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0년에 星州 雲山에 사는 李斗勳이 高靈 관아에 올린 산송 所志
1880년(고종 17) 7월에 星州 雲山에 사는 李斗勳(1830~1882)이 高靈 관아에 올린 산송 所志이다. 李斗勳은 1880년부터 1883년까지 高靈 玉山에 있는 親山을 두고 부근에 거주하는 成致瑞과 산송을 벌인다. 본 소지는 이 소송에 관련된 자료 가운데 첫 번째 문서이다.
李斗勳은 소지 본문에서 사건 경위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저[罪民]의 親山은 治下의 玉山에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지난 12일에 玉山에 사는 成致瑞라고 이름한 사람이 그 며느리를 腦後 지척의 당에 몰래 묻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창황히 가서 보았더니 거의 분묘를 조성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즉시 법정에 가서 소송하려고 했지만, 閤下께서는 마침 출타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공역을 금지하고 행차에서 돌아오시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저 완악한 成氏는 그 무례한 족당들과 함께 저[罪民]에게 욕설을 하고 하인을 마구 때리는 것이 아주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끝내 하인을 결박하고 마음대로 분묘를 조성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어지는 李斗勳의 말에 의하면, 玉山 一局은 從先祖인 玉山先生의 遺址였고 400년 이래로 문중에서 가꾸어 오던 곳이었다. 그리고 成致瑞의 조부가 집을 짓고 살게 해달라고 누차 애걸해서 허락해 주었다. 그런데 그들은 ‘남의 대청을 빌려 쓰다가 온 집안을 침범하는 격’인 행동을 하다가, 집 뒤에 暗葬하는 우려를 범하기에 이르렀다. 처음에는 즉시 이를 파내게 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들이 애걸하는 것이 차마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成致瑞가 李斗勳의 親塋 腦後 지척에 暗葬해 놓고는 자기가 禁養해 오던 곳이라고 주장하니, 적반하장의 격이었다.
이상과 같이 成致瑞의 행위를 비판한 李斗勳은 그를 잡아다 가두고 嚴刑을 가한 뒤에 무덤을 관아에서 파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高靈 수령은 10일에 처결을 내리길, "듣자니 심히 痛惡스럽다. 이른바 成가를 즉시 잡아 올 것이다."라고 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