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8년 상주목사(尙州牧使) 완문(完文)
1818년 11월에 상주목사가 옥동서원의 원생을 다른 사액서원의 사례에 의거하여 60명까지 모집할 수 있도록 허가한 완문이다.
완문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옥동서원은 익성공 방촌 황희을 제향하는 곳으로서 아울러 영정을 봉안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임금이 지극한 은혜를 베풀어서 사액을 하였는데, 이것은 조정의 숭보하는 바이며, 사림이 존봉하는 바라고 하였다. 또한 다른 곳과는 다르고 특별한 까닭에 이전에는 서원을 수호하는 원생이 거의 100명이 있었다. 중간에 많은 일로 대폭 감원이 되어서 남은 수는 보잘 것 없었는데, 아무래도 조정에서 숭보하는 것과 관에서 존봉하는 도리가 아니다. 이에 곰곰이 생각하여 옥동서원의 옛 원생안을 참고하고, 다음으로 60명의 명단을 작성하여 더한 것은 다른 사액서원의 사례를 본떠서 60명으로써 다시 완문 1장을 준 것이니, 이후 옥동서원은 본래의 정수 내에서 다른 역으로 옮겨 보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비록 양국[훈련도감, 어영청]의 군사로 상번시에도 결코 침탈하지 말고 걸러내어 영구히 준행하도록 의당 할 일이라고 하였다.
이 완문은 1818년 4월에 새로 상주목사로 임명된 심능술이 발급한 것이다. 그 내용은 1814년에 발급된 완문과 대동소이한데 옥동서원 원생을 다른 사액서원의 사례에 의거하여 60명으로 정하고, 이들을 다른 역으로 옮겨 부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면역의 혜택이 전적으로 지방 수령의 재량에 있었던 만큼 새로운 지방관이 부임하자, 이전의 완문을 근거로 옥동서원 측에서 새로운 완문의 성급을 통해 원생들의 면역 혜택을 계속 이어가고자 했던 노력의 성과였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이해준, 경인문화사, 2008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