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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년 이두훈(李斗勳)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B.1881.0000-20180630.7922310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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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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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이두훈
작성시기 1881
형태사항 크기: 84.0 X 53.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고령 관동 성산이씨 홍와고택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본관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81년 이두훈(李斗勳) 상서(上書)
1881년(고종 18) 9월에 고령(高靈) 관동(館洞)에 사는 이두훈(李斗勳)이 이웃고을 수령에게 올린 상서(上書)이다. 1880년 7월부터 산송을 벌이고 있는 성치서(成致瑞)가 몰래 묻은 무덤을 파내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81년 9월에 高靈 館洞에 사는 李斗勳高靈縣 兼官에게 올린 산송 上書
1881년(고종 18) 9월에 高靈 館洞에 사는 李斗勳高靈縣 兼官에게 올린 上書이다. 李斗勳1880년 7월부터 高靈 玉山에 있는 親山을 두고 부근에 거주하는 成致瑞와 산송을 벌이고 있다. 현재 高靈縣監은 임지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서리가 내리려는 기운이 점점 긴해지고 추운 계절이 장차 닥치려 하는데 本官 수령은 관아로 돌아올 시기는 헤아릴 수 없어서’ 高靈縣 업무를 겸하여 보고 있는 이웃 고을의 수령에게 呈訴하였다.
소지 우측 일부가 결락되어 있다. 남아 있는 부분을 보면, 李斗勳은 소지 본문에서 다음과 호소하였다.
"저[制民]의 親山은 本縣의 ▣…▣(결락)에 있는데, ▣…▣(결락)의 遺址입니다. 중간에 한 成氏 성을 한 자가 산 밑에 잠시 머물러 살았는데, 집 뒤에 暗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간절히 애걸하여 용서해 주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경신년(1880) 7월에 成致瑞이라는 자가 그의 며느리를 저의 親山 同腦에 35척 되는 땅에 몰래 묻었습니다. 저는 뼈를 깎는 깊은 애통함으로 즉시 縣庭에 달려가 呈訴했습니다. 그리고 전후의 題音이 엄명했습니다. 다만 제가 효성이 얕음으로 인하여 공교롭게 일이 어그러졌습니다."라고 하였다.
분쟁의 대상이 되는 산지의 위치는 이를 적은 부분이 결락되어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전후 문서를 통해 高靈 玉山 일대에 있는 지점인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에 일이 어그러졌다고 한 것은 1880년 7월에 呈訴한 이후 소송 과정에서 수령이 자리를 비우거나, 다음 해 7월과 윤7월에 농사철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받아주지 않는 등의 사정 때문에 심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을 가리킨다.
李斗勳은 이상과 같이 호소하고 사나운 將差를 선발하여 成致瑞의 偸塚을 즉시 督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한 처분은 6일에 내렸는데, "사대부 산소의 腦後인데 步數가 핍근할 뿐 아니라 엄한 題音도 있다. 마땅히 督掘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이를 이행할 대상으로 高靈縣의 鄕廳을 지정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81년 이두훈(李斗勳) 상서(上書)

高靈館洞制民李斗勳▣…▣
兼城主閤下。伏以。制民親山在於本縣▣…▣先生遺址也。中間有一
者。僑寓山下。仍有家後暗葬之事。而緣其懇乞。遂致容貸。不▣…▣庚申七月良中。其所謂成致瑞者。暗埋
其婦於民親山同腦三十五尺之地。民痛深刻骨。卽爲赴訴縣庭。則前後題音。非不嚴明。只緣民誠孝
淺薄。巧多違繣。見今霜意漸緊。寒節將迫。而本官城主還官之期。未可以時日計。則情迫痛極。不忍頃刻挨過。玆敢泣血仰訴于
仁明之下。伏乞。參商敎是後。特發猛差。同成致瑞偸塚。卽爲督掘。俾雪刻骨之憤事。行下爲只爲。
行下向敎事。
兼城主閤下處分。
辛巳九月日。

兼官[署押]

士夫山腦後。非但
步數之逼近。且
有嚴題。當督
掘向事。
初六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