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0년에 星州 雲山에 사는 李斗勳이 高靈 관아에 제기한 산송 과정에서 작성한 山圖
1880년(고종 17)에 星州 雲山에 사는 李斗勳이 제기한 산송 과정에서 작성한 山圖이다. 李斗勳은 1880년 7월에 자기 親山 腦後 부근에 며느리를 暗葬한 成致瑞를 高靈 관아에 고발하고, 관아로부터 成致瑞를 잡아 오라는 처결을 받았다. 본 山圖는 작성 시기는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이 처결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起訟人은 幼學 李斗勳, 應訟人은 幼學 成致瑞이며, 座首 崔와 色吏 金永琥가 산도 작성에 관여하였다.
山圖에는 李斗勳 친족 산소 및 親山의 위치와 成致瑞 從祖의 산소, 先山 및 子婦를 묻은 새로운 무덤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李斗勳의 親山은 成致瑞 子婦의 무덤과 거리는 35척이고, 앉으나 서나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었다. 또한 成致瑞의 先山은 成致瑞 子婦의 무덤과 거리는 75.5척이었고 앉으나 서나 보이는 위치에 있었다.
이상과 같이 작성된 山圖에 근거하여 高靈 관아의 수령은 "親審한 이후 처결할 것이다."라고 題音을 적고 있다. 題音을 적은 일자는 5일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몇 월인지는 알 수 없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