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3년 8월에 高靈 館洞에 사는 李斗勳이 兼官에게 올린 산송 上書
1883년(고종 20) 8월에 高靈 館洞에 사는 李斗勳이 兼官에게 올린 上書이다. 李斗勳은 1880년 7월부터 高靈 玉山에 있는 親山을 두고 부근에 거주하는 成致瑞와 산송을 벌이고 있다.
李斗勳은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저[罪民]의 先妣 산소는 본현 玉山의 선조 분묘 아래에 있습니다. 지난 경진년(1880) 7월에 산 아래 사는 成致瑞란 사람이 그의 며느리를 동 분묘 腦後 35척 되는 땅에 몰래 묻었습니다. 제가 전후로 本官과 兼官 그리고 감영에 달려가 呈訴하여 督掘하라는 題音을 받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완악한 저 成가는 그의 邑勢를 믿고 한결같이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법한 족류는 옛날부터 없었습니다. 이는 단지 저의 죄가 깊어서 그랬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쓸쓸히 앓고 있느라[煢煢在疚], 본읍 수령이 관아에 있을 때 원통함을 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운 서리가 장차 닥쳐오니 원통함이 더욱 뼈에 사무칩니다. 이에 시일이 지나는 것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사나운 將差를 보내어 成致瑞를 즉시 잡아 가두고 형벌을 내린 후 偸塚을 속히 督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兼官은 27일에 처분을 내렸는데, "營邑의 전후 題音이 이와 같은데 어찌 파내지 않고 아직도 분간을 못한단 말인가. 즉시 督掘하기 위해 成致瑞를 즉각 잡아올 것이다."라는 지시를 將差에게 내리는 내용이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