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1년 9월에 高靈 館洞에 사는 李斗勳이 兼官에게 올린 산송 所志
1881년(고종 18) 9월에 高靈 館洞에 사는 李斗勳이 兼官에게 올린 所志이다. 李斗勳은 1880년 7월부터 高靈 玉山에 있는 親山을 두고 부근에 거주하는 成致瑞와 산송을 벌이고 있다. 현재 李斗勳은 成致瑞가 만든 무덤이 偸塚임을 판결 받은 상황에서 무덤을 파내는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지만, 고을 수령이 자리를 비워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감영에 上書하여 받은 처분을 兼官에게 접수하였고, 兼官은 高靈의 留鄕所[鄕廳]에 무덤을 파내라는 지시를 하는 題音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겸관의 지시가 이행되지 않자 李斗勳은 소지를 올려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저는 親山에 있는 偸塚에 관한 일로 일전에 감영으로부터 ‘本官이 관아에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엄히 신칙하여 督掘하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겸읍 관아에 이를 갖추어 呈訴했습니다. 그리하여 본읍의 留鄕所에 ‘즉시 將差를 선발하여 속히 督掘할 후 상황을 보고하라.’는 傳令을 특별히 내려주셨습니다. 이에 저는 즉시 留鄕所에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동 留鄕所는 관의 명령은 안중에 없고 감영의 題辭를 따르지 않으며 將差를 지정하여 督掘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留鄕所에 엄히 신칙하여 전령에 항거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兼官은 26일에 처분을 내렸는데, "兼官의 題音은 감영의 題辭에 의거해 거행한 것이다. 겸관의 題音은 안중에 없더라도 감영의 題辭까지 거부하는가. 동 成致瑞를 즉각 잡아 가두고 즉시 督掘한 후 보고할 것이다."라는 지시를 고을의 高靈 鄕廳에 내리는 내용이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