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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이노(李奴) 완석(完石)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B.1883.0000-20180630.792231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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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완석
작성시기 1883
형태사항 크기: 59.0 X 36.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고령 관동 성산이씨 홍와고택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본관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83년 이노(李奴) 완석(完石) 소지(所志)
1883(고종 20)년 9월에 고령(高靈) 관동(館洞)의 성산이씨 종택의 노(奴) 완석(完石)이 겸관(兼官)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종손 이두훈(李斗勳)의 요청에 따라 산송을 벌이고 있는 성치서(成致瑞)가 투장(偸葬)한 무덤을 파내기 위해 나장(羅將)을 보냈는데, 그 집안사람들이 몽둥이로 구타한 사건을 고발하였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83년 9월에 高靈 館洞의 성산이씨 종택의 奴 完石이 兼官에게 올린 所志
1883(고종 20)년 9월에 高靈 館洞의 성산이씨 종택의 奴 完石이 兼官에게 올린 所志이다. 성산이씨 종택은 李斗勳의 주도 하에 1880년 7월부터 高靈 玉山에 있는 親山을 두고 부근에 거주하는 成致瑞와 산송을 벌이고 있다.
完石은 상전을 대신하여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저의 상전댁은 山訟에 관한 일로 ‘將羅를 지정하여 督掘하라.’는 題音을 내려왔기에 어제 將羅와 함께 산소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成致瑞 집안사람이 무뢰한 족당 10여 인을 모아서 각자 긴 몽둥이를 들고 將羅를 구타한 것이 아무런 법도도 없었습니다. 우리 상전 및 奴들도 구타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법에 어긋나고 강산을 어지럽히는 무리가 고금에 한계가 있었겠느냐마는 어찌 저들같이 완악하고 법을 멸시한 자가 있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그리고 상전이 욕을 당한 것은 몰라도 官隸가 이 때문에 구타당한 것은 매우 황공한 일이라며 사태를 고발하였다.
이에 대해 兼官은 3일에 처분을 내렸는데, "이런 변괴는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다. 긴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83년 이노(李奴) 완석(完石) 소지(所志)

高靈館洞李奴完石
右謹陳所志事段。矣宅以山訟事。定將羅督掘題下是乎故。昨日良中。將羅按同。至山處是乎則。成致瑞
家人聚其無賴族黨十餘人。各持長棒。毆打將羅。罔有紀極是遣。矣上典及奴丁輩。無不被打是乎尼。
悖法亂常之類。今古何限。而豈有如彼隻之頑慝蔑法者乎。矣上典之自己逢辱。固不足自恤。而官隸之
緣此被打。自是無前之變。矣上典不勝惶恐之至。玆敢具由仰訴爲去乎。伏乞。參商洞燭。千萬望良。
行下向敎是事。
案前主處分。癸未九月日。

兼官[署押]

如此變恠。曾所未
聞。而不必長提
向事。
初三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