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1년에 星州 雲山에 사는 李斗勳이 高靈 관아에 올린 산송 上書
1881년(고종 18) 7월에 星州 雲山에 사는 李斗勳(1856~1918)이 高靈 관아에 올린 上書이다. 李斗勳은 1880년 7월부터 高靈 玉山에 있는 親山을 두고 부근에 거주하는 成致瑞와 산송을 벌이고 있다.
문서 우측의 일부가 결락되어 있다. 李斗勳은 소지 본문에서 사건 경위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말로는 은혜를 칭하고 반대로 원망을 하면서 적반하장 하는 자는 ▣…▣(결락) 저의 從先祖인 玉山先生의 ▣…▣(결락) 禁養하면서 수백 년간 아무도 빌려 살거나 入葬한 자가 없었습니다. 이는 대개 遺址가 ▣…▣(결락)는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中年에 이르러, 成致瑞의 조부가 잠시 거주하기를 누차 요청하여 겨우 한 조각 집터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하여 집 뒤에 暗葬하기에, 즉시 무덤을 파내게 하고 멀리 내쫓으려고 했지만 그가 애걸하는 것을 차마 ▣…▣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凶心은 점점 커져서 작년 7월에 그 족당을 이끌고 저의 家丁을 결박하고 그 며느리를 저의 親山을 壓腦하는 땅에 偸葬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成致瑞를 잡아 오라는 처결을 받고, 이후 摘奸하고 圖形을 그리고 수령이 親審하겠다는 말씀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수령이 때마침 上京하였고, 곧 겨울이 닥치고, 또 수령이 다른 곳으로 부임지를 옮겨감에 따라 소송이 현재까지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상과 같이 그간의 사정을 설명한 李斗勳은 成致瑞의 偸塚을 督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한 처분은 17일에 兪周猶이 수령 대신 내렸는데, "지금은 농사철이니 山訟을 할 때가 아니다. 가을을 기다렸다가 엄명하게 처결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