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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년 이두훈(李斗勳)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B.1881.0000-20180630.7922310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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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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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이두훈, 경상감영
작성시기 1881
형태사항 크기: 102.0 X 60.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고령 관동 성산이씨 홍와고택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본관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81년 이두훈(李斗勳) 상서(上書)
1881년(고종 18) 9월에 고령(高靈) 관동(館洞)에 사는 이두훈(李斗勳)이 경상감영에 올린 상서(上書)이다. 1880년 7월부터 산송을 벌이고 있는 성치서(成致瑞)가 몰래 묻은 무덤을 파내도록 이웃 고을 수령에게 지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81년 9월에 高靈 館洞에 사는 幼學 李斗勳이 경상감영에 올린 上書
1881년(고종 18) 9월에 高靈 館洞에 사는 幼學 李斗勳이 경상감영에 올린 上書이다. 李斗勳1880년 7월부터 高靈 玉山에 있는 親山을 두고 부근에 거주하는 成致瑞와 산송을 벌이고 있다. 현재 李斗勳成致瑞가 만든 무덤이 偸塚임을 판결 받은 상황에서 무덤을 파내는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지만, 고을 수령이 자리를 비워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무덤을 파내 달라고 9월 초에는 兼官에게 호소한 바 있다.
李斗勳은 소지 본문에서 다음과 호소하였다.
"저는 成致瑞가 저의 親山 腦後 근처에 偸葬한 일로 잠시도 지체할 수 없었기에 ▣…▣(결락) 사정을 잘 살펴주셨기에 중첩하여 제기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분한 내용에 ‘이전의 題音에 따라 거행하라는 뜻을 本官이 관아에 돌아오면 즉시 가서 접수할 것이다.’라고 한 것이 분명합니다."라고 하였다. 즉 현재 해당 문서는 남아 있지 않지만 본 上書를 올리기 이전에 감영에 呈訴한 바 있고, 본읍 수령이 돌아오면 처분 내용을 접수하여 무덤을 파내게 하라는 처분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다시 上書을 올린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사람의 자식된 마음과 도리로, 핍박하는 곳에 다른 무덤이 있는 것은 잠시도 머물러 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읍 수령이 관아에 돌아오는 것이 며칠인지 아직 알지 못하는데, 계절이 겨울이 되고 날씨가 추워 땅이 얼면서 날짜가 점점 지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다. 즉 겨울이 되면 다시 무덤을 파낼 수 없는 핑계가 생기는데, 수령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李斗勳은 이상과 같이 호소하고, 兼官으로 하여금 成致瑞의 偸塚을 督掘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한 처분은 23일에 내렸는데, "이미 偸埋라고 했고 또 마땅히 파내야 한다고 했다. 그런즉 본읍 수령이 관아에 돌아오는 것을 기다릴 것 없이 엄히 신칙하여 督掘하라."라는 지시를 산소가 있는 고을의 兼官에게 내렸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81년 이두훈(李斗勳) 상서(上書)

高靈幼學李斗勳。謹齋沐再拜上書于
巡相閤下。伏以。生以成致瑞偸葬於生之親山同腦近處。而不可須臾遲▣…▣乎所。伏想洞悉。故不必疊案。而題敎內。依前題擧行之意。待本官還衙。卽往
到付向事。的只敎是乎乃。第有一言仰達者。爲人子情道。其於壓逼處。不可斯須淹留他塚哛除良。竊念本官城主還衙尙未知在何日。而序屬冬節天寒地凍。日漸遷移。則人
子之小心。蓋切痛迫。故不避嚴猥。玆敢更泣陳。伏乞。
洞燭後。特下嚴題。而兼官的只卽爲督掘塚。俾雪刻骨之痛惋事。千萬伏祝祈懇之至。
行下向敎是事。
巡相閤下處分。
辛巳九月日。

使[署押]。▣

旣曰偸埋。又曰當掘。
則無待乎本官之還
衙。嚴飭督掘事。
卄三日。
山在兼官。

二十三日申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