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3년 9월에 高靈 館洞의 성산이씨 종택의 奴 完石이 兼官에게 올린 所志
1883(고종 20)년 9월에 高靈 館洞의 성산이씨 종택의 奴 完石이 兼官에게 올린 所志이다. 성산이씨 종택은 李斗勳의 주도 하에 1880년 7월부터 高靈 玉山에 있는 親山을 두고 부근에 거주하는 成致瑞와 산송을 벌이고 있다.
奴 完石은 상전을 대신하여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저의 상전댁은 山訟에 관한 일로 ‘將羅를 지정하여 督掘하라.’는 題音을 내려왔기에 어제 將羅와 함께 산소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成致瑞 집안사람이 무뢰한 족당 10여 인을 모아서 각자 긴 몽둥이를 들고 將羅를 구타한 것이 아무런 법도도 없었습니다. 우리 상전 및 奴들도 구타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법에 어긋나고 강산을 어지럽히는 무리가 고금에 한계가 있었겠느냐마는 어찌 저들같이 완악하고 법을 멸시한 자가 있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그리고 상전이 욕을 당한 것은 몰라도 官隸가 이 때문에 구타당한 것은 매우 황공한 일이라며 사태를 고발하였다.
이에 대해 兼官은 3일에 처분을 내렸는데, "이런 변괴는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다. 긴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