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1년 9월에 高靈 館洞에 사는 幼學 李斗勳이 경상감영에 올린 上書
1881년(고종 18) 9월에 高靈 館洞에 사는 幼學 李斗勳이 경상감영에 올린 上書이다. 李斗勳은 1880년 7월부터 高靈 玉山에 있는 親山을 두고 부근에 거주하는 成致瑞와 산송을 벌이고 있다. 현재 李斗勳은 成致瑞가 만든 무덤이 偸塚임을 판결 받은 상황에서 무덤을 파내는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지만, 고을 수령이 자리를 비워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무덤을 파내 달라고 9월 초에는 兼官에게 호소한 바 있다.
李斗勳은 소지 본문에서 다음과 호소하였다.
"저는 成致瑞가 저의 親山 腦後 근처에 偸葬한 일로 잠시도 지체할 수 없었기에 ▣…▣(결락) 사정을 잘 살펴주셨기에 중첩하여 제기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분한 내용에 ‘이전의 題音에 따라 거행하라는 뜻을 本官이 관아에 돌아오면 즉시 가서 접수할 것이다.’라고 한 것이 분명합니다."라고 하였다. 즉 현재 해당 문서는 남아 있지 않지만 본 上書를 올리기 이전에 감영에 呈訴한 바 있고, 본읍 수령이 돌아오면 처분 내용을 접수하여 무덤을 파내게 하라는 처분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다시 上書을 올린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사람의 자식된 마음과 도리로, 핍박하는 곳에 다른 무덤이 있는 것은 잠시도 머물러 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읍 수령이 관아에 돌아오는 것이 며칠인지 아직 알지 못하는데, 계절이 겨울이 되고 날씨가 추워 땅이 얼면서 날짜가 점점 지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다. 즉 겨울이 되면 다시 무덤을 파낼 수 없는 핑계가 생기는데, 수령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李斗勳은 이상과 같이 호소하고, 兼官으로 하여금 成致瑞의 偸塚을 督掘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한 처분은 23일에 내렸는데, "이미 偸埋라고 했고 또 마땅히 파내야 한다고 했다. 그런즉 본읍 수령이 관아에 돌아오는 것을 기다릴 것 없이 엄히 신칙하여 督掘하라."라는 지시를 산소가 있는 고을의 兼官에게 내렸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