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1년 9월에 高靈 館洞에 사는 李斗勳이 高靈縣 兼官에게 올린 산송 上書
1881년(고종 18) 9월에 高靈 館洞에 사는 李斗勳이 高靈縣 兼官에게 올린 上書이다. 李斗勳은 1880년 7월부터 高靈 玉山에 있는 親山을 두고 부근에 거주하는 成致瑞와 산송을 벌이고 있다. 현재 高靈縣監은 임지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서리가 내리려는 기운이 점점 긴해지고 추운 계절이 장차 닥치려 하는데 本官 수령은 관아로 돌아올 시기는 헤아릴 수 없어서’ 高靈縣 업무를 겸하여 보고 있는 이웃 고을의 수령에게 呈訴하였다.
소지 우측 일부가 결락되어 있다. 남아 있는 부분을 보면, 李斗勳은 소지 본문에서 다음과 호소하였다.
"저[制民]의 親山은 本縣의 ▣…▣(결락)에 있는데, ▣…▣(결락)의 遺址입니다. 중간에 한 成氏 성을 한 자가 산 밑에 잠시 머물러 살았는데, 집 뒤에 暗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간절히 애걸하여 용서해 주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경신년(1880) 7월에 成致瑞이라는 자가 그의 며느리를 저의 親山 同腦에 35척 되는 땅에 몰래 묻었습니다. 저는 뼈를 깎는 깊은 애통함으로 즉시 縣庭에 달려가 呈訴했습니다. 그리고 전후의 題音이 엄명했습니다. 다만 제가 효성이 얕음으로 인하여 공교롭게 일이 어그러졌습니다."라고 하였다.
분쟁의 대상이 되는 산지의 위치는 이를 적은 부분이 결락되어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전후 문서를 통해 高靈 玉山 일대에 있는 지점인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에 일이 어그러졌다고 한 것은 1880년 7월에 呈訴한 이후 소송 과정에서 수령이 자리를 비우거나, 다음 해 7월과 윤7월에 농사철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받아주지 않는 등의 사정 때문에 심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을 가리킨다.
李斗勳은 이상과 같이 호소하고 사나운 將差를 선발하여 成致瑞의 偸塚을 즉시 督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한 처분은 6일에 내렸는데, "사대부 산소의 腦後인데 步數가 핍근할 뿐 아니라 엄한 題音도 있다. 마땅히 督掘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이를 이행할 대상으로 高靈縣의 鄕廳을 지정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