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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년 상주목사(尙州牧使) 완문(完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8+KSM-XD.1818.4725-20160630.Y165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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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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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완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명령-완문
작성주체 옥동서원, 상주목사
작성지역 경상북도 상주시 만산동
작성시기 1818
형태사항 크기: 77 X 47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상주 옥동서원 /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수봉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상주 옥동서원 /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수봉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18년 상주목사(尙州牧使) 완문(完文)
1818년 11월에 상주목사옥동서원의 원생을 다른 사액서원의 사례에 의거하여 60명까지 모집할 수 있도록 허가한 완문이다. 완문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옥동서원익성공 방촌 황희을 제향하는 곳으로서 아울러 영정을 봉안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임금이 지극한 은혜를 베풀어서 사액을 하였는데, 이것은 조정의 숭보하는 바이며, 사림이 존봉하는 바라고 하였다. 또한 다른 곳과는 다르고 특별한 까닭에 이전에는 서원을 수호하는 원생이 거의 100명이 있었다. 중간에 많은 일로 대폭 감원이 되어서 남은 수는 보잘 것 없었는데, 아무래도 조정에서 숭보하는 것과 관에서 존봉하는 도리가 아니다. 이에 곰곰이 생각하여 옥동서원의 옛 원생안을 참고하고, 다음으로 60명의 명단을 작성하여 더한 것은 다른 사액서원의 사례를 본떠서 60명으로써 다시 완문 1장을 준 것이니, 이후 옥동서원은 본래의 정수 내에서 다른 역으로 옮겨 보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비록 양국[훈련도감, 어영청]의 군사로 상번시에도 결코 침탈하지 말고 걸러내어 영구히 준행하도록 의당 할 일이라고 하였다. 이 완문은 1818년 4월에 새로 상주목사로 임명된 심능술이 발급한 것이다. 그 내용은 1814년에 발급된 완문과 대동소이한데 옥동서원 원생을 다른 사액서원의 사례에 의거하여 60명으로 정하고, 이들을 다른 역으로 옮겨 부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면역의 혜택이 전적으로 지방 수령의 재량에 있었던 만큼 새로운 지방관이 부임하자, 이전의 완문을 근거로 옥동서원 측에서 새로운 완문의 성급을 통해 원생들의 면역 혜택을 계속 이어가고자 했던 노력의 성과였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이해준, 경인문화사, 2008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18년 11월에 尙州牧使玉洞書院의 院生을 다른 賜額書院의 사례에 의거하여 60명까지 募入할 수 있도록 허가한 完文
1818년 11월에 尙州牧使玉洞書院의 院生을 다른 賜額書院의 사례에 의거하여 60명까지 募入할 수 있도록 허가한 完文이다. 완문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옥동서원翼成公 厖村 黃先生을 흠양하는 곳으로써 겸하여 影幀을 봉안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임금이 지극한 은혜를 베풀어서 사액을 하였는데, 이것은 조정의 崇報하는 바이며, 사림이 尊奉하는 바라고 하였다. 또한 다른 곳과는 다르고 특별한 까닭에 이전에는 서원을 守護하는 원생이 거의 100명이 있었다. 중간에 많은 일로 대폭 감원이 되어서 남은 수는 보잘 것 없었는데, 아무래도 조정에서 崇報하는 것과 관에서 尊奉하는 도리가 아니다. 이에 곰곰이 생각하여 옥동서원의 舊案을 참고하고, 다음으로 60명의 명단을 작성하여 더한 것은 다른 사액서원의 사례를 본떠서 60명으로써 다시 완문 1장을 준 것이니, 이후 옥동서원은 본래의 정수 내에서 다른 역으로 옮겨 보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비록 兩局[훈련도감, 어영청]의 군사로 上番시에도 결코 침탈하지 말고 걸러내어 영구히 준행하도록 의당 할 일이라고 하였다. 이 완문은 1818년 4월에 새로 상주목사로 임명된 沈能述이 발급한 것이다. 그 내용은 1814년에 발급된 완문과 대동소이한데 옥동서원 원생을 다른 사액서원의 사례에 의거하여 60명으로 정하고, 이들을 다른 역으로 옮겨 부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나아가 訓鍊都監御營廳의 군사로 상번하는 것을 금한다고 했던 이전의 완문을 따르고 있다. 이것은 면역의 혜택이 전적으로 지방 수령의 재량에 있었던 만큼 새로운 지방관이 부임하자, 이전의 완문을 근거로 옥동서원 측에서 새로운 완문의 성급을 통해 원생들의 면역 혜택을 계속 이어가고자 했던 노력의 성과였다. 1814년 이후부터 60명의 원생들이 납입하는 비용이 옥동서원의 모든 일의 진행에 있어서 밑천이 되었음은 현전하는 각종 상서와 품목 등에서 확인된다. 옥동서원 측은 1814년 이후 당시의 완문을 저본으로 원속과 관련한 각 종 청원서에 첨부하여 새로운 수령 내지 감사가 부임하면 완문을 성급 받는 근거 자료로 제출하였다. 그 결과 1818년에도 본 완문을 성급 받았으며, 이후에 작성한 품목, 상서 및 1814년 완문을 함께 엮어서 보관해 왔는데 이것은 추후 원속과 관련한 일의 근거 자료로 삼기 위해서였다.
자료적 가치
이 완문은 옥동서원 원생들의 모입과 면역을 허가하는 것으로써 당시 옥동서원 유생들이 서원 운영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결과물이다. 한편으로는 관청에서 사액서원에 대한 관심과 19세기 초반 사액서원에 대한 일반적인 혜택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사료적 가치가 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이해준, 경인문화사, 2008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完文
右完文爲成給事玉洞書院翼成公厖
村黃先生妥靈之所而兼奉影幀至宣 恩額則
朝家之所崇報士林之所尊奉與他有異故在前守護
院生殆近百數定中間多有沙汰餘額零星殊非
朝家之所崇報官亦所尊奉之道也玆考本院舊案後次
有六十名成案以給則參倣他額院例以六十名更賜完文一度爲
去乎此後本院段本額內毋得移送于仰役是遣雖兩局軍上
番時切勿侵汰以爲永久遵行之地宜當向事
使 [手決]
戊寅十一月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