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881년 이두훈(李斗勳)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B.1881.0000-20180630.79223100041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이두훈
작성시기 1881
형태사항 크기: 86.0 X 54.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고령 관동 성산이씨 홍와고택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본관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81년 이두훈(李斗勳) 상서(上書)
1881년(고종 18) 9월에 고령(高靈) 관동(館洞)에 사는 이두훈(李斗勳)이 이웃 고을 수령에게 올린 상서(上書)이다. 감영의 처분에 따라 1880년 7월부터 산송을 벌이고 있는 성치서(成致瑞)가 몰래 묻은 무덤을 파내 달라고 요청하였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81년 9월에 高靈 館洞에 사는 李斗勳이 兼官에게 올린 산송 上書
1881년(고종 18) 9월에 高靈 館洞에 사는 李斗勳이 兼官에게 올린 上書이다. 李斗勳1880년 7월부터 高靈 玉山에 있는 親山을 두고 부근에 거주하는 成致瑞와 산송을 벌이고 있다. 현재 李斗勳成致瑞가 만든 무덤이 偸塚임을 판결 받은 상황에서 무덤을 파내는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지만, 고을 수령이 자리를 비워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감영에 上書하여 받은 처분을 兼官에게 접수하고 있는 것이다.
감영의 처분은 "이미 偸埋라고 했고 또 마땅히 파내야 한다고 했다. 그런즉 본읍 수령이 관아에 돌아오는 것을 기다릴 것 없이 엄히 신칙하여 督掘하라."는 것이었다.
李斗勳은 이 처분에 따라 成致瑞의 偸塚을 즉시 파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兼官은 25일에 처분을 내렸는데, "감영의 題辭에 따라 거행하기 위해 成致瑞를 속히 잡아 가두고 즉시 督掘한 후 馳報할 것이다."라는 지시를 산소가 있는 고을의 鄕廳에 내리는 내용이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81년 이두훈(李斗勳) 상서(上書)

高靈館洞制民李斗勳。謹齋沐沫血▣…▣
兼城主閤下。伏以。民以親山同腦成致瑞偸塚事。前後呈訴。屢蒙嚴明之題。而第念寒節漸迫。民之刻骨私情。不忍
遷延時日。故往于棠營。則題敎內。旣曰偸埋。又曰當掘。則無待乎本官之還衙。嚴飭督掘事敎是乎所。玆
敢仰訴。伏乞。
參商敎是後。特發將差。同成致瑞偸塚。卽爲掘去之地。千萬血祝。行下爲只爲。
行下向敎事。
兼城主閤下處分。
辛巳九月日。

兼官[署押]

依營題擧行
次。成致瑞星火
捉囚。不日督掘
後。馳報向事。
鄕廳。
卄五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