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1년 9월에 高靈 館洞에 사는 李斗勳이 兼官에게 올린 산송 上書
1881년(고종 18) 9월에 高靈 館洞에 사는 李斗勳이 兼官에게 올린 上書이다. 李斗勳은 1880년 7월부터 高靈 玉山에 있는 親山을 두고 부근에 거주하는 成致瑞와 산송을 벌이고 있다. 현재 李斗勳은 成致瑞가 만든 무덤이 偸塚임을 판결 받은 상황에서 무덤을 파내는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지만, 고을 수령이 자리를 비워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감영에 上書하여 받은 처분을 兼官에게 접수하고 있는 것이다.
감영의 처분은 "이미 偸埋라고 했고 또 마땅히 파내야 한다고 했다. 그런즉 본읍 수령이 관아에 돌아오는 것을 기다릴 것 없이 엄히 신칙하여 督掘하라."는 것이었다.
李斗勳은 이 처분에 따라 成致瑞의 偸塚을 즉시 파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兼官은 25일에 처분을 내렸는데, "감영의 題辭에 따라 거행하기 위해 成致瑞를 속히 잡아 가두고 즉시 督掘한 후 馳報할 것이다."라는 지시를 산소가 있는 고을의 鄕廳에 내리는 내용이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