의 私契 즉, 香徒는 香約을 통한 사족들의 일방적인 향촌지배를 위협하였다. 따라서 본 香約案에는 乙未年(1715) 이후 제정된 것으로 보이는 立議를 별첨하여 香徒의 활동을 통제하고 있다. 別添立議에 따르면, 香徒에는 香約에 가입되어 있던 軍丁이 대거 참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別添立議는 이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下契軍丁에게 부과된 赴役을 전가시키는 등 香約에서의 이탈을 막기위해 마련된 것이다.
자료적 가치
1711년 良佐洞 香約案은 조선후기 영남 각지에서 실시되고 있었던 族契,洞契의 추이를 살펴 볼 수 있게 하는 자료이다. 16~17세기를 거치면서 향촌지배질서를 주도하기 시작한 재지사족은 鄕案 및 鄕規를 점차 제정해 나가며, 향촌 내 지위를 보다 확고히 하고자 했다. 그 결과 壬亂 이후에는 사족들뿐만 아니라 하층민들까지 포함시키는 동계를 결성하기 시작하는데, 본 香約도 그러한 과정과 맞물려서 결성 되었다. 그리고 香約에 하층민을 포함시켜 함께 扶助의 혜택을 받게 하여, 사족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되는 하층민의 생활을 안정시켜 지속적인 향촌 내 위치를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18세기에 접어들면서 나타난 조선사회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변동은 신분지배 질서를 흔들리게 만들었다. 이러한 경향은 士族이 중심이 되어 향촌지배질서를 확고히 하기 위해 결성한 洞契의 운영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본 辛卯 香約案에도 그러한 경향이 반영되어 있다. 士族의 지위 유지를 목적으로 결성 된 香約은 결국, 하층민에 대한 차별과 수탈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하층민들은 이들의 수탈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들의 권익을 보호 할 수 있는 香徒를 결성하였다. 양좌동에도 香約案 조직에 대응하기 위한 香徒가 결성되었고, 하층민들은 香約契에서 香徒로 점차 이탈해 나갔다. 이에 사족들은 立議에, 契에서 이탈하는 軍丁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조항을 만들어 그들을 자신들의 통제 하에 緊縛하려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