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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이두훈(李斗勳)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B.1883.0000-20180630.7922310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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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이두훈
작성시기 1883
형태사항 크기: 98.5 X 55.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고령 관동 성산이씨 홍와고택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본관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83년 이두훈(李斗勳) 상서(上書)
1883년(고종 20) 8월에 고령(高靈) 관동(館洞)에 사는 이두훈(李斗勳)이 이웃 고을 수령에게 올린 상서(上書)이다. 지난 1880년에 성치서(成致瑞)가 투장(偸葬)한 이후 무덤을 파내라는 처분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호소하였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83년 8월에 高靈 館洞에 사는 李斗勳이 兼官에게 올린 산송 上書
1883년(고종 20) 8월에 高靈 館洞에 사는 李斗勳이 兼官에게 올린 上書이다. 李斗勳1880년 7월부터 高靈 玉山에 있는 親山을 두고 부근에 거주하는 成致瑞와 산송을 벌이고 있다.
李斗勳은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저[罪民]의 先妣 산소는 본현 玉山의 선조 분묘 아래에 있습니다. 지난 경진년(1880) 7월에 산 아래 사는 成致瑞란 사람이 그의 며느리를 동 분묘 腦後 35척 되는 땅에 몰래 묻었습니다. 제가 전후로 本官과 兼官 그리고 감영에 달려가 呈訴하여 督掘하라는 題音을 받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완악한 저 가는 그의 邑勢를 믿고 한결같이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법한 족류는 옛날부터 없었습니다. 이는 단지 저의 죄가 깊어서 그랬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쓸쓸히 앓고 있느라[煢煢在疚], 본읍 수령이 관아에 있을 때 원통함을 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운 서리가 장차 닥쳐오니 원통함이 더욱 뼈에 사무칩니다. 이에 시일이 지나는 것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사나운 將差를 보내어 成致瑞를 즉시 잡아 가두고 형벌을 내린 후 偸塚을 속히 督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兼官은 27일에 처분을 내렸는데, "營邑의 전후 題音이 이와 같은데 어찌 파내지 않고 아직도 분간을 못한단 말인가. 즉시 督掘하기 위해 成致瑞를 즉각 잡아올 것이다."라는 지시를 將差에게 내리는 내용이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83년 이두훈(李斗勳) 상서(上書)

高靈館洞罪民李斗勳。謹沫血上書于
兼城主閤下。伏以。罪民先妣山在於本縣玉山先祖墓下。▣庚辰七月良中。山下居成致瑞爲名人。暗埋其子婦於同腦三十五
尺之地。民前後赴訴於本官兼官及棠營。得督掘題音。非止一二。頑彼哥。恃其邑勢。一向牢拒。如許無法之類。
罕古所無。只緣民罪惡深重。又丁父憂。煢煢在疚。未得伸寃本官城主在官之日。見今寒霜將迫。痛益刻骨。不忍挨
過時日。玆敢泣血仰訴于兼庭明決之下。
參商敎是後。特發猛差。同成致瑞。卽爲捉囚刑懲是遣。偸塚不日督掘。俾雪前後刻骨之憤。千萬伏乞。行下
爲只爲。
行下向敎事。
兼城主閤下處分。
癸未八月日。

兼官[署押]

營邑前後題
音如是。而何不
掘去。尙此漫漶
乎。不日督掘
次。成致瑞
刻捉來事。
二十七日。
將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