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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년 이두훈(李斗勳)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B.1881.0000-20180630.7922310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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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이두훈, 고령현
작성시기 1881
형태사항 크기: 87.0 X 53.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고령 관동 성산이씨 홍와고택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본관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81년 이두훈(李斗勳) 상서(上書)
1881년(고종 18) 7월에 성주(星州) 운산(雲山)에 사는 이두훈(李斗勳)고령(高靈) 관아에 올린 상서(上書)이다. 작년에 옥산(玉山)에 있는 친산(親山)에 투장(偸葬)을 한 성치서(成致瑞)를 고발한 후 소송이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호소하였지만, 농사철이므로 가을까지 기다리라는 처결을 받았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81년에 星州 雲山에 사는 李斗勳高靈 관아에 올린 산송 上書
1881년(고종 18) 7월에 星州 雲山에 사는 李斗勳(1856~1918)이 高靈 관아에 올린 上書이다. 李斗勳1880년 7월부터 高靈 玉山에 있는 親山을 두고 부근에 거주하는 成致瑞와 산송을 벌이고 있다.
문서 우측의 일부가 결락되어 있다. 李斗勳은 소지 본문에서 사건 경위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말로는 은혜를 칭하고 반대로 원망을 하면서 적반하장 하는 자는 ▣…▣(결락) 저의 從先祖인 玉山先生의 ▣…▣(결락) 禁養하면서 수백 년간 아무도 빌려 살거나 入葬한 자가 없었습니다. 이는 대개 遺址가 ▣…▣(결락)는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中年에 이르러, 成致瑞의 조부가 잠시 거주하기를 누차 요청하여 겨우 한 조각 집터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하여 집 뒤에 暗葬하기에, 즉시 무덤을 파내게 하고 멀리 내쫓으려고 했지만 그가 애걸하는 것을 차마 ▣…▣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凶心은 점점 커져서 작년 7월에 그 족당을 이끌고 저의 家丁을 결박하고 그 며느리를 저의 親山을 壓腦하는 땅에 偸葬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成致瑞를 잡아 오라는 처결을 받고, 이후 摘奸하고 圖形을 그리고 수령이 親審하겠다는 말씀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수령이 때마침 上京하였고, 곧 겨울이 닥치고, 또 수령이 다른 곳으로 부임지를 옮겨감에 따라 소송이 현재까지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상과 같이 그간의 사정을 설명한 李斗勳成致瑞의 偸塚을 督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한 처분은 17일에 兪周猶이 수령 대신 내렸는데, "지금은 농사철이니 山訟을 할 때가 아니다. 가을을 기다렸다가 엄명하게 처결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81년 이두훈(李斗勳) 상서(上書)

星州雲山制民李斗勳。謹齋沐上▣▣
城主閤下。伏以。諺稱恩。反爲怨。賊反荷杖者▣…▣卽民之從先祖玉山先生
遺▣▣禁養。數百年無人借居入葬者。蓋緣遺址異於▣…▣遽至中年。致瑞之祖。屢請
僑居。謹借片基是如可。因爲暗葬於家後。故卽欲督掘遠逐。不忍其哀▣…▣至今矣。噫。彼凶心漸長。至昨年七
月▣率族黨。結縛民之家丁。偸葬其婦於民親山壓腦之地。而悍戾所逼。禁止不得。具由呈訴。前等題內。聞甚
痛▣。所爲成哥捉來事敎是遣。及至摘奸圖形。又有親審之題敎敎是如可。巧値上京。繼以隆冬。又當移拜。拕至于今
是乎矣。竊惟其祖之受恩借居。反爲後孫釀禍之根柢。此豈非賊反荷杖者乎。訟理自在。寃鬱可伸。玆敢仰訴于
按法明政之下。伏乞。
參商敎是後。同成致瑞偸塚。卽令督掘。以雪幽明之恨事。行下爲只爲。
行下向敎是事。
城主閤下處分。
辛巳七月日。

高官[署押]

當此農節。山訟非時。待秋更
▣當嚴明決處事。
十七日。
告。兪周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