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9년 8월에 玉洞書院 齋任 李起榮과 黃世鉉이 이전의 巡相이 옥동서원의 院屬과 院洞 등에 대한 除役의 完文을 발급한 일이 실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尙州牧使도 完文을 성급해 주길 요청하는 稟目
1849년 8월에 玉洞書院 齋任 李起榮과 黃世鉉이 이전의 巡相이 옥동서원의 院屬과 院洞 등에 대한 除役의 完文을 발급한 일이 실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尙州牧使도 完文을 성급해 주길 요청하는 稟目이다.
1847년 옥동서원과 황희의 후손들은 새로운 순상과 목사가 부임하자 쇠잔해진 서원의 경제력을 복원하기 위하여 원속의 加給과 면역의 혜택을 수차례 요구하여 그들의 의견이 관철된 완문과 제음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2년 사이 향리들의 농간과 원속들의 환상미 지급문제로 서원에서 원속들을 모집한 이후 실제적인 효과를 보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이전의 품목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본문을 보면 옥동서원은 翼成公 厖村 黃喜를 제향하는 곳으로 影幀을 봉안하고 있으며, 사액의 은혜를 베푼 것은 조정의 崇報이며, 사림을 尊衛하는 바로서 여타의 서원과는 구별되어 특별한 곳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서원이 한쪽 모퉁이에 따로 떨어져 궁벽한 곳인 까닭에 院生이나, 差備나, 院屬이나, 院洞이라는 각각의 항목을 두둔하여 보호하는 방법이 다른 사액서원처럼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치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옥동서원은 상주목의 서쪽 산악지대에 위치하여 접근이 쉽지 않았으며, 서원 운영에 필수적인 경제적 기반도 여타 사액서원에 비교하여 매우 빈약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어려움은 보다 오래전부터 있어왔는데 1814년(순조 14)에 이것을 극복할 기회가 생겼다.
즉 甲戌年인 1814년에 院洞에 신임 尙州牧使로 부임한 金箕憲이 왔는데, 그는 황희의 外裔인 까닭에 특별히 옥동서원의 祠廟에 祗謁하였다. 그때 서원의 경제력이 凋殘하고 院規가 허술하고 비었다는 것을 목격하고, 서원의 사정을 헤아려서 특별히 60명의 원생을 더하여 영구히 하라고 기한을 분명히 정하여, 정원을 채워서 부리도록 완문을 성급하였던 것이다. 이후 60명의 원생들이 원납하는 비용으로 옥동서원의 모든 일의 진행에 있어서 구실 즉 밑천이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중간에 연이어 계속 안 좋은 일을 당하여 원생이나 원속이라 일컫는 것의 태반이 流亡하여 서원을 지탱하는 세력이 전혀 없었다. 그런 까닭에 몇 해 전에 황씨 본손이 옥동서원의 폐단을 구제할 방안을 조항별로 나열하여 前巡相에게 가서 하소연하였다. 그런 즉 순상이 탄식하며 폐하여 떨어진 것을 잘 다스려서 좋은 성과를 올리려는 뜻이 있어서, 다른 사액 서원의 사례를 참고하여 원생 120명을 더하고 재직 8명, 차비 35명, 원속 15명으로 고치고, 院洞을 완호하는 방법을 다음으로 열거하여 완문을 성급하고, 제음에 상주목으로 하여금 일일이 시행하여 영구히 준수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전 城主때에 戶布의 방법을 시행하면서 잠시 순상의 완문을 거행할 겨를이 없었다.
이후 갑자기 전 성주가 遞歸하여 이른바 원생은 호포에 稱托하여 태반이 逃避하여, 완문도 언짢아할 뿐만 아니라 본래의 서원 정액이 매일 減削을 보여 결국 없어서 장차 서원의 명성이 없어지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이른바 完護 또한 능히 완문에 의거하여 시행하지 않기에, 비록 원생으로 늘어나는 이름이 있어도 실제 늘어난 효과가 없으며, 院洞이 비록 완호하는 이름에 있으나 장차 완화되는 실제가 없다고 했다. 즉 원생의 수는 완문에 말하는 만큼 늘려도 다시 그들이 흩어지고, 서원촌에 대한 보호도 실효는 없다고 했다.
그렇기에 이러한 일이 되어가는 형세를 돌아보면 해로울 뿐만 아니라 매우 위태롭다고 했던 것이다. 그렇기에 서원의 문제를 矯捄하는 방안을 점검하여 글로 적어 나열하고 세세하게 살펴보면 대저 옥동서원은 원래 토지와 노복이 없어서 1년 경비를 오로지 원생의 番錢에 기대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원생의 수가 날로 점차 줄어들어서 使役은 겨우 15명의 假屬을 채웠고, 가속 또한 윗전의 명에 움직이지 않고 번번이 꾀를 내어 피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런 이유로 원우가 오래되어 장차 기울어 넘어지는 근심이 있어도 가히 수리할 재물이 없으며, 임원이 외부에 있어서 비록 위급한 일이 있어도 가히 보고할 사람이 없다고 하였다. 그렇기에 경제적 기반이 쇠잔해지는 것이 옥동서원의 크고 절박한 것이라고 보았다.
원속들은 戶布를 시행하는 때에 곧 하나의 집안에 비록 10명의 閑丁이 있어도 모두 원생으로 들어오길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점 핑계를 대는 것을 그치지 않으니 마침내 없는 것과 같다고 했다. 현재는 호포가 비록 혁파되었으나 관가로부터 반드시 크게 더하고, 구별이 있은 후에 완문 내의 한도만큼 충원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서원촌을 완호하는 일에 이르러서는 다시 별단의 처분이 있은 후에 비로소 완문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옥동서원 측은 지금의 상주목사 李漍이 방촌 황희의 外裔로서 그가 서원에 특별히 부쳐온 편지를 받고 本孫들이 친밀하게 느끼고, 士林이 앙망하는 것은 자연히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즉 목사가 외예이고, 편지를 보내왔기에 자신들의 바램을 막무가내로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일은 이전에 있었던 일을 다시 바로 잡는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이전의 수령과 이전의 巡相이 스스로 집행하였던 문서를 점련하여 알린다고 말하고 있다. 나아가 옥동서원 재임들은 이전의 등장과 전후의 완문을 첩으로 엮어서 믿고 드리니, 엎드려 원하건대 별도로 더하여 사정을 헤아려 ㅤㅉㅗㅈ아서 이전의 감영 완문이 종이 위의 空言처럼 헛되지 말도록 다시 일체 감영의 완문에 의거하여 상주목에서 완문을 성급하고 구별하여, 옥동서원으로 하여금 실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처지가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자료적 가치
이 상서는 옥동서원이 원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고을 수령과 감사에게 완문을 성급받아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호하는 과정을 상세히 알려주는 자료이다. 이외에도 연계된 품목, 상서, 완문 등이 남아있어서 19세기 초반 사회·경제적 위기 속에서 옥동서원의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이해준, 경인문화사, 2008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