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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년 이두훈(李斗勳)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B.1881.0000-20180630.792231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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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이두훈
작성시기 1881
형태사항 크기: 87.0 X 53.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고령 관동 성산이씨 홍와고택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본관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81년 이두훈(李斗勳) 소지(所志)
1881년(고종 18) 9월에 고령(高靈) 관동(館洞)에 사는 이두훈(李斗勳)이 이웃 고을 수령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감영의 처분에 따라 이웃 고을 수령이 내린 산송을 벌이고 있는 성치서(成致瑞)가 몰래 묻은 무덤을 파내라는 전령을 내렸지만, 고령의 유향소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호소하였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81년 9월에 高靈 館洞에 사는 李斗勳이 兼官에게 올린 산송 所志
1881년(고종 18) 9월에 高靈 館洞에 사는 李斗勳이 兼官에게 올린 所志이다. 李斗勳1880년 7월부터 高靈 玉山에 있는 親山을 두고 부근에 거주하는 成致瑞와 산송을 벌이고 있다. 현재 李斗勳成致瑞가 만든 무덤이 偸塚임을 판결 받은 상황에서 무덤을 파내는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지만, 고을 수령이 자리를 비워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감영에 上書하여 받은 처분을 兼官에게 접수하였고, 兼官은 高靈의 留鄕所[鄕廳]에 무덤을 파내라는 지시를 하는 題音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겸관의 지시가 이행되지 않자 李斗勳은 소지를 올려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저는 親山에 있는 偸塚에 관한 일로 일전에 감영으로부터 ‘本官이 관아에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엄히 신칙하여 督掘하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겸읍 관아에 이를 갖추어 呈訴했습니다. 그리하여 본읍의 留鄕所에 ‘즉시 將差를 선발하여 속히 督掘할 후 상황을 보고하라.’는 傳令을 특별히 내려주셨습니다. 이에 저는 즉시 留鄕所에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동 留鄕所는 관의 명령은 안중에 없고 감영의 題辭를 따르지 않으며 將差를 지정하여 督掘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留鄕所에 엄히 신칙하여 전령에 항거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兼官은 26일에 처분을 내렸는데, "兼官의 題音은 감영의 題辭에 의거해 거행한 것이다. 겸관의 題音은 안중에 없더라도 감영의 題辭까지 거부하는가. 동 成致瑞를 즉각 잡아 가두고 즉시 督掘한 후 보고할 것이다."라는 지시를 고을의 高靈 鄕廳에 내리는 내용이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81년 이두훈(李斗勳) 소지(所志)

高靈館洞制民李斗勳
右謹言。伏以。民以親山偸塚事。日前奉棠營。無待乎本官還衙。嚴勅督掘之題敎。具訴于兼庭之下是乎則。於
本邑留鄕處。特下卽發將差星火督掘後形止報來之傳令。故民卽爲到付於留鄕。則同留鄕不有官令。不遵
營題。頓無定將差星火督掘之擧。揆以法意。萬萬可駭。不勝憤迫。玆敢更訴。
參商敎是後。更下別般嚴勅留鄕。無至牢拒傳令之地。
行下向敎事。
兼城主閤下處分。
辛巳九月日。

兼官[署押]

兼官之題。亦依
營題擧行。則兼
題或不有。
營題亦可牢拒
乎。同成致瑞。卽
刻捉▣。不日督
掘後。報來向事。
留鄕。卄六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